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계약관리 · 2. 물품 계약관리

2. 물품계약 이행관리

출제기준 세세항목 2개 · 개념 10개 W3.2.2

이 항목의 배경2. 물품 계약관리
무엇을 다루는가물품을 사고 만드는 계약의 처음과 끝을 다룬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공고서 작성과 검토, 낙찰자 결정방법, 소액수의계약, 외자구매가 앞쪽이고 공정·품질·안전관리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뒤쪽이다. 등록이 맨 앞인 것은 제조와 공급의 구분이 등록 단계에서 갈리고 그것이 참가할 수 있는 공고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적격심사낙찰제는 1995년 7월 시행되었다. 최저가낙찰제가 이행 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걸러내지 못했고, 정부조달협정 가입으로 낙찰제도도 국제규범에 맞춰야 했던 사정이 겹쳤다. 그래서 값이 낮을수록 점수를 주되 일정 수준 아래로는 오히려 깎아 저가 경쟁의 바닥을 만들어 두었다. 물품에 특례가 많은 것도 이유가 있다. 표준화 정도의 폭이 넓어 하나의 낙찰 방법으로 덮이지 않는다. 다량을 한 업체가 못 만들면 희망수량경쟁, 규격을 미리 못 정하면 2단계경쟁, 쓸 만한 유사품이 여럿이면 유사물품 복수경쟁이 각각 열린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있다. 물품의 제조·구매·임차와 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등과는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다. 공사는 건설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로 갈린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며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면 면제할 수 있다. 귀속할 계약보증금은 미지급 기성금과 상계하지 못하나 면제받았던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교재 3권 p.101~162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공정, 품질 및 안전관리W3.2.2.1

1물품 납품 후 검사기한수치중요

물품 계약이행을 완료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로 단축된다.

조건·예외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7일 이내 검사가 적용되는 경우의 연장범위는 3일이다.
혼동 검사기한(14일)은 대가지급기한(청구 후 5일)과 별개의 기간으로, 검사가 끝난 뒤에 대가지급기한이 새로 진행된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계약법령 소관은 재정경제부(조달청은 그 소속 외청)이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재정경제부령이다. 2026년 6월 발행 표준교재는 아직 '기획재정부'로 적고 있다.

2기성검사와 정식검사의 병행수치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감독을 담당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검사 결과 위반 발견 시 시정조치절차

검사 결과 계약상대자의 이행내용 전부나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면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시정을 완료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4물품 제조계약의 감독 위임예외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감독할 수 없는 제조 등의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해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 · 법령

2.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W3.2.2.2

5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vs 물가변동구별중요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도 물가가 내리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조건·예외 설계변경 조정 시 기존 비목은 계약단가를, 신규 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며, 물가변동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에만 적용되고 이미 이행이 끝난 부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혼동 규격 오류·발주기관 요청·신기술 제안에 따른 조정은 설계변경 사유이고, 90일·3% 요건에 따른 조정은 물가변동 사유로 서로 다른 트랙이다.

6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구별중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품목조정률 방식과 지수조정률 방식 두 가지가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식을 원하지 않는 한 품목조정률 방식으로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조건·예외 두 방식 모두 계약체결일(2차 이후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등락률이 100분의 3 이상이어야 적용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항 · 법령

7설계변경 누적증액 10% 이상 시 심의·승인예외중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누적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건·예외 이 요건은 별도의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심의·승인 절차를 거치라는 뜻이다.
혼동 총공사비 증액이 10%를 넘으면 초과분을 반드시 별도 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잘못 알기 쉽다.

8설계변경 신규비목 단가 산정계산중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단가가 있는 기존 비목은 계약단가를 적용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느는 경우 그 증가분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한다.

혼동 예정가격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낙찰률을 곱하지 않고 산정단가를 그대로 쓰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제2호 · 법령

9지수조정률 방식 계산계산중요

지수조정률은 물가지수 등락률을 각 비목군의 가중치로 가중평균해 산출하며, 단순화하면 물가변동시점 지수에서 입찰시점 지수를 뺀 값을 입찰시점 지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이고,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에 지수조정률과 물가변동 적용대가 비율을 곱해 구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제69조 · 법령

10품목조정률 방식 계산계산중요

품목조정률은 입찰일 기준시점 대비 물가변동 당시 각 품목·비목 가격의 등락률을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평균해 산출하며,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에 품목조정률과 물가변동 적용대가 비율을 곱해 구한다.

혼동 지수조정률은 여러 비목군의 물가지수를 종합해 반영하고, 품목조정률은 실제 계약에 쓰인 개별 품목·비목의 가격 등락을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 제74조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