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법제도 · 4. 전략적 공공조달

2. 녹색조달

출제기준 세세항목 3개 · 개념 9개 W1.4.2

이 항목의 배경4. 전략적 공공조달
무엇을 다루는가중소기업 지원, 녹색, 혁신·기술개발, 사회적 가치라는 네 축이 한 항목을 이룬다. 대상은 다르지만 장치가 같다. 넷 모두 일정 물량이나 금액을 따로 떼어 두고 평가에서 우대하는 우선구매로 작동하며, 이미 쓰기로 정해진 재정의 방향을 어디로 틀 것인가라는 같은 질문에 답한다. 제도별 대상 요건과 구매목표비율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골격이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2000년대 중반 이후 공공조달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수요 충족을 넘어 정책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유럽연합은 2014년 공공조달지침을 고치며 환경·사회·혁신 요소를 고려한 조달 촉진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같은 취지도 나라마다 이름과 강도가 다르다. 미국과 캐나다는 별도배정, 유럽연합은 유보된 계약, 우리나라는 우선구매라 부르는데 유럽연합은 물량 할당 자체를 차별 조치로 보아 소극적이었다. 국내 중소기업 쪽은 1963년 공공구매지원과 1965년 단체수의계약을 거쳐 2008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체제로 정리되었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구매목표비율은 분모가 서로 다르다. 중소기업제품은 총구매액의 50% 이상이지만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이고, 여성기업은 물품과 용역 각 구매총액의 5%·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 장애인기업은 총구매액의 1% 이상, 창업기업은 총구매액의 8% 이상이다. 장애인기업 1%와 중증장애인생산품 1.1%는 소관 법률이 다른 별개 목표이고, 사회적기업제품은 법정 의무비율 없이 경영평가로 이행력을 확보한다.
교재 1권 p.231~320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공공조달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개요W1.4.2.1

1탄소발자국의 개념개념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나타낸 지표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2녹색제품 우선구매의 소관 부처 명칭 변경개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발령되며, 녹색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소관 부처도 그에 따른다.

조건·예외 녹색제품에는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이 포함된다.
혼동 표준교재와 수험서는 아직 '환경부'로 적고 있다. NEP(신제품) 인증은 기술개발제품이지 녹색제품이 아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법령

3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소관부처 명칭구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한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는 환경 관련 사무를 담당해 온 부처가 소관해 왔으며, 조달청은 이와 별도로 최소녹색기준제품·종합낙찰제 같은 구체적인 녹색공공조달제도를 운영한다.

혼동 표준교재는 소관 부처를 '환경부'로 서술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은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공포되어 있어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관 부처 명칭이 바뀌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 법령+표준교재

4EU 녹색공공조달 정책과 순환경제 패키지의 도입 시기수치

EU는 2007~2010년 사이 대부분 회원국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녹색공공조달(GPP) 정책과 제도를 전면 도입했고, 2015년부터는 순환경제원칙을 준수하는 물품·용역·공사 조달을 장려하는 순환경제 패키지를 도입했다.

표준교재 1권 p.233 · 표준교재

5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법적 근거와 예외예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되, 구매하려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조건·예외 예외 사유에는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으로 구매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우선구매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긴급한 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령

6저탄소제품인증의 우선구매 실적 집계 제외예외

녹색제품에는 환경표지·GR(우수재활용)·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과 함께 저탄소제품인증 제품도 포함되지만, 소관 부처와 조달청은 저탄소제품인증 실적만은 공공 구매실적 공표에서 제외하고 발표한다.

혼동 저탄소제품인증이 녹색제품 인증의 한 종류라는 점과, 그 구매 실적이 통계 집계에서는 빠진다는 점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표준교재 1권 p.295(각주 2) · 표준교재

2.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해W1.4.2.2

7녹색제품 3대 유형과 인증기관개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은 환경표지제품(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 저탄소제품(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전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확인), 우수재활용제품·GR(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인증)의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혼동 GR 인증기관은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가 아니라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이며, 환경성적표지는 그 자체가 별도의 녹색제품 유형이 아니라 저탄소제품 인증의 전제 조건이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표준교재 1권 p.297~298 · 법령+표준교재

8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예외중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거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이 정한 5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가 인정된다.

조건·예외 환경표지·저탄소·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2조의2).
혼동 NEP(신제품) 인증은 기술개발제품 인증이지 녹색제품 인증이 아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조의2 · 법령

3.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 이해W1.4.2.3

9생애주기비용(LCC) 관점의 녹색조달개념

조달청은 생애주기비용(LCC) 관점에서 조달물품의 환경적 영향을 원재료→생산→사용→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비용으로 환산해 입찰가격과 통합 평가하며, 이를 적용하는 대표 제도가 종합낙찰제이다.

혼동 생애주기를 '구매·사용·폐기' 3단계로 단순화하면 표준교재가 명시한 '원재료→생산→사용→폐기' 4단계 구성과 어긋난다.
표준교재 1권 p.299~300 · 표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