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단계 경쟁입찰개념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은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해 적격자를 확정한 뒤 그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에 참가시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은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해 적격자를 확정한 뒤 그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에 참가시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정하고, 단서에서 필요한 경우 참가자격 제한이나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경쟁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고, 재공고입찰을 하더라도 자격 갖춘 자가 1인뿐임이 명백하거나 입찰자·낙찰자가 여전히 없으면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특수한 기술·설비·실적이 필요한 공사·물품·용역 계약, 추정가격이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제24조 제1항 기준 종합공사 30억원 이상, 전문공사 등 3억원 이상) 미만인 계약 등을 제한경쟁입찰 사유로 열거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는 추정가격이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공사는 고시금액, 전문공사·그 밖의 공사는 10억원, 물품·용역 등은 고시금액) 미만인 계약에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을 허용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수한 기술 등으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이거나 공사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는 1억6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물품 제조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5인 이상을 지명해 2인 이상의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이면 모두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