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다루는가원칙과 방법이 한 항목인 것은 방법이 원칙을 절차로 옮긴 결과이기 때문이다. 경쟁을 기본 원칙으로 세우면 공개입찰이 표준형이 되고, 원칙을 깨지 않는 한도에서 예외를 열어야 할 때 제한, 지명, 수의라는 단계가 차례로 생긴다. 수요를 모을지 나눌지 정하는 유형론도 같은 원칙을 어느 규모에서 구현하느냐의 문제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정부조달협정(GPA)과 유엔,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공통으로 채택한 기본 원칙은 투명성, 비용 대비 가치, 경쟁성, 차별 금지와 동등한 대우, 책임성이다. 투명성은 공개 경쟁을 거쳐야 확인되므로 경쟁이 기본형이 되고, 비용 대비 가치가 최저가와 갈라서는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 총소유비용과 생애주기비용, 공급자 역량을 함께 보므로 가장 낮은 값이 늘 유리하지는 않다. 비경쟁 방법이 예외로만 열린 것도 같은 논리로, 신속성을 얻는 대신 투명성이 낮아지고 공급자 의존이 쌓인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단독공급원은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하나뿐인 경우, 단일공급은 여럿인데도 하나를 고르는 경우다. 견적요청은 복수에게 받아 비교하면 경쟁적, 한 곳의 제안으로 정하면 비경쟁적이어서 양쪽에 걸친다.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공공조달모델법의 제안요청 세 유형은 국내 제도와 짝이 있다. 협상 없는 제안요청은 적격심사, 대화 기반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연속협상은 협상에 따른 계약이다. 2단계경쟁입찰은 단계마다 2인 이상 유효 입찰이 있어야 성립하나,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규격 적격자가 1인이어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한다.
교재 1권 p.58, p.67~126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