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다루는가수요기관의 요구마다 대응 문서를 만들어 내는 절차를 모았다. 입찰 전에는 정보제공요청서와 입찰참가의향서가, 공고 뒤에는 견적요청서·입찰초청서·제안요청서가 오고 각각 정보제공서·의향서·견적서·입찰서·제안서로 답한다. 사전규격공개 검토와 공고문 분석, 설명회 참석은 그 요구를 고치거나 정확히 읽어내는 통로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청서가 세 종류로 갈린 이유가 핵심이다. 조달대상물이 표준화되어 있으면 남는 변수는 가격뿐이어서 견적요청으로 충분하다. 기술 요건을 최소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입찰초청서로 적격 여부만 걸러 낮은 값을 고른다. 전문성과 복잡성이 높아 요구사항을 글로 다 적을 수 없으면 제안요청서로 방법론을 받아 평가하고 협상한다. 사전규격공개는 이 요구 문서가 확정되기 전에 잠재 공급자의 의견을 한 번 받게 한 제도다. 공고가 나간 뒤에는 규격을 바꾸기 어렵고, 문제를 알고도 참가해 계약한 다음 다투면 사적자치 탓에 뒤집기 쉽지 않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사전규격공개는 물품과 용역에서 의무이나 공사는 선택이다. 기간은 원칙 5일, 긴급하면 3일이고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은 총사업규모 5억원 이상이면 10일이다. 복수예비가격은 15개를 만들어 4개를 추첨해 산술평균하는데, 작성 범위가 국가계약법은 기초금액의 ±2%, 지방계약법은 ±3%다. 입찰공고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입찰 무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가 근거다.
교재 2권 p.155~198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W2.2.1.1
1물품·용역 입찰참가자격등록의 차이구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의 기본절차는 같지만, 물품은 세부품명번호(8자리 물품분류번호)에 해당하는 공급·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용역·공사는 해당 업종코드로 등록하며, '제조입찰'로 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
혼동 공급업체 등록과 제조업체 등록을 구분하지 않아 제조입찰 참가자격을 놓치기 쉽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법령
2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경로절차
공공조달에 처음 진입하는 중소기업은 나라장터(g2b.go.kr)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뒤, 사전규격 공개 단계에서 의견을 내거나 소액 수의계약·다수공급자계약(MAS) 종합쇼핑몰 등록처럼 진입장벽이 낮은 방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건·예외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3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와 무효조문절차중요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상호·대표자 등)가 바뀌면 즉시 나라장터로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 낸 입찰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의3에 따라 무효로 처리된다.
조건·예외 대표자 변경은 회사의 법적 동일성 판단과 관련되어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특히 높다.
혼동 이 무효사유의 근거를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로 인용하기 쉬우나 제5호는 삭제된 조항이고 실제로는 제6호의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