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찰참가자격 등록의 법적 성격개념
행정청의 등록은 효력 발생, 제3자 대항요건 구비, 면허 부여, 특정 행위를 위한 요건 구비 등으로 성격이 나뉘는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그중 입찰 참가라는 행위를 위한 요건을 갖추는 등록에 해당한다.
행정청의 등록은 효력 발생, 제3자 대항요건 구비, 면허 부여, 특정 행위를 위한 요건 구비 등으로 성격이 나뉘는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그중 입찰 참가라는 행위를 위한 요건을 갖추는 등록에 해당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실시할 때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이행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사회적 신인도·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
정부계약은 계약목적물에 따라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문화재)수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계약,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설계·감리·엔지니어링·학술연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계약으로 분류된다.
조세·관세·지방세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이라는 등의 사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그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물품 제조·구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관련 법령상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 입찰공고서에는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을 명시해야 하며, 등록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조달업체 관점의 물품·용역 입찰절차는 입찰공고 조회, 기초금액 조회, 예정가격 추정, 개찰과 결과 조회, 낙찰자 선정, 결과 조회의 순서로 진행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선택한 업종별로 참가 가능한 공고를 조회한다.
입찰공고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내용·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찰공고에는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참가자의 자격,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 낙찰자결정방법,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경쟁에 부치는 입찰은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공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회의 장소와 일시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적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일반 물품 제조·구매에, 2단계 경쟁입찰은 규격이 다양하고 기술 검토가 중요한 물품에, 소액수의계약은 소규모 물품 구매에 적용되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표준화된 상용품이 아니라 기술력이 중요한 전문 물품에 적용된다.
2단계 경쟁입찰은 규격(기술) 입찰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규격(또는 기술) 입찰로 적격자를 정한 뒤 그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순차 절차이며, 규격이 다양하고 기술 검토가 중요한 물품에 활용된다.
수의계약은 시간적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특정인의 기술·생산자가 하나뿐이어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거나, 중소기업 인증제품·사회적 배려대상자와의 계약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를 고려해 운용할 수 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임차 또는 용역계약은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해 1억원 이하인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2인 이상 견적을 거쳐야 한다.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배제사유가 확인되어 그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에 동의하는 차순위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 비율)을 적용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등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임차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까지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청년창업기업과 물품 제조·구매·임차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용역 등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이나 일반용역·임대차를 대상으로 하는 내자와 구분된다.
외자구매계약 대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이 개설하는 상업신용장(지급수권서를 포함한다)으로 결제하며, 예외적으로 (1)소액구매 등 특수 구매절차에 따른 계약, (2)국내에서 제조·공급되는 물품으로서 수요기관이 물품 인수 후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3)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장 외의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
외자구매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구매규격·조건과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규격·조건이 일치하는지 기술(규격) 검토를 거친 뒤, 그 요건을 충족한 입찰자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국가계약법령상 물품·용역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인 견적으로,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외화결제 계약에서는 개설의뢰인(수요기관)이 국외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는 상업신용장을 외국환은행에 개설하고, 국외 공급자가 물품 선적 후 선하증권·상업송장·포장명세서·검사증명서 등을 매입은행을 통해 신용장 개설은행에 보내면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