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의신청의 대상 사항개념
이의신청은 국제입찰 범위, 부당한 특약,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해당 행위의 취소나 시정을 구하는 절차이다.
이의신청은 국제입찰 범위, 부당한 특약,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해당 행위의 취소나 시정을 구하는 절차이다.
국가계약법 제28조제2항은 불이익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하는데, 지방계약법 제34조제2항은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해 두 법의 제기기한이 서로 다르다.
국가계약법 제28조제3항과 지방계약법 제34조제3항은 모두 해당 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에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지방계약법에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업체는 낙찰기업명·낙찰금액·낙찰 사유 등이 담긴 탈락통지서를 받으며, 대규모이거나 중요한 입찰에서는 디브리핑을 통해 입찰 전체 과정과 탈락 사유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들을 수 있다.
입찰이의신청은 디브리핑보다 공식적인 절차로, 개별 국가처럼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체계를 갖지 않은 국제기구들이 활용하며, 유엔은 Bid Protest, WTO 정부조달협정은 Domestic Review Procedures, UNCITRAL 모델법은 Challenge Proceedings, EU는 Remedies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국가계약법상 이의신청은 모든 계약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에서만 가능하며, 그 기준은 공사의 경우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이고 물품과 용역은 각각 5천만원이다.
국가계약법상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기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