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찰공고 단계의 담합 유발요인 점검개념
입찰공고문을 검토할 때에는 비정상적 투찰을 유발할 수 있는 낙찰자 선정기준, 지나치게 부족한 예산 편성, 과도하게 많은 경쟁업체 수 등 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입찰공고문을 검토할 때에는 비정상적 투찰을 유발할 수 있는 낙찰자 선정기준, 지나치게 부족한 예산 편성, 과도하게 많은 경쟁업체 수 등 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용역 입찰공고에도 물품·공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가 적용되며, 공사에만 적용되는 현장설명 관련 사항(제3호)은 용역 공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이행능력심사나 종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용역 입찰공고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과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입찰공고문을 검토할 때에는 관련 법률·시행령·예규·고시가 정한 필수 요건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입찰참가자격 서류의 유효기간과 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한 뒤, 상위 법령이나 최근 제도개선 방향과 어긋나는 조문이 없는지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제안서 제출이 시행령상 명문으로 규정된 낙찰자 결정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시행령 제43조)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시행령 제43조의3)이며, 이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대상 문서로서 핵심적인 절차이다.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시행령 제18조)은 '제안서'가 아니라 '규격(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는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이거나 단순사업 등이면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평가가 가능하고, 20억 원 이상(다만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사업은 100억 원 이상)이면 오프라인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 밀봉 보관하고, 입찰 참가자 중 4인이 그 중 4개를 추첨하게 한 뒤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제안서 작성은 ①과업내용 이해·분석 ②평가기준·배점 분석 ③작성지침·목차 분석 ④제안서 작성 ⑤최종 검토의 5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RFP)·과업내용서를, 2단계는 제안요청서상 평가항목과 배점을 근거자료로 삼는다.
수요기관은 수요물자(물품·용역)가 필요할 때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청에 조달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은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미만인 경우와 조달청장이 통보하거나 위임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일반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4가지이고, 기술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적격심사, 종합심사제, 설계공모의 3가지로 구분된다.
적격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원칙과 같은 조 제5항의 세부심사기준(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행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국가유산수리공사,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건설공사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되며, 입찰가격·수행능력·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설계공모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에 우선 적용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우열을 심사해 당선작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상대자가 대가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재난·경기침체 등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은 기술능력과 가격을 나누어 배점하며, 통상 기술능력 배점의 비중이 가격보다 크게 설계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70점·입찰가격평가 30점을 기본 배점으로 하되, 사업 성격에 따라 20점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거나 기술강조형(90:10)·기술가격균형형(80:20~60:40)·가격중시형(50:50)으로 유형화해 배점할 수 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그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순으로 정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하지 않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협상기간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사업 특성에 따라 5일 범위에서 조정 가능)이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수행능력·사회적 책임 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정하는 적격심사와 종합심사 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한다.
용역계약에서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로 용역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쳤고 어느 당사자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는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공장·창고·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 일부 용도의 건축물은 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설계공모는 2인 이상으로부터 설계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해 당선작을 정하고 그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능적 완성도뿐 아니라 건축물의 정체성 확보도 함께 고려한다.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와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종전에 별도로 운영되던 e-발주시스템은 차세대 나라장터에 내부 기능으로 통합되었으며,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이거나 단순사업 등은 이 기능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평가한다.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가 발생해 용역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어느 계약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온라인평가는 위원장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화상평가시스템에 입장해 제안발표·질의응답을 진행하지만, 오프라인평가는 평가위원 중 추첨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대면으로 발표·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CCTV 등으로 평가 장면을 외부에 공개한다.
사업금액 20억 원 이상인 대형 사업은 오프라인 대면평가가 원칙이지만,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20억 원 미만 사업도 오프라인으로, 20억 원 이상 사업도 온라인·온오프라인 혼합으로 평가방식을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