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계약관리 · 4. 공사계약관리

1. 공사계약 일반개요

출제기준 세세항목 3개 · 개념 18개 W3.4.1

이 항목의 배경4. 공사계약관리
무엇을 다루는가공사는 생애주기가 길고 참여자가 많아 별도 항목을 갖는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업역과 기술용역의 틀을 잡고, 공고문 검토와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가 계약 전을 맡는다.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종합심사낙찰제, 기술형 입찰, 시공관리, 하도급관리가 계약 이후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공사는 설계를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위험의 주인이 바뀐다. 발주기관이 설계를 만들어 주면 설계 잘못은 발주기관 몫이어서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조정해 준다. 반대로 입찰자가 설계를 만들어 오는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에서는 설계 책임이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정부에 책임이 있거나 불가항력인 경우를 빼면 금액을 올려 주지 않는다. 기술제안입찰이 그 사이에 놓인 것도 같은 이유다. 규모에 따라 낙찰제도를 나눈 것 역시 위험 배분이다. 작은 공사는 능력을 통과한 업체끼리 가격으로 겨루게 하고, 커지면 수행능력과 가격을 함께 채점해 저가 낙찰이 부실로 되돌아오는 길을 좁힌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규모 경계가 국가와 지방에서 다르다. 적격심사는 국가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지방이 300억원 미만이고 종합심사낙찰제는 국가 100억원 이상이며 그중 300억원 미만은 간이형이다. 지방의 종합평가낙찰제는 300억원 이상이다. 일반경쟁과 지역제한의 경계도 국가 종합건설공사는 88억원, 지방은 100억원으로 갈린다. 하도급 심사는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의 82%와 발주자 예정가격의 64% 두 선을 함께 본다.
교재 3권 p.221~334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이해W3.4.1.1

1건설산업 관계법령 체계개념

건설공사의 생산 관련 기본법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이며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규율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혼동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건설 생산을 지원·규율하는 인접 법령도 다수 존재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4개 업종법'과 그 밖의 지원 법령을 구분해야 한다.
표준교재 3권 p.224 · 표준교재

2건설공사의 생애주기 단계개념

건설 프로젝트의 생애주기는 기획-설계-시공-운영-유지보수 5단계로 구분되며, 기획 단계에는 사업 발굴·기획·타당성조사가, 설계 단계에는 기본설계·실시설계가, 시공 단계에는 공사계약·시공이 포함된다.

혼동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는 시공 단계에 속하지만 건설기술용역(엔지니어링) 영역에서 수행되며, 종합·전문건설업종이 직접 수행하는 시공 분야와는 구분된다.
표준교재 3권 p.224 · 표준교재

3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 참여 예외구별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업종의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예: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제1호), 전문공사 시공자격을 보유한 자가 시공하고 종합공사 시공자격을 보유한 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제2호), 종합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제4호) 등)에는 예외적으로 등록 업종 외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혼동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명시된 예외 사유의 명칭이 아니라, 국가계약법령상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가리키는 별개의 개념이다. 제16조제1항의 예외 중 전문·종합 상호참여에 가장 가까운 것은 제2호(전문공사 시공자격자가 시공하고 종합공사 시공자격자가 종합관리·조정하며 공동도급받는 경우)이다.

4종합건설사업자의 소규모 전문공사 참여 기준금액수치

종합건설사업자가 자신이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원도급)하려면,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와 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이 4억 3천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여야 한다.

혼동 이 금액(4억 3천만 원)은 종합건설사업자가 등록 없이 전문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하한이며, 그 미만인 소규모 전문공사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 법령

5지명경쟁 대상이 되는 소액 공사 기준수치

지명경쟁은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 활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4억 원 이하인 공사 등 소액 수의계약 대상 공사가 그 대상이 된다.

혼동 지명경쟁 대상 공사(종합공사 4억 원 이하)의 금액은 뒤에 나오는 수의계약 대상 소액공사 기준(종합 4억 원 이하)과 같은 금액을 사용하지만, 지명경쟁은 10인 이내 지명이라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 법령

6수의계약 대상 소액공사 기준금액수치

소액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금액은 종합공사 4억 원 이하,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이다.

