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계획분석 · 2. 조달요구 응대 및제안

3. 입찰공고문 분석

출제기준 세세항목 3개 · 개념 7개 W2.2.3

이 항목의 배경2. 조달요구 응대 및제안
무엇을 다루는가수요기관의 요구마다 대응 문서를 만들어 내는 절차를 모았다. 입찰 전에는 정보제공요청서와 입찰참가의향서가, 공고 뒤에는 견적요청서·입찰초청서·제안요청서가 오고 각각 정보제공서·의향서·견적서·입찰서·제안서로 답한다. 사전규격공개 검토와 공고문 분석, 설명회 참석은 그 요구를 고치거나 정확히 읽어내는 통로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청서가 세 종류로 갈린 이유가 핵심이다. 조달대상물이 표준화되어 있으면 남는 변수는 가격뿐이어서 견적요청으로 충분하다. 기술 요건을 최소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입찰초청서로 적격 여부만 걸러 낮은 값을 고른다. 전문성과 복잡성이 높아 요구사항을 글로 다 적을 수 없으면 제안요청서로 방법론을 받아 평가하고 협상한다. 사전규격공개는 이 요구 문서가 확정되기 전에 잠재 공급자의 의견을 한 번 받게 한 제도다. 공고가 나간 뒤에는 규격을 바꾸기 어렵고, 문제를 알고도 참가해 계약한 다음 다투면 사적자치 탓에 뒤집기 쉽지 않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사전규격공개는 물품과 용역에서 의무이나 공사는 선택이다. 기간은 원칙 5일, 긴급하면 3일이고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은 총사업규모 5억원 이상이면 10일이다. 복수예비가격은 15개를 만들어 4개를 추첨해 산술평균하는데, 작성 범위가 국가계약법은 기초금액의 ±2%, 지방계약법은 ±3%다. 입찰공고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입찰 무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가 근거다.
교재 2권 p.155~198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공고 내용 중 오류 및 법령위반 사안으로 정정 필요성 검토W2.2.3.1

1입찰공고 하자의 경중에 따른 처리방법구별

입찰참가자격·예정가격·계약조건 등에 관해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해야 하며,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오류에 그치면 원래 공고를 취소하지 않고 정정공고로 고친다.

조건·예외 정정공고와 공고 취소·재공고 모두 개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혼동 경미한 하자라도 여러 번 반복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적용 오류처럼 중대한 하자로 취급되어 공고 자체를 취소해야 할 수 있다.
표준교재 1권 p.428(질의회신 재정관리과-670, 2014.2.24. 인용) · 표준교재

2입찰공고문 법적 적정성 검토의 4단계 구조절차

입찰공고문의 법적 적정성 검토는 사전분석·준비, 입찰문서 적정성 검토, 위험·담합 검토, 최종 검토와 완료의 4개 부문, 11개 세부 실행단계로 구성된다.

조건·예외 세부 실행단계에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 공공계약법령 유형에 따른 세부기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가 포함된다.
혼동 위험·담합 검토 단계는 담합행위 유발 요소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입찰문서 적정성 검토 단계는 상위법령·개선방향성 부합 여부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표준교재 2권 p.107 · 표준교재

3입찰공고 작성시 금지되는 실적·상표 제한 유형예외중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는 특정한 명칭의 실적만을 요구해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거나, 물품 입찰에서 부당하게 특정상표·규격·모델을 지정해 입찰에 부치는 것을 금지되는 사례로 규정한다.

조건·예외 이미 납품된 물품이 요구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이면 특정상표·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
혼동 제한경쟁입찰에서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특정한 명칭의 실적만 인정해 유사 실적자를 배제하는 방식은 금지된다는 점에서 허용되는 제한과 금지되는 제한이 구분된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 법령+표준교재

2. 입찰공고 내용 검토 및 분석W2.2.3.2

4입찰공고 필수 포함사항개념

입찰공고에는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참가자격,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혼동 낙찰자의 재무제표나 입찰참가자의 신용등급은 입찰공고 포함 대상이 아니다.

3. 입찰보증금 제출방법W2.2.3.3

5입찰보증금 납부비율과 방법수치중요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전자입찰에서는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조건·예외 납부이행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서만 내면 입찰보증금 미납으로 그 입찰은 무효 처리된다.
혼동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므로 비율이 다르다.

6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예외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7입찰보증금 면제와 사후책임예외중요

입찰보증금 납부가 납부이행각서로 면제됐더라도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내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혼동 보증금을 면제받았으니 계약 미체결에도 책임이 없다고 오해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