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조달 참가를 위해 관련 고유 법령과 일반제도를확인할 수 있다.P.1.1.1
1정책적 구매의무 대상 품목군개념
공공조달에서는 중소기업제품·여성기업제품·장애인기업제품·사회적기업제품과 녹색제품,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제품·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에 정책적 목적의 구매의무나 우대 조달방법이 적용된다.
조건·예외 개별 제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각각의 근거 법률(판로지원법, 여성기업지원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등)에 따른 지정·인증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혼동 녹색제품(환경표지·GR 인증 등)과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은 근거 법률과 인증기관이 서로 다른 별개 범주다.
표준교재 2권 p.12 · 표준교재
2물품식별번호의 성격(단순 고유번호, 세부구성 없음)개념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품명) 8자리와 물품식별번호(품목) 8자리를 합쳐 총 16자리로 구성되며, 물품식별번호는 품목에 대한 유일한 고유번호일 뿐 그 숫자 자체에는 별도의 의미(세부 구성)가 없다.
조건·예외 모델이나 세부규격이 동일한 물품에는 하나의 물품식별번호(8자리)를 부여하며, 동일 품목에 식별번호가 중복 부여된 경우 조달계약상 유효한 식별번호 또는 먼저 부여된 번호를 기준으로 정비한다.
혼동 물품식별번호를 일련번호 4자리·규격코드 3자리·변동코드 1자리로 나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기본서는 이 번호가 세부 구성 없이 그 자체로 유일한 고유번호일 뿐이라고 명시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훈령) 제8조제1호 · 훈령
3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의 활용 방식구별중요
구매 수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 품목은 제3자단가계약 리스트를 확인해 조달할 수 있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서비스는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납품요구만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조건·예외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은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으로, 별도의 경쟁입찰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는다.
혼동 제3자단가계약은 수요기관들이 공동 활용하는 단가계약이고, 다수공급자계약(MAS)은 복수 업체와 계약해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직접 선택·구매하는 방식이어서 운용 구조가 다르다.
4혁신제품 신인도평가의 탄소중립 관련 정부사업 참여 유형구별
탄소중립 관련 정부사업 참여 내역은 산업부의 탄소중립기술개발 R&D 지원사업, 중기부의 Net-Zero 혁신기술개발사업·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정부·공공기관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관련사업으로 구분한다.
혼동 이 항목은 신인도의 기술개발 정책 항목에 해당하며, 제품 자체의 환경성적을 표시하는 지표와는 별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520 · 기본서
5단독·단일공급원 수의계약과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의 유효기간 상한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자목에 따라 물품의 생산자·소지자가 1인뿐이어서 다른 물품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성능인증제품·우수조달물품 등 기술개발제품은 그 인증·지정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유효기간이 6년을 넘더라도 최대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인증·지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해 수의계약 가능 기간을 산정한다.
혼동 단독생산자 수의계약(제2호자목)과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제3호)은 근거 목이 다르며, 6년이라는 명시적 상한은 후자에만 있다.
6제한경쟁입찰 실적기준의 한도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사·제조·용역의 실적을 규모나 양으로 제한할 때는 계약목적물의 규모·양의 1배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제조·용역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해 이 기준을 적용한다.
조건·예외 실적을 금액 기준으로 제한하는 경우(같은 호 나목)도 마찬가지로 추정가격(또는 추정금액)의 1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혼동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경우(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실적이 아니라 추정가격의 1배 이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7입찰공고 필수 명시사항의 범위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는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을 제1호부터 제17호까지 열거하고, 제3호의2·제4호의2·제12호의2·제15호의2를 더해 실제로는 총 21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건·예외 공동계약·부대입찰·대안입찰 등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명시하면 되는 항목이다.
혼동 표준교재는 이를 '20여 개'라고 서술하지만, 정확히는 본호 17개에 '의2' 조항 4개를 더한 것이다.
8대가지급 지연이자 산정방법과 효력규정 성격수치중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면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미지급금액과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이자(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지연이자로 지급해야 하며, 이 규정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이어서 법령과 달리 정한 약정은 무효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가 근거이며, 지방계약법에서는 자치단체가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을 사용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
9공정부진 2개월 연속 시 기술지원기술자 참여 의무절차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자가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만회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자도 서명해야 하며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조건·예외 공정회의는 월간실적 10% 지연 또는 누계공정 5% 지연 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시공사)에게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지시하는 절차로 시작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509 · 기본서
10국제입찰 대상 정부조달계약의 제외 범위예외중요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 정부조달계약이라도 재판매·판매용 물품 조달,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제조·구매, 양곡관리법 등에 따른 농·수·축산물 구매는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건·예외 국제입찰 대상 여부는 정부조달협정에 근거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인지로 판단한다.