혼동 업종별 소액공사 기준금액(종합 4억·전문 2억·전기등 1.6억)은 서로 다른 금액이므로 하나로 뭉뚱그려 외우면 안 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이해W3.4.1.2

7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수치중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2종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공사,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해체공사, 타워크레인 등 특정 건설기계 사용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등 시행령이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는 공사다.

조건·예외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과 겹치면 두 계획을 통합해 작성할 수 있다.
혼동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라는 총액 기준으로 암기하기 쉬우나, 현행 시행령은 금액이 아니라 시설물 종류·굴착깊이·층수·특정공종 등 개별기준으로 대상을 정한다.

8소액공사 수의계약 기준금액수치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액공사의 기준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전문공사 제외)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 · 법령

9종합평가낙찰제의 시공품질 평가수치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시공품질 항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 규모 1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에서 실시한 시공평가 성적 중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성적을 반영해 평가한다.

혼동 '종합평가낙찰제'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옛 명칭이며, 현행 계약예규상 정식 명칭은 '종합심사낙찰제'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법령

10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의 법적 근거수치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를, 품질관리비는 같은 법 제56조를 계상 근거로 삼는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제56조 · 법령

11기술형 공사 입찰참가자격 요건절차

기술형 공사(일괄입찰 등)에 참가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자이면서 동시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여야 한다.

조건·예외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만 갖춘 자들끼리는 공동계약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2일괄입찰의 설계 제출 절차절차

일괄입찰은 먼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뒤 그 적격자에게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며, 기본설계 입찰서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3신기술 적용 공사의 수의계약 특례예외중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정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 특례는 해당 신기술이 지정·고시에 따른 보호기간이나 유효기간 안에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혼동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도 같은 조항에서 수의계약 사유로 함께 규정되어 있어 신기술과 혼동할 수 있다.

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이해W3.4.1.3

14경쟁입찰의 성립 요건개념

경쟁입찰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해야 성립하며, 2인 이상이 참가했더라도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하고, 유효 입찰자가 2인 미만이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의무가 아닌 재량사항).

혼동 '입찰 참가자 2인 이상'과 '유효 입찰자 2인 이상'은 별개의 요건이며, 참가자가 2인이어도 그 중 무효 입찰이 있으면 유효 입찰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15공사 규모별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 기준금액수치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는 종합건설 추정가격 88억 원 이상이면 일반경쟁입찰, 88억 원 미만이면 지역제한입찰 대상이 되고, 전문·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는 10억 원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나뉜다.

혼동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는 종합건설 기준금액이 150억 원으로 국가계약법(88억 원)과 다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호 · 법령

16국내입찰과 국제입찰을 가르는 건설공사 기준금액수치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건설공사 추정가격 88억 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국내입찰, 이상이면 국제입찰로 진행하며,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265억 원이 기준이 된다.

혼동 이 88억 원·265억 원 기준은 일반경쟁입찰 전환 기준금액과 같은 숫자를 사용하지만, '국내·국제 구분'과 '일반경쟁·지역제한 구분'은 서로 다른 판단이다.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고시금액 88억 원), 지방계약법 제5조제1항(고시금액 265억 원) · 법령

17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기준수치

PQ 대상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와 200억 원 이상인 18개 공종이며, 지방계약법에서는 종합평가제 대상공사(300억 원 이상)와 200억 원 이상 18개 공종이 대상이 된다.

혼동 PQ 대상공사 기준금액(200억·100억 원)은 적격심사 대상금액(100억·300억 원 미만)과 다른 구간을 사용하므로 두 기준을 섞어 쓰면 안 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별표2] · 법령

18건설공사 규모별 입찰공고 시기수치중요

건설공사 입찰공고는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이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7일 전,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5일 전, 50억 원 이상이면 40일 전에 공고하며, PQ 대상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30일 전에 공고한다.

조건·예외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부터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혼동 일반 공사의 공고기간 기산점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지만, PQ 대상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는 점이 다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3항·제4항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