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계약관리 · 1. 계약관리 일반 절차

2. 계약변경 관리

출제기준 세세항목 5개 · 개념 18개 W3.1.2

이 항목의 배경1. 계약관리 일반 절차
무엇을 다루는가계약이 성립한 뒤부터 끝날 때까지의 공통 절차다. 착수 협의와 자원 투입계획, 계약변경과 해제·해지·손해배상·분쟁해결, 이행 점검과 성과관리, 검사·검수와 대금지급·보증금·지체상금·하자보증이 차례로 놓인다. 물품과 용역, 공사에 공통으로 얹히는 층이어서 뒤의 세 항목은 이 절차의 대상별 변형으로 읽으면 된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대법원은 공공계약을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그러면 원칙은 정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고, 사정이 나빠졌다고 내용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행이 길어지는 계약에 이 원칙만 밀면 한쪽이 예기치 못한 손실을 홀로 안는다. 국가계약법 제19조가 민법의 사정변경 원칙을 끌어와 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따로 명시한 것이 그 균형점이다.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은 반대편에 있다. 손해액을 발주기관이 일일이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정해 두고, 대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뺀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물가변동 조정은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와 조정률 3% 이상 증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두 요건이 처음 함께 맞는 날이 조정기준일이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은 한 계약에 하나만 쓰며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품목조정률이 원칙이다. 검사는 이행 완료 통지일부터 14일, 대가는 청구받은 날부터 5일이 기준이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가 상한이고 요율은 공사와 용역이 다르다.
교재 3권 p.7~98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변경계약 관리 일반절차W3.1.2.1

1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구별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오류로 공사량이 증감한 경우(제1항),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제3항제3호),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해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제4항)는 모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된다.

조건·예외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와 3% 이상 변동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기간요건(예: 60일 경과)만 충족한 것은 물가변동 조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혼동 물가변동 조정요건(90일·3%)과 설계변경 사유(설계서 오류·발주기관 요구·신기술 사용)를 혼동하기 쉽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항제3호·제4항 · 법령

2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조건·예외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조정하지 않으면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64조제5항).
혼동 설계도면 누락, 발주기관의 사양 추가요구 등으로 인한 조정은 물가변동이 아니라 설계변경(시행령 제65조)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5항 · 법령

3물가변동 조정요건의 동시충족과 재조정 제한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100분의 3 이상 증감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고,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다.

조건·예외 예를 들어 계약 후 60일 경과·지수조정률 4% 상승은 기간요건(90일) 미충족으로 조정 신청이 불가능하다.
혼동 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기간요건과 무관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

2. 변경계약 절차 실행W3.1.2.2

4계약변경의 원칙적 한계개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확정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하며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불리한 사정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내용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두고 있다.

조건·예외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계약일수록 계약기간 중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 제도의 필요성이 크다.
혼동 계약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과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대해 법이 정한 예외라는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표준교재 3권 p.17 · 표준교재

5계약금액 조정 제도의 법적 근거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공사·제조·용역 등 국고 부담 계약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 포함)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도록 정하며, 지방계약법 제22조제1항도 같은 취지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한다.

조건·예외 지방계약법 제22조제2항은 태풍·홍수·지진·화재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도 별도로 규정한다.
혼동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내용을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계약 조건 아래에서 사후 사정변경에 따라 금액만 다시 정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계약변경의 다른 유형과 구별된다.

6다수공급자계약(MAS) 변경계약 처리 절차절차

다수공급자계약의 변경계약은 조달업체가 나라장터에서 계약변경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조달청 계약담당자가 이를 검토해 승인하고, 승인되면 변경요청응답서가 조달업체에 전송되어 조달업체가 승인 여부를 확인한 뒤 변경계약서 작성 절차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된다.

조건·예외 변경요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1회납품요구액, 수량 변경 등 사전에 제시된 변경항목 중에서 선택해 입력해야 한다.
혼동 변경계약 요청은 조달업체가 먼저 제기하는 절차이고 최종 승인 권한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조달업체가 임의로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아야 한다.
표준교재 4권 p.363 · 표준교재

7공사계약 변경사유의 한계예외

공사계약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이라는 세 가지 사유 외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둔다.