혼동 중소기업제품 우대는 국제협정상 예외로 별도 인정되는 것이며, 국내 정책적 우대가 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국제입찰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계약법령 소관은 재정경제부(조달청은 그 소속 외청)이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재정경제부령이다. 2026년 6월 발행 표준교재는 아직 '기획재정부'로 적고 있다.
2. 관련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P.1.1.2
11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준비서류개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범용(공동)인증서, 해당 업종 면허증, 대표자 신분증을 준비한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12경쟁입찰 참가자격의 기본 요건개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면 다른 법령상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보안측정이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교부 또는 고유번호 부여 요건(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예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공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허가·인가 등 요건(제1항제2호)을 적용하지 않는다.
혼동 이 일반 참가자격 요건과 별도로, 조세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대상으로 분류된다.
13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의 전 기관 효력개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조건·예외 각 중앙관서가 그 기관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할 목적으로 별도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6항).
혼동 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었다는 점이 전 기관 효력의 요건이다.
14다수공급자계약의 선진입 후경쟁 구조개념
다수공급자계약은 신용등급 B-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통과한 자는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게 하여 다수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대신, 계약체결 이후에 계약단가 인하·다량납품 할인율·할인행사·2단계경쟁 등 다양한 경쟁요소를 도입해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선진입 후경쟁' 구조를 취한다.
혼동 진입 시점의 경쟁(계약 체결 전 입찰경쟁)을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다수공급자계약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먼저 계약상대자가 된 뒤 계약 이후 단계에서 경쟁을 붙인다는 점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시점 자체가 다르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법령
15계약해제 부당처리 공무원 징계 및 계약자 제재의 병과구별
계약해제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계약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마련한다.
혼동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계약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근거 법령이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계약법으로 서로 다르며 병행해서 이루어진다.
16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공사대금채권 양도 가능 여부구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제1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동의를 받으면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도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조건·예외 다만 선금은 계약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가와 구분해 지급하는 자금으로, 목적 외 사용 시 반환청구 사유가 되므로 선금 채권의 양도는 곤란하다고 본다.
혼동 공사대금 청구권의 양도와 선금의 양도는 둘 다 채권 양도처럼 보이지만, 국가계약법령상 선금은 대가와 구분되는 별도 제도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양도를 허용할 수 없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65 · 기본서
17공동계약 3가지 유형 구분구별
공동계약은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이행하는 분담이행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의 계획·관리·조정을 총괄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혼동 공동이행방식은 자격요건을 구성원 각각이 갖춰야 하지만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 공동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주계약자가 전체공사 요건을 구성원은 분담공사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점에서 자격요건 판단 단위가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507 · 기본서
18경쟁입찰 성립에 필요한 유효 입찰 수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한다.
조건·예외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무효 입찰은 이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혼동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신청 성립 인원(2인 이상)과 숫자가 같아 혼동하기 쉬우나, 근거 조문과 지명 절차 유무라는 전제가 다르다.
19지명경쟁입찰의 성립 요건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한 설비·기술·실적을 갖춘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지명경쟁이 가능하며, 같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5인 이상을 지명해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을 받아야 하되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이면 대상자 전원을 지명해야 한다.
조건·예외 지명한 결과 2인 이상의 참가신청을 받지 못하면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는다.
혼동 '입찰대상자 10인 이내'는 지명경쟁으로 갈 수 있는 전제 요건이고, '5인 이상 지명·2인 이상 신청'은 그 지명 절차 자체의 성립 요건이어서 두 수치의 의미가 다르다.
20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및 제재기간의 상한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 이행을 부실·조잡·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해당자(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 통보받은 장도 동일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조건·예외 제재대상 제1호는 계약 이행에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다.
혼동 제재기간의 상한은 2년이며, 구체적 기간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다.
21경영상태 가산 요건(여성·사회적·장애인기업)수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이거나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토건 공사에서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이면 경영상태 전체 취득점수에서 10%를 가산 평가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별표2] · 행정규칙
22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자격의 실적 요건수치중요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자격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으로서, 신청 세부품명에 대해 최근 3년 이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조건·예외 중견기업 확인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로,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9조 · 행정규칙
2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제도절차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 난이도·이행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사회적 신인도·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해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조건·예외 용역 등에 대해 관계법령이 별도의 사업자 선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혼동 사전심사는 계약체결 전 적격자를 가리는 절차이고, 등록(시행규칙 제15조)은 입찰참가의 기본 자격을 갖추는 절차여서 단계가 다르다.
