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계획분석 · 2. 조달요구 응대 및제안

1. 조달요구 대처 절차

출제기준 세세항목 3개 · 개념 10개 W2.2.1

이 항목의 배경2. 조달요구 응대 및제안
무엇을 다루는가수요기관의 요구마다 대응 문서를 만들어 내는 절차를 모았다. 입찰 전에는 정보제공요청서와 입찰참가의향서가, 공고 뒤에는 견적요청서·입찰초청서·제안요청서가 오고 각각 정보제공서·의향서·견적서·입찰서·제안서로 답한다. 사전규격공개 검토와 공고문 분석, 설명회 참석은 그 요구를 고치거나 정확히 읽어내는 통로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청서가 세 종류로 갈린 이유가 핵심이다. 조달대상물이 표준화되어 있으면 남는 변수는 가격뿐이어서 견적요청으로 충분하다. 기술 요건을 최소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입찰초청서로 적격 여부만 걸러 낮은 값을 고른다. 전문성과 복잡성이 높아 요구사항을 글로 다 적을 수 없으면 제안요청서로 방법론을 받아 평가하고 협상한다. 사전규격공개는 이 요구 문서가 확정되기 전에 잠재 공급자의 의견을 한 번 받게 한 제도다. 공고가 나간 뒤에는 규격을 바꾸기 어렵고, 문제를 알고도 참가해 계약한 다음 다투면 사적자치 탓에 뒤집기 쉽지 않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사전규격공개는 물품과 용역에서 의무이나 공사는 선택이다. 기간은 원칙 5일, 긴급하면 3일이고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은 총사업규모 5억원 이상이면 10일이다. 복수예비가격은 15개를 만들어 4개를 추첨해 산술평균하는데, 작성 범위가 국가계약법은 기초금액의 ±2%, 지방계약법은 ±3%다. 입찰공고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입찰 무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가 근거다.
교재 2권 p.155~198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W2.2.1.1

1물품·용역 입찰참가자격등록의 차이구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의 기본절차는 같지만, 물품은 세부품명번호(8자리 물품분류번호)에 해당하는 공급·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용역·공사는 해당 업종코드로 등록하며, '제조입찰'로 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

혼동 공급업체 등록과 제조업체 등록을 구분하지 않아 제조입찰 참가자격을 놓치기 쉽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법령

2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경로절차

공공조달에 처음 진입하는 중소기업은 나라장터(g2b.go.kr)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뒤, 사전규격 공개 단계에서 의견을 내거나 소액 수의계약·다수공급자계약(MAS) 종합쇼핑몰 등록처럼 진입장벽이 낮은 방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건·예외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3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와 무효조문절차중요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상호·대표자 등)가 바뀌면 즉시 나라장터로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 낸 입찰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의3에 따라 무효로 처리된다.

조건·예외 대표자 변경은 회사의 법적 동일성 판단과 관련되어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특히 높다.
혼동 이 무효사유의 근거를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로 인용하기 쉬우나 제5호는 삭제된 조항이고 실제로는 제6호의3이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의3 · 법령

4등록사항 미변경과 입찰무효예외중요

상호·법인명칭, 대표자 성명 등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이 바뀌었는데도 나라장터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하면 그 입찰은 무효가 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의3 · 법령

2. 수요기관의 정보요청(규격,과업 및 예산 등)에 대한 문서작성 및 제출W2.2.1.2

5정보제공요청서(RFI)의 목적과 시행 시점개념

정보제공요청서(RFI)는 입찰공고 이전에 구매사양·기술규격·과업내용·공사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와 잠재적 공급업체·관련 산업 동향을 파악할 목적으로 수요기관이 공급업체에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조달계획의 시장조사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혼동 입찰참가의향서(EOI)는 잠재적 공급업체의 수와 참여 의향을 확인하는 절차로, 정보 자체를 수집하는 RFI와 목적이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157 · 표준교재

6입찰설명회(현장설명회)의 활용 분야개념

입찰설명회는 입찰공고 후 제안요청 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대면 설명이 필요할 때 여는 절차로, 국내에서는 주로 공사입찰에서 공사 현장에 대한 상세 설명을 위해 현장설명회라는 이름으로 활용된다.

혼동 지식·기술 중심의 용역(서비스) 입찰에서는 현장설명회보다 제안요청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 절차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표준교재 2권 p.196 · 표준교재

7입찰 준비단계의 정보요청과 응답문서 대응관계구별

입찰 준비 단계에서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정보제공요청서(RFI)와 입찰참가의향서(EOI)에는 각각 정보제공서와 입찰참가의향서로 응답하고, 입찰공고 단계에서 요청하는 견적요청서(RFQ)·입찰초청서(ITB)·제안요청서(RFP)에는 각각 견적서·입찰서·제안서로 응답한다.

혼동 요청서(RFI·EOI·RFQ·ITB·RFP)와 그에 대응하는 응답문서(정보제공서·입찰참가의향서·견적서·입찰서·제안서)의 명칭을 혼동하기 쉽다.
표준교재 2권 p.157, p.196 · 표준교재

8사전규격공개와 정보요청 응답의 연계절차

수요기관은 시장조사를 통해 확정한 구매사양 등을 입찰공고 직전 다시 한번 잠재적 입찰참가업체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해 수정·보완 의견을 확인하는 사전규격공개 절차를 운영하며, 공급업체는 이 단계에서 규격공개 의견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표준교재 2권 p.196 · 표준교재

9입찰공고문 분석을 통한 제출서류 준비절차

공급업체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기초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기간과 납품장소, 입찰서 제출기간과 개찰일시 등을 항목별로 분석해 제출서류와 투찰 일정을 준비해야 한다.

조건·예외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표준교재 2권 p.185 · 표준교재

3. 조달관련 입법·행정예고 검색 및 의견제시W2.2.1.3

10입법예고·행정예고 기간수치중요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이고, 행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다.

조건·예외 행정목적상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혼동 두 기간 모두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기간이다.
행정절차법 제43조(입법예고기간), 제46조제3항·제4항(행정예고기간)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