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계약관리 · 1. 계약관리 일반 절차

4. 계약종결 관리

출제기준 세세항목 6개 · 개념 37개 W3.1.4

이 항목의 배경1. 계약관리 일반 절차
무엇을 다루는가계약이 성립한 뒤부터 끝날 때까지의 공통 절차다. 착수 협의와 자원 투입계획, 계약변경과 해제·해지·손해배상·분쟁해결, 이행 점검과 성과관리, 검사·검수와 대금지급·보증금·지체상금·하자보증이 차례로 놓인다. 물품과 용역, 공사에 공통으로 얹히는 층이어서 뒤의 세 항목은 이 절차의 대상별 변형으로 읽으면 된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대법원은 공공계약을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그러면 원칙은 정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고, 사정이 나빠졌다고 내용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행이 길어지는 계약에 이 원칙만 밀면 한쪽이 예기치 못한 손실을 홀로 안는다. 국가계약법 제19조가 민법의 사정변경 원칙을 끌어와 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따로 명시한 것이 그 균형점이다.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은 반대편에 있다. 손해액을 발주기관이 일일이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정해 두고, 대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뺀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물가변동 조정은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와 조정률 3% 이상 증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두 요건이 처음 함께 맞는 날이 조정기준일이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은 한 계약에 하나만 쓰며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품목조정률이 원칙이다. 검사는 이행 완료 통지일부터 14일, 대가는 청구받은 날부터 5일이 기준이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가 상한이고 요율은 공사와 용역이 다르다.
교재 3권 p.7~98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납품검사·검수 절차W3.1.4.1

1기성검사의 목적구별중요

기성검사는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완성된 부분에 대한 중간 대금(기성대가)을 지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되 3회마다 1회는 정식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혼동 공사 전체가 완료된 후 한 번 실시하는 준공검사와 다르다.

2준공검사의 의미구별

준공검사는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준공신고서를 받아 설계도서 대비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종 검사이며, 합격해야 준공대가(잔금)를 청구할 수 있다.

혼동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준공검사가 아니라 기성검사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40조 · 법령

3검사와 감리의 차이구별

검사는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계약 이행상태를 확인해 인수 여부를 정하는 절차이고, 감리(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나 감리원이 설계도서·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는지 그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활동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 · 법령

4계약이행 검사 제도수치중요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아니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라 계약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행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속 공무원이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한해 전문기관에 검사를 맡길 수 있다. 검사에서 불합격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치 후 다시 검사한다.

혼동 검사기간(14일)과 대가지급기한(5일)의 숫자를 혼동하기 쉽고, 검사를 계약상대자가 자체 실시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국가계약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55조제1항·제6항 · 법령

5검사완료 기한(14일)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완료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건·예외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기간에는 14일이 7일로 단축된다.

6물품 검사·검수 절차절차중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이행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소속 공무원)이 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조건·예외 검사(계약내용대로 제조·설치됐는지의 확인)와 검수(손상 없이 수량대로 납품됐는지의 확인)를 모두 통과해야 대금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혼동 검사와 검수의 확인 주체와 확인 내용을 서로 바꿔 서술하는 지문에 주의한다.
국가계약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55조제1항 · 법령

2. 대금지급 절차W3.1.4.2

7용역계약 대가지급 방식의 다양성개념

용역계약의 대가는 계약의 성격·기간·규모에 따라 전액 일시불이나 선금·기성금·잔금 등 여러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어, 모든 용역계약이 반드시 선금·중도금·잔금 3단계로 나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교재(대가지급 방식 일반) · 표준교재

8선금의 성격과 지급 상한수치중요

선금은 이미 이행한 부분의 대가가 아니라 계약상대자의 장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미리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조건·예외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해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혼동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기성대가이며 선금과는 지급 시점과 성격이 다르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제3항 · 법령

9대가지급 기한수치중요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가 대가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조건·예외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고시한 경우에는 청구일부터 3일 이내로 단축된다.
혼동 대금지급 기한을 30일 등 다른 일수로 착각하기 쉬운데, 30일은 기성부분·기납부분 대가를 나눠 지급하는 주기(시행령 제58조제3항)이지 지급기한이 아니다.

10대가지급기한(5일)과 기성대가 지급주기(30일)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검사완료 후 대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성부분·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한다.

조건·예외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시된 기간에는 지급기한이 3일로 단축된다.
혼동 3일·7일·14일 등 다른 기간과 원칙적 지급기한인 5일을 혼동하기 쉽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3항 · 법령

11선금의 의무지급률과 반환채권 확보수치중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따라 선금은 계약금액 규모가 작을수록 의무지급률이 높아 공사는 100억원 이상 100분의 3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분의 40, 20억원 미만 100분의 50이 최소 지급비율이며, 발주기관은 선금 반환채권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증권 또는 보증서(선금보증서)를 제출받는다.