24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동 시 처리절차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조건·예외 변경등록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 등록 관련 사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혼동 변경등록은 입찰참가 전에 미리 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입찰 참가 이후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절차와는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33 · 기본서
25일반용역 입찰집행 절차도절차
일반용역 입찰집행은 사전규격공개(5일간, 긴급 시 3일)에서 입찰공고(예정가격 작성 여부 등에 따라 7일·40일(20일)·10일), 입찰참가등록(보증금 납부,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서 제출(2인 이상 참가), 입찰집행(개찰, 직접 또는 전자입찰)을 거쳐 낙찰자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4 · 기본서
26수요기관의 협상 실시기한과 결과통지 서식절차중요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3조의2에 따라 수요기관은 제안서평가 결과를 접수한 때부터 15일 이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서식A>, 불성립되면 <서식B>에 따라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건·예외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장 이유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혼동 협상 성립 여부에 따라 통지 서식이 <서식A>와 <서식B>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 결과와 무관하게 같은 서식을 쓰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3조의2 · 법령
27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 작성이 곤란한 물품의 6가지 사유예외중요
용역과 기계·기재류, 철재류, 식료품류, 동물류, 화공품류(비료 제외), 약품류, 종이 및 판지류, 유제품류·목재류 등이 지역·시기별 가격차가 심하거나, 특정 제작자만 제작 가능하거나, 국제 시세가 없거나, 제작자 설계에 따라 가격차가 심하거나, 공급자 제시 규격에 따라 구매하거나, 긴급 구매로 예정가격 작성 시간이 없는 6가지 경우에는 특례규정 제6조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이 곤란한 경우로 인정한다.
조건·예외 특례규정(대통령령) 제6조와 특례규칙(재정경제부령) 제2조가 근거이며, 이 경우도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된다.
혼동 6가지 사유는 특정 물품군(기계·기재류, 철재류, 식료품류 등)에 한정해 열거된 것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물품에 함부로 확장 적용하면 안 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6조, 같은 법 시행 특례규칙(재정경제부령) 제2조 · 법령
28재공고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대상자 범위예외중요
최초 입찰과 재공고입찰을 실시했음에도 모두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수의계약 대상자를 반드시 당초 입찰(최초 또는 재공고입찰) 참가자로 한정하거나 참가하지 않았던 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명시 규정은 없다.
조건·예외 새로운 제안사(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혼동 다만 당해 입찰참가자격이나 계약이행능력을 갖춘 적격업체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한다.
29납품검사 면제신청자의 결격사유 4가지예외중요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기준 제15조에 따라 면제 대상 물품이라도 최근 3년간 5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매년 1건 이상의 실적이 없는 경우도 포함), 최근 3년 이내 조달청 납품검사·품질점검에서 불합격을 1건 이상 통보받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국가계약법령·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 처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것으로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면제신청(선정)에서 제외한다.
조건·예외 5건 이상 실적 요건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1건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어야 충족되며, 특정 연도에 실적이 없으면 총 건수가 충족되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혼동 국민의 생명보호·안전·보건위생 관련 물품으로 별표1에 해당하는 품명은 면제신청 대상 물품 요건을 충족해도 애초에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제외된다는 점에서 결격사유(제15조)와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281 · 기본서
30요구사항의 규격 개방성 원칙예외
의미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용어의 정의를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규격의 개방성 원칙에 따라 제안요청서에는 특정 규격이나 상세 규격(사양)을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07 · 기본서
31잔존구성원 요건 미비 시 연대보증인 유무별 처리방법예외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실적·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과 연대해 계약을 이행하고,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보증시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요건을 충족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512 · 기본서
32외산 주장비의 원화 입찰 시 입찰무효 사유예외
외자입찰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주장비는 외국통화로 입찰해야 하므로, 외산인 주장비를 원화로 입찰하면 통화위반으로 입찰무효 사유가 된다.
조건·예외 부속장비는 국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원화 입찰이 허용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57 · 기본서
33일반재산의 지방자치단체 양여 사유예외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가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종전 내무부 소관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으로서 계속 청사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특별시·광역시·경기도(그 관할구역 포함)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로시설사업 부지에 포함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에 포함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 법령
34MAS의 진입장벽 완화(先진입 後경쟁, 납품실적 요건 폐지)예외중요
다수공급자계약은 "선(先) 진입, 후(後) 경쟁" 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통과한 자는 누구나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등급 B- 이상으로 적격성을 판단하고 신규 물품의 규격당 납품실적(3건) 요건은 전면 폐지함으로써 다수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조건·예외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해 납품실적 등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혼동 납품실적(3건) 요건은 전면 폐지되었지만 이는 원칙일 뿐이며, 구매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하면 예외적으로 납품실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실적요건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59 · 기본서
3.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P.1.1.3
35입찰공고문의 직접생산확인기준 점검 필요성개념
잠재적 공급업체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의 입찰에 참가하려면, 해당 제품을 실제로 생산·공급하고 있는지와 별개로 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공급자격을 인정받는다.
