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산업 관계법령 체계개념
건설공사의 생산 관련 기본법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이며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규율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건설공사의 생산 관련 기본법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이며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규율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건설 프로젝트의 생애주기는 기획-설계-시공-운영-유지보수 5단계로 구분되며, 기획 단계에는 사업 발굴·기획·타당성조사가, 설계 단계에는 기본설계·실시설계가, 시공 단계에는 공사계약·시공이 포함된다.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업종의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예: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제1호), 전문공사 시공자격을 보유한 자가 시공하고 종합공사 시공자격을 보유한 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제2호), 종합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제4호) 등)에는 예외적으로 등록 업종 외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자신이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원도급)하려면,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와 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이 4억 3천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여야 한다.
지명경쟁은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 활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4억 원 이하인 공사 등 소액 수의계약 대상 공사가 그 대상이 된다.
소액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금액은 종합공사 4억 원 이하,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2종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공사,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해체공사, 타워크레인 등 특정 건설기계 사용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등 시행령이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는 공사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액공사의 기준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전문공사 제외)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이다.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시공품질 항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 규모 1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에서 실시한 시공평가 성적 중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성적을 반영해 평가한다.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를, 품질관리비는 같은 법 제56조를 계상 근거로 삼는다.
기술형 공사(일괄입찰 등)에 참가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자이면서 동시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여야 한다.
일괄입찰은 먼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뒤 그 적격자에게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며, 기본설계 입찰서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정할 수 있다.
경쟁입찰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해야 성립하며, 2인 이상이 참가했더라도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하고, 유효 입찰자가 2인 미만이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의무가 아닌 재량사항).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는 종합건설 추정가격 88억 원 이상이면 일반경쟁입찰, 88억 원 미만이면 지역제한입찰 대상이 되고, 전문·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는 10억 원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나뉜다.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건설공사 추정가격 88억 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국내입찰, 이상이면 국제입찰로 진행하며,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265억 원이 기준이 된다.
PQ 대상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와 200억 원 이상인 18개 공종이며, 지방계약법에서는 종합평가제 대상공사(300억 원 이상)와 200억 원 이상 18개 공종이 대상이 된다.
건설공사 입찰공고는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이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7일 전,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5일 전, 50억 원 이상이면 40일 전에 공고하며, PQ 대상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30일 전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