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법제도 · 5. 공공조달법률 이해

5.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출제기준 세세항목 5개 · 개념 22개 W1.5.5

이 항목의 배경5. 공공조달법률 이해
무엇을 다루는가세세항목 25개로 가장 크지만 구조는 단순하다. 하나의 계약을 여러 층의 법이 겹쳐 규율하는 모습을 훑는다. 「민법」이 계약 일반의 바닥을 깔고, 국가와 지방의 공공계약법이 특별법으로 얹히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전자조달 법령이 중앙조달과 전자처리라는 수행 방식을 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공기업 사정을 덧댄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대등하게 맺는 사법상 계약이어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가 그대로 적용되고, 「민법」이 준용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독점적 수요자여서 대등성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5조가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무효로 한 것이 그 보정 장치다. 「국가계약법」은 1995년 정부조달협정 가입 요건에 맞춰 제정되어 「예산회계법」의 계약 조항을 대체했고, 지방 쪽은 2005년 별도 법률이 생겼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국제입찰 대상과 계약 방법, 공고기간을 가르는 기준이고, 예정가격은 낙찰자와 계약금액의 기준이다. 개산계약은 가격 전체가 미확정이어서 전액을 정산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일부 비목만 정산한다. 장기계속계약은 예산 총액이 미확정이어서 총액을 부기해 연도별로 계약하며, 계속비계약은 총액이 확정되어 총낙찰금액으로 계약하고 연부액을 부기한다.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민법」 제670조가 인도일부터 1년, 제671조가 토지·건물 등에 인도 후 5년, 석조·금속 등은 10년이다.
교재 1권 p.321~410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국제입찰 대상 공공조달계약 범위W1.5.5.1

1국제입찰 적용의 기본 요건개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은 별표1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정부조달협정등에 따라 별표2에 해당하는 물품·용역·공사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조달계약하는 경우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고시금액과 대상 물품·용역·공사의 범위는 별표1·별표2 및 재정경제부장관 고시로 정해지며, 협정과 계약주체(국가·지방·공기업)·대상(물품·용역과 공사)에 따라 서로 다른 금액기준이 적용된다.
혼동 표준교재는 고시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서술하지만, 제4조제1항의 현재 조문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 · 법령

2국제입찰 대상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요건구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제4조의 국제입찰 대상 조달계약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조건·예외 특례규정 제23조는 경쟁입찰에 유효한 입찰서가 없는 경우, 독점적 권리나 기술적 이유로 특정 공급자에게서만 조달할 수 있는 경우, 긴급한 사유로 필요한 기간 내에 경쟁입찰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수의계약 사유로 열거한다.
혼동 국내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수의계약 사유와 달리, 국제입찰 대상 계약은 특례규정 제23조라는 별도의 사유 목록을 따른다는 점에서 구별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2항,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 · 법령

3국제입찰 적용 제외사유의 대표 유형예외중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 각 호는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충족해도 판매·재판매용 물품·용역 조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조달, 양곡관리법 등에 따른 농·수·축산물 구매, 자선단체·장애인·재소자가 생산한 물품·용역 조달, 국가안보·국방 목적 조달 등을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열거한다.

조건·예외 한국전력공사가 관세율표 제8504호·제8535호·제8537호·제8544호에 해당하는 중전기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도 별도의 제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혼동 이 제외사유들은 '국제입찰 대상에서 빼는 것'이지 '조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사유에 해당해도 국내 입찰 등 다른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 · 법령

4계약담당자의 임의적 국제입찰 적용예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제입찰 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도 임의로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혼동 이는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정하는 제1항의 기준과 달리, 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해서까지 국제입찰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4항 · 법령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위탁 의무 예외W1.5.5.2

5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구매위탁 원칙과 예외 관계구별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제1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할 때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법 제14조의 계약방법 특례로 구매하도록 하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건·예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의2는 이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혼동 제44조제2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 수요물자·시설공사에 대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의로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규정으로, 제1항의 의무적 위탁과는 성격이 다르다.

6직접구매 사유의 공개의무와 조달청장 인정절차절차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와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핵심기자재·기타 특수성을 이유로 조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면 품명·규격·수량·추정가격·수요시기와 직접구매 필요성을 적은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고 조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혼동 이 10일 통보기한은 조달청장이 직접구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절차(제7조의2제4항)에 관한 것으로, 계약사무 위탁과 관련해 별도로 정한 기소·중징계 통보기한 10일(제7조제2항)과는 서로 다른 기한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의2제3항·제4항 · 법령

7구매위탁 의무 예외 사유 5가지예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의2제1항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긴급 구매가 필요한 경우, 디자인 공모·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미리 제품을 선정해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사업 관련 제품으로서 고유사업 지원을 위해 직접 구매가 적합한 경우, 핵심 기자재로서 조달청장이 직접구매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그 밖에 제품의 특수성·전문성·안전성·구매시기 등을 이유로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우를 구매위탁 의무의 예외 사유로 열거한다.

