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계약관리 · 4. 공사계약관리

2. 공사계약 일반절차 및이행관리

출제기준 세세항목 5개 · 개념 14개 W3.4.2

이 항목의 배경4. 공사계약관리
무엇을 다루는가공사는 생애주기가 길고 참여자가 많아 별도 항목을 갖는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업역과 기술용역의 틀을 잡고, 공고문 검토와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가 계약 전을 맡는다.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종합심사낙찰제, 기술형 입찰, 시공관리, 하도급관리가 계약 이후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공사는 설계를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위험의 주인이 바뀐다. 발주기관이 설계를 만들어 주면 설계 잘못은 발주기관 몫이어서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조정해 준다. 반대로 입찰자가 설계를 만들어 오는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에서는 설계 책임이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정부에 책임이 있거나 불가항력인 경우를 빼면 금액을 올려 주지 않는다. 기술제안입찰이 그 사이에 놓인 것도 같은 이유다. 규모에 따라 낙찰제도를 나눈 것 역시 위험 배분이다. 작은 공사는 능력을 통과한 업체끼리 가격으로 겨루게 하고, 커지면 수행능력과 가격을 함께 채점해 저가 낙찰이 부실로 되돌아오는 길을 좁힌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규모 경계가 국가와 지방에서 다르다. 적격심사는 국가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지방이 300억원 미만이고 종합심사낙찰제는 국가 100억원 이상이며 그중 300억원 미만은 간이형이다. 지방의 종합평가낙찰제는 300억원 이상이다. 일반경쟁과 지역제한의 경계도 국가 종합건설공사는 88억원, 지방은 100억원으로 갈린다. 하도급 심사는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의 82%와 발주자 예정가격의 64% 두 선을 함께 본다.
교재 3권 p.221~334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공사 입찰 공고문 검토W3.4.2.1

1공동계약 허용 시 공고 명시사항개념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입찰공고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그 이행방식을 명시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사항도 함께 밝혀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제13호, 제72조 · 법령

2대안입찰·일괄입찰 관련 공고 사항개념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사입찰의 공고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혼동 일반적인 입찰무효 사유 명시(제9호)와는 별개의 항목(제15호)이다.

3공사입찰공고의 현장설명 명시의무구별

공사 입찰공고에는 물품·용역 공고와 달리 현장설명의 장소·일시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혼동 이 항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각 호 중 공사입찰에만 적용되는 제3호로, 물품·용역 공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공사 산출내역서 제출기준금액수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100억원 미만이거나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내면 된다.

조건·예외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모든 면에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해야 한다.
표준교재 3권 p.15((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 · 표준교재

2. 공사 낙찰자 결정방법W3.4.2.2

5일괄입찰의 정의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개념

일괄입찰은 입찰자가 그 공사의 설계서 등 도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이며, 실시설계적격자는 설계점수가 기준을 초과한 자 중 최저가, 입찰가격과 설계점수를 서로 나눠 조정한 수치나 점수가 가장 유리한 자,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매겨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설계점수만으로 정하는 방법 중 심의로 정한 하나로 결정한다.

조건·예외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입찰 단계에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않는다.
혼동 일괄입찰은 입찰자가 실시설계를 작성하지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발주기관이 이미 작성한 실시설계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만 작성한다는 점에서 설계 주체가 정반대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제85조의2제1항·제4항 · 법령

6대형공사·특정공사의 정의(300억원 기준)구별

대형공사는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하고, 특정공사는 300억원 미만이라도 발주기관이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한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조건·예외 대형공사·특정공사 구분은 공사 계약에만 적용되며, 이 구분에 해당해야 일괄입찰·대안입찰 등 기술형입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혼동 이 300억원은 적격심사와 종합심사낙찰제를 가르는 100억원 기준과는 다른 제도의 금액기준이므로 서로 바꾸어 외우지 않아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제2호 · 법령

7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차이구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발주기관이 작성해 교부한 실시설계서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발주기관이 작성해 교부한 기본설계서에 따라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방안·공기단축방안 등을 담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이다.

조건·예외 두 방식 모두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는 최저가격, 입찰가격 대비 기술제안점수 조정,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 합산 중 심의로 선택한 방법으로 정한다.
혼동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기술제안점수로 실시설계적격자를 먼저 정하고 그 실시설계서가 적격통지를 받아야 낙찰자가 되는 2단계 구조이지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기술제안점수만으로 낙찰자가 바로 정해진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2호·제3호, 제102조, 제106조 · 법령

8일반공사 낙찰자 결정방법의 원칙과 예외수치중요

국고 부담이 되는 공사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한다.

조건·예외 국가유산수리 공사나 건설사업관리·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도 시행령 제42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에 포함된다.
혼동 대형공사 여부를 가르는 시행령 제79조의 300억원 기준과는 별개이며, 적격심사와 종합심사낙찰제를 가르는 기준금액은 100억원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항제1호 · 법령

9대안입찰의 대안 채택 요건과 낙찰자 결정절차

대안입찰에서는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고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해당 대안공종의 예정가격도 넘지 않아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되고, 낙찰자는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 제출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입찰가격 대비 설계점수 조정·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 합산 중 심의로 정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조건·예외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이 방법으로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인 입찰자부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이면 종합심사, 미만이면 적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혼동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설계점수만으로 정하는 방식은 대안입찰이 아니라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만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항·제6항, 제85조의2제2항 · 법령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W3.4.2.3

10PQ 제도의 목적개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는 최저가로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하거나 참가업체 수를 늘리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이 정한 계약이행능력 요소를 기준으로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 계약이행의 부실을 예방하려는 제도다.

혼동 PQ의 목적을 입찰참가업체 수 확대나 신생업체 지원으로 오해하기 쉽다.

11PQ 제도의 도입 배경과 근거개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는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입찰 전에 선정하는 제도로, 1992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1993년 7월 도입되었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를 둔다.

12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법적 성격구별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난이도·이행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사회적 신인도·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PQ)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금액 이상 공사에 의무화된 절차가 아니라 발주기관의 재량사항이다.

조건·예외 사전심사 대상 공사의 범위와 구체적 심사기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혼동 낙찰자를 정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시행령 제42조)는 입찰 이후 절차인 반면, PQ는 입찰 전에 참가자격을 걸러내는 절차라는 점에서 다르다.

4. 공사 적격심사W3.4.2.4

13공사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의 평가요소개념

공사 적격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하도급관리계획, 계약질서 준수정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지며, 세부 배점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계약예규)에 위임되어 있다.

5. 공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W3.4.2.5

14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ES)의 요건수치중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다.

조건·예외 장기계속계약은 제1차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혼동 90일을 60일 등 다른 기간으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