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계획분석 · 3. 입찰·제안평가 및 계약체결

3. 계약의 협상

출제기준 세세항목 3개 · 개념 10개 W2.3.3

이 항목의 배경3. 입찰·제안평가 및 계약체결
무엇을 다루는가투찰이 끝난 뒤 낙찰자가 확정되고 계약서에 날인할 때까지를 다룬다. 경쟁 방법별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과 이해충돌 차단, 기술협상,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결과 분석과 이의 제기가 이어진다. 공정성 장치와 낙찰제도 목록이 같은 항목인 까닭은, 어떤 낙찰제도를 쓰느냐가 누가 무엇을 평가하느냐를 그대로 정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순수한 최저가낙찰제는 국내 공공계약에서 독립된 제도로 쓰이지 않는다. 값만 보면 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고 부실로 되돌아온다는 경험이 쌓였고, 적격심사가 그 보완으로 1995년에 들어왔다. 그래서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능력을 통과한 업체들끼리 가격을 겨루게 하는 구조로 수렴한다. 평가위원 제도는 다른 쪽 위험을 막는다. 위원이 미리 알려지면 접촉과 정보 유출이 가능하므로, 조달청은 평가 전일에 무작위로 뽑고 명단은 평가 30분 전에 열어 준다.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채우고 위원장도 외부에서 정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가와 지방이 다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기술 70, 가격 30을 기준으로 20점 범위에서 가감하고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삼는데, 행정안전부 예규는 80대 20 기준에 10점 범위 조정, 합산 70점 이상을 적격으로 본다. 2단계경쟁입찰은 규격적격자가 1인이면 재공고하지만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1인이어도 개찰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생략액은 국가 3천만원, 지방 5천만원이다.
교재 2권 p.51~94, p.199~244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기술(규격) 적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이해W2.3.3.1

1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절차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퍼센트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선정한다.

혼동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자나 기술점수만 가장 높은 자를 선정 기준으로 착각하기 쉽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제2항 · 법령

2협상 결렬 시 처리순서절차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2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제2항 · 법령

2. 기술협상W2.3.3.2

3협상순서와 협상적격자별 독립원칙절차중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협상순위 1순위자와 먼저 협상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하지 않으며, 1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처음부터 다시 협상한다.

혼동 1순위와의 협상 내용이나 결과가 2순위 이하 협상적격자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오해하기 쉽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 · 법령

4기술협상의 허용범위예외중요

기술(규격)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확정·구체화를 다루는 절차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 · 법령

3. 가격협상W2.3.3.3

5기술(규격)협상과 가격협상의 구분구별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은 과업내용·이행방법 등을 다루는 기술(규격)협상과 그 조정 내용에 상응하는 대가를 다루는 가격협상의 2개 부문으로 이루어지며, 기술(규격)협상에서 과업내용이 가감된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격협상에서 조정한다.

조건·예외 기술(규격)협상에서 별도로 조정된 내용이 없는 경우,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가격은 원래 제안가격대로 확정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제12조 · 계약예규

6협상적격자 선정과 협상순위 결정 기준수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100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조건·예외 협상적격자 중에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협상순위를 정하고, 합산점수가 같으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 법령

7협상기간과 연장 한도수치중요

협상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며, 이 기간 안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건·예외 사업의 규모·특수성·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로 처음의 15일이라는 기간 자체를 5일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
혼동 협상기간의 15일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 · 법령

8협상 성립 후 계약체결 기한수치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와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제15조 · 법령

9협상의 대상과 한계예외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이행방법·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진행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 · 법령

10가격협상의 기준가격과 조정 범위계산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제안 내용을 가감한 경우에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고 가감이 없으면 가격을 증감할 수 없다.

혼동 가격협상은 협상대상자가 가격입찰서에 써낸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사업예산 전체를 새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