조건·예외 예외에 해당하는 제품과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각각 구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항 · 법령

3. 수의계약 규정W1.5.5.3

8국가계약법 시행령 준용 수의계약 조문구별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7호·제8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그대로 준용한다.

조건·예외 제7호의 경우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사목(성능인증 등 중소기업 제품)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 고시금액에도 불구하고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 미만의 물품 구매로 한정한다.
혼동 표준교재의 서술 중 일부(1권 p.389)는 이 조항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로 표기했으나, 같은 교재가 인용한 계약사무규칙 제8조 원문(1권 p.391)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원문을 대조하면 실제 준용 조문은 제26조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7호·제8호 · 법령

9자회사·출자회사 수의계약의 지분요건수치중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나 출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조건·예외 정부 경영혁신 정책에 따른 업무위탁·대행, 제1종시설물 유지관리 등 불가피한 사유, 특정기술 보호육성, 자회사·출자회사 정리 등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혼동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1호)는 지분요건과 무관하게 별도로 수의계약이 인정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호 · 법령

10개발선정품·성과공유제 수의계약 기한수치중요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확인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조건·예외 개발선정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기관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이어야 한다.
혼동 두 기한은 기산점이 다르다. 하나는 지정일부터, 다른 하나는 성과 확인일부터 기산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5호·제6호 · 법령

11수의계약 상대방 임원 확인의무절차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기관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그 법인으로부터 임원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법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혼동 이 확인의무는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제4항에 따른 것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의 일반 사유(허위서류 제출)와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4항 · 법령

12국제입찰 조달계약의 수의계약 특례예외중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 경우 특례규정상 '특정조달계약'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으로 본다.
혼동 국내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의 수의계약 사유는 국제입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2항,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 · 법령

13퇴직자 관련 수의계약 금지예외중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자신의 퇴직자가 대표이사·이사·감사 등으로 재직 중인 법인이나 그 퇴직자 본인과는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조건·예외 퇴직자 모임·단체나 그 회원사·자회사와의 계약도 같은 제한을 받는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등 제8조제1항의 일부 사유(제1호·제2호·제2호의2·제7호 일부·제8호)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혼동 이 2년은 개발선정품 제조·구매 특례의 3년, 성과공유제 수탁기업 계약의 2년과는 별개의 제한 규정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제5항 · 법령

4. 의견 청취 및 심의절차W1.5.5.4

14의견청취 대상의 범위개념

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혼동 조문 제목은 '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이지만 제16조 본문에는 의견청취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별도의 심의위원회 심의 단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제1항 · 법령

15부정당제재 의견청취 사전통지 기한수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해 의견청취를 하려면 그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사유·일시·장소를 알려야 한다.

조건·예외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제1항·제2항 · 법령

16의견청취 통지에 대한 진술방식과 불응 처리절차

통지를 받은 처분 상대방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제3항·제4항 · 법령

17의견진술 확인절차절차

처분 상대방이나 대리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관계 직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출석한 자에게 확인시킨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제5항 · 법령

5. 이의신청 규정W1.5.5.5

18이의신청이 가능한 사항의 범위개념

이의신청은 국제입찰 범위,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 부당한 특약, 입찰·계약보증금 귀속, 개산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할 수 있다.

혼동 위 목록은 계약사무규칙 제17조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 대상 사항의 일부이며, 그 밖에도 기성대가 지급이나 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 등 관련 사항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어 목록을 10개로 한정해 외우면 안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7조제1항 · 법령

19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심 권한개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사무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할 수 있다.

혼동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계약법 제29조에 근거해 설치되며, 국가기관의 계약이 아닌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재심청구도 이 위원회가 심사·조정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8조제1항 · 법령

20이의신청 가능한 계약규모 기준수치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금액은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그 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물품·용역계약은 각각 추정가격 5천만원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7조제1항 · 법령

21이의신청 제기기한수치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혼동 이 20일·15일은 처분이 있은 날이나 안 날을 기준으로 한 이의신청 제기기한이고, 기관장의 심사기한(15일)이나 재심청구기한(20일)과는 별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7조제2항 · 법령

22이의신청 심사기한과 재심청구절차

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7조제3항·제4항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