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소발자국의 개념개념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나타낸 지표다.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나타낸 지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발령되며, 녹색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소관 부처도 그에 따른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한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는 환경 관련 사무를 담당해 온 부처가 소관해 왔으며, 조달청은 이와 별도로 최소녹색기준제품·종합낙찰제 같은 구체적인 녹색공공조달제도를 운영한다.
EU는 2007~2010년 사이 대부분 회원국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녹색공공조달(GPP) 정책과 제도를 전면 도입했고, 2015년부터는 순환경제원칙을 준수하는 물품·용역·공사 조달을 장려하는 순환경제 패키지를 도입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되, 구매하려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녹색제품에는 환경표지·GR(우수재활용)·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과 함께 저탄소제품인증 제품도 포함되지만, 소관 부처와 조달청은 저탄소제품인증 실적만은 공공 구매실적 공표에서 제외하고 발표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은 환경표지제품(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 저탄소제품(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전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확인), 우수재활용제품·GR(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인증)의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거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이 정한 5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가 인정된다.
조달청은 생애주기비용(LCC) 관점에서 조달물품의 환경적 영향을 원재료→생산→사용→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비용으로 환산해 입찰가격과 통합 평가하며, 이를 적용하는 대표 제도가 종합낙찰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