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동계약 허용 시 공고 명시사항개념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입찰공고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그 이행방식을 명시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사항도 함께 밝혀야 한다.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입찰공고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그 이행방식을 명시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사항도 함께 밝혀야 한다.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사입찰의 공고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공사 입찰공고에는 물품·용역 공고와 달리 현장설명의 장소·일시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100억원 미만이거나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내면 된다.
일괄입찰은 입찰자가 그 공사의 설계서 등 도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이며, 실시설계적격자는 설계점수가 기준을 초과한 자 중 최저가, 입찰가격과 설계점수를 서로 나눠 조정한 수치나 점수가 가장 유리한 자,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매겨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설계점수만으로 정하는 방법 중 심의로 정한 하나로 결정한다.
대형공사는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하고, 특정공사는 300억원 미만이라도 발주기관이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한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발주기관이 작성해 교부한 실시설계서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발주기관이 작성해 교부한 기본설계서에 따라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방안·공기단축방안 등을 담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이다.
국고 부담이 되는 공사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한다.
대안입찰에서는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고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해당 대안공종의 예정가격도 넘지 않아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되고, 낙찰자는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 제출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입찰가격 대비 설계점수 조정·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 합산 중 심의로 정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는 최저가로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하거나 참가업체 수를 늘리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이 정한 계약이행능력 요소를 기준으로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 계약이행의 부실을 예방하려는 제도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는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입찰 전에 선정하는 제도로, 1992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1993년 7월 도입되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난이도·이행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사회적 신인도·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PQ)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금액 이상 공사에 의무화된 절차가 아니라 발주기관의 재량사항이다.
공사 적격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하도급관리계획, 계약질서 준수정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지며, 세부 배점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계약예규)에 위임되어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