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법제도 · 2. 공공조달 원칙 및방법

3.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출제기준 세세항목 3개 · 개념 6개 W1.2.3

이 항목의 배경2. 공공조달 원칙 및방법
무엇을 다루는가원칙과 방법이 한 항목인 것은 방법이 원칙을 절차로 옮긴 결과이기 때문이다. 경쟁을 기본 원칙으로 세우면 공개입찰이 표준형이 되고, 원칙을 깨지 않는 한도에서 예외를 열어야 할 때 제한, 지명, 수의라는 단계가 차례로 생긴다. 수요를 모을지 나눌지 정하는 유형론도 같은 원칙을 어느 규모에서 구현하느냐의 문제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정부조달협정(GPA)과 유엔,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공통으로 채택한 기본 원칙은 투명성, 비용 대비 가치, 경쟁성, 차별 금지와 동등한 대우, 책임성이다. 투명성은 공개 경쟁을 거쳐야 확인되므로 경쟁이 기본형이 되고, 비용 대비 가치가 최저가와 갈라서는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 총소유비용과 생애주기비용, 공급자 역량을 함께 보므로 가장 낮은 값이 늘 유리하지는 않다. 비경쟁 방법이 예외로만 열린 것도 같은 논리로, 신속성을 얻는 대신 투명성이 낮아지고 공급자 의존이 쌓인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단독공급원은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하나뿐인 경우, 단일공급은 여럿인데도 하나를 고르는 경우다. 견적요청은 복수에게 받아 비교하면 경쟁적, 한 곳의 제안으로 정하면 비경쟁적이어서 양쪽에 걸친다.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공공조달모델법의 제안요청 세 유형은 국내 제도와 짝이 있다. 협상 없는 제안요청은 적격심사, 대화 기반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연속협상은 협상에 따른 계약이다. 2단계경쟁입찰은 단계마다 2인 이상 유효 입찰이 있어야 성립하나,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규격 적격자가 1인이어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한다.
교재 1권 p.58, p.67~126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일반경쟁W1.2.3.1

12단계 경쟁입찰개념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은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해 적격자를 확정한 뒤 그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에 참가시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조건·예외 기술요구사항이 복잡해 사전에 완전한 규격 확정이 어려운 물품·용역 계약에 활용한다.
혼동 1단계에서 가격입찰을 먼저 한다는 서술은 순서가 뒤바뀐 오답이다.

2경쟁입찰의 원칙과 예외(국가계약법 제7조)예외중요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정하고, 단서에서 필요한 경우 참가자격 제한이나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혼동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원칙이라는 서술은 원칙-예외 관계를 뒤바꾼 오답이다.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 법령

3경쟁입찰 성립요건과 유찰 시 처리예외중요

경쟁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고, 재공고입찰을 하더라도 자격 갖춘 자가 1인뿐임이 명백하거나 입찰자·낙찰자가 여전히 없으면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혼동 1인 입찰을 그대로 유효한 경쟁입찰로 인정해 개찰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행령상 절차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제20조·제27조 · 법령

2. 제한경쟁W1.2.3.2

4제한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한 사유예외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특수한 기술·설비·실적이 필요한 공사·물품·용역 계약, 추정가격이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제24조 제1항 기준 종합공사 30억원 이상, 전문공사 등 3억원 이상) 미만인 계약 등을 제한경쟁입찰 사유로 열거한다.

조건·예외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만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혼동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호하는 특정 업체와 계약하려는 개인적 동기는 시행령 제21조가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 법령

5지역제한입찰의 근거와 기준금액예외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는 추정가격이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공사는 고시금액, 전문공사·그 밖의 공사는 10억원, 물품·용역 등은 고시금액) 미만인 계약에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을 허용한다.

조건·예외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는 고시금액 미만, 전문공사·그 밖의 공사는 10억원 미만, 물품·용역 등은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혼동 지역제한의 기준은 '공사현장 소재지'가 아니라 업체의 '본점소재지'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 법령

3. 지명경쟁W1.2.3.3

6지명경쟁입찰의 적용 요건과 지명 인원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수한 기술 등으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이거나 공사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는 1억6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물품 제조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5인 이상을 지명해 2인 이상의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이면 모두 지명).

혼동 지명 인원 5인 이상(시행령 제24조)과 지명경쟁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입찰대상자 10인 이내'(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서로 다른 숫자이므로 섞어 쓰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