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계약관리 · 3. 용역·다수공급자 계약 관리

1. 용역계약 절차 및 이행관리

출제기준 세세항목 7개 · 개념 27개 W3.3.1

이 항목의 배경3. 용역·다수공급자 계약 관리
무엇을 다루는가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달을 묶었다. 용역은 사람과 방법을 사는 계약이어서 공고문 검토와 제안서 작성, 제안 발표와 협상이 중심이 된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여러 업체와 계약을 먼저 맺고 실제 구매는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고르게 하는 방식이다. 규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대상을 다루는 서로 다른 두 해법이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용역은 산출물보다 과정이 품질을 좌우해 값만으로 고르기 어렵다. 그래서 제안서를 받아 기술과 가격을 함께 채점하고 최고점자와 협상해 내용을 다듬은 뒤 계약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은 다른 쪽 문제를 푼다. 성능이 비슷한 상용품을 기관마다 따로 입찰하면 절차 비용이 성능 차이보다 커진다. 그래서 2인 이상과 미리 단가계약을 맺고 선택권을 수요기관으로 넘겼다. 다만 계약이 끝나면 경쟁도 멈추므로 구매 금액이 커지면 다시 겨루게 하는 2단계경쟁을 붙였다. 공통 규격조차 세울 수 없는 용역에는 카탈로그계약이라는 별도 트랙을 열어 두었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제한경쟁의 실적 기준이 갈린다. 용역에서 국가계약법은 계약목적물 규모나 양의 1배 이내, 지방계약법은 3분의 1 이내가 원칙이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심사에서는 3분의 1 배수를 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가격평가는 추정가격의 80/100을 경계로 산식이 갈리고, 경쟁적 대화는 기술 90 대 가격 10에 90/100을 경계로 쓴다. 배점 조정 폭도 협상은 20점, 경쟁적 대화는 5점이다.
교재 3권 p.165~218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용역 입찰공고문 검토W3.3.1.1

1입찰공고 단계의 담합 유발요인 점검개념

입찰공고문을 검토할 때에는 비정상적 투찰을 유발할 수 있는 낙찰자 선정기준, 지나치게 부족한 예산 편성, 과도하게 많은 경쟁업체 수 등 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표준교재 2권 p.108 · 표준교재

2용역 입찰공고의 공통 근거조문구별

용역 입찰공고에도 물품·공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가 적용되며, 공사에만 적용되는 현장설명 관련 사항(제3호)은 용역 공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혼동 공사 입찰공고에만 있는 현장설명 장소·일시 항목이 용역 공고에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3낙찰자결정방법과 서류 제출일 명시절차

계약이행능력심사나 종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용역 입찰공고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과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4입찰공고문 사전 검토의 절차절차

입찰공고문을 검토할 때에는 관련 법률·시행령·예규·고시가 정한 필수 요건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입찰참가자격 서류의 유효기간과 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한 뒤, 상위 법령이나 최근 제도개선 방향과 어긋나는 조문이 없는지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표준교재 2권 p.108 · 표준교재

2. 제안서 작성W3.3.1.2

5제안서 작성이 필요한 낙찰자 결정방식개념

제안서 제출이 시행령상 명문으로 규정된 낙찰자 결정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시행령 제43조)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시행령 제43조의3)이며, 이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대상 문서로서 핵심적인 절차이다.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시행령 제18조)은 '제안서'가 아니라 '규격(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혼동 견적요청서(RFQ)·입찰초청서(ITB)에 의한 가격 중심 낙찰방식은 제안서가 아니라 견적서·입찰서 제출로 진행되므로 제안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6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방식의 구분 기준금액수치중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는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이거나 단순사업 등이면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평가가 가능하고, 20억 원 이상(다만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사업은 100억 원 이상)이면 오프라인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조건·예외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준금액과 무관하게 온라인 또는 혼합평가로 진행할 수 있다.
혼동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사업만 오프라인 전환 기준금액이 100억 원으로 다른 사업(20억 원)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 법령+표준교재

7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절차수치중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 밀봉 보관하고, 입찰 참가자 중 4인이 그 중 4개를 추첨하게 한 뒤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조건·예외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혼동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의 조사가격이고,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평균해 확정한 금액이므로 두 금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 · 법령

8제안서 작성의 5단계 절차절차

제안서 작성은 ①과업내용 이해·분석 ②평가기준·배점 분석 ③작성지침·목차 분석 ④제안서 작성 ⑤최종 검토의 5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RFP)·과업내용서를, 2단계는 제안요청서상 평가항목과 배점을 근거자료로 삼는다.

혼동 제안서는 조달업체의 관점이 아니라 발주기관의 제안요청 내용과 평가기준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는 문서이다.
표준교재 3권 p.141 · 표준교재

9용역 조달요청의 소액 특례예외

수요기관은 수요물자(물품·용역)가 필요할 때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청에 조달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은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미만인 경우와 조달청장이 통보하거나 위임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혼동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해 통보한 경우도 금액과 무관하게 직접구매 특례에 포함된다.

3. 낙찰자 결정방법W3.3.1.3

10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 구분구별

일반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4가지이고, 기술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적격심사, 종합심사제, 설계공모의 3가지로 구분된다.

