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계약관리 · 1. 계약관리 일반 절차

3. 계약이행 관리

출제기준 세세항목 5개 · 개념 17개 W3.1.3

이 항목의 배경1. 계약관리 일반 절차
무엇을 다루는가계약이 성립한 뒤부터 끝날 때까지의 공통 절차다. 착수 협의와 자원 투입계획, 계약변경과 해제·해지·손해배상·분쟁해결, 이행 점검과 성과관리, 검사·검수와 대금지급·보증금·지체상금·하자보증이 차례로 놓인다. 물품과 용역, 공사에 공통으로 얹히는 층이어서 뒤의 세 항목은 이 절차의 대상별 변형으로 읽으면 된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대법원은 공공계약을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그러면 원칙은 정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고, 사정이 나빠졌다고 내용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행이 길어지는 계약에 이 원칙만 밀면 한쪽이 예기치 못한 손실을 홀로 안는다. 국가계약법 제19조가 민법의 사정변경 원칙을 끌어와 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따로 명시한 것이 그 균형점이다.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은 반대편에 있다. 손해액을 발주기관이 일일이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정해 두고, 대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뺀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물가변동 조정은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와 조정률 3% 이상 증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두 요건이 처음 함께 맞는 날이 조정기준일이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은 한 계약에 하나만 쓰며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품목조정률이 원칙이다. 검사는 이행 완료 통지일부터 14일, 대가는 청구받은 날부터 5일이 기준이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가 상한이고 요율은 공사와 용역이 다르다.
교재 3권 p.7~98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계약 대상물 공급(납품, 과업이행 및 시공 등) 일반절차W3.1.3.1

1나라장터 서비스의 4대 기본 부문개념

나라장터는 발주·입찰·계약·이행의 4개 기본 서비스 부문에 공사지원·조달품질관리 등을 더해 운영되며, 이 중 발주 단계는 물품·용역·공사 조달 구분 없이 공통 절차로 진행된다.

표준교재 4권 p.334 · 표준교재

2물품 해외조달의 납품 방식 구분구별

국외 공급물품은 신용장이나 계약서에서 정한 선적기한 내에 지정 선적항의 본선·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납품하지만, 국내 공급물품은 계약자가 수요기관에 직접 납품한다.

조건·예외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FCA)·지정선적항 본선 인도(FOB) 조건에서는 조달청이 지정한 일괄운송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혼동 국외조달은 신용장 개설·적하보험 계약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만 국내조달은 이런 절차 없이 직접 납품만으로 이행이 끝난다.
표준교재 3권 p.111 · 표준교재

3나라장터 이행 화면의 업무 구성절차

나라장터의 이행 화면은 계약 체결 이후 착공·착수, 검사검수, 대금관리, 이행점검, 종결 등 물품·용역 계약이행 과정의 세부 업무를 화면 단위로 나누어 처리한다.

조건·예외 발주·입찰·계약 3단계를 거쳐 계약이 체결된 뒤부터 이행 화면의 업무가 시작된다.
표준교재 4권 p.334 · 표준교재

4일반 구매절차의 단계 구성절차

구매절차는 수요의 제기, 구매계획, 수요의 상세화, 공급자 발굴, 공급자 선정, 계약 체결, 계약 관리의 순서로 진행되며 공공조달은 이 과정에 더 엄격한 절차를 둔다.

표준교재 3권 p.56 · 표준교재

2. 공급 계약조건 이행 점검W3.1.3.2

5직접생산확인제도의 목적개념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가 저가 하도급 생산으로 품질이 낮은 물품을 공급하면서 조달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진입단계 품질관리 수단이다.

조건·예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했다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일반물품은 나라장터 등록단계에서 제출한 공장등록증의 산업분류번호로 생산 적합성을 확인한다.
표준교재 3권 p.339 · 표준교재

6다수공급자계약(MAS)의 적격성평가개념

다수공급자계약은 물품의 계약 규모, 품질 편차, 사용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계약대상물품에 대해 사전에 적격성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통과한 업체에만 계약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관리한다.

표준교재 3권 p.339 · 표준교재

7공공조달 품질관리체계의 단계 구분구별

조달청의 품질관리체계는 진입단계(직접생산확인, 입찰참가자격등록), 계약단계(표준규격·우수제품 구매규격, 제3자 인증 등), 계약이행(운영)단계(품질점검), 계약완료단계(납품검사), 사후관리단계(직접생산확인 점검 등)로 구분해 운영된다.