조건·예외 물품 제조 및 용역은 10억원 이상 100분의 3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분의 40, 3억원 미만 100분의 50이 기준이다.
혼동 선금은 착수금·기성금과 달리 이행 전에 지급하는 자금이며, 담보서류(선금보증서)와 지급시기가 기성대가와 다르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35조 · 법령+표준교재

3. 계약종결 절차W3.1.4.3

12공공조달 수명주기에서 계약종결의 위치개념

공공조달 수명주기는 조달계획, 시장조사,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및 관리, 계약완료 및 종결의 5단계로 구성되며 계약종결은 계약 상태를 활성에서 완료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이다.

표준교재 2권 p.48 · 표준교재

13계약대금 지급기한의 원칙과 예외수치중요

국고 부담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마친 뒤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3일 이내로 단축된다.

조건·예외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도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같은 원칙(5일, 위기 고시 시 3일)이 규정되어 있으며, 기간 계산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혼동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계약법령 소관은 재정경제부(조달청은 그 소속 외청)이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재정경제부령이다. 2026년 6월 발행 표준교재는 아직 '기획재정부'로 적고 있다.

14기성부분 대가의 지급주기수치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수량·이행 전망·이행기간 등을 참작해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하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확정해 지급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4항 · 법령

15계약종결 시 대금에서 공제하는 항목절차

계약종결서류를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선금잔액,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계좌로 지급한다.

조건·예외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과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공제 대신 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표준교재 3권 p.179 · 표준교재

16계약종결 시 나라장터 입력사항절차

계약상대자가 물품납품 및 영수증 등 계약관계서류를 제출하면 계약물품의 규격·납품수량, 납품기한 대비 실제납품일, 원산지,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 적립사항 등을 확인한 뒤 종결서류를 작성해 나라장터에 입력한다.

표준교재 3권 p.179 · 표준교재

4.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이행W3.1.4.4

17하자담보책임의 성격과 기간 범위개념중요

하자담보책임은 목적물 인도 후 발생한 하자를 계약상대자가 자기 비용으로 보수·배상하는 책임으로, 기간이 일괄 1년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종·구조물별로 다르게 정해진다.

조건·예외 실제 하자보수비용이 하자보수보증금액을 초과해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그 금액으로 한정되지 않고 자기 비용으로 완전히 보수해야 한다.
혼동 지체상금(이행 지연에 대한 제재)이나 계약보증금(이행 자체를 담보)과는 발생 시점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다.

18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범위수치중요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목적물 인수일(또는 준공검사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종별로 정해지며, 대형 교량·터널의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나 댐 본체처럼 10년까지 긴 것도 있고 실내건축·도장 등 경미한 전문공사처럼 1년에 그치는 것도 있다.

조건·예외 세부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제30조 관련)가 공종별로 정하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가 이를 그대로 인용해 계약에 반영한다.
혼동 하자담보'책임기간'(1~10년, 존속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률'(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시행령 제62조)은 서로 다른 수치이므로 섞어 쓰면 안 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시행규칙 제7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 법령

19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비율수치중요

공사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 제72조)이 정하는 공종별 요율로 납부한다.

조건·예외 공사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시행령 제62조제1항 단서·제4항).
혼동 시행규칙 제72조가 실제로 고시한 공종별 요율은 100분의 2·3·4·5이며, 100분의 10은 시행령이 허용하는 법정 상한일 뿐 실제 적용 요율은 아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시행규칙 제72조 · 법령

2010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수치중요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모든 건축물이 아니라 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대규모 점포·16층 이상 건축물 같은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에 한정되며, 그 밖의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은 5년이다.

조건·예외 건축물 중 기둥·내력벽 등 구조상 주요부분과 전문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다.
혼동 '건축물 주요구조부는 무조건 10년'이라고 외우면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5년)에서 틀린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제30조 관련) 제14호 · 법령

21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차등수치중요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공종·구조·규모별로 1년부터 10년까지 차등 적용되며, 대형 교량·터널의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나 댐 본체가 10년으로 가장 길다.

혼동 모든 공사에 동일한 기간이 적용된다고 알면 틀리며, 같은 교량이라도 길이·경간에 따라 10년·7년·2년으로 갈린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 법령

22하자보수 처리 절차절차중요

하자보수는 발주기관의 하자 발견·통지 및 보수요청, 계약상대자의 하자 확인과 보수계획 수립, 하자보수 실시, 발주기관의 재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조건·예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종·목적물별로 1~10년의 범위에서 다르게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1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표준교재 3권(하자관리 절차) · 법령+표준교재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선급금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매입채권 및 보험 관리W3.1.4.5

23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지체상금의 성격 구분구별중요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시 납부해 낙찰 후 계약 미체결을 막는 담보이고,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납부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며, 지체상금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사전에 납부하는 보증금이 아니다.

조건·예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며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혼동 세 개념 모두 '보증금·상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같은 성격으로 착각하기 쉽다.

24선금 지급 한도와 정산수치중요

선금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 시 채권확보를 위한 증권·보증서를 제출받고 계약 완료 후 일시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부분·기납부분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그 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혼동 선금을 계약금액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거나 계약 완료 후 한 번에 정산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35조·제37조 · 법령

25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 비율수치중요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두 비율은 서로 다르다.

