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다루는가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달을 묶었다. 용역은 사람과 방법을 사는 계약이어서 공고문 검토와 제안서 작성, 제안 발표와 협상이 중심이 된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여러 업체와 계약을 먼저 맺고 실제 구매는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고르게 하는 방식이다. 규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대상을 다루는 서로 다른 두 해법이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용역은 산출물보다 과정이 품질을 좌우해 값만으로 고르기 어렵다. 그래서 제안서를 받아 기술과 가격을 함께 채점하고 최고점자와 협상해 내용을 다듬은 뒤 계약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은 다른 쪽 문제를 푼다. 성능이 비슷한 상용품을 기관마다 따로 입찰하면 절차 비용이 성능 차이보다 커진다. 그래서 2인 이상과 미리 단가계약을 맺고 선택권을 수요기관으로 넘겼다. 다만 계약이 끝나면 경쟁도 멈추므로 구매 금액이 커지면 다시 겨루게 하는 2단계경쟁을 붙였다. 공통 규격조차 세울 수 없는 용역에는 카탈로그계약이라는 별도 트랙을 열어 두었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제한경쟁의 실적 기준이 갈린다. 용역에서 국가계약법은 계약목적물 규모나 양의 1배 이내, 지방계약법은 3분의 1 이내가 원칙이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심사에서는 3분의 1 배수를 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가격평가는 추정가격의 80/100을 경계로 산식이 갈리고, 경쟁적 대화는 기술 90 대 가격 10에 90/100을 경계로 쓴다. 배점 조정 폭도 협상은 20점, 경쟁적 대화는 5점이다.
교재 3권 p.165~218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활용W3.3.2.1
1다수공급자계약(MAS)의 정의와 목적개념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품질·성능이 같거나 비슷한 수요물자를 대상으로 2인 이상의 공급자와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품을 직접 비교·선택해 구매하도록 하는 조달계약제도이다.
혼동 MAS는 계약절차 간소화와 수요기관의 선택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므로, 특정 규격을 지정해 단일 공급자와 체결하는 일반 단가계약과는 목적과 구조가 다르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원칙적으로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개사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으며, 신제품(NEP)·신기술(NET) 인증 제품은 연간 거래실적 2천만 원 이상 2개사 이상, 인공지능제품은 거래실적과 무관하게 2개사 이상이면 된다.
혼동 일반 요건(3천만 원·3개사)과 신제품·신기술 인증 제품의 완화 요건(2천만 원·2개사)의 금액·업체수 기준이 서로 다르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제3항 · 법령+표준교재
3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금액수치중요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 원 이상, 그 외의 물품인 경우 5천만 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조건·예외 구매 희망 규격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이면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를 분할할 수 있다.
혼동 2단계경쟁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금액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에 따라 1억 원과 5천만 원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 법령
4종합쇼핑몰 물품등록 요건수치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제조사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간주)이 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 체결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며, 참여 가능한 업체가 2인뿐이거나 경쟁회피가 명백한 1인뿐인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혼동 3인 이상이라는 등록요건은 제조사가 다른 업체 기준이며, 동일 제조사의 여러 계약상대자는 1인으로 계산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1항 · 법령
5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기간 원칙수치중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여 구매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에 명시하되, 계약종료일이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조건·예외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품명은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혼동 계약기간(3년)과 구매입찰공고기간(원칙상 공고일로부터 10년)은 서로 다른 기간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2조제1항 · 법령
2. 다수공급자계약 일반절차 이해W3.3.2.2
6다수공급자계약(MAS)의 특성개념
다수공급자계약(MAS)은 품질·성능이 같거나 비슷한 물자에 대해 2인 이상의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어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비교·선택하게 하는 제도로, 가격뿐 아니라 품질·납기·A/S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를 고를 수 있고 2단계 경쟁으로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의 구매입찰공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공고에 따라 개별 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의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종료일이 공고 종료일을 넘을 수 없다.
조건·예외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별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고 종료일 안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다.
