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계약관리 · 1. 계약관리 일반 절차

1. 계약관리 계획

출제기준 세세항목 5개 · 개념 9개 W3.1.1

이 항목의 배경1. 계약관리 일반 절차
무엇을 다루는가계약이 성립한 뒤부터 끝날 때까지의 공통 절차다. 착수 협의와 자원 투입계획, 계약변경과 해제·해지·손해배상·분쟁해결, 이행 점검과 성과관리, 검사·검수와 대금지급·보증금·지체상금·하자보증이 차례로 놓인다. 물품과 용역, 공사에 공통으로 얹히는 층이어서 뒤의 세 항목은 이 절차의 대상별 변형으로 읽으면 된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대법원은 공공계약을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그러면 원칙은 정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고, 사정이 나빠졌다고 내용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행이 길어지는 계약에 이 원칙만 밀면 한쪽이 예기치 못한 손실을 홀로 안는다. 국가계약법 제19조가 민법의 사정변경 원칙을 끌어와 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따로 명시한 것이 그 균형점이다.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은 반대편에 있다. 손해액을 발주기관이 일일이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정해 두고, 대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뺀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물가변동 조정은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와 조정률 3% 이상 증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두 요건이 처음 함께 맞는 날이 조정기준일이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은 한 계약에 하나만 쓰며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품목조정률이 원칙이다. 검사는 이행 완료 통지일부터 14일, 대가는 청구받은 날부터 5일이 기준이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가 상한이고 요율은 공사와 용역이 다르다.
교재 3권 p.7~98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계약관리 원칙W3.1.1.1

1공공계약의 법적 성격개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공계약을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사법(私法)상 계약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조건·예외 이 판례의 취지에 따라 공공계약에도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혼동 공공계약은 예산·회계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공법적 규율을 많이 받지만, 계약의 법적 성질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법령

2계약자유원칙의 네 가지 내용개념

계약자유의 원칙은 청약·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체결의 자유, 원하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을 정하거나 이후 변경·보충할 수 있는 내용 결정의 자유, 특정한 방식을 요구받지 않는 방식의 자유로 구성된다.

조건·예외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아예 체결하지 않을 자유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포함된다.
혼동 내용 결정의 자유에는 계약을 새로 맺는 것뿐 아니라 이미 성립한 계약 내용을 이후에 변경·보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표준교재 3권 p.7 · 표준교재

3계약자유원칙과 국가계약법상 계약원칙의 관계개념

국가계약법 제5조제1항은 계약을 서로 대등한 입장의 당사자 간 합의로 체결하고 그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정해, 민법상 계약자유원칙을 공공계약 영역에서 구체화한다.

조건·예외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도 같은 취지로 계약의 원칙을 정한다.
혼동 국가계약법 제5조는 계약자유원칙 자체를 새로 만든 규정이 아니라, 사법상 원칙인 계약자유원칙이 공공계약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신의성실 준수 의무를 덧붙인 규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계약관리 계획W3.1.1.2

4WBS(작업분류체계)의 정의와 변경가능성개념

WBS는 사업의 전체 범위를 관리 가능한 작업 단위로 계층적으로 나눈 구조로 일정·원가 산정과 자원배분의 기초자료이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 승인 등 변경관리 절차를 거쳐 수정될 수 있다.

혼동 WBS를 계약 체결 이후 변경 불가능한 고정 문서로 착각하기 쉽다.
표준교재(권·쪽수 확인 안됨) · 표준교재

3.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 착수협의W3.1.1.3

5공사 착공 시 제출서류절차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공사공정예정표·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조건·예외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착공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 · 법령

4. 착수시점, 보고(점검)일정, 납품대상, 투입인력 등 계약이행 소요자원 투입(생산)계획W3.1.1.4

6공사 착공일의 최소 유예기간수치중요

공사계약에서 착공일은 계약체결일보다 앞당길 수 없는 최소 유예기간이 있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10억원 이상 공사는 20일이 지난 날 이후로 착공일을 정해야 한다.

조건·예외 재해복구 등 긴급한 공사나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이 기간보다 앞당겨 착공일을 정할 수 있다.
혼동 용역계약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14일'을 공사의 착공신고서 제출기한으로 착각하기 쉽다. 공사에는 착공신고서 제출기한이 아니라 착공일 자체의 최소 유예기간(10일·20일)이 정해져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2항 · 법령

5. 하도급계약 승인 및 변경 계획W3.1.1.5

7하도급대금 지급기한(15일)수치중요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으면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혼동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기한(청구일로부터 5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과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준공금·기성금 수령일로부터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을 혼동하지 않는다.

8하도급 전부 금지 원칙예외중요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려면 발주자의 서면 승낙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건·예외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 계획·관리·조정하면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해 하도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제2항 · 법령

9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예외중요

발주자는 수급인이 준공금·기성금에서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해 하수급인이 요청한 경우,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등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조건·예외 1회 지급 지체만으로는 의무적 직접지급 사유가 되지 않으나, 발주자가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량으로 직접지급할 수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