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계약관리 · 4. 공사계약관리

3. 공사계약 특화 절차 및이행관리

출제기준 세세항목 6개 · 개념 29개 W3.4.3

이 항목의 배경4. 공사계약관리
무엇을 다루는가공사는 생애주기가 길고 참여자가 많아 별도 항목을 갖는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업역과 기술용역의 틀을 잡고, 공고문 검토와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가 계약 전을 맡는다.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종합심사낙찰제, 기술형 입찰, 시공관리, 하도급관리가 계약 이후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공사는 설계를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위험의 주인이 바뀐다. 발주기관이 설계를 만들어 주면 설계 잘못은 발주기관 몫이어서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조정해 준다. 반대로 입찰자가 설계를 만들어 오는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에서는 설계 책임이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정부에 책임이 있거나 불가항력인 경우를 빼면 금액을 올려 주지 않는다. 기술제안입찰이 그 사이에 놓인 것도 같은 이유다. 규모에 따라 낙찰제도를 나눈 것 역시 위험 배분이다. 작은 공사는 능력을 통과한 업체끼리 가격으로 겨루게 하고, 커지면 수행능력과 가격을 함께 채점해 저가 낙찰이 부실로 되돌아오는 길을 좁힌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규모 경계가 국가와 지방에서 다르다. 적격심사는 국가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지방이 300억원 미만이고 종합심사낙찰제는 국가 100억원 이상이며 그중 300억원 미만은 간이형이다. 지방의 종합평가낙찰제는 300억원 이상이다. 일반경쟁과 지역제한의 경계도 국가 종합건설공사는 88억원, 지방은 100억원으로 갈린다. 하도급 심사는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의 82%와 발주자 예정가격의 64% 두 선을 함께 본다.
교재 3권 p.221~334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절차W3.4.3.1

1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자 결정방식구별중요

종합심사낙찰제(시행령 제42조제4항)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등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전원의 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점수를 합산해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제42조제1항)와 결정방식이 다르다.

조건·예외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등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이 아닌 공사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등이 적용된다.
혼동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해 처음 적격 판정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방식과 혼동하기 쉽다.

2종합심사낙찰제와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본질적 차이구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상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제1항)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해 처음 적격 판정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정하지만, 종합심사낙찰제(제4항)는 입찰자 전원의 점수를 합산해 비교한 뒤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정한다는 점에서 심사방식 자체가 다르다.

혼동 적용대상 공사규모나 평가항목의 차이를 본질적 차이로 착각하기 쉽지만, 핵심은 순차심사인지 동시비교심사인지의 차이다.

3종합심사낙찰제의 적용범위와 평가요소구별중요

종합심사낙찰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등에 적용되며, 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건설안전·고용 등)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정한다.

조건·예외 대형공사가 지역사회·안전·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사회적 책임을 평가항목에 포함한다.
혼동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행령 제13조)와는 평가범위와 적용대상 금액기준이 다르다.

4종합심사낙찰제의 적용대상 금액기준수치중요

종합심사낙찰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시행령이 정한 공사·용역에 적용되며, 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을 종합심사해 합산점수 최고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조건·예외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건설공사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에도 적용된다.
혼동 환경영향평가는 별도의 법정 절차이며, 시행령 제42조제4항이 정한 종합심사 평가항목(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입찰 절차W3.4.3.2

5대형공사·특정공사·기술제안입찰공사의 구분구별

대형공사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종 공사 중 국토교통부 고시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공사이고, 특정공사는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인 신규 복합공종 공사 중 대안·일괄입찰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며, 기술제안입찰공사는 상징성·예술성이 필요하거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이다.

혼동 대형공사(300억 원 이상)와 특정공사(300억 원 미만)는 같은 '신규 복합공종 공사'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추정가격 300억 원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구분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제2호, 제98조 · 법령

6입찰방식별 계약금액 조정 방식의 차이구별

일반공사(적격·최저가)는 기존비목이 증액될 때 계약단가를 적용하지만, 대형공사(일괄·대안)는 원안 설계 그대로인 기존비목이 증액되어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신규비목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두 방식 모두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혼동 '기존비목 증액'에 대한 처리방식이 일반공사와 대형공사에서 반대로 나타나는 지점(일반공사는 조정, 대형공사는 원칙적으로 조정 없음)이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표준교재 3권 p.329 · 표준교재

7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종류구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과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두 가지로 이루어지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다.

