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절차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퍼센트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퍼센트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선정한다.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2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협상순위 1순위자와 먼저 협상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하지 않으며, 1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처음부터 다시 협상한다.
기술(규격)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확정·구체화를 다루는 절차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은 과업내용·이행방법 등을 다루는 기술(규격)협상과 그 조정 내용에 상응하는 대가를 다루는 가격협상의 2개 부문으로 이루어지며, 기술(규격)협상에서 과업내용이 가감된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격협상에서 조정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100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며, 이 기간 안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와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이행방법·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진행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제안 내용을 가감한 경우에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고 가감이 없으면 가격을 증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