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법제도 · 4. 전략적 공공조달

1. 중소기업지원 조달

출제기준 세세항목 3개 · 개념 9개 W1.4.1

이 항목의 배경4. 전략적 공공조달
무엇을 다루는가중소기업 지원, 녹색, 혁신·기술개발, 사회적 가치라는 네 축이 한 항목을 이룬다. 대상은 다르지만 장치가 같다. 넷 모두 일정 물량이나 금액을 따로 떼어 두고 평가에서 우대하는 우선구매로 작동하며, 이미 쓰기로 정해진 재정의 방향을 어디로 틀 것인가라는 같은 질문에 답한다. 제도별 대상 요건과 구매목표비율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골격이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2000년대 중반 이후 공공조달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수요 충족을 넘어 정책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유럽연합은 2014년 공공조달지침을 고치며 환경·사회·혁신 요소를 고려한 조달 촉진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같은 취지도 나라마다 이름과 강도가 다르다. 미국과 캐나다는 별도배정, 유럽연합은 유보된 계약, 우리나라는 우선구매라 부르는데 유럽연합은 물량 할당 자체를 차별 조치로 보아 소극적이었다. 국내 중소기업 쪽은 1963년 공공구매지원과 1965년 단체수의계약을 거쳐 2008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체제로 정리되었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구매목표비율은 분모가 서로 다르다. 중소기업제품은 총구매액의 50% 이상이지만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이고, 여성기업은 물품과 용역 각 구매총액의 5%·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 장애인기업은 총구매액의 1% 이상, 창업기업은 총구매액의 8% 이상이다. 장애인기업 1%와 중증장애인생산품 1.1%는 소관 법률이 다른 별개 목표이고, 사회적기업제품은 법정 의무비율 없이 경영평가로 이행력을 확보한다.
교재 1권 p.231~320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중소기업과 공공구매제도이해W1.4.1.1

1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수치중요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을 목표비율로 한다.

조건·예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에 대한 별도 구매목표비율도 함께 구매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이해W1.4.1.2

2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근거·방법개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판로지원법 제6조에 근거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경쟁제품을 지정하며, 공공기관은 지정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혼동 경쟁제품 지정권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다.

4직접생산확인제도수치중요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이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직접생산 여부를 담보해 그 실효성을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법령

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이해W1.4.1.3

5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목적개념

「판로지원법」 제12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 중 공공기관이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하기에 적합한 품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선정·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조건·예외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현상을 막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혼동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이미 지정된 자재 중에서 별도로 선정되는 것이므로 모든 경쟁제품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판로지원법 제12조; 표준교재 1권 p.294 · 법령+표준교재

6직접구매 대상 공사의 규모 기준수치중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대상 공사 규모를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은 추정가격 3억원 이상으로 정한다.

조건·예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 구분을 기준으로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나눈다.
혼동 종합공사(40억원)와 전문공사(3억원)의 기준금액이 서로 다르므로 공사 종류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표준교재 1권 p.287 · 법령+표준교재

7직접구매 의무가 발생하는 금액 기준수치중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이면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해 직접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되, 안전·에너지·환경 관련 우선구매 의무 품목 등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부터 같은 의무를 적용한다.

조건·예외 이 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직접구매를 할 수 있을 뿐 의무는 아니다.
혼동 표준교재는 이 구분 없이 '추정가격 4,000만원 이상'이라고만 단순화해 서술하므로, 일반 품목의 4천만원 기준과 우선구매 의무 품목 등의 1천만원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 법령

8지정의 모태가 되는 경쟁제품 지정 유효기간수치중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선정되며, 그 경쟁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라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다.

조건·예외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계속 적용된다.
혼동 이 유효기간은 과거 2년이었다가 3년으로 늘어난 것이므로 옛 자료의 2년이라는 수치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6항; 표준교재 1권 p.287 · 법령+표준교재

9세부품목 직접구매의 예외예외중요

직접구매 의무 대상이라도 그 대상품목을 구성하는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00만원 미만이면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해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조건·예외 대상품목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이어서 직접구매가 의무화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이다.
혼동 이 예외는 대상품목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개별 세부품목 단위로만 적용된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