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계획분석 · 3. 입찰·제안평가 및계약체결

4. 낙찰자 결정방법

출제기준 세세항목 5개 · 개념 21개 W2.3.4

이 항목의 배경3. 입찰·제안평가 및계약체결
무엇을 다루는가투찰이 끝난 뒤 낙찰자가 확정되고 계약서에 날인할 때까지를 다룬다. 경쟁 방법별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과 이해충돌 차단, 기술협상,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결과 분석과 이의 제기가 이어진다. 공정성 장치와 낙찰제도 목록이 같은 항목인 까닭은, 어떤 낙찰제도를 쓰느냐가 누가 무엇을 평가하느냐를 그대로 정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순수한 최저가낙찰제는 국내 공공계약에서 독립된 제도로 쓰이지 않는다. 값만 보면 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고 부실로 되돌아온다는 경험이 쌓였고, 적격심사가 그 보완으로 1995년에 들어왔다. 그래서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능력을 통과한 업체들끼리 가격을 겨루게 하는 구조로 수렴한다. 평가위원 제도는 다른 쪽 위험을 막는다. 위원이 미리 알려지면 접촉과 정보 유출이 가능하므로, 조달청은 평가 전일에 무작위로 뽑고 명단은 평가 30분 전에 열어 준다.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채우고 위원장도 외부에서 정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가와 지방이 다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기술 70, 가격 30을 기준으로 20점 범위에서 가감하고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삼는데, 행정안전부 예규는 80대 20 기준에 10점 범위 조정, 합산 70점 이상을 적격으로 본다. 2단계경쟁입찰은 규격적격자가 1인이면 재공고하지만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1인이어도 개찰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생략액은 국가 3천만원, 지방 5천만원이다.
교재 2권 p.51~94, p.199~244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적격심사 절차 및 낙찰자 결정W2.3.4.1

1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통과점수수치중요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며, 통과 기준 종합평점은 공사의 경우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 제1항),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구매의 경우 85점 이상(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 제1항)이다.

조건·예외 최저가 입찰자가 통과점수에 미달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법으로 심사한다.
혼동 물품과 공사의 통과점수(85점/95점)가 다르므로 '92점' 같은 단일 수치로 뭉뚱그리면 틀린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 제1항,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 제1항 · 법령

2물품 적격심사 가격평점의 투찰률 기준점수치중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입찰에서 투찰률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등 구간은 100분의 90)일 때 만점을 주고, 그보다 높거나 낮게 투찰할수록 점수를 깎아 최저 2점까지 내려가는 방식이며, 이 비율 미만이라고 곧바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조건·예외 배점한도·기준 투찰률은 추정가격 구간(10억원 이상 / 고시금액~10억원 미만 / 고시금액 미만)별로 별표 1~3에 따로 정해져 있다.
혼동 100분의 88(또는 구간별 100분의 90)을 '이 비율 미만이면 탈락하는 낙찰하한율'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 비율일 때 만점'인 기준점이며 미만이어도 최저 2점까지는 점수가 남는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별표 1·2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법령

3공사 적격심사의 심사대상 제외 기준수치중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에서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의 100분의 98 미만이면 그 입찰자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건·예외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며, 100억원 이상 공사는 별도의 종합심사낙찰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혼동 이 100분의 98은 예정가격 전체가 아니라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품 적격심사의 가격평점 기준점(100분의 88·90)과 다른 개념이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 제1항 · 법령

2. 협상계약 절차 및 낙찰자 결정W2.3.4.2

4RFP 방식과 RFQ 방식의 평가 비중 차이구별

제안요청서(RFP)에 따른 협상계약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함께 반영해 낙찰자를 정하는 반면, 규격이 이미 확정된 물품·용역의 견적요청(RFQ)은 가격만으로 최저가 투찰자를 정한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5협상계약의 기술·가격 배점 구조수치중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본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30점이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의 전문성·기술성 정도에 따라 이를 20점 범위에서 가감해 기술강조형(최대 90:10)부터 가격중시형(50:50)까지 조정할 수 있고, 20점을 넘겨 조정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조건·예외 기술·가격 균형형은 80:20~60:40 범위에서 정한다.
혼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는 배점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국가계약(70:30 기본)과 지방계약의 기본배점 숫자를 곧바로 비교·암기하기는 어렵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2항, 별표 주4) · 법령

6협상계약 제안서 평가항목의 배점 상한수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에서 기술능력평가에 속한 개별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비고 · 법령

7협상에 의한 계약의 연속협상 방식절차중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위를 정해, 1순위자와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하지 않고, 성립하지 않으면 같은 기준과 절차로 차순위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조건·예외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혼동 여러 협상적격자와 동시에 협상하거나, 1순위자와 결렬되면 바로 유찰 처리한다는 서술은 순차적(연속) 협상 방식과 다른 오답이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2항, 제10조 · 법령

8제안서 사전검토시간의 차등 부여절차

협상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 검토시간을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9평가점수 집계 시 극단치 처리 관행절차중요

제안서 평가에서는 특정 평가위원의 극단적인 채점이 결과를 왜곡하지 않도록,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는 방식이 활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혼동 최고·최저점수가 여러 개일 때 모두 제외하는지 1개씩만 제외하는지는 세부기준마다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10협상계약 가격평가에서 저가 투찰의 처리예외중요

협상계약의 가격평점 계산에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별도 산식을 적용하고, 100분의 70 미만으로 투찰하면 최저입찰가격과 해당 입찰가격을 모두 100분의 70으로 보아 배점한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준다.

