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계약관리 · 2. 물품 계약관리

1. 물품계약 일반절차 관리

출제기준 세세항목 5개 · 개념 23개 W3.2.1

이 항목의 배경2. 물품 계약관리
무엇을 다루는가물품을 사고 만드는 계약의 처음과 끝을 다룬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공고서 작성과 검토, 낙찰자 결정방법, 소액수의계약, 외자구매가 앞쪽이고 공정·품질·안전관리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뒤쪽이다. 등록이 맨 앞인 것은 제조와 공급의 구분이 등록 단계에서 갈리고 그것이 참가할 수 있는 공고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적격심사낙찰제는 1995년 7월 시행되었다. 최저가낙찰제가 이행 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걸러내지 못했고, 정부조달협정 가입으로 낙찰제도도 국제규범에 맞춰야 했던 사정이 겹쳤다. 그래서 값이 낮을수록 점수를 주되 일정 수준 아래로는 오히려 깎아 저가 경쟁의 바닥을 만들어 두었다. 물품에 특례가 많은 것도 이유가 있다. 표준화 정도의 폭이 넓어 하나의 낙찰 방법으로 덮이지 않는다. 다량을 한 업체가 못 만들면 희망수량경쟁, 규격을 미리 못 정하면 2단계경쟁, 쓸 만한 유사품이 여럿이면 유사물품 복수경쟁이 각각 열린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있다. 물품의 제조·구매·임차와 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등과는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다. 공사는 건설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로 갈린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며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면 면제할 수 있다. 귀속할 계약보증금은 미지급 기성금과 상계하지 못하나 면제받았던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교재 3권 p.101~162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물품(제조·공급) 입찰참가자격 등록W3.2.1.1

1입찰참가자격 등록의 법적 성격개념

행정청의 등록은 효력 발생, 제3자 대항요건 구비, 면허 부여, 특정 행위를 위한 요건 구비 등으로 성격이 나뉘는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그중 입찰 참가라는 행위를 위한 요건을 갖추는 등록에 해당한다.

혼동 저작권 등록처럼 제3자 대항요건을 만드는 등록이나 특허등록처럼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록과는 성격이 다르다.
표준교재 3권 p.101 · 표준교재

2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심사요소개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실시할 때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이행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사회적 신인도·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

조건·예외 용역 등에 대해 관계법령이 별도의 사업자 선정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3계약목적물에 따른 계약 분류구별

정부계약은 계약목적물에 따라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문화재)수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계약,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설계·감리·엔지니어링·학술연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계약으로 분류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16 · 기본서

4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수치

조세·관세·지방세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이라는 등의 사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그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조건·예외 입찰자는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약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 법령

5물품제조·구매 등록 시 제출서류절차

물품 제조·구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관련 법령상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조건·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이러한 등록을 미리 받아 둘 수 있으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같은 절차를 따른다.

6입찰참가자격 등록의 마감시점절차

일반경쟁 입찰공고서에는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을 명시해야 하며, 등록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조건·예외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등록 신청은 다음 근무일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등록 마감 일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표준교재 3권 p.105 · 표준교재

7물품계약 입찰절차의 진행 순서절차

조달업체 관점의 물품·용역 입찰절차는 입찰공고 조회, 기초금액 조회, 예정가격 추정, 개찰과 결과 조회, 낙찰자 선정, 결과 조회의 순서로 진행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선택한 업종별로 참가 가능한 공고를 조회한다.

표준교재 4권 p.245 · 표준교재

2. 물품구매 입찰 공고서 작성및 검토W3.2.1.2

8입찰공고의 법적 정의개념

입찰공고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내용·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입찰공고에 반드시 담을 사항개념

입찰공고에는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참가자의 자격,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 낙찰자결정방법,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조건·예외 낙찰자결정방법을 계약이행능력심사나 종합심사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서류 제출일과 낙찰자통보예정일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10입찰공고 매체의 원칙과 정정공고절차

경쟁에 부치는 입찰은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공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조건·예외 공고 내용에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있어 정정이 필요하면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해 다시 공고해야 한다.

11협상계약의 제안요청서 설명 공고사항예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회의 장소와 일시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혼동 공사입찰의 현장설명 장소·일시(제3호)와는 근거 호수가 다른 별개의 명시사항(제3호의2)이다.

