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다루는가투찰이 끝난 뒤 낙찰자가 확정되고 계약서에 날인할 때까지를 다룬다. 경쟁 방법별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과 이해충돌 차단, 기술협상,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결과 분석과 이의 제기가 이어진다. 공정성 장치와 낙찰제도 목록이 같은 항목인 까닭은, 어떤 낙찰제도를 쓰느냐가 누가 무엇을 평가하느냐를 그대로 정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순수한 최저가낙찰제는 국내 공공계약에서 독립된 제도로 쓰이지 않는다. 값만 보면 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고 부실로 되돌아온다는 경험이 쌓였고, 적격심사가 그 보완으로 1995년에 들어왔다. 그래서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능력을 통과한 업체들끼리 가격을 겨루게 하는 구조로 수렴한다. 평가위원 제도는 다른 쪽 위험을 막는다. 위원이 미리 알려지면 접촉과 정보 유출이 가능하므로, 조달청은 평가 전일에 무작위로 뽑고 명단은 평가 30분 전에 열어 준다.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채우고 위원장도 외부에서 정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가와 지방이 다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기술 70, 가격 30을 기준으로 20점 범위에서 가감하고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삼는데, 행정안전부 예규는 80대 20 기준에 10점 범위 조정, 합산 70점 이상을 적격으로 본다. 2단계경쟁입찰은 규격적격자가 1인이면 재공고하지만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1인이어도 개찰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생략액은 국가 3천만원, 지방 5천만원이다.
교재 2권 p.51~94, p.199~244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