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술개발제품의 범위와 우선구매비율수치중요
기술개발제품에는 NEP·NET 인증제품, 성능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등이 포함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기술개발제품에는 NEP·NET 인증제품, 성능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등이 포함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이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별 연간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한다(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기술·품질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조달청장이 지정해 수의계약 등으로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199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통합적 우선구매 제도로 도입되었다.
조달청은 NEP·NET 인증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로 지정·고시된 우수조달물품은 수의계약으로 제조·구매할 수 있다.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장이 지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고, 그 지정 절차는 '①지정계획 공고→②신청서 접수→③제품 공개·의견서 접수→④1차 심사(기술품질·신인도평가)→⑤생산현장(실태)조사→⑥2차 심사→⑦지정 통보→⑧규격서 확정→⑨지정서 수여'의 9단계로, 약 90일이 소요된다.
혁신제품은 국가 R&D 성과 등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혁신장터를 통해 거래되고, 지정 후 기본 3년(연장 시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기관 혁신구매 목표제 실적으로 인정된다.
혁신제품은 조달사업법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따라 조달청장이 시범구매·공급과 공공구매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한다.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혁신장터는 2019년에 도입되었으며, 조달사업법 제27조는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과 구매담당자의 고의·중과실 없는 손실 면책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혁신시제품 지정은 '혁신제품 공모→신청제품 접수→평가위원 선정→공공성 심사→혁신성 심사→공공조달 적합성 검토→신성장조달 업무 심의→계약업무 심의→조달정책심의회→혁신제품 지정'의 10단계를 거치며, 지정된 혁신제품은 기본 3년간(연장 시 최대 6년) 수의계약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