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계획분석 · 3. 입찰·제안평가 및계약체결

2. 평가위원회 및 이해충돌

출제기준 세세항목 3개 · 개념 4개 W2.3.2

이 항목의 배경3. 입찰·제안평가 및계약체결
무엇을 다루는가투찰이 끝난 뒤 낙찰자가 확정되고 계약서에 날인할 때까지를 다룬다. 경쟁 방법별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과 이해충돌 차단, 기술협상,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결과 분석과 이의 제기가 이어진다. 공정성 장치와 낙찰제도 목록이 같은 항목인 까닭은, 어떤 낙찰제도를 쓰느냐가 누가 무엇을 평가하느냐를 그대로 정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순수한 최저가낙찰제는 국내 공공계약에서 독립된 제도로 쓰이지 않는다. 값만 보면 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고 부실로 되돌아온다는 경험이 쌓였고, 적격심사가 그 보완으로 1995년에 들어왔다. 그래서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능력을 통과한 업체들끼리 가격을 겨루게 하는 구조로 수렴한다. 평가위원 제도는 다른 쪽 위험을 막는다. 위원이 미리 알려지면 접촉과 정보 유출이 가능하므로, 조달청은 평가 전일에 무작위로 뽑고 명단은 평가 30분 전에 열어 준다.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채우고 위원장도 외부에서 정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가와 지방이 다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기술 70, 가격 30을 기준으로 20점 범위에서 가감하고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삼는데, 행정안전부 예규는 80대 20 기준에 10점 범위 조정, 합산 70점 이상을 적격으로 본다. 2단계경쟁입찰은 규격적격자가 1인이면 재공고하지만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1인이어도 개찰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생략액은 국가 3천만원, 지방 5천만원이다.
교재 2권 p.51~94, p.199~244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입찰·낙찰 방법별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해W2.3.2.1

1제안서평가위원회 최소 구성인원개념

조달청이 집행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사업금액 1억원 미만이면 8명,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8명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9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사전접촉 차단을 위해 평가 종료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조건·예외 제안서 적합 여부만 판단하는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혼동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전문성과 무관하게 제척·회피 대상이다.
조달청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 제5조제2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 · 법령

250억원 이상 사업의 평가위원 수수치중요

조달청이 집행하는 제안서평가에서 사업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은 평가위원을 9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조달청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 · 법령

2. 이해상충 평가위원에 대한회피W2.3.2.2

3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구분구별

평가위원회 운영에서 제척은 친족관계 등 법정 사유가 있는 위원을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고, 기피는 입찰참가자가 불공정 우려를 들어 위원의 배제를 신청하는 것이며, 회피는 위원 스스로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해 자진해서 빠지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혼동 제척(강제 배제)과 회피(자발적 배제)를 서로 바꿔 이해하기 쉽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3.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등공정한 평가를 위한 기준 지침 준수W2.3.2.3

4평가위원 명단의 공개 시점절차중요

평가위원 명단은 입찰참가업체와의 사전접촉을 막기 위해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조건·예외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0항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