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공조달 수요기관 등록현황수치
2024년 기준 공공조달 수요기관은 기타 공공기관(특수법인 포함)이 64.3%로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 27.9%, 국가기관 7.8% 순이다.
2024년 기준 공공조달 수요기관은 기타 공공기관(특수법인 포함)이 64.3%로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 27.9%, 국가기관 7.8% 순이다.
2024년 기준 나라장터에 등록된 수요기관 71,757개 중 기타 공공기관(특수법인 포함)이 64.3%로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 27.9%, 국가기관 7.8% 순이다.
공공조달의 공급자는 물품·용역(서비스)·공사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물품·용역·공사 제공업체로 등록한 업체를 조달기업(조달업체)이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중소기업을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별표3)에 따라 소기업과 그 나머지인 중기업으로 나누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는 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자를 소상공인으로 정의한다.
조달기업은 국적에 따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으로 구분되며, 외국기업은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국제입찰에 참여하는, 본점 소재지가 외국인 기업(본사와 국내 지사 등 포함)을 말한다.
2024년 기준 나라장터에 등록된 조달기업 602,681개 중 중소기업이 583,351개로 약 96.8%를 차지한다.
표준교재의 조달기업 등록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조달기업 602,681개 중 여성기업은 156,406개로 비중이 26.0%이며, 이 비율은 2020년 22.9%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왔다.
국내 공공조달 체계의 이해관계자는 공공(수요자)기관, 조달기업(공급자), 국민(최종 수요자이자 감독자)의 3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정부조직법 제30조에 따라 계약·조달 법령의 소관 부처 명칭은 재정경제부이며, 조달청은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정부 물자의 구매·공급·관리와 주요시설공사계약 사무를 관장한다.
공공조달 이해관계자는 협의로는 공공조달 절차의 실행·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인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을 가리키고, 광의로는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정책·제도와 연계된 정부기관, 국회, 감사원, 잠재적 공급업체, 시민사회단체, 국민까지 포함한다.
표준교재의 이해관계자 구분표에 따른 공공부문의 간접 이해관계자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계약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국가중앙조달기관(조달청), 조달정책·제도 활용 소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 자체조달기관이 포함된다.
표준교재의 이해관계자 구분표에 따른 민간부문의 간접 이해관계자에는 하도급 참여기업, 기술제공·자문 제공기업, 기업·대상물 관련 협회·조합 등 단체, 시험검사기관, 공공조달 컨설팅업체 등이 포함된다.
정부조직법 제30조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을 포함한 재정·경제 정책, 화폐·국고·정부회계, 공공기관 관리 등의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하며, 조달청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물자의 구매·공급·관리 및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 사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