혼동 계약이행(운영)단계의 품질점검제도와 계약완료단계의 납품검사는 모두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이지만 시행 시점이 계약 이행 중인지, 납품 시점인지에 따라 다르다.
표준교재 3권 p.338-339 · 표준교재

8계약이행실태 점검의 방법절차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수시 또는 불시에 방문해 시설·서류·생산제품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조건·예외 품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외에 품질보증공무원이 함께 점검을 수행하며, 식품류처럼 별도 법령상 기준·규격이 있는 품목은 자가품질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표준교재 3권 p.57 · 표준교재

9품질점검 결과 공개의 효과절차

조달청은 정기 또는 상시로 시행하는 품질점검 결과를 공개해 모든 업체가 잠재적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조건·예외 정부정책 지원 물품이나 언론에 품질 불량으로 보도되어 사회적 쟁점이 된 물품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점검은 직접생산 현장·보관장소·납품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표준교재 3권 p.339 · 표준교재

3. 계약이행 및 조건 미이행, 오류 및 지연 관리W3.1.3.3

10계약보증금 제도의 성격과 명칭개념

계약보증금은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미리 일정 금액을 받아두고 채무불이행 시 이를 귀속시키는 사적 담보 수단으로, 보증금·계약금·착수금·약조금·예약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표준교재 3권 p.58 · 표준교재

11지체상금률의 계약유형별 차이수치중요

지체상금률은 공사 1,000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 1,000분의 0.7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및 용역 1,000분의 1.25로 계약 유형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

조건·예외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로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발주 중앙관서의 장 승인이 필요한 물품 제조·구매에는 1,000분의 0.5를 적용한다.
혼동 공사의 지체상금률이 가장 낮고 용역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공사와 물품·용역의 비율을 서로 바꿔 외우기 쉽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 법령

12지체상금의 상한수치

지체일수에 따라 계산한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그 상한은 100분의 30으로 제한된다.

조건·예외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을 검사 후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계산한다.

13MAS 물품 점검 불응 시 거래정지절차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계약상대자가 품질점검이나 실태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조건·예외 거래정지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며, 실무상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운용하고 위반의 동기·내용·횟수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법령

14군급식 규격미달의 단계별 제재절차

군 급식류 납품에서 규격미달이 확인되면 결함의 경중(경결함·중결함·치명결함)과 위반 횟수(1회·연속 2회·연속 3회)에 따라 경고부터 영업정지 기간 중 종합쇼핑몰 거래정지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한다.

조건·예외 이러한 점검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품질보증공무원이 실시하며 식약처·지자체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도 할 수 있다.
혼동 이 제재 단계표는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되는 개별 특수조건에 따른 것으로, 모든 물품 MAS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은 아니다.
표준교재 3권 p.58 · 표준교재

4. 계약성과관리W3.1.3.4

15EVM 성과지수(SPI·CPI)수치중요

SPI(일정성과지수)는 EV를 PV로 나눈 값, CPI(원가성과지수)는 EV를 AC로 나눈 값이며, 두 지수 모두 1 이상이면 일정 단축·예산 절감을, 1 미만이면 일정 지연·예산 초과를 뜻한다(예: CPI가 0.8이면 실제원가가 기성고보다 25% 많이 투입된 것이다).

혼동 SPI·CPI가 1 미만일 때(지연·초과)와 1 이상일 때(단축·절감)의 의미를 반대로 기억하기 쉽다.
표준교재(권·쪽수 확인 안됨) - EVM(획득가치관리) 표준 정의 · 표준교재

5. 계약상 위험 관리W3.1.3.5

16위험 대응전략 4유형구별중요

위험 처리 방안은 회피(위험이 큰 활동·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완화(발생가능성이나 결과를 줄임), 전가(공급업체나 보험회사 등 제3자에게 책임을 넘김), 수용(위험 관리에 별도 시간·자원을 들이지 않기로 결정)의 4가지이다.

조건·예외 수용은 발생가능성과 영향도가 모두 낮은 위험에 적합하다.
혼동 완화(발생가능성·영향도를 줄이는 것)와 회피(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것), 전가(제3자에게 넘기는 것)와 수용(그대로 감수하는 것)을 서로 혼동하기 쉽다.
표준교재 2권 p.262(표 45 위험 처리 대안) · 표준교재

17위험관리 프로세스 5단계절차

위험관리는 위험 식별→위험 평가→위험 해결(처리)→위험 모니터링→지속적 개선의 5단계로 이루어지며, 사업 초기에 한 번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 과정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혼동 위험 해결(처리) 단계를 회피·완화·전가·수용이라는 네 대응방안과 별개의 단계로 여기기 쉬우나, 이 네 방안이 곧 해결(처리) 단계에서 고르는 대안이다.
표준교재 1권 p.92 · 표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