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계획분석 · 3. 입찰·제안평가 및계약체결

1. 입찰·제안평가 절차

출제기준 세세항목 2개 · 개념 6개 W2.3.1

이 항목의 배경3. 입찰·제안평가 및계약체결
무엇을 다루는가투찰이 끝난 뒤 낙찰자가 확정되고 계약서에 날인할 때까지를 다룬다. 경쟁 방법별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과 이해충돌 차단, 기술협상,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결과 분석과 이의 제기가 이어진다. 공정성 장치와 낙찰제도 목록이 같은 항목인 까닭은, 어떤 낙찰제도를 쓰느냐가 누가 무엇을 평가하느냐를 그대로 정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순수한 최저가낙찰제는 국내 공공계약에서 독립된 제도로 쓰이지 않는다. 값만 보면 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고 부실로 되돌아온다는 경험이 쌓였고, 적격심사가 그 보완으로 1995년에 들어왔다. 그래서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능력을 통과한 업체들끼리 가격을 겨루게 하는 구조로 수렴한다. 평가위원 제도는 다른 쪽 위험을 막는다. 위원이 미리 알려지면 접촉과 정보 유출이 가능하므로, 조달청은 평가 전일에 무작위로 뽑고 명단은 평가 30분 전에 열어 준다.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채우고 위원장도 외부에서 정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가와 지방이 다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기술 70, 가격 30을 기준으로 20점 범위에서 가감하고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삼는데, 행정안전부 예규는 80대 20 기준에 10점 범위 조정, 합산 70점 이상을 적격으로 본다. 2단계경쟁입찰은 규격적격자가 1인이면 재공고하지만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1인이어도 개찰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생략액은 국가 3천만원, 지방 5천만원이다.
교재 2권 p.51~94, p.199~244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 절차W2.3.1.1

1공동계약 이행방식의 종류구별중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에 따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구성원이 연대책임)·분담이행방식(구성원이 분담내용별 각자 책임)·주계약자관리방식(주계약자가 종합 계획·관리·조정)의 3가지이며, 입찰공고에서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혼합한 방식도 명시할 수 있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이 공동계약 체결방법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 유형은 이 예규가 정한다.
혼동 위탁이행은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8조제2항 · 법령+표준교재

2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시한절차중요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대표자가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명칭·구성원·대표자·이행방식·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등을 담아야 한다.

조건·예외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조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마감 일시를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한다.
혼동 구성원의 과거 매출액은 협정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며, 입찰서 제출과 동시에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까지 미리 제출해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 법령+표준교재

2. 수의계약 절차W2.3.1.2

3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 금액기준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의 추정가격 상한을 종합공사(전문공사 제외)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억6천만원 이하로 정한다.

조건·예외 이 금액기준을 넘는 공사는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수의계약 사유(천재지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혼동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는 상한 금액이 다르며,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가 아닌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두 금액과 또 다른 1억6천만원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세 기준을 혼동하기 쉽다.

4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한 물품·용역 금액기준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이 기준은 물품·용역 계약에 적용되며 공사계약의 소액수의 기준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혼동 물품·용역의 소액수의 기준(2천만원)은 공사의 소액수의 기준(1억6천만원~4억원)보다 훨씬 낮아 같은 수의계약이라도 대상물 종류에 따라 기준금액이 크게 다르다.

5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수의계약 금액 확대예외중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억원 이하이면서 상대방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물품·용역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 확대 기준은 계약 상대방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혼동 추정가격 1억원 이하라는 수치는 물품·용역 일반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확대 기준이므로, 일반 소액수의 기준(2천만원)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6소액 임대차 및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기준예외중요

공사·물품·용역이 아닌 계약으로서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또는 용역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조건·예외 임대차계약의 추정가격은 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증금이 있으면 이를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혼동 청년창업기업 대상 5천만원 기준은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억원 기준과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두 확대 기준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