3. 물품구매 낙찰자결정 방법W3.2.1.3

12물품계약 낙찰자결정방법별 적용대상구별

적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일반 물품 제조·구매에, 2단계 경쟁입찰은 규격이 다양하고 기술 검토가 중요한 물품에, 소액수의계약은 소규모 물품 구매에 적용되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표준화된 상용품이 아니라 기술력이 중요한 전문 물품에 적용된다.

혼동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용대상을 표준화된 상용품으로 잘못 연결하지 않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18조, 제43조 · 법령

132단계 경쟁입찰의 절차절차중요

2단계 경쟁입찰은 규격(기술) 입찰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규격(또는 기술) 입찰로 적격자를 정한 뒤 그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순차 절차이며, 규격이 다양하고 기술 검토가 중요한 물품에 활용된다.

혼동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는 이런 순차형 2단계 경쟁 외에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내게 하는 규격·가격 동시입찰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둘을 혼동하지 않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항 · 법령

4. 소액수의계약 절차W3.2.1.4

14소액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상황개념

수의계약은 시간적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특정인의 기술·생산자가 하나뿐이어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거나, 중소기업 인증제품·사회적 배려대상자와의 계약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를 고려해 운용할 수 있다.

15물품 소액수의계약의 견적 인원 기준수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임차 또는 용역계약은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해 1억원 이하인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2인 이상 견적을 거쳐야 한다.

조건·예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을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제30조제1항·제2항 · 법령

16수의계약 배제 후 차순위자 계약절차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배제사유가 확인되어 그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에 동의하는 차순위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 비율)을 적용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표준교재 3권 p.115 · 표준교재

17사회적 배려대상 기업의 견적 특례예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등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임차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까지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혼동 일반 소액수의계약의 1인 견적 상한(2천만원)과 사회적 배려대상 기업 특례의 1인 견적 상한(5천만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 법령

18청년창업기업과의 소액수의계약예외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청년창업기업과 물품 제조·구매·임차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7) · 법령

5. 외자구매계약 절차W3.2.1.5

19외자의 정의와 내자와의 구분개념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용역 등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이나 일반용역·임대차를 대상으로 하는 내자와 구분된다.

조건·예외 조달청은 외자계약에 「외자입찰유의서」, 「외자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지침」 등 별도의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
표준교재 3권 p.106 · 표준교재

20외자구매계약의 3가지 결제방식구별

외자구매계약 대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이 개설하는 상업신용장(지급수권서를 포함한다)으로 결제하며, 예외적으로 (1)소액구매 등 특수 구매절차에 따른 계약, (2)국내에서 제조·공급되는 물품으로서 수요기관이 물품 인수 후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3)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장 외의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

조건·예외 외화결제(신용장 결제) 계약에서 신용장거래에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이 적용된다.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1조 · 훈령

21외자구매 낙찰자 결정 방식구별

외자구매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구매규격·조건과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규격·조건이 일치하는지 기술(규격) 검토를 거친 뒤, 그 요건을 충족한 입찰자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혼동 국제무역을 이용해 외국산 물품·용역을 직접 구매한다는 점에서 국내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내자구매와 다르다.
표준교재 3권 p.106 · 표준교재

22소액 물품계약의 견적서 제출 인원 기준수치중요

국가계약법령상 물품·용역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인 견적으로,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조건·예외 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혼동 견적서 제출 인원(1인 또는 2인) 기준과 수의계약 자체가 가능한 금액 상한(사유별로 2천만원에서 1억원 등) 기준은 서로 다른 조문(각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와 제26조)에서 규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항 · 법령

23외화결제 신용장 거래의 절차절차

외화결제 계약에서는 개설의뢰인(수요기관)이 국외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는 상업신용장을 외국환은행에 개설하고, 국외 공급자가 물품 선적 후 선하증권·상업송장·포장명세서·검사증명서 등을 매입은행을 통해 신용장 개설은행에 보내면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한다.

조건·예외 수요기관은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원화를 적절한 시기에 신용장 개설은행에 미리 적립해 두어야 한다.
표준교재 3권 p.109 · 표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