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법제도 · 4. 전략적 공공조달

4. 사회적가치 지원 조달

출제기준 세세항목 5개 · 개념 8개 W1.4.4

이 항목의 배경4. 전략적 공공조달
무엇을 다루는가중소기업 지원, 녹색, 혁신·기술개발, 사회적 가치라는 네 축이 한 항목을 이룬다. 대상은 다르지만 장치가 같다. 넷 모두 일정 물량이나 금액을 따로 떼어 두고 평가에서 우대하는 우선구매로 작동하며, 이미 쓰기로 정해진 재정의 방향을 어디로 틀 것인가라는 같은 질문에 답한다. 제도별 대상 요건과 구매목표비율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골격이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2000년대 중반 이후 공공조달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수요 충족을 넘어 정책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유럽연합은 2014년 공공조달지침을 고치며 환경·사회·혁신 요소를 고려한 조달 촉진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같은 취지도 나라마다 이름과 강도가 다르다. 미국과 캐나다는 별도배정, 유럽연합은 유보된 계약, 우리나라는 우선구매라 부르는데 유럽연합은 물량 할당 자체를 차별 조치로 보아 소극적이었다. 국내 중소기업 쪽은 1963년 공공구매지원과 1965년 단체수의계약을 거쳐 2008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체제로 정리되었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구매목표비율은 분모가 서로 다르다. 중소기업제품은 총구매액의 50% 이상이지만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이고, 여성기업은 물품과 용역 각 구매총액의 5%·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 장애인기업은 총구매액의 1% 이상, 창업기업은 총구매액의 8% 이상이다. 장애인기업 1%와 중증장애인생산품 1.1%는 소관 법률이 다른 별개 목표이고, 사회적기업제품은 법정 의무비율 없이 경영평가로 이행력을 확보한다.
교재 1권 p.231~320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장애인기업 우선구매제도이해W1.4.4.1

1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수치중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 구매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혼동 3%나 5%가 아니라 1%이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 법령

2장애인기업 우선구매 비율수치중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 제품(물품·용역·공사를 포함)을 구매총액의 100분의 1 이상 우선구매해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 법령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이해W1.4.4.2

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구별중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별도 제도로, 공공기관은 총구매액(공사는 제외)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같은 법 제7조제3항제2호).

조건·예외 총구매액에는 물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가 포함되고 공사는 제외되며, 세부 구매목표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로 정한다.
혼동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근거한다고 서술하면 틀리며, 장애인기업 우선구매제도와 동일한 제도로 혼동해서도 안 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 · 법령

3.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 이해W1.4.4.3

4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수치중요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조건·예외 구매계획에 목표비율을 구분해 포함시켜야 한다.
혼동 물품·용역(5%)과 공사(3%) 비율을 서로 바꿔 말하지 않도록 하며, 이 비율은 장애인기업(1%)보다 높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비율이 아니라 지정 제품을 전량 중소기업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라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법령

5여성기업 우선구매 비율수치중요

여성기업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을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 우선구매해야 한다.

조건·예외 구매계획에 목표비율을 구분해 포함시켜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법령

6여성기업 우선구매 목표비율수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이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법령

4.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해W1.4.4.4

7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구별중요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하지만, 법령상 정해진 의무구매비율은 없으며 매년 2월 말일까지 구매계획·전년도 구매실적과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조건·예외 2012년부터 구매실적·계획 관리체계가 시행되었고 2015년부터는 사회적협동조합도 같은 관리체계에 포함되며, 이행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된다.
혼동 '총구매액의 1% 이상'처럼 고정 비율이 있는 것으로 서술하면 틀리며, 이 점에서 정률 목표가 법에 규정된 여성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구별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 법령+표준교재

5. 공공조달과 사회적가치 및이에스지(ESG)W1.4.4.5

8전략적 공공조달의 활용 영역개념

표준교재는 전략적 공공조달의 활용 분야를 중소기업 지원조달·녹색조달·혁신 및 기술개발 촉진조달·사회적가치 지원조달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해 다루며, 각 영역은 판로 확대·환경 보호·기술 혁신·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와 연결된다.

혼동 성과평가가 별도로 '5개 영역'으로 이루어진다는 서술은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표준교재 1권 제4장 목차(중소기업 지원조달·녹색조달·혁신·기술개발 촉진조달·사회적가치 지원조달) · 표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