조건·예외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혼동 두 조정율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계약이행 중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처음 계약체결 시의 선택이 사실상 계약기간 내내 유지된다.
표준교재 3권 p.329,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2항 · 법령+표준교재

8기술형 공사 선정심의를 위한 집행기본계획서 제출기한수치

발주청의 장은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등에 대해 집행기본계획서와 제안사유서를 작성해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등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혼동 집행기본계획서에는 공사개요·추정공사비 등 기본 정보 외에 일괄·대안·기술제안 중 입찰방법을 선택한 사유를 담은 제안사유서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9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절감액 배분수치

계약상대자의 제안으로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총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총 절감액의 100분의 30을 계약상대자가 감액 부담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계약상대자에게 보상비로 지급한다.

혼동 감액되는 30%와 보상비로 지급되는 70%는 서로 반대 방향의 금액이므로, '30% 보상'처럼 숫자와 대상을 뒤바꿔 암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공사 시공관리 절차W3.4.3.3

10기술형공사의 설계적합 최저가 낙찰자 선정방식개념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은 먼저 설계를 평가해 발주기관이 정한 설계점수 통과 기준(60점 이상)을 넘긴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기술형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이다.

혼동 일반공사의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 심사 후 적격 판정)와 달리,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은 '설계점수 통과'라는 별도의 문턱을 먼저 통과해야 가격 경쟁 대상이 된다.
표준교재 3권 p.310 · 표준교재

11건설사업관리의 두 가지 유형구별

건설사업관리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가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건설 생애주기의 관리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해 수행하는 용역형 건설사업관리와, 종합공사 시공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 이전에는 관리업무를, 시공 단계에서는 별도 계약으로 시공·관리를 함께 수행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로 구분된다.

혼동 현재 공공사업 계약에서는 용역형 건설사업관리만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특례로만 발주되고 있다.
표준교재 3권 p.235 · 표준교재

12건축공사 감리 업무의 주요 대상수치

건축공사 감리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공사, 지하층을 포함해 연속된 5개 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2년 이상 경력의 건축사보 이상 기술자가 수행한다.

혼동 '5,000㎡ 이상'(단독 기준)과 '5개 층 이상이면서 3,000㎡ 이상'(층수·면적 결합 기준)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독립된 대상 기준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 법령

13기성대가 지급을 위한 나라장터 처리절차절차

공사계약의 기성대가는 조달업체의 기성확인요청서 작성·전송, 발주기관의 요청서 접수, 조달업체의 기성확인서 작성, 발주기관의 기성확인서 접수 순으로 진행되며, 이는 완공 전 공정별로 완성 부분에 해당하는 대가를 청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최종 준공대가 지급절차와 구분된다.

조건·예외 물품제조계약과 연 단위 용역계약에서도 월·분기·반기 단위로 완료된 부분에 대해 같은 방식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혼동 기성대가 절차는 '완성 부분'에 대한 중간 대가 청구이고, 준공대가 절차는 전체 공사 완공 시 잔여 계약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대상 시점이 다르다.
표준교재 4권 p.327 · 표준교재

14준공대가 지급을 위한 나라장터 처리절차절차

공사계약의 준공대가는 조달업체의 준공확인요청서 작성·전송, 발주기관의 요청서 접수, 조달업체의 준공확인서 작성, 발주기관의 준공확인서 접수 순으로 진행되며, 전체 공사가 완공된 시점에 잔여 계약대금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혼동 기성확인 절차와 준공확인 절차는 '요청서→접수→확인서 작성→접수'라는 동일한 4단계 흐름을 따르지만, 대상이 되는 공사 진행 시점(중간 완성분 vs 전체 완공)이 다르다.
표준교재 4권 p.329 · 표준교재

4. 기술용역 계약 절차W3.4.3.4

15국제입찰 대상금액 기준(국가계약법 적용기관)수치중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기관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시설공사 500만 SDR(88억 원 이상), 기술용역 13만 SDR(2.3억 원 이상)이며, 기획재정부(현행 재정경제부) 장관이 2년마다 원/SDR 환율을 고정해 고시한다.

