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달사업의 범위(조달사업법 제3조)개념
조달사업법 제3조는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를 조달물자의 구매·물류관리·공급, 수요기관의 공사계약, 시설물 관리·운영, 조달물자·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국제조달 협력 등으로 정한다.
조달사업법 제3조는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를 조달물자의 구매·물류관리·공급, 수요기관의 공사계약, 시설물 관리·운영, 조달물자·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국제조달 협력 등으로 정한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이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공공기관의 조달청을 통한 구매는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르지만,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3억원 이상)는 의무적으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조달사업법」 제15조제1항은 조달청장이 납품업체의 규모·계약 방법·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 대금 지급을 수요기관 대신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대금을 대신 지급(대지급)하도록 정한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과,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일정 금액 이하 계약,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 천재지변·복구공사 납품대금 등을 대지급 대상으로 열거한다.
「조달사업법」 제16조는 조달청장이 조달사업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아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되, 수요기관이 미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체결 등이 지연된 경우,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다.
「조달사업법」 제17조는 대지급한 대금이나 수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은 수요기관의 장에게 조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은 조달청장의 납입고지를 받은 날부터 대지급 대금 및 그에 따른 수수료는 5일, 선급 대금은 14일, 그 밖의 수수료는 15일 이내에 내도록 정하며 대지급 대금·수수료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조달사업법」 제21조제1항은 입찰·계약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거짓 제출,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 원산지 거짓 표시, 사전승인 없는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다수공급자계약의 우대가격 유지의무(제13조제2항) 위반, 우수조달물품등의 거짓·부정한 지정 취득의 6가지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한다.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은 다수공급자계약 등에서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전자조달시스템에 원산지 허위 등록, 다른 계약상대자의 서류 위조·변조 등 부정행위 가담 등에 해당하면 해당 계약상대자나 세부 품명·품목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한다.
「조달사업법」 제21조제1항은 신고가 접수되거나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제3항은 조사 공무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도록 제한한다.
「조달사업법」 제21조제4항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등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며, 제5항은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그 행위로 얻은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한다.
조달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사업 업무와 공사의 계약·사업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사전규격공개는 조달기업 등이 공개된 구매규격서에 의견을 제시하면 수요기관이 이를 검토해 회신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을 공개적으로 검증받는 목적과 입찰 예정 정보를 미리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목적을 함께 달성하는 제도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계약변경·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