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법제도 · 5. 공공조달법률 이해

4. 전자조달법령의 이해

출제기준 세세항목 5개 · 개념 19개 W1.5.4

이 항목의 배경5. 공공조달법률 이해
무엇을 다루는가세세항목 25개로 가장 크지만 구조는 단순하다. 하나의 계약을 여러 층의 법이 겹쳐 규율하는 모습을 훑는다. 「민법」이 계약 일반의 바닥을 깔고, 국가와 지방의 공공계약법이 특별법으로 얹히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전자조달 법령이 중앙조달과 전자처리라는 수행 방식을 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공기업 사정을 덧댄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대등하게 맺는 사법상 계약이어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가 그대로 적용되고, 「민법」이 준용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독점적 수요자여서 대등성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5조가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무효로 한 것이 그 보정 장치다. 「국가계약법」은 1995년 정부조달협정 가입 요건에 맞춰 제정되어 「예산회계법」의 계약 조항을 대체했고, 지방 쪽은 2005년 별도 법률이 생겼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국제입찰 대상과 계약 방법, 공고기간을 가르는 기준이고, 예정가격은 낙찰자와 계약금액의 기준이다. 개산계약은 가격 전체가 미확정이어서 전액을 정산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일부 비목만 정산한다. 장기계속계약은 예산 총액이 미확정이어서 총액을 부기해 연도별로 계약하며, 계속비계약은 총액이 확정되어 총낙찰금액으로 계약하고 연부액을 부기한다.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민법」 제670조가 인도일부터 1년, 제671조가 토지·건물 등에 인도 후 5년, 석조·금속 등은 10년이다.
교재 1권 p.321~410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W1.5.4.1

1게시내용과 공고문이 상충할 때의 처리구별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 내용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을 우선 적용하되, 입찰공고일 자체가 다르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입찰자는 두 내용이 다르면 발주기관에 정정·보완을 요청해 문제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혼동 공고 '내용'은 첨부 공고문이 우선하지만 공고 '일'은 시스템 게시일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우선순위 기준이 서로 다르다.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표준교재 1권 p.376 · 법령+표준교재

2전자적 공고 절차의 근거절차

「전자조달법」 제6조제1항은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도록 정하고,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그 공고의 방법·시기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국제입찰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조달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도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혼동 전자조달법은 전자적 처리 방식을 정할 뿐이고 공고의 구체적 방법·시기 자체는 국가계약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전자조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표준교재 1권 p.376 · 법령+표준교재

3전자계약의 성립요건절차

「전자조달법」 제9조제2항은 수요기관 등이 전자계약서를 송신하고 계약상대자가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송신하며 수요기관 등이 이를 확정해 다시 송신하는 세 단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전자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한다.

조건·예외 전자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이나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등이 입력되어야 한다.
혼동 세 단계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전자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의 단순 열람만으로는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전자조달법 제9조; 표준교재 1권 p.377 · 법령+표준교재

4국제입찰의 사용 언어 원칙예외중요

특정조달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는 특정조달계약의 언어를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어·불어·스페인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어 기재와 외국어 기재가 다르면 한국어를 우선하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계약의 목적물, 제출마감일, 발주기관의 명칭·주소는 이 3개 언어 중 하나로 입찰공고문 하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혼동 외국어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임의의 외국어가 아니라 영어·불어·스페인어로 한정된다.
특정조달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 표준교재 1권 p.376 · 법령+표준교재

5전자입찰서 제출과 취소 제한예외중요

「전자조달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전자입찰서를 지정된 기간 안에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되 같은 입찰에는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만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원칙적으로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되 입찰금액 등 중요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건·예외 취소가 받아들여져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재입찰·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
혼동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취소가 자유롭다는 것은 다르며 취소는 수요기관 등의 처리를 거쳐야 한다.
전자조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표준교재 1권 p.379 · 법령+표준교재

2.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W1.5.4.2

6전자입찰 관련 조문구별중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는 제6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견적서 제출(전자입찰)은 제7조가 규정하고, 제9조는 전자계약서의 작성과 계약 성립에 관한 조문이다.

혼동 제9조를 전자입찰 의무의 근거로 착각하기 쉬우나 제9조는 전자'계약'에 관한 조문이다.

7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시점수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수신된 것으로 보며, 이는 입찰 마감시간 준수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된다.

