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법제도 · 3. 전자조달시스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연계 계약 관리 지원시스템 개요

출제기준 세세항목 5개 · 개념 12개 W1.3.2

이 항목의 배경3. 전자조달시스템
무엇을 다루는가전자조달시스템 일반론, 나라장터에 연결된 지원 플랫폼, 목록정보시스템이 한 항목으로 묶인다. 세 층은 같은 플랫폼의 다른 단면이다. 일반론은 어떤 기능이 왜 필요한지를, 지원 플랫폼은 계약 방식에 따라 갈라진 판로를, 목록정보는 그 거래가 무엇을 사고파는지 식별하는 기준정보를 다룬다. 물품목록번호 없이는 계약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전자문서교환으로 조달업무를 전산화했고, 2002년 전자정부 과제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열었다. 목록 쪽은 1962년 「물품관리법」과 1968년 군급분류체계 도입을 거쳐 1991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물품목록법」)이 제정되었고, 2002년 유엔 표준 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받아들여 2006년부터 단일 기준으로 쓰고 있다. 지원 플랫폼이 여러 개인 것은 정책 목표별로 판로를 따로 만든 결과다. 2006년 종합쇼핑몰, 2016년 벤처나라, 2019년 혁신장터, 2022년 디지털서비스몰과 이음장터가 붙었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번호 체계의 층이 갈린다. 물품분류번호는 8자리, 국내에서 두 자리를 덧붙인 세부품명번호는 10자리이며 입찰과 계약은 세부품명번호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물품식별번호는 별개의 8자리로 분류체계와 무관하고, 분류가 바뀌어도 제조업체와 모델에 한번 부여된 번호는 그대로 간다. 플랫폼은 계약 기능의 유무로 갈린다. 종합쇼핑몰은 납품요구만으로 구매가 끝나지만, 혁신제품 전용몰은 계약 기능이 없어 수의계약이나 조달요청이 따로 필요하다.
교재 1권 p.127~230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종합쇼핑몰 이용절차W1.3.2.1

1다수공급자계약(MAS)과 종합쇼핑몰의 관계개념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품질·성능이 같거나 비슷한 물자에 대해 2인 이상의 공급업체와 맺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며,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별도 입찰 없이 계약상대자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조건·예외 종합쇼핑몰 이용이 의무는 아니며, 수요기관은 일반경쟁입찰 등 다른 방식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혼동 모든 공공기관이 반드시 종합쇼핑몰로만 구매해야 한다는 서술은 오답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 · 법령

2MAS와 2단계경쟁 제도의 도입 취지개념

다수공급자계약은 최저가 1인 낙찰 방식의 품질 저하·과당경쟁 문제를 줄이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제도이며, 2단계경쟁은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자들 사이에 추가 경쟁을 붙여 가격·품질 경쟁을 보완하는 절차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표준교재(권·쪽 미상) · 법령+표준교재

3종합쇼핑몰의 3대 계약유형개념

조달청 종합쇼핑몰의 대표 계약유형은 2인 이상을 상대로 단가계약을 맺는 다수공급자계약(조달사업법 제13조),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위해 단가만 미리 정해 체결하는 제3자단가계약(조달사업법 제12조), 그리고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조달사업법 제26조)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제26조 · 법령

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실시 금액기준수치중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 1억원 이상, 그 밖의 물자는 5천만원 이상일 때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수요기관이 원하면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 제3항 · 법령

2. 혁신장터 활용 계약W1.3.2.2

5혁신제품과 혁신시제품의 구별구별중요

혁신제품 유형1은 국가 R&D 성과 등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고 유형2인 혁신시제품은 상용화 이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이며, 두 유형 모두 지정되면 기본 3년에 연장 3년을 더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으로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조건·예외 혁신시제품(유형2)은 조달청 시범구매예산으로 시범사용을 거쳐 성공 판정을 받는 절차가 추가된다.
혼동 혁신시제품을 '2년 이내·5,000만원 이내로만 구매 가능한 제품'으로 좁게 알기 쉬우나, 시범구매 예산 규모는 매년 바뀌며 지정 자체의 수의계약 기간은 유형1과 같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표준교재 1권 p.305, 3권 p.392 · 법령+표준교재

3. 벤처나라 활용 계약W1.3.2.3

6벤처나라 등록요건과 수의계약 한도수치중요

벤처나라는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또는 OEM 생산)한 제품이 등록 대상이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조건·예외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조달청 심사를 거쳐 등록하며, 등록제품의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 표준교재 1권 p.192-193 · 법령+표준교재

4. 디지털서비스몰 활용 계약W1.3.2.4

7디지털서비스몰의 개념개념

디지털서비스몰은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의 공공부문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달청이 2022년 나라장터와 연계해 구축한 디지털서비스 전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이다.

조건·예외 일반 물품·용역(서비스)을 다루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달리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지원시스템이다.
혼동 종합쇼핑몰·벤처나라·혁신제품 전용몰과 함께 나라장터의 지원시스템에 속하지만 취급 대상이 디지털서비스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고시) 제2조제10호 · 고시

8디지털서비스의 법적 정의구별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제3항은 디지털서비스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의 3가지로 규정한다.

조건·예외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되는 상품은 이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혼동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지원서비스나 융합서비스로 중복 분류하지 않는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제3항; 표준교재 1권 p.197 · 법령+표준교재

9디지털서비스 선정 절차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선정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조달청장과 협의해 고시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한다.

조건·예외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는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관리되며 이 중 다수 공공기관의 구매수요가 있는 서비스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다.
혼동 심사위원회의 구성 근거는 시행령 제15조의2가 아니라 제15조의3이며, 표준교재가 협의 부처로 든 기획재정부는 현재 재정경제부로 바뀌었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3; 표준교재 1권 p.197 · 법령+표준교재

10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의 수의계약 근거절차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차목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다.

조건·예외 별도의 경쟁입찰 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혼동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경쟁 자체가 면제된다는 의미이지 제안 평가·협상 절차까지 생략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차목; 표준교재 1권 p.198 · 법령+표준교재

11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예외중요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카탈로그를 심사해 통상 2인 이상과 계약을 체결하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디지털서비스 수요물자는 예외적으로 1인만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조건·예외 카탈로그 계약 체결 후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를 평가하고 협상을 거쳐 납품 대상자를 결정한다.
혼동 카탈로그계약은 원칙적으로 복수 계약상대자를 두는 제도이므로 디지털서비스처럼 1인 계약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 표준교재 1권 p.198 · 법령+표준교재

5. 이음장터 활용 계약W1.3.2.5

12이음장터의 대상과 종합쇼핑몰과의 차이구별

이음장터는 부가세를 포함해 2,200만원까지(1인 견적 수의계약 상향 대상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은 5,500만원까지)의 소액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조달청과 사전 계약(MAS 등) 없이 수요기관과 공급기업이 직접 거래한다는 점에서 사전계약 기반의 종합쇼핑몰과 다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표준교재 1권 p.199-200 · 법령+표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