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다루는가수요기관의 요구마다 대응 문서를 만들어 내는 절차를 모았다. 입찰 전에는 정보제공요청서와 입찰참가의향서가, 공고 뒤에는 견적요청서·입찰초청서·제안요청서가 오고 각각 정보제공서·의향서·견적서·입찰서·제안서로 답한다. 사전규격공개 검토와 공고문 분석, 설명회 참석은 그 요구를 고치거나 정확히 읽어내는 통로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청서가 세 종류로 갈린 이유가 핵심이다. 조달대상물이 표준화되어 있으면 남는 변수는 가격뿐이어서 견적요청으로 충분하다. 기술 요건을 최소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입찰초청서로 적격 여부만 걸러 낮은 값을 고른다. 전문성과 복잡성이 높아 요구사항을 글로 다 적을 수 없으면 제안요청서로 방법론을 받아 평가하고 협상한다. 사전규격공개는 이 요구 문서가 확정되기 전에 잠재 공급자의 의견을 한 번 받게 한 제도다. 공고가 나간 뒤에는 규격을 바꾸기 어렵고, 문제를 알고도 참가해 계약한 다음 다투면 사적자치 탓에 뒤집기 쉽지 않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사전규격공개는 물품과 용역에서 의무이나 공사는 선택이다. 기간은 원칙 5일, 긴급하면 3일이고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은 총사업규모 5억원 이상이면 10일이다. 복수예비가격은 15개를 만들어 4개를 추첨해 산술평균하는데, 작성 범위가 국가계약법은 기초금액의 ±2%, 지방계약법은 ±3%다. 입찰공고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입찰 무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가 근거다.
교재 2권 p.155~198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공고 내용 중 오류 및 법령위반 사안으로 정정 필요성 검토W2.2.3.1
1입찰공고 하자의 경중에 따른 처리방법구별
입찰참가자격·예정가격·계약조건 등에 관해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해야 하며,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오류에 그치면 원래 공고를 취소하지 않고 정정공고로 고친다.
조건·예외 정정공고와 공고 취소·재공고 모두 개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혼동 경미한 하자라도 여러 번 반복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적용 오류처럼 중대한 하자로 취급되어 공고 자체를 취소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