혼동 '80% 미만이면 실격·0점'이라거나 '80% 미만은 무조건 80%로 간주한다'는 서술은 실제로는 80%와 70%라는 두 단계 기준이 있다는 점을 놓친 것이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1) · 법령

11협상적격자 선정기준계산중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이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100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조건·예외 예를 들어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가 90점이면 76.5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혼동 이 100분의 85는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이고, 적격심사제의 낙찰자 결정 통과점수(공사 95점·물품 85점)와는 별개의 기준이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1항 · 법령

3. 희망수량경쟁입찰 절차 및 낙찰자 결정W2.3.4.3

12희망수량경쟁입찰의 정의개념

희망수량경쟁입찰은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구매·임차할 때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입찰하게 하는 일반경쟁입찰의 한 방식이다.

조건·예외 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매수 희망수량과 단가를 입찰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혼동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안에서 희망수량과 단가를 입찰받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적격심사나 협상에 의한 계약처럼 독립된 낙찰자 결정방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13희망수량경쟁입찰의 적용 대상개념

희망수량경쟁입찰은 1명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이 곤란한 다량의 동일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또는 다수의 공급자와 나누어 계약하는 것이 가격·품질 등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 물품을 제조·구매·매각하는 경우에 활용한다.

조건·예외 대상이 되는 물품은 품질·규격이 동일해야 하며, 서로 다른 품질의 유사물품을 지정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이 아니라 유사물품 복수경쟁 방식을 사용한다.
혼동 1명의 공급자만으로 충분히 공급 가능한 물품은 희망수량경쟁입찰보다 일반적인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표준교재 2권 p.2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법령+표준교재

14희망수량경쟁입찰과 유사물품 복수경쟁의 낙찰자 결정 차이구별

유사물품 복수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복수입찰'이라는 용어를 쓴다)은 품질·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유사 물품을 지정해 제조·구매할 때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 1인을 낙찰자로 하는 방식으로, 희망수량과 단가를 여러 낙찰자에게 나누어 배정하는 희망수량경쟁입찰과는 낙찰자 결정 기준이 다르다.

조건·예외 유사물품 복수경쟁은 물품별로 예정가격이 따로 작성되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
혼동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복수경쟁'이라는 용어를,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같은 제도를 '복수입찰'이라는 용어로 표현해 명칭이 서로 다르다.

15희망수량경쟁입찰의 적용 범위 한계구별

희망수량경쟁입찰은 물품 조달에만 적용되며, 용역이나 공사 조달방법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조건·예외 용역·공사에서 다량 발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이 아니라 단가계약이나 장기계속계약 등 다른 계약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혼동 물품 조달방법 목록에는 희망수량경쟁입찰과 함께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종합낙찰제 등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법이 함께 존재하므로 이들을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표준교재 2권 p.13(표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법령+표준교재

16희망수량경쟁입찰 낙찰방식절차중요

희망수량경쟁입찰은 다량의 물품을 제조·구매·임차할 때 수요수량 범위에서 공급자가 희망수량과 단가를 입찰하게 해, 예정가격을 넘지 않는 단가 중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차로 수요물량에 이를 때까지 낙찰자로 정하는 복수낙찰 방식이다.

혼동 낙찰자가 1개 업체만 선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17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순서절차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조건·예외 낙찰자로 결정된 입찰자들은 각자 입찰한 단가로 각자가 제시한 수량만큼 공급하게 된다.
혼동 유사물품 복수경쟁은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 1인을 낙찰자로 하는 반면,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여러 입찰자를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순차로 낙찰자로 정한다는 점에서 낙찰자 수 결정 방식이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2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법령+표준교재

4. 종합심사낙찰제(시설공사 등) 절차 및 낙찰W2.3.4.4

18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금액수치중요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위주 경쟁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공사수행능력·입찰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정하는 제도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에 적용된다.

조건·예외 처음에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고난도 공사에만 적용됐으나, 현재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로 확대 적용된다.
혼동 적용 기준을 300억원으로 알고 있으면 현재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놓치기 쉽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 법령

5. 계약법령상 낙찰요건 부합여부W2.3.4.5

19국고부담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기준구별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중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조건·예외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국가가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등)에서는 이와 달리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혼동 국고 부담 계약과 세입 원인 계약은 낙찰자를 정하는 방향(최저가 vs 최고가)이 정반대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20소규모 공사 입찰의 저가 낙찰 제한수치중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쟁입찰에서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다.

조건·예외 이 제한은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경우에는 별도의 낙찰하한율 기준이 적용된다.
혼동 100분의 98이라는 기준은 예정가격 전체가 아니라 재료비·노무비·경비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1복수 낙찰자 결정이 가능한 경우예외중요

계약의 목적·성질·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 1인의 낙찰자만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미리 입찰공고나 입찰통지에 명시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 취지를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개찰 이후에 임의로 복수 낙찰자를 정할 수 없다.
혼동 다수공급자계약처럼 제도 자체가 복수의 계약상대자를 예정하는 경우와 달리, 이 규정은 원래 단수 낙찰이 원칙인 일반 경쟁입찰에서 예외적으로 복수 낙찰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