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게시내용과 공고문이 상충할 때의 처리구별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 내용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을 우선 적용하되, 입찰공고일 자체가 다르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한다.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 내용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을 우선 적용하되, 입찰공고일 자체가 다르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한다.
「전자조달법」 제6조제1항은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도록 정하고,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그 공고의 방법·시기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전자조달법」 제9조제2항은 수요기관 등이 전자계약서를 송신하고 계약상대자가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송신하며 수요기관 등이 이를 확정해 다시 송신하는 세 단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전자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한다.
특정조달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는 특정조달계약의 언어를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어·불어·스페인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어 기재와 외국어 기재가 다르면 한국어를 우선하도록 정한다.
「전자조달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전자입찰서를 지정된 기간 안에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되 같은 입찰에는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만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원칙적으로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되 입찰금액 등 중요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는 제6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견적서 제출(전자입찰)은 제7조가 규정하고, 제9조는 전자계약서의 작성과 계약 성립에 관한 조문이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수신된 것으로 보며, 이는 입찰 마감시간 준수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수요기관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면 나라장터를 통해 받은 견적서로 경쟁을 거쳐야 하며, 그 이하 금액은 1인 견적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6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경우를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규정한다.
전자조달법 제7조의 '전자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경쟁입찰뿐 아니라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처리할 때도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 제출 의무가 적용된다.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의 한 방식으로,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안내공고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높인다.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경쟁에 부치는 것이 비효율적인 소액계약 등)에 따른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때 제출되는 전자견적서는 시행령 제30조제1항이 정한 견적서로 취급된다.
전자공개수의계약에서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업체는 해당 기관과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1항은 수요기관의 장 등이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면 전자조달시스템이나 수요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등)을 활용하도록 정한다.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계약체결자와 하수급인이 노무자·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청구·승인·지급 기능, 수요기관 등의 실시간 확인 기능,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승낙·확인의 전자적 처리 기능, 같은 법에 따른 통보의 전자적 처리 기능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은 계약체결자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해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하도록 정한다.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은 국가계약법이나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하되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운영하거나 관리·운영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이용하면 전자조달법 제18조제3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