게임에서 만난 판단, 이해하고 기억하기
핵심 판단 노트
조건을 읽고 답을 고르는 연습입니다. 어떤 규칙을 적용하는지, 비슷한 판단과 어디서 갈리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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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수의계약의 효율과 정당성 구분
수의계약의 절차상 이점을 공정성·적법성의 자동 확보로 확대하지 않는다.
수의계약은 상대자를 직접 선정하므로 신속하고 특수한 수요에 대응하기 쉬울 수 있지만, 경쟁을 통한 검증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과 선정 근거를 따로 살펴야 한다.
이 조건을 확인하세요
- 국가계약에서 일반경쟁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법 제7조와 대통령령상 허용사유·절차를 전제로 한다.
- 법 제5조의 대등한 합의·신의성실과 부당특약 금지는 수의계약에서도 구분해 검토한다.
- 모든 수의계약이 더 싸거나 더 빠르다는 보장은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익숙한 업체 또는 빠른 진행이라는 사정과 법적 허용사유·선정 정당성을 혼동하기 쉽다.
수의계약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엇이 보장되지는 않는가?
허용사유 충족·가격 적정성·선정 공정성·투명성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는다.
근거 확인: 2026-09-16 ·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1권 공공조달의 이해, 117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해지와 해제의 사후 효과 구분
적법하게 종료된 계약에서 과거 이행까지 되돌리는 문제인지 앞으로 효력을 없애는 문제인지 구분한다.
민법상 해지는 장래의 계약효력을 없애고, 해제는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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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또는 법률상 해지·해제권과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행사 및 효력 발생을 전제로 한다.
-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반환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한다.
- 해지·해제 자체로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청구 성립요건은 별도 판단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해지를 하면 이미 적법하게 완료된 모든 이행도 자동으로 반환한다고 생각하거나, 해제하면 손해배상청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해지와 해제를 구분할 때 먼저 확인할 시간적 차이는?
해지는 장래효, 해제는 원상회복 문제다. 제3자 보호와 손해배상 문제도 따로 확인한다.
근거 확인: 2026-09-16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550조 · 민법 제551조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입찰공고의 공통·조건부 항목 구분
입찰공고 검토 시 조문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과 특정 방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구분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의 공고 명시사항을 적용하되, 전자입찰·공사 현장설명·협상계약 제안요청서 설명 등은 해당 호의 전제까지 읽는다.
이 조건을 확인하세요
-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입찰공고를 대상으로 한다.
- 입찰참가자의 자격과 참가등록·입찰서류는 각각 제4호와 제4호의2의 확인 대상이다.
- 제안요청서 설명의 장소·일시는 협상계약에서 그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의 제3호의2 사항이다.
-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2호의 절차·방법을 명시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참가자격을 적었다는 이유로 참가등록·서류 안내까지 충족됐다고 보거나, 조건부 항목을 모든 공고에 무조건 요구하기 쉽다.
제36조에 열거된 항목을 검사할 때 항목 이름 외에 함께 볼 것은?
그 호에 붙은 계약방식·제출방법 등 적용 조건과 공고에 실제 적힌 정보다.
근거 확인: 2026-09-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협상 성립 후 계약체결 기한
협상을 진행하는 기간과 협상이 성립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을 구분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한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이다.
이 조건을 확인하세요
- 이 예규가 적용되는 국가계약을 전제로 한다.
- 제13조의 협상기간 규정과 제15조의 계약체결 기한은 다른 단계다.
- 제14조에 따른 협상결과 서면통보가 제15조의 기준 사건을 바꾸는 것으로 읽지 않는다.
- 실제 날짜 계산에는 적용되는 기간 계산 규정·휴일 등을 별도 확인한다. 이 묶음의 경과일수 사례는 그 계산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명시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협상기간의 15일 또는 협상결과 통보일을 계약체결 기한에 잘못 적용하기 쉽다.
협상 성립 후 계약체결 기한과 그 기준 사건은?
협상이 성립한 후 10일 이내. 협상기간이나 결과 통보일부터의 기간과 혼동하지 않는다.
근거 확인: 2026-09-16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15조
공공계약관리
용역 MAS 예외요청과 예외허용 구분
용역 MAS 2단계경쟁의 예외사유를 검토한 뒤 요청 주체와 허용 권한을 구분한다.
제20조제1항의 사유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예외를 요청하면 조달청장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사유 발생이나 요청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구조가 아니다.
이 조건을 확인하세요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 재해복구·방역사업·이상기후 발생 시 필요한 용역의 긴급 구매 또는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를 확인한다.
- 2단계경쟁 회피 목적의 기준금액 미만 분할 납품요구는 제21조제1항에서 금지한다.
- 제20조제2항의 품명 특성·심의회 심의에 따른 제외 경로와 제1항 요청 경로를 혼동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긴급 사유가 있으면 수요기관이 단독으로 자동 면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긴급한 이상기후 대응 용역의 2단계경쟁 예외는 누가 요청하고 누가 허용할 수 있는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고 조달청장이 허용할 수 있다.
근거 확인: 2026-09-16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20·21조
공공계약관리
소규모 공사의 일부 하도급 제한
하도급하려는 부분의 금액이 아니라 도급받은 1건 공사의 금액과 상대방 등록업종을 함께 판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은 1건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조건을 확인하세요
- 도급받은 1건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일부 하도급, 상대방의 종합공사업종 등록이라는 조건을 모두 확인한다.
- 정확히 10억원은 '10억원 미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4항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예외로 정한 단서가 없다. 다른 항의 예외를 자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 제4항의 금액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다른 하도급 제한·자격요건은 별도로 확인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일부 하도급 금액으로 10억원을 비교하거나, 제4항의 적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하도급이 허용된다고 결론내리기 쉽다.
제29조제4항의 10억원은 어떤 금액이며, 제한되는 상대방은?
도급받은 1건 공사의 금액이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일부 하도급을 제한한다.
근거 확인: 2026-09-16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이 묶음은 6개 주제의 자체 작성 학습자료입니다. 공식 예시문항의 원문·답안이 아니며 시험 전체 범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자료 작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