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계획분석 · 3. 입찰·제안평가 및계약체결

5. 입찰결과 분석 및 이의제기

출제기준 세세항목 2개 · 개념 9개 W2.3.5

이 항목의 배경3. 입찰·제안평가 및계약체결
무엇을 다루는가투찰이 끝난 뒤 낙찰자가 확정되고 계약서에 날인할 때까지를 다룬다. 경쟁 방법별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과 이해충돌 차단, 기술협상,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결과 분석과 이의 제기가 이어진다. 공정성 장치와 낙찰제도 목록이 같은 항목인 까닭은, 어떤 낙찰제도를 쓰느냐가 누가 무엇을 평가하느냐를 그대로 정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순수한 최저가낙찰제는 국내 공공계약에서 독립된 제도로 쓰이지 않는다. 값만 보면 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고 부실로 되돌아온다는 경험이 쌓였고, 적격심사가 그 보완으로 1995년에 들어왔다. 그래서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능력을 통과한 업체들끼리 가격을 겨루게 하는 구조로 수렴한다. 평가위원 제도는 다른 쪽 위험을 막는다. 위원이 미리 알려지면 접촉과 정보 유출이 가능하므로, 조달청은 평가 전일에 무작위로 뽑고 명단은 평가 30분 전에 열어 준다.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채우고 위원장도 외부에서 정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가와 지방이 다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기술 70, 가격 30을 기준으로 20점 범위에서 가감하고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삼는데, 행정안전부 예규는 80대 20 기준에 10점 범위 조정, 합산 70점 이상을 적격으로 본다. 2단계경쟁입찰은 규격적격자가 1인이면 재공고하지만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1인이어도 개찰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생략액은 국가 3천만원, 지방 5천만원이다.
교재 2권 p.51~94, p.199~244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입찰·낙찰 과정 오류 및 문제점 분석W2.3.5.1

1이의신청의 대상 사항개념

이의신청은 국제입찰 범위, 부당한 특약,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해당 행위의 취소나 시정을 구하는 절차이다.

조건·예외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혼동 이의신청은 낙찰자 결정 등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절차상 문제를 다투는 제도로, 계약 체결 이후의 이행 관련 분쟁을 다투는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해지와는 대상이 다르다.

2이의신청 제기기한의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차이구별

국가계약법 제28조제2항은 불이익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하는데, 지방계약법 제34조제2항은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해 두 법의 제기기한이 서로 다르다.

조건·예외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혼동 국가계약법의 제기기한(30일/25일)이 지방계약법의 제기기한(20일/15일)보다 더 길다는 점에서 두 법을 같은 기간으로 오인하기 쉽다.

3이의신청 처리기한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제28조제3항과 지방계약법 제34조제3항은 모두 해당 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지방계약법 제34조제3항은 국가계약법과 달리 조치 후 지체 없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로 명시한다.
혼동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기한은 서로 다른 기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4이의신청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절차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에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지방계약법에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조건·예외 재심 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만 가능한 절차이다.
혼동 재심 청구기한(국가 30일, 지방 20일)은 이의신청 제기기한이나 처리기한과는 별개의 기간이므로, 서로 다른 세 단계의 기한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2. 분석결과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W2.3.5.2

5탈락통지서와 디브리핑을 통한 입찰결과 분석구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업체는 낙찰기업명·낙찰금액·낙찰 사유 등이 담긴 탈락통지서를 받으며, 대규모이거나 중요한 입찰에서는 디브리핑을 통해 입찰 전체 과정과 탈락 사유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들을 수 있다.

조건·예외 국내에서는 디브리핑 제도가 국방조달 분야에서 2019년부터 규정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 물품·서비스·공사 분야에서는 공식 제도로 운용되지 않는다.
표준교재 2권 p.234-235 · 표준교재

6국제기구의 입찰이의신청(Bid Protest) 제도구별

입찰이의신청은 디브리핑보다 공식적인 절차로, 개별 국가처럼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체계를 갖지 않은 국제기구들이 활용하며, 유엔은 Bid Protest, WTO 정부조달협정은 Domestic Review Procedures, UNCITRAL 모델법은 Challenge Proceedings, EU는 Remedies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조건·예외 유엔의 경우 원칙적으로 RFP·ITB 방식 입찰에서만 허용되고 낙찰금액이 2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탈락통지서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혼동 국내 국가계약법령·지방계약법령의 분쟁조정 절차는 이 국제기구의 입찰이의신청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표준교재는 국내에 이와 동일한 절차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설명하므로 국내 '이의신청' 제도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해야 한다.
표준교재 2권 p.235 · 표준교재

7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수치중요

국가계약법상 이의신청은 모든 계약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에서만 가능하며, 그 기준은 공사의 경우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이고 물품과 용역은 각각 5천만원이다.

조건·예외 국제입찰에 해당하는 계약은 이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혼동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이의신청 대상 금액 기준도 공사(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와 물품·용역(5천만원)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같은 금액을 쓴다.

8이의신청 제기기한수치중요

국가계약법상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기해야 한다.

조건·예외 지방계약법에서는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로, 국가계약법보다 제기기한이 짧다.
혼동 '행위가 있었던 날' 기준 기간과 '안 날' 기준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국가계약법은 각각 30일과 25일), 어느 기산점을 묻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9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과 재심청구수치중요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건·예외 그 조치에 다시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국가계약법은 30일 이내, 지방계약법은 20일 이내에 각각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혼동 이의신청 처리기간(15일)과 그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기간(국가 30일·지방 20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28조제3항·제4항, 지방계약법 제34조제3항·제4항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