조건·예외 고시는 홀수 해 1월 1일에 이루어져 짝수 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혼동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시설공사 1,500만 SDR·265억 원, 기술용역 20만 SDR·3.5억 원)과 공공기관(기술용역 40만 SDR·7.1억 원, 시설공사 1,500만 SDR·265억 원)은 국제입찰 대상금액 기준이 국가계약법 적용기관과 다르다.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 재정경제부 고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법령

16공사·기술용역 선금 지급한도수치

공사의 선금 지급한도는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이면 100분의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이면 100분의 40, 20억 원 미만이면 100분의 50이며, 기술용역은 10억 원 이상이면 100분의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100분의 40이다.

조건·예외 계약상대자가 선금 의무 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지급한다.
혼동 공사와 기술용역은 금액 구간 자체가 다르며(공사는 20억·100억 원, 기술용역은 3억·10억 원 기준), 지급률이 낮아지는 방향도 금액이 커질수록 지급률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표준교재 3권 p.319 · 표준교재

17선금 청구 후 지급기한수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혼동 선금 지급기한(14일)은 일반 기성대가·준공대가 지급기한(청구일로부터 5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과 다른 별도의 기한이다.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 법령

18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의 구성 요건수치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10인 이하이고 각 구성원의 지분이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하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전문건설업자도 원도급자 지위에서 계약에 참여한다.

혼동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이 아니라 원도급자 지위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하도급 구조와 구별된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다호 · 법령

19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시 선금 추가지급 근거법령의 변경예외

원자재가격 급등, 녹색기술·녹색사업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 신기술 활용 용역계약의 초기 집중 투자 등에 해당하면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선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혼동 표준교재는 이 인증의 근거법령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 적고 있으나, 이 법은 폐지되었고(최종 시행 2022년 3월 25일) 현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이 녹색기술 적합성 인증의 근거이며, 소관부처도 표준교재의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다.
표준교재 3권 p.3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 · 법령+표준교재

5. 하도급관리W3.4.3.5

20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구별중요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는 원사업자의 지급불능(파산 등),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불이행,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로 한정된다.

혼동 하수급인의 공사 지연과 같이 하수급인측 사정은 직접지급 사유가 아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법령

21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발주자 통보의무수치중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건·예외 발주자가 이미 서면으로 하도급을 승낙한 경우 등은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혼동 15일, 7일 등 다른 기한으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법령

22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의 상한수치중요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해야 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15일(그 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그 지급기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혼동 지급기한을 일률적으로 30일로 알면 틀린 것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항 · 법령

23하도급대금 지급기한과 어음 지급 시 할인료수치중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은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어음으로 지급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넘겨 만기가 도래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

조건·예외 수급인이 하도급의 일부를 주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
혼동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기한(15일)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 법령

6. 하도급대금 전자적 처리를 위한 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W3.4.3.6

24하도급 관리 전자적 처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개념

하도급 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은 하수급인·노무자·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청구·승인·지급 기능, 그 실행을 수요기관이 확인하는 기능,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승낙·확인의 전자적 처리 기능, 수요기관에 대한 통보의 전자적 처리 기능, 그 밖에 하도급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혼동 다섯 가지 기능 중 '수요기관의 확인'과 '계약체결자의 통보'는 방향이 다른 절차(전자가 발주자 쪽 확인, 후자가 계약체결자의 보고)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 법령

25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 개설·등록 의무개념

계약체결자와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장비비 지급을 위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등록해야 한다.

혼동 전용계좌 등록 의무는 계약체결자뿐 아니라 하수급인에게도 함께 부과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 법령

26대표적인 하도급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예시개념

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따라 구축된 하도급 전자적 처리 시스템의 대표적 예로 조달청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서울시의 '대금e바로시스템',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가 있다.

혼동 세 시스템은 모두 같은 법령 근거(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따라 구축되었지만 운영주체가 조달청·서울시·국가철도공단으로 각각 다르다.

27하도급 관리시스템 사용의 원칙적 의무개념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하도급이 발생하는 사업에서 하도급관리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기존 시스템 활용이 더 효율적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자재장비비·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혼동 이 의무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관리시스템 전반(하도급지킴이·대금e바로·체불e제로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이다.

28하도급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구축 시 협의 의무수치

국가계약법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혼동 표준교재는 이 협의 대상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서술하지만, 전자조달법 시행령 원문의 현행 협의 대상은 재정경제부장관이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 법령

29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기한수치중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조건·예외 건설사업관리자가 있는 건설공사에서 그 기한 내에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혼동 이 30일은 하도급 '통보' 기한이며, 발주청이 통보받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는 기한(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과는 별개의 숫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