조건·예외 증명서를 보유하지 못했다면 실제 생산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혼동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별개이며, 경쟁제품 입찰에서는 후자가 참가자격의 요건이다.
표준교재 2권 p.184 · 표준교재
36직접생산확인 재신청과 재발급의 구분구별중요
판로지원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확인받은 공장의 이전,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이 있으면(포괄 양도·양수는 제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재신청해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상호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있으면 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조건·예외 재신청은 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고, 재발급은 이미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증명서만 다시 받는 것이다.
혼동 같은 '사업 양도·양수'라도 포괄 양도·양수이면 재발급 사유(제6항)가 되고, 포괄이 아닌 개별 양도·양수이면 재신청 사유(제5항)가 되어 처리 방식이 반대가 된다.
37직접생산확인기준의 이원적 운용구별중요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할 때,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한 직접생산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일반 제조물품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별도 서류(공장등록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는 이원적 구조로 운용된다.
조건·예외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대상 물품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혼동 두 기준은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과 적용 대상 물품 범위가 다른 별개 제도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 않는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제4항·제5항;
판로지원법 제9조제4항 · 법령
38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수치중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이다.
39직접생산 확인 의무의 발생 기준수치중요
판로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같은 항 각 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이 정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때에 한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건·예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미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혼동 1천만원이라는 금액 기준은 수의계약 사유에 따른 확인의무 발생 기준일 뿐이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할 때는 이 금액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4.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한 업종을 검토할 수 있다.P.1.1.4
40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4대 분야개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분야는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 용역입찰참가자격등록, 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의 4가지로 구분된다.
조건·예외 한 업체가 물품과 용역·공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여러 분야에 중복으로 등록할 수 있다.
혼동 '업종'이라는 표현 때문에 산업분류상 업종과 혼동하기 쉬우나, 등록분야는 물품·공사·용역·외자물품이라는 조달 대상물 유형 구분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4조제1항 · 법령
41공사·용역 등록업체의 참가 가능 범위개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 등록업체는 등록증에 등재된 업종 또는 주력분야의 입찰에만 참가할 수 있고, 용역 등록업체는 등재된 업종의 입찰에만, 물품 등록업체는 등재된 세부품명·품명·품류의 입찰에만 참가할 수 있다.
조건·예외 어느 분야든 등록증에 실제로 등재되어 있어야 그 범위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혼동 업종을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업종의 모든 입찰에 자동으로 참가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에 등재된 세부 범위(주력분야 등) 안에서만 참가할 수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1조제1항 · 법령
42'공사'와 '용역' 업종의 근거 법률 구분구별중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 등을 말하고,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에 따른 기술용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른 일반용역으로 나뉜다.
조건·예외 등록하려는 업무가 어느 개별법의 면허·등록 대상인지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 적합한 업종으로 등록해야 한다.
혼동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공사(제2조제1항제3호)와 기술용역(같은 항 제4호가목)에 모두 등장하므로, 시설 설치·시공이면 공사, 감리·설계면 용역으로 구분해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 법령
43물품 제조등록과 공급등록의 세부품명 등재 방식구별중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0조·제23조제1항에 따라 물품등록은 제조와 공급으로 구분하며, 제조등록은 등록담당공무원이 제출서류를 확인해 세부품명을 등재하지만 공급등록은 신청자가 신청한 세부품명이 그대로 등재된다.
조건·예외 같은 세부품명이라도 입찰공고가 '제조'로 나오면 제조등록업체만, '구매'로 나오면 제조·공급 등록업체 모두 참가할 수 있다.
혼동 제조업자의 물품을 구매해 유통하려는 업체는 공급업체로 등록해야 하며, 공장등록증이 아니라 유통에 맞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조등록과 요건이 다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0조·제23조제1항; 표준교재 2권 p.117 · 법령+표준교재
44외자물품입찰 참가의 예외예외중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자물품'으로 등재하지 않은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자라도, 외자물품입찰 대상과 동종의 물품이 국내소재 물품으로 등재되어 있고 국내에서 납품이 가능하면 해당 외자물품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는 물품(내자) 등록만 해 둔 업체가 별도의 외자물품 등록 절차 없이도 동종 물품 등재를 근거로 참가할 수 있다는 예외다.
혼동 원칙은 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을 별도로 등록해야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 예외를 일반 원칙으로 오인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1조제2항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