조건·예외 계약보증금은 현금 외에 보증보험증권 등 시행령이 정한 보증서로 대체해 납부할 수 있다.
혼동 계약보증금 100분의 10과 입찰보증금 100분의 5를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 법령

26계약보증금율(100분의 10 이상)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공사·물품·용역을 구분하지 않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며, 재난이나 경제위기 등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조건·예외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 등 시행령 제50조제6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혼동 일부 자료에는 공사 15%·용역물품 10%로 구분된 기준이 소개되기도 하나, 현행 시행령 제50조제1항은 계약유형 구분 없이 100분의 10으로 통일되어 있다.

27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수치중요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공종별로 정하며, 시행규칙 제72조는 실제 요율을 중요구조물·조경공사 100분의 5, 공항·항만 등 100분의 4, 도로·일반건축 등 100분의 3, 그 밖의 공사 100분의 2로 나눈다.

조건·예외 계약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등 시행규칙 제72조제2항이 정하는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혼동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시행령 제50조)과는 별개의 보증금이며, 근거 조문을 개산계약을 규정한 시행령 제70조와 혼동하지 않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시행규칙 제72조 · 법령

28선금(선급금)의 지급과 사용수치중요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자재 구입·장비 확보 등 해당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면 발주기관은 그 선금잔액과 약정이자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건·예외 사용 내역은 정산 시 증빙서류로 확인받아야 한다.
혼동 선금을 다른 공사에 유용하면 곧바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이는 우선 선금 반환청구 사유이며 제재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36조·제38조 · 법령

29계약보증금 납부비율과 이행보증의 목적수치중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도록 담보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이 입는 손해를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계약법 제12조제1항, 시행령 제50조제1항 · 법령

30계약보증금 면제 사유예외중요

계약보증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관습상 계약보증금 징수가 부적합한 경우,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그 공급자에게만 구매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면제할 수 있다.

조건·예외 계약상대자가 대기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제37조제3항 · 법령

6. 지체상금 부과W3.1.4.6

31공사·물품 지체상금률 비교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1일당)은 공사가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0.05%), 물품 제조·구매가 1,000분의 0.75(0.075%)로 물품이 공사보다 높다.

조건·예외 설계와 제조가 일괄로 이루어지고 발주기관 승인이 필요한 물품 제조·구매는 예외적으로 1,000분의 0.5가 적용된다.
혼동 공사와 물품의 지체상금률 크기를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공사<물품).

32계약유형별 지체상금률 전체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의 지체상금률(1일당)은 공사 1,000분의 0.5, 물품 제조·구매 1,000분의 0.7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및 용역 등 1,000분의 1.25,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000분의 1.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이다.

혼동 다섯 유형의 소수점 값과 크기 순서(공사<물품<용역<군용식료품<운송보관양곡가공)를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33지체상금 누계액의 상한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 인수분 공제 후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조건·예외 지체상금 징수사유가 발생해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통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달하면, 계약 이행가능성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부족분을 추가 납부시키고 유지할 수 있다(시행령 제75조제2항).
혼동 지체상금의 상한(계약금액의 100분의 30)과 계약 해제·해지 판단 기준이 되는 계약보증금 상당액(통상 100분의 10)은 서로 다른 수치이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 법령

34물품과 공사의 지체상금률 대소 비교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일당 1,000분의 0.75이고 공사 계약은 1,000분의 0.5로, 물품이 공사보다 높다.

혼동 두 요율의 크기를 서로 바꿔 암기하기 쉽다(공사 0.5 < 물품 0.7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제2호 · 법령

35지체상금 계산 공식과 적용계산중요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지체상금률×지체일수'로 산출한다(예: 용역 계약금액 5억원이 20일 지체되면 5억×1,000분의 1.25×20=1,250만원, 공사 계약금액 20억원이 15일 지체되면 20억×1,000분의 0.5×15=1,500만원).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시행규칙 제75조 · 법령

36지체상금 산정 방식계산중요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지체상금률×지체일수'로 산정한다(예: 공사 계약금액 1억원, 지체상금률 1,000분의 0.5, 10일 지체 시 지체상금 1억×0.5/1,000×10=50만원).

조건·예외 지체상금률은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종류(공사·물품·용역 등)별로 다르므로 대상 계약에 맞는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시행규칙 제75조 · 법령

37지체상금의 정의·요율·계산계산중요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할 때 부과하는 손해배상 예정액 성격의 제재금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의 요율(공사 1,000분의 0.5, 물품 제조·구매 1,000분의 0.75, 용역 등 1,000분의 1.25)을 계약금액·지체일수와 곱해 산정한다(예: 물품계약 5억원이 10일 지체되면 5억×0.75/1,000×10=375만원).

혼동 공사·물품·용역의 지체상금률(0.5·0.75·1.25, 단위 1,000분의 1)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