조건·예외 공사는 다양한 업종과 인력이 관련되는 종합적인 생산체제가 필요해 다른 산업보다 변경·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이다.
혼동 물품·용역 계약도 같은 세 가지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공사계약에서는 조정사유 자체가 이 세 가지로 한정된다는 점을 별도로 유의해야 한다.
표준교재 3권 p.17 · 표준교재

3. 계약해제·해지 절차 및 사후조치W3.1.2.3

8계약상대자 귀책 해지 시 정산과 보증금 처리절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어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는 정산해 지급하되,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실제 손해가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시행령 제51조제1항 · 법령+표준교재

4. 손해배상 절차 및 사후조치W3.1.2.4

9계약 해제·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개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 규정은 법정해제·해지를 전제로 하지만, 약정해제·해지라도 그 사유가 법정해제·해지 사유와 다르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동 계약을 해제·해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함께 소멸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민법은 두 권리를 별개로 인정한다.
민법 제551조 · 법령

10계약 해제와 해지의 개념 차이구별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처음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조치이고, 계약의 해지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조건·예외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이행된 급부도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생기지만, 해지는 해지 이후의 계약내용 부분만 효력을 잃는다는 차이가 있다.
혼동 공사도급계약처럼 이미 상당 부분 시공된 계약에서는 해제의 소급효를 그대로 인정해 원상회복을 명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겨, 해제 법리의 적용이 상당 부분 제한된다.
표준교재 3권 p.44 · 표준교재

11합의해제·해지의 정산과 손해배상 처리구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정산은 원칙적으로 그 합의 내용에 따르고 원상회복시 이자를 가산하는 민법 제548조제2항은 준용할 수 없으며, 정산합의가 따로 없더라도 계약상대자가 기성고 청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포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다.

조건·예외 합의해제·해지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모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혼동 법정해제·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해제·해지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는 점에서 두 유형의 처리 방향이 다르다.
표준교재 3권 p.49 · 표준교재

12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시 대금지급기한수치중요

발주기관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 또는 기납 부분 대가 중 미지급액과 계약 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장비 철수비용을 해제·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계약보증금도 이때 함께 반환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 지급의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발주기관 쪽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혼동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14일 지급규정이 아니라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등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방향이 반대이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2항 · 법령+표준교재

13약정해제·해지권 유보시 손해배상 청구 제한예외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관계없이 일정한 사유만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으로 해제·해지권을 미리 유보해 둔 경우에는, 그 해제·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조건·예외 반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한 약정이라면 법정해제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동 약정해제·해지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그 약정이 채무불이행과 무관하게 해제권을 유보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표준교재 3권 p.47(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인용) · 표준교재

5. 분쟁해결 절차W3.1.2.5

14분쟁해결방법(조정·중재)의 사전 합의개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조건·예외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조항에 따른 분쟁해결방법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소송 등 다른 절차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혼동 실무에서는 중재합의를 계약서에 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효될 수 있는 선택적 중재합의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활용 사례가 많지 않다.

15공공조달 분쟁해결 수단의 체계구별

공공조달 분쟁은 헌법상 분쟁해결 수단(헌법재판), 행정상 분쟁해결 수단(행정심판·행정소송), 민사상 분쟁해결 수단(민사보전·집행, 민사소송, 화해·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계약관계 자체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최종 해결이 가능하다.

혼동 공공조달 영역의 헌법재판 중에서는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주로 활용된다.
표준교재 3권 p.49-55 · 표준교재

16합의해제·해지에서 정산과 손해배상의 원칙구별

합의해제·해지에 따른 정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 내용에 따르며 「민법」 제548조제2항(원상회복 시 이자 가산)을 준용할 수 없고,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모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조건·예외 정산 합의가 별도로 없더라도 계약상대자가 기성고 청구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포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다.
혼동 법정해제·해지는 「민법」의 원상회복·손해배상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합의해제·해지는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법 제548조제2항, 표준교재 3권 p.49 · 법령+표준교재

17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처리기간과 효력수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해야 하며, 그 조정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혼동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처리기간(15일)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기간(50일)은 서로 다른 절차의 기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18중재합의가 있을 때 법원의 처리절차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해 소가 제기되고 피고가 중재합의의 존재를 항변하면, 법원은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했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소를 각하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 항변은 본안에 관한 최초 변론 때까지 해야 하며,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더라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법 제9조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