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자 결정방식구별중요
종합심사낙찰제(시행령 제42조제4항)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등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전원의 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점수를 합산해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제42조제1항)와 결정방식이 다르다.
종합심사낙찰제(시행령 제42조제4항)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등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전원의 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점수를 합산해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제42조제1항)와 결정방식이 다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상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제1항)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해 처음 적격 판정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정하지만, 종합심사낙찰제(제4항)는 입찰자 전원의 점수를 합산해 비교한 뒤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정한다는 점에서 심사방식 자체가 다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등에 적용되며, 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건설안전·고용 등)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정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시행령이 정한 공사·용역에 적용되며, 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을 종합심사해 합산점수 최고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대형공사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종 공사 중 국토교통부 고시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공사이고, 특정공사는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인 신규 복합공종 공사 중 대안·일괄입찰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며, 기술제안입찰공사는 상징성·예술성이 필요하거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이다.
일반공사(적격·최저가)는 기존비목이 증액될 때 계약단가를 적용하지만, 대형공사(일괄·대안)는 원안 설계 그대로인 기존비목이 증액되어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신규비목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두 방식 모두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과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두 가지로 이루어지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다.
발주청의 장은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등에 대해 집행기본계획서와 제안사유서를 작성해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등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제안으로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총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총 절감액의 100분의 30을 계약상대자가 감액 부담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계약상대자에게 보상비로 지급한다.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은 먼저 설계를 평가해 발주기관이 정한 설계점수 통과 기준(60점 이상)을 넘긴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기술형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이다.
건설사업관리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가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건설 생애주기의 관리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해 수행하는 용역형 건설사업관리와, 종합공사 시공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 이전에는 관리업무를, 시공 단계에서는 별도 계약으로 시공·관리를 함께 수행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로 구분된다.
건축공사 감리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공사, 지하층을 포함해 연속된 5개 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2년 이상 경력의 건축사보 이상 기술자가 수행한다.
공사계약의 기성대가는 조달업체의 기성확인요청서 작성·전송, 발주기관의 요청서 접수, 조달업체의 기성확인서 작성, 발주기관의 기성확인서 접수 순으로 진행되며, 이는 완공 전 공정별로 완성 부분에 해당하는 대가를 청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최종 준공대가 지급절차와 구분된다.
공사계약의 준공대가는 조달업체의 준공확인요청서 작성·전송, 발주기관의 요청서 접수, 조달업체의 준공확인서 작성, 발주기관의 준공확인서 접수 순으로 진행되며, 전체 공사가 완공된 시점에 잔여 계약대금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기관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시설공사 500만 SDR(88억 원 이상), 기술용역 13만 SDR(2.3억 원 이상)이며, 기획재정부(현행 재정경제부) 장관이 2년마다 원/SDR 환율을 고정해 고시한다.
공사의 선금 지급한도는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이면 100분의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이면 100분의 40, 20억 원 미만이면 100분의 50이며, 기술용역은 10억 원 이상이면 100분의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100분의 40이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10인 이하이고 각 구성원의 지분이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하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전문건설업자도 원도급자 지위에서 계약에 참여한다.
원자재가격 급등, 녹색기술·녹색사업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 신기술 활용 용역계약의 초기 집중 투자 등에 해당하면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선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는 원사업자의 지급불능(파산 등),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불이행,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로 한정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해야 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15일(그 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그 지급기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은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어음으로 지급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넘겨 만기가 도래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 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은 하수급인·노무자·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청구·승인·지급 기능, 그 실행을 수요기관이 확인하는 기능,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승낙·확인의 전자적 처리 기능, 수요기관에 대한 통보의 전자적 처리 기능, 그 밖에 하도급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계약체결자와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장비비 지급을 위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등록해야 한다.
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따라 구축된 하도급 전자적 처리 시스템의 대표적 예로 조달청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서울시의 '대금e바로시스템',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가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하도급이 발생하는 사업에서 하도급관리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기존 시스템 활용이 더 효율적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자재장비비·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국가계약법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