8나라장터 전자입찰 의무화 기준수치중요

수요기관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면 나라장터를 통해 받은 견적서로 경쟁을 거쳐야 하며, 그 이하 금액은 1인 견적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표준교재 1권 p.165 · 법령+표준교재

3. 전자공개수의계약W1.5.4.3

9전자공개수의계약의 법적 정의개념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6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경우를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규정한다.

조건·예외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혼동 경쟁입찰에서 쓰는 '입찰공고문'·'전자입찰서'라는 용어 대신, 전자공개수의계약에서는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안내공고문'·'전자견적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0전자입찰의 정의가 포괄하는 범위개념

전자조달법 제7조의 '전자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경쟁입찰뿐 아니라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처리할 때도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 제출 의무가 적용된다.

혼동 '전자입찰'이라는 용어가 경쟁을 전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상 정의에는 비경쟁적인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 절차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1전자공개수의계약의 성격구별중요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의 한 방식으로,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안내공고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높인다.

혼동 경쟁입찰의 한 종류가 아니라 수의계약의 일종이다.

12전자공개수의계약과 일반 수의계약 절차의 관계구별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경쟁에 부치는 것이 비효율적인 소액계약 등)에 따른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때 제출되는 전자견적서는 시행령 제30조제1항이 정한 견적서로 취급된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등 일정한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만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혼동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안내공고 후 전자견적서를 제출받는 입찰과 비슷한 형식을 따르지만 법적 성질은 여전히 수의계약이므로,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절차가 아니라 수의계약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제30조 · 법령

13소액수의계약 배제 대상의 판단 기준(교육지원청 사례)예외

전자공개수의계약에서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업체는 해당 기관과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조건·예외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는 학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학교가 소속된 교육지원청을 의미하므로, 배제 효과는 해당 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학교와의 수의계약에 미친다(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629, 2022. 12. 7. 회신).
혼동 전자견적서만 제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업체는 입찰참가자나 계약상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배제조치는 제재가 아니라 별도의 수의계약 참가제한이다.
표준교재 1권 p.435(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629 해석 인용) · 표준교재

4.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W1.5.4.4

14하도급 관리 전자적 처리의 원칙개념

「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1항은 수요기관의 장 등이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면 전자조달시스템이나 수요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등)을 활용하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 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혼동 제1항은 전자적 처리 활용의 일반 원칙을 정한 것이고 제2항은 일정 요건에서 전자적 처리를 의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규범력의 정도가 다르다.
전자조달법 제9조의2; 표준교재 1권 p.381 · 법령+표준교재

15전자조달시스템등에 포함되어야 할 기능구별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계약체결자와 하수급인이 노무자·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청구·승인·지급 기능, 수요기관 등의 실시간 확인 기능,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승낙·확인의 전자적 처리 기능, 같은 법에 따른 통보의 전자적 처리 기능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이 밖에 조달청장과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도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
혼동 이 기능들은 원도급자가 받을 금액뿐 아니라 하수급인이 노무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까지 확인 대상으로 삼는다.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표준교재 1권 p.381 · 법령+표준교재

16대금 지급용 전용계좌의 개설·등록절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은 계약체결자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해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하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이 전용계좌는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청구·승인·지급 기능과 연계해 운영된다.
혼동 전용계좌 등록 의무는 원도급자인 계약체결자뿐 아니라 하수급인에게도 함께 부과된다.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표준교재 1권 p.381 · 법령+표준교재

17하도급 전자처리 시스템 구축시 사전 협의절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은 국가계약법이나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울시의 대금e바로시스템처럼 개별 기관이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혼동 표준교재는 협의 대상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적고 있으나 정부조직 개편 이후 법령 원문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규정한다.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표준교재 1권 p.381 · 법령+표준교재

18건설산업기본법상 전자적 대금지급의 예외예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하되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

조건·예외 적용 대상이 되면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을 모두 포함해 전자시스템으로 청구·수령해야 한다.
혼동 제외되는 '소규모공사'의 구체적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므로, 표준교재가 제시하는 금액·기간 기준(3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은 이 법률 조문 자체에 담긴 수치가 아니라 그 위임에 따른 세부 기준임을 유의해야 한다.

5.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활용제한W1.5.4.5

19전자조달시스템 비밀누설의 벌칙수치중요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운영하거나 관리·운영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이용하면 전자조달법 제18조제3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건·예외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영업상 비밀을 제공·누설한 경우(제18조제2항 위반)도 같은 제28조의 벌칙이 적용된다.
혼동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전자문서를 위조·변조한 경우(제19조 위반)는 제27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