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쟁적 조달방법과 수의계약의 관계구별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가자격 제한(제한경쟁)·지명·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가자격 제한(제한경쟁)·지명·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추정가격이 물품 제조·구매·용역 등은 2천만원 이하,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6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규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수의계약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일정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계약하는 경우는 5천만원 이하)이면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도 계약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 작전상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를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뿐이어서 재공고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1인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한 소액구매는 소모성 자재 등 소규모 반복 구매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간을 줄여 조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물품·용역은 공식 입찰공고 없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예외적으로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