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법제도 · 5. 공공조달법률 이해

1. 공공계약 관련 민법 규정의 이해

출제기준 세세항목 5개 · 개념 17개 W1.5.1

이 항목의 배경5. 공공조달법률 이해
무엇을 다루는가세세항목 25개로 가장 크지만 구조는 단순하다. 하나의 계약을 여러 층의 법이 겹쳐 규율하는 모습을 훑는다. 「민법」이 계약 일반의 바닥을 깔고, 국가와 지방의 공공계약법이 특별법으로 얹히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전자조달 법령이 중앙조달과 전자처리라는 수행 방식을 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공기업 사정을 덧댄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대등하게 맺는 사법상 계약이어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가 그대로 적용되고, 「민법」이 준용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독점적 수요자여서 대등성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5조가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무효로 한 것이 그 보정 장치다. 「국가계약법」은 1995년 정부조달협정 가입 요건에 맞춰 제정되어 「예산회계법」의 계약 조항을 대체했고, 지방 쪽은 2005년 별도 법률이 생겼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국제입찰 대상과 계약 방법, 공고기간을 가르는 기준이고, 예정가격은 낙찰자와 계약금액의 기준이다. 개산계약은 가격 전체가 미확정이어서 전액을 정산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일부 비목만 정산한다. 장기계속계약은 예산 총액이 미확정이어서 총액을 부기해 연도별로 계약하며, 계속비계약은 총액이 확정되어 총낙찰금액으로 계약하고 연부액을 부기한다.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민법」 제670조가 인도일부터 1년, 제671조가 토지·건물 등에 인도 후 5년, 석조·금속 등은 10년이다.
교재 1권 p.321~410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계약의 성립 관련 규정W1.5.1.1

1청약의 구속력과 입찰 철회 제한개념

민법 제527조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공공입찰에서는 투찰을 청약으로 보아 입찰자가 낙찰 전 임의로 입찰을 철회할 수 없다는 근거로 쓰인다.

민법 제527조 · 법령

2. 계약의 효력 관련 규정W1.5.1.2

2청약의 구속력개념

「민법」 제527조는 계약의 청약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조건·예외 공공조달의 입찰공고 자체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므로 이 조문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혼동 입찰공고(청약의 유인)와 입찰자의 입찰(청약)을 구분해야 하며 철회가 금지되는 것은 후자이다.
민법 제527조; 표준교재 1권 p.353 · 법령+표준교재

3승낙기간 경과에 따른 청약의 실효개념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민법」 제528조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제529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조건·예외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 체결(승낙)에 응하지 않으면 청약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혼동 승낙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제528조와 제529조로 나뉜다.
민법 제528조, 제529조 · 법령

4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구별

「민법」 제111조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제531조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발신주의를 정한다.

조건·예외 당사자가 떨어져 있어 전화·서면·이메일 등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격지자 간 계약에 적용된다.
혼동 의사표시 일반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와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시기(발신주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민법 제111조제1항, 제531조 · 법령

5연착된 승낙과 변경을 가한 승낙의 효과구별

「민법」 제530조는 기간을 넘겨 연착한 승낙을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제534조는 승낙자가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변경해 승낙하면 원래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조건·예외 두 경우 모두 원래의 청약이 그대로 계약으로 성립하지 않고 새로운 청약 단계로 되돌아간다.
혼동 연착된 승낙(제530조)은 청약자의 선택에 따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변경을 가한 승낙(제534조)은 승낙자가 스스로 새 청약을 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르다.
민법 제530조, 제534조 · 법령

6의사실현과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예외중요

「민법」 제532조는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533조는 당사자가 서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교차한 경우 그 청약들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한다.

조건·예외 청약과 승낙이라는 통상 절차 없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예외적 유형이다.
혼동 의사실현(제532조)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사실행위로 대체되는 경우이고, 교차청약(제533조)은 승낙 자체 없이 동일한 청약이 겹치는 경우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민법 제532조, 제533조 · 법령

3.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W1.5.1.3

7계약해제의 원상회복의무개념

민법 제548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지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민법 제548조 · 법령

8계약해제시 반환 금전의 이자 기산일개념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반환할 금전에는 민법 제548조제2항에 따라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민법 제548조제2항 · 법령

9이행지체·이행거절에 의한 계약해제 요건구별중요

민법 제544조 본문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조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이행거절)한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혼동 이행지체는 '최고 후 해제'가 원칙이나, 이행거절은 '최고 없는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민법 제544조 · 법령

4. 도급·위임에 관한 규정W1.5.1.4

10도급의 의의와 보수 지급시기개념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제665조제1항은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되 인도가 필요 없으면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공공계약법상 물품제조·용역·공사계약은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의 방법을 채택한다.
혼동 위임계약은 업무 수행 자체로 보수 지급이 가능하지만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이 있어야 보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민법 제664조, 제665조제1항 · 법령

11위임의 의의와 해지의 자유개념

「민법」 제680조는 위임을 당사자 일방이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제689조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건·예외 다만 제689조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혼동 해지가 자유롭다는 것이 손해배상 의무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민법 제680조, 제689조 · 법령

12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개념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이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건·예외 건물 신축공사처럼 목적물이 부동산인 도급계약에 적용된다.
혼동 이 권리는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도급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민법 제666조 · 법령

13도급과 위임의 해지 가능성 차이구별

도급계약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일이 완성되기 전이면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을 뿐 특별한 사유 없이는 임의로 해지할 수 없는 반면, 위임계약은 제689조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조건·예외 공공계약법에 따른 용역계약은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해지가 불가능하므로 위임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혼동 형식상 도급계약의 체계를 갖추더라도 내용적으로 위임계약의 요소를 포함하면 위임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민법 제673조, 제689조; 표준교재 1권 p.359 · 법령+표준교재

14공공계약법상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구별

물품제조계약·용역계약·공사계약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조달 대상물의 공급이라는 일의 완성을 요구하는 형태이므로 법적·형식적으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조건·예외 다만 계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특정 업무의 수행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위임계약의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혼동 계약당사자를 도급인·수급인이 아니라 발주기관·계약상대자로 부르지만 법적 성격은 도급에 해당한다.
표준교재 1권 p.358 · 표준교재

5. 화해에 관한 규정W1.5.1.5

15화해계약의 성립과 창설적 효력개념

민법 제731조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화해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732조는 그 화해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확정된 권리를 새로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을 규정한다.

혼동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기존의 진정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화해 내용대로 권리가 확정된다는 의미이므로, 단순히 기존 권리관계를 사실대로 확인하는 것과는 다르다.
민법 제731조, 제732조 · 법령

16국가계약법상 분쟁해결 합의와 화해 법리의 연결구별

국가계약법 제28조의2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하나를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할 수 있게 하며, 이는 민법상 화해의 법리가 공공계약 분쟁해결에 반영된 조항이다.

조건·예외 분쟁해결방법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에서 정한다(제28조의2제2항).
혼동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는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불복절차인 반면,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미리 합의로 정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제도이다.

17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제한과 예외예외

민법 제733조에 따라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거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혼동 분쟁의 대상이 된 사항 자체에 대한 착오는 화해의 전제이므로 취소사유가 되지 않지만, 분쟁과 무관한 사항의 착오는 취소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두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733조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