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성검사의 목적구별중요
기성검사는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완성된 부분에 대한 중간 대금(기성대가)을 지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되 3회마다 1회는 정식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성검사는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완성된 부분에 대한 중간 대금(기성대가)을 지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되 3회마다 1회는 정식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준공검사는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준공신고서를 받아 설계도서 대비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종 검사이며, 합격해야 준공대가(잔금)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계약 이행상태를 확인해 인수 여부를 정하는 절차이고, 감리(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나 감리원이 설계도서·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는지 그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활동이다.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아니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라 계약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행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속 공무원이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한해 전문기관에 검사를 맡길 수 있다. 검사에서 불합격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치 후 다시 검사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완료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이행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소속 공무원)이 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용역계약의 대가는 계약의 성격·기간·규모에 따라 전액 일시불이나 선금·기성금·잔금 등 여러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어, 모든 용역계약이 반드시 선금·중도금·잔금 3단계로 나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금은 이미 이행한 부분의 대가가 아니라 계약상대자의 장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미리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가 대가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검사완료 후 대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성부분·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한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따라 선금은 계약금액 규모가 작을수록 의무지급률이 높아 공사는 100억원 이상 100분의 3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분의 40, 20억원 미만 100분의 50이 최소 지급비율이며, 발주기관은 선금 반환채권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증권 또는 보증서(선금보증서)를 제출받는다.
공공조달 수명주기는 조달계획, 시장조사,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및 관리, 계약완료 및 종결의 5단계로 구성되며 계약종결은 계약 상태를 활성에서 완료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이다.
국고 부담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마친 뒤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3일 이내로 단축된다.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수량·이행 전망·이행기간 등을 참작해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하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확정해 지급한다.
계약종결서류를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선금잔액,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계좌로 지급한다.
계약상대자가 물품납품 및 영수증 등 계약관계서류를 제출하면 계약물품의 규격·납품수량, 납품기한 대비 실제납품일, 원산지,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 적립사항 등을 확인한 뒤 종결서류를 작성해 나라장터에 입력한다.
하자담보책임은 목적물 인도 후 발생한 하자를 계약상대자가 자기 비용으로 보수·배상하는 책임으로, 기간이 일괄 1년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종·구조물별로 다르게 정해진다.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목적물 인수일(또는 준공검사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종별로 정해지며, 대형 교량·터널의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나 댐 본체처럼 10년까지 긴 것도 있고 실내건축·도장 등 경미한 전문공사처럼 1년에 그치는 것도 있다.
공사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 제72조)이 정하는 공종별 요율로 납부한다.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모든 건축물이 아니라 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대규모 점포·16층 이상 건축물 같은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에 한정되며, 그 밖의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은 5년이다.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공종·구조·규모별로 1년부터 10년까지 차등 적용되며, 대형 교량·터널의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나 댐 본체가 10년으로 가장 길다.
하자보수는 발주기관의 하자 발견·통지 및 보수요청, 계약상대자의 하자 확인과 보수계획 수립, 하자보수 실시, 발주기관의 재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시 납부해 낙찰 후 계약 미체결을 막는 담보이고,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납부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며, 지체상금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사전에 납부하는 보증금이 아니다.
선금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 시 채권확보를 위한 증권·보증서를 제출받고 계약 완료 후 일시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부분·기납부분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그 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두 비율은 서로 다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공사·물품·용역을 구분하지 않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며, 재난이나 경제위기 등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공종별로 정하며, 시행규칙 제72조는 실제 요율을 중요구조물·조경공사 100분의 5, 공항·항만 등 100분의 4, 도로·일반건축 등 100분의 3, 그 밖의 공사 100분의 2로 나눈다.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자재 구입·장비 확보 등 해당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면 발주기관은 그 선금잔액과 약정이자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도록 담보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이 입는 손해를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계약보증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관습상 계약보증금 징수가 부적합한 경우,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그 공급자에게만 구매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면제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1일당)은 공사가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0.05%), 물품 제조·구매가 1,000분의 0.75(0.075%)로 물품이 공사보다 높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의 지체상금률(1일당)은 공사 1,000분의 0.5, 물품 제조·구매 1,000분의 0.7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및 용역 등 1,000분의 1.25,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000분의 1.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 인수분 공제 후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일당 1,000분의 0.75이고 공사 계약은 1,000분의 0.5로, 물품이 공사보다 높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지체상금률×지체일수'로 산출한다(예: 용역 계약금액 5억원이 20일 지체되면 5억×1,000분의 1.25×20=1,250만원, 공사 계약금액 20억원이 15일 지체되면 20억×1,000분의 0.5×15=1,500만원).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지체상금률×지체일수'로 산정한다(예: 공사 계약금액 1억원, 지체상금률 1,000분의 0.5, 10일 지체 시 지체상금 1억×0.5/1,000×10=50만원).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할 때 부과하는 손해배상 예정액 성격의 제재금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의 요율(공사 1,000분의 0.5, 물품 제조·구매 1,000분의 0.75, 용역 등 1,000분의 1.25)을 계약금액·지체일수와 곱해 산정한다(예: 물품계약 5억원이 10일 지체되면 5억×0.75/1,000×10=37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