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물품 납품 후 검사기한수치중요
물품 계약이행을 완료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물품 계약이행을 완료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로 단축된다.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감독을 담당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계약상대자의 이행내용 전부나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면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시정을 완료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감독할 수 없는 제조 등의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해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도 물가가 내리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품목조정률 방식과 지수조정률 방식 두 가지가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식을 원하지 않는 한 품목조정률 방식으로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누적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단가가 있는 기존 비목은 계약단가를 적용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느는 경우 그 증가분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한다.
지수조정률은 물가지수 등락률을 각 비목군의 가중치로 가중평균해 산출하며, 단순화하면 물가변동시점 지수에서 입찰시점 지수를 뺀 값을 입찰시점 지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이고,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에 지수조정률과 물가변동 적용대가 비율을 곱해 구한다.
품목조정률은 입찰일 기준시점 대비 물가변동 당시 각 품목·비목 가격의 등락률을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평균해 산출하며,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에 품목조정률과 물가변동 적용대가 비율을 곱해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