혼동 같은 '적격심사'라는 용어라도 일반용역은 단독 절차이고 기술용역은 PQ심사와 결합해 운용된다.
표준교재 3권 p.177 · 표준교재

11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의 법령상 근거구별

적격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원칙과 같은 조 제5항의 세부심사기준(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행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혼동 같은 제42조라도 제4항은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 등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근거이다. 표준교재 표27은 적격심사의 근거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4항'으로 적었으나 이는 종합심사낙찰제 조항이고,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의 근거는 같은 조 제1항·제5항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항 · 법령

12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용역수치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국가유산수리공사,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건설공사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되며, 입찰가격·수행능력·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혼동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은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추정가격 기준금액이 각각 50억·30억·40억 원으로 서로 다르다.

13설계공모 방식의 적용대상수치중요

설계공모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에 우선 적용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우열을 심사해 당선작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조건·예외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혼동 표준교재는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설계용역'이라고 서술하나, 시행령 원문의 기준은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이며 공동주택 등 일부 용도는 적용 제외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법령+표준교재

14용역 대가의 지급기한수치중요

계약상대자가 대가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재난·경기침체 등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조건·예외 기성부분·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혼동 표준교재는 이 고시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서술하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원문과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현행 고시 주체는 재정경제부장관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 · 법령

4. 제안서 평가 및 제안발표W3.3.1.4

15제안서(협상계약) 평가의 배점 구조개념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은 기술능력과 가격을 나누어 배점하며, 통상 기술능력 배점의 비중이 가격보다 크게 설계된다.

조건·예외 구체적 배점비율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개별 입찰공고의 배점표에 따라 달라진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5. 협상계약 및 경쟁적대화 계약W3.3.1.5

16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 비중수치중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70점·입찰가격평가 30점을 기본 배점으로 하되, 사업 성격에 따라 20점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거나 기술강조형(90:10)·기술가격균형형(80:20~60:40)·가격중시형(50:50)으로 유형화해 배점할 수 있다.

조건·예외 배점한도를 20점 넘게 조정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혼동 '기술평가 90%·가격평가 10%'는 모든 협상계약의 기본값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강조형'에 한정된 값이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별표 · 법령

17협상적격자 선정기준수치중요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그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순으로 정한다.

조건·예외 합산점수가 같으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그래도 같으면 배점이 큰 세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한다.
혼동 협상적격자 기준은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자'가 아니라 '기술능력평가 85%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 법령

18협상 결렬 시 처리 절차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하지 않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협상기간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사업 특성에 따라 5일 범위에서 조정 가능)이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제13조 · 법령

6. 용역적격심사W3.3.1.6

19용역 적격심사의 법적 근거개념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수행능력·사회적 책임 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정하는 적격심사와 종합심사 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한다.

조건·예외 추정가격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사, 국가유산수리 공사, 건설사업관리·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일부 용역은 같은 조 제4항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이 된다.

20용역계약의 불가항력 정의개념

용역계약에서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로 용역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쳤고 어느 당사자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 · 법령

21건축설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수치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는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공장·창고·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 일부 용도의 건축물은 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예외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법령

22설계공모 진행 방식절차

설계공모는 2인 이상으로부터 설계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해 당선작을 정하고 그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능적 완성도뿐 아니라 건축물의 정체성 확보도 함께 고려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제1호, 제41조제1항 · 고시

23발주기관 책임 용역정지의 지연배상계산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와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조건·예외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지된 경우에는 이 지연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 법령

7. e-발주시스템 활용W3.3.1.7

24e-발주시스템의 현재 위치개념

종전에 별도로 운영되던 e-발주시스템은 차세대 나라장터에 내부 기능으로 통합되었으며,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이거나 단순사업 등은 이 기능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평가한다.

혼동 'e-발주시스템'이 현재도 나라장터와 별도로 독립 운영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나라장터의 한 기능으로 흡수되어 '구 e-발주시스템'이라고 불린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제1항 · 법령

25용역계약의 불가항력 사유개념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가 발생해 용역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어느 계약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혼동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되면 지체상금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근거가 되므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단순 지연 사유와는 구별해야 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 · 법령

26온라인평가와 오프라인평가의 절차 차이구별

온라인평가는 위원장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화상평가시스템에 입장해 제안발표·질의응답을 진행하지만, 오프라인평가는 평가위원 중 추첨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대면으로 발표·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CCTV 등으로 평가 장면을 외부에 공개한다.

혼동 위원장은 온라인평가에도 참여해 제안발표·질의응답 절차의 진행을 관리할 수 있지만, 위원장을 '추첨으로 선출'하는 절차 자체는 오프라인평가에만 있다.
표준교재 4권 p.155 · 표준교재

27제안서 평가방식 전환의 재량예외

사업금액 20억 원 이상인 대형 사업은 오프라인 대면평가가 원칙이지만,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20억 원 미만 사업도 오프라인으로, 20억 원 이상 사업도 온라인·온오프라인 혼합으로 평가방식을 바꿀 수 있다.

혼동 20억 원이라는 기준금액은 절대적인 구분선이 아니라 원칙일 뿐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예외 운용이 가능하다.
표준교재 3권 p.183,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 법령+표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