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다수공급자계약(MAS)과 종합쇼핑몰의 관계개념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품질·성능이 같거나 비슷한 물자에 대해 2인 이상의 공급업체와 맺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며,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별도 입찰 없이 계약상대자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품질·성능이 같거나 비슷한 물자에 대해 2인 이상의 공급업체와 맺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며,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별도 입찰 없이 계약상대자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최저가 1인 낙찰 방식의 품질 저하·과당경쟁 문제를 줄이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제도이며, 2단계경쟁은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자들 사이에 추가 경쟁을 붙여 가격·품질 경쟁을 보완하는 절차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의 대표 계약유형은 2인 이상을 상대로 단가계약을 맺는 다수공급자계약(조달사업법 제13조),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위해 단가만 미리 정해 체결하는 제3자단가계약(조달사업법 제12조), 그리고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조달사업법 제26조)이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 1억원 이상, 그 밖의 물자는 5천만원 이상일 때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도록 정한다.
혁신제품 유형1은 국가 R&D 성과 등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고 유형2인 혁신시제품은 상용화 이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이며, 두 유형 모두 지정되면 기본 3년에 연장 3년을 더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으로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벤처나라는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또는 OEM 생산)한 제품이 등록 대상이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몰은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의 공공부문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달청이 2022년 나라장터와 연계해 구축한 디지털서비스 전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이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제3항은 디지털서비스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의 3가지로 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선정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조달청장과 협의해 고시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한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차목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카탈로그를 심사해 통상 2인 이상과 계약을 체결하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디지털서비스 수요물자는 예외적으로 1인만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음장터는 부가세를 포함해 2,200만원까지(1인 견적 수의계약 상향 대상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은 5,500만원까지)의 소액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조달청과 사전 계약(MAS 등) 없이 수요기관과 공급기업이 직접 거래한다는 점에서 사전계약 기반의 종합쇼핑몰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