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계획분석 · 2. 조달요구 응대 및 제안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출제기준 세세항목 3개 · 개념 8개 W2.2.5

이 항목의 배경2. 조달요구 응대 및 제안
무엇을 다루는가수요기관의 요구마다 대응 문서를 만들어 내는 절차를 모았다. 입찰 전에는 정보제공요청서와 입찰참가의향서가, 공고 뒤에는 견적요청서·입찰초청서·제안요청서가 오고 각각 정보제공서·의향서·견적서·입찰서·제안서로 답한다. 사전규격공개 검토와 공고문 분석, 설명회 참석은 그 요구를 고치거나 정확히 읽어내는 통로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청서가 세 종류로 갈린 이유가 핵심이다. 조달대상물이 표준화되어 있으면 남는 변수는 가격뿐이어서 견적요청으로 충분하다. 기술 요건을 최소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입찰초청서로 적격 여부만 걸러 낮은 값을 고른다. 전문성과 복잡성이 높아 요구사항을 글로 다 적을 수 없으면 제안요청서로 방법론을 받아 평가하고 협상한다. 사전규격공개는 이 요구 문서가 확정되기 전에 잠재 공급자의 의견을 한 번 받게 한 제도다. 공고가 나간 뒤에는 규격을 바꾸기 어렵고, 문제를 알고도 참가해 계약한 다음 다투면 사적자치 탓에 뒤집기 쉽지 않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사전규격공개는 물품과 용역에서 의무이나 공사는 선택이다. 기간은 원칙 5일, 긴급하면 3일이고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은 총사업규모 5억원 이상이면 10일이다. 복수예비가격은 15개를 만들어 4개를 추첨해 산술평균하는데, 작성 범위가 국가계약법은 기초금액의 ±2%, 지방계약법은 ±3%다. 입찰공고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입찰 무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가 근거다.
교재 2권 p.155~198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입찰서 제출 방법W2.2.5.1

1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점수치중요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려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제2항,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제3항 · 법령

2제출된 입찰서의 취소 제한예외중요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입찰서에 적은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어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취소의사를 밝히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 · 법령

3입찰서 취소가 인정되는 예외예외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변경·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입찰서 중요부분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취소의사를 밝히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조건·예외 '중요부분의 오기' 인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이므로 최초 제출 시 정확한 입력이 중요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 · 법령

2. 무효입찰 사유W2.2.5.2

4입찰무효 사유와 낙찰제외 사유의 구분구별중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입찰보증금 미납, 입찰서 미도착, 동일인의 2통 이상 제출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가 정한 입찰무효 사유다.

혼동 예정가격을 초과한 투찰은 입찰무효가 아니라 낙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탈락)일 뿐이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 법령

5입찰금액 정정날인 누락절차중요

입찰서의 기재 금액 등 중요부분을 정정하고도 정정날인을 하지 않으면 그 입찰은 무효가 된다.

조건·예외 입찰서 금액 등을 정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혼동 이 무효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가 아니라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다.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제3호 · 법령

6동일사항 2통 입찰 제출 시 처리예외중요

같은 입찰건에 동일인이 가격을 다르게 하여 2통 이상의 입찰서를 내면 두 입찰서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혼동 둘 중 하나(예: 저가)만 유효 처리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3. 개찰 및 낙찰 절차W2.2.5.3

7경쟁입찰의 성립요건수치중요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한다.

조건·예외 유효한 입찰자가 1인뿐이면 유찰되어 재공고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혼동 1인만 남아도 자동으로 낙찰되는 것이 아니다.

8재공고입찰 후 1인 입찰과 수의계약예외중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이어서 재공고입찰을 해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뿐임이 명백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때 수의계약은 보증금과 기한을 뺀 나머지 최초 입찰조건을 바꿀 수 없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제2항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