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다루는가공급업체가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밟는 판단 절차를 묶었다. 수요정보 수집, 공급환경의 법적 분석, 내부 공급역량의 기술적 분석, 종합 적정성 분석, 공급계획 확정이 뼈대다. 원가계산과 포트폴리오·위험 분석은 그 안에서 얼마에 들어갈지와 어느 수요기관에 힘을 쏟을지를 정하는 도구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입찰공고를 보고 준비를 시작하면 공고기간이 곧 준비기간이 된다. 제도가 이 문제를 먼저 손봤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는 분기별 발주계획과 계약목적물 규격을 공개하게 했고, 사전규격공개는 공고 전에 규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준다. 준비의 시작점을 앞으로 당겨 정보 비대칭을 줄인 장치다. 비용 쪽은 방향이 반대다. 예산이 먼저 정해지고 그 범위에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예정가격작성기준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법정 상한을 두어 발주기관이 원가를 임의로 깎지 못하게 막는다. 공급관리 도구는 1979년 포터의 경쟁세력 모형과 1983년 크랄릭의 구매 포트폴리오 모델에서 왔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이윤율 상한이 대상별로 갈린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는 공사 15%, 제조·구매 25%, 용역 10%로 정하고 일반관리비 상한은 공사 8%, 기타 용역 6%, 물품은 업종별 6~14%다. 소프트웨어개발은 용역이 아니라 제조·구매 쪽 이윤율을 쓴다. 상여금은 연 400%가 한도다. 포트폴리오 4분면은 축을 헷갈리기 쉽다. 병목은 고위험·저가치, 레버리지는 저위험·고가치다.
교재 2권 p.7~50, p.95~154, p.245~279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공급 의사결정을 위한 비용분석W2.1.3.1
1총소유비용(TCO)의 개념개념
총소유비용(TCO)은 가격 외에 운송비·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해 생애주기 관점에서 조달대상물에 드는 총비용을 뜻하며, 비용 대비 가치(VFM) 판단과 제안서 경제성 평가의 고려 요소로 쓰인다.
조건·예외 유사 개념인 생애주기비용(LCC)과 함께 언급되며, 가격 외 요소이므로 최저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정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
표준교재 1권 p.70, 2권 p.69·p.76 · 표준교재
2파레토분석과 공급 우선순위수치
파레토분석은 80:20 법칙에 근거해 전체 원인의 약 20%가 성과의 80%를 결정한다고 보며, 공공조달에서는 회사의 연간 조달실적 중 상위 80%를 차지하는 수요기관·품목을 핵심 관리 대상으로 삼아 공급역량을 집중하는 데 활용된다.
표준교재 2권 p.133 · 표준교재
2. 적정 공급비용 산정W2.1.3.2
3입찰공고문 적정성 분석의 세 가지 유형개념
입찰공고 문서에 대한 적정성 분석은 경제적 적정성 분석, 기술적 적정성 분석, 법적 적정성 분석 세 가지로 구분되며, 공급비용이 사업예산 범위에서 적정한지 산정하는 작업은 이 중 경제적 적정성 분석에 속한다.
조건·예외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규모 조달사업일수록 계획단계에서 조사한 가격과 실제 과업 수행 여건 간 차이가 커질 수 있어 경제적 적정성 분석의 중요성이 커진다.
혼동 기술입찰평가(TBE)는 기술적 적정성 분석에 속하는 절차로, 공급비용 산정이 속하는 경제적 적정성 분석과는 검토 대상이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151 · 표준교재
4소프트웨어개발 원가계산의 이윤율 분류구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이윤율 상한을 용역 100분의 10, 제조·구매 100분의 25로 나누는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은 용역이 아니라 제조·구매 이윤율(100분의 25)을 적용받는다.
조건·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특별한 사유로 이윤율을 상향하는 경우는 이 상한의 예외가 된다.
혼동 소프트웨어개발도 실무상 용역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윤율 상한이 10%라고 오인하기 쉬우나, 원가계산상 이윤율 분류는 제조·구매와 같은 2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