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법제도 · 4. 전략적 공공조달

3. 혁신·기술개발 촉진조달

출제기준 세세항목 3개 · 개념 9개 W1.4.3

이 항목의 배경4. 전략적 공공조달
무엇을 다루는가중소기업 지원, 녹색, 혁신·기술개발, 사회적 가치라는 네 축이 한 항목을 이룬다. 대상은 다르지만 장치가 같다. 넷 모두 일정 물량이나 금액을 따로 떼어 두고 평가에서 우대하는 우선구매로 작동하며, 이미 쓰기로 정해진 재정의 방향을 어디로 틀 것인가라는 같은 질문에 답한다. 제도별 대상 요건과 구매목표비율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골격이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2000년대 중반 이후 공공조달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수요 충족을 넘어 정책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유럽연합은 2014년 공공조달지침을 고치며 환경·사회·혁신 요소를 고려한 조달 촉진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같은 취지도 나라마다 이름과 강도가 다르다. 미국과 캐나다는 별도배정, 유럽연합은 유보된 계약, 우리나라는 우선구매라 부르는데 유럽연합은 물량 할당 자체를 차별 조치로 보아 소극적이었다. 국내 중소기업 쪽은 1963년 공공구매지원과 1965년 단체수의계약을 거쳐 2008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체제로 정리되었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구매목표비율은 분모가 서로 다르다. 중소기업제품은 총구매액의 50% 이상이지만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이고, 여성기업은 물품과 용역 각 구매총액의 5%·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 장애인기업은 총구매액의 1% 이상, 창업기업은 총구매액의 8% 이상이다. 장애인기업 1%와 중증장애인생산품 1.1%는 소관 법률이 다른 별개 목표이고, 사회적기업제품은 법정 의무비율 없이 경영평가로 이행력을 확보한다.
교재 1권 p.231~320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해W1.4.3.1

1기술개발제품의 범위와 우선구매비율수치중요

기술개발제품에는 NEP·NET 인증제품, 성능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등이 포함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조건·예외 사업목적이나 물품구매의 특성상 15퍼센트 이상 달성이 어려운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혼동 환경표지인증제품은 녹색제품이지 기술개발제품이 아니며, 비율은 10퍼센트가 아니라 15퍼센트이다.

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수치중요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이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별 연간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한다(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항).

조건·예외 사업목적·구매특성상 15퍼센트 달성이 어려운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별도 비율을 정할 수 있다.

2.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이해W1.4.3.2

3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개념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기술·품질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조달청장이 지정해 수의계약 등으로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199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통합적 우선구매 제도로 도입되었다.

조건·예외 모든 중소기업 제품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표준교재 1권 p.303, p.316 · 표준교재

4우수제품(우수조달물품) 지정과 수의계약개념

조달청은 NEP·NET 인증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로 지정·고시된 우수조달물품은 수의계약으로 제조·구매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 · 법령

5우수조달물품 지정기관과 구매방식절차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장이 지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고, 그 지정 절차는 '①지정계획 공고→②신청서 접수→③제품 공개·의견서 접수→④1차 심사(기술품질·신인도평가)→⑤생산현장(실태)조사→⑥2차 심사→⑦지정 통보→⑧규격서 확정→⑨지정서 수여'의 9단계로, 약 90일이 소요된다.

표준교재 3권 p.404 · 표준교재

3.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이해W1.4.3.3

6혁신제품 지정·거래 제도개념중요

혁신제품은 국가 R&D 성과 등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혁신장터를 통해 거래되고, 지정 후 기본 3년(연장 시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기관 혁신구매 목표제 실적으로 인정된다.

조건·예외 종합쇼핑몰 등록은 혁신장터 지정과 별도로 MAS 계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혼동 혁신제품 우선구매의 근거법은 중소기업기본법이 아니라 조달사업법이며, 구매금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는 없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법령

7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의 법적근거개념

혁신제품은 조달사업법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따라 조달청장이 시범구매·공급과 공공구매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한다.

혼동 '조달사업법 제12조의2'라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혁신제품 근거조문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8혁신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도입 연혁수치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혁신장터는 2019년에 도입되었으며, 조달사업법 제27조는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과 구매담당자의 고의·중과실 없는 손실 면책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표준교재 1권 p.187, p.189, p.305 · 법령+표준교재

9혁신제품 지정 절차·유효기간·수의계약절차중요

혁신시제품 지정은 '혁신제품 공모→신청제품 접수→평가위원 선정→공공성 심사→혁신성 심사→공공조달 적합성 검토→신성장조달 업무 심의→계약업무 심의→조달정책심의회→혁신제품 지정'의 10단계를 거치며, 지정된 혁신제품은 기본 3년간(연장 시 최대 6년) 수의계약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혼동 '서류심사·현장실사·종합심사'라는 3단계로 단순화해 외우면 실제 10단계 절차와 어긋난다.
표준교재 3권 p.391-392 · 표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