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수치중요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을 목표비율로 한다.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을 목표비율로 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판로지원법 제6조에 근거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경쟁제품을 지정하며, 공공기관은 지정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이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직접생산 여부를 담보해 그 실효성을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판로지원법」 제12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 중 공공기관이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하기에 적합한 품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선정·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대상 공사 규모를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은 추정가격 3억원 이상으로 정한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이면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해 직접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되, 안전·에너지·환경 관련 우선구매 의무 품목 등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부터 같은 의무를 적용한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선정되며, 그 경쟁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라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다.
직접구매 의무 대상이라도 그 대상품목을 구성하는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00만원 미만이면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해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