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수치중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 구매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 구매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 제품(물품·용역·공사를 포함)을 구매총액의 100분의 1 이상 우선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별도 제도로, 공공기관은 총구매액(공사는 제외)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같은 법 제7조제3항제2호).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여성기업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을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 우선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이다.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하지만, 법령상 정해진 의무구매비율은 없으며 매년 2월 말일까지 구매계획·전년도 구매실적과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표준교재는 전략적 공공조달의 활용 분야를 중소기업 지원조달·녹색조달·혁신 및 기술개발 촉진조달·사회적가치 지원조달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해 다루며, 각 영역은 판로 확대·환경 보호·기술 혁신·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와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