혼동 입찰공고기간(10년)과 개별 계약기간(3년)을 같은 기간으로 혼동하기 쉽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조·제22조 · 법령
12MAS 사전심사 대상물품구별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철제가드레일, 철제교량난간 등 14개 세부품명은 적격성평가 대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자를 선정한다.
조건·예외 사전심사 대상물품의 계약 신청업체는 별도의 적격성평가를 다시 받지 않고 사전심사로 이를 갈음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 · 법령
13MAS 사전심사 적격자 선정점수수치
사전심사에서는 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품질관리·사후관리·신인도를 심사해 종합평점 70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선정하되, 해당 세부품명에 최초로 공고되어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65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조건·예외 결격사유가 있거나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점수와 관계없이 적격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2조 · 법령
14MAS 물품등록에 필요한 최소 계약상대자 수수치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어야 그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으며, 제조사가 같으면 1인으로 간주한다.
조건·예외 참여 가능한 업체가 2인뿐이거나 경쟁 회피로 1인만 참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3인 미만이어도 등록할 수 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 법령
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W3.3.2.4
15MAS 2단계 경쟁 제도개념중요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업체들로부터 별도 제안서를 받아 가격·품질 등을 추가로 비교해 납품업체를 정하는 것이 2단계 경쟁이며, 그 기준금액은 일반제품이 5,000만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이다.
조건·예외 기준금액 미만이면 2단계 경쟁 없이 종합쇼핑몰 등록가격으로 바로 구매한다.
혼동 1단계(종합쇼핑몰 등록가격 그대로 구매)와 구분되며, 목적은 특정업체 특혜가 아니라 추가적인 가격·품질 조건 확보이다.
표준교재 1권 p.185 · 표준교재
16MAS 2단계경쟁의 목적개념
2단계경쟁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성된 공급업체 풀 안에서 1회 납품요구금액이 큰 건에 대해 수요기관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가려내고 추가 가격 경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실시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장(제49조 등, 2단계경쟁) · 법령
17MAS 2단계경쟁 기준·절차수치중요
MAS 2단계경쟁은 구매예정금액이 일반제품(또는 일반용역)은 5,000만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또는 그 용역)은 1억원 이상이면 적용되며, 통상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기술·가격 등을 종합평가해 납품업체를 정한다.
조건·예외 기준금액 미만이면 2단계경쟁 없이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혼동 기준을 '물품은 1억원, 서비스는 5,000만원'처럼 물품·용역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물품·용역 안에서도 '일반제품 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지로 금액기준이 갈린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평가항목에 업체 대표이사의 학력 등 인적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표준교재 1권 p.185, 3권 p.198 · 표준교재
18다수공급자계약(MAS)과 2단계경쟁수치중요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여러 공급업체와 미리 단가계약을 맺어 두고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선택 구매하는 제도이며, 구매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이면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 경쟁을 거쳐야 한다.
조건·예외 기준금액 미만이면 2단계 경쟁 없이 종합쇼핑몰 등록가격으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표준교재 1권 p.185, 3권 p.198 · 표준교재
192단계경쟁 탈락의 효과예외
2단계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도 다수공급자계약 자격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다른 수요기관의 구매 건이나 다른 2단계경쟁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혼동 '탈락=계약 해지·자격박탈'로 오해하기 쉽다.
표준교재 · 표준교재
5.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 평가W3.3.2.5
20MAS 계약이행실적평가개념중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계약이행실적평가는 납품·거래정지 이력 등 이행 성실도를 평가하며, 그 결과는 2단계경쟁 평가, 계약 연장·재계약 여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부실업체의 차기계약 배제 등에 활용된다.
조건·예외 납기 지연이 예상되면 사전에 수요기관에 통보·협의해야 한다.
혼동 업체의 영업이익률·광고비 지출액·대표이사 관련 사항은 평가·활용 항목이 아니다.
표준교재 3권 p.96, p.207 · 표준교재
6. 카탈로그계약 및 디지털서비스계약 절차W3.3.2.6
21카탈로그계약의 취지개념중요
카탈로그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업계 공통의 규격 확정이 곤란한 물자를 대상으로 조달청장이 카탈로그를 심사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수요기관은 그 계약상대자들의 제안서를 평가·협상해 납품자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