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약의 구속력과 입찰 철회 제한개념
민법 제527조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공공입찰에서는 투찰을 청약으로 보아 입찰자가 낙찰 전 임의로 입찰을 철회할 수 없다는 근거로 쓰인다.
민법 제527조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공공입찰에서는 투찰을 청약으로 보아 입찰자가 낙찰 전 임의로 입찰을 철회할 수 없다는 근거로 쓰인다.
「민법」 제527조는 계약의 청약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민법」 제528조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제529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111조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제531조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발신주의를 정한다.
「민법」 제530조는 기간을 넘겨 연착한 승낙을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제534조는 승낙자가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변경해 승낙하면 원래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민법」 제532조는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533조는 당사자가 서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교차한 경우 그 청약들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548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지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반환할 금전에는 민법 제548조제2항에 따라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민법 제544조 본문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조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이행거절)한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제665조제1항은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되 인도가 필요 없으면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한다.
「민법」 제680조는 위임을 당사자 일방이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제689조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이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도급계약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일이 완성되기 전이면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을 뿐 특별한 사유 없이는 임의로 해지할 수 없는 반면, 위임계약은 제689조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물품제조계약·용역계약·공사계약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조달 대상물의 공급이라는 일의 완성을 요구하는 형태이므로 법적·형식적으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민법 제731조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화해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732조는 그 화해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확정된 권리를 새로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을 규정한다.
국가계약법 제28조의2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하나를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할 수 있게 하며, 이는 민법상 화해의 법리가 공공계약 분쟁해결에 반영된 조항이다.
민법 제733조에 따라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거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