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법제도 · 5. 공공조달법률 이해

3. 조달사업법령의 이해

출제기준 세세항목 5개 · 개념 15개 W1.5.3

이 항목의 배경5. 공공조달법률 이해
무엇을 다루는가세세항목 25개로 가장 크지만 구조는 단순하다. 하나의 계약을 여러 층의 법이 겹쳐 규율하는 모습을 훑는다. 「민법」이 계약 일반의 바닥을 깔고, 국가와 지방의 공공계약법이 특별법으로 얹히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전자조달 법령이 중앙조달과 전자처리라는 수행 방식을 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공기업 사정을 덧댄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대등하게 맺는 사법상 계약이어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가 그대로 적용되고, 「민법」이 준용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독점적 수요자여서 대등성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5조가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무효로 한 것이 그 보정 장치다. 「국가계약법」은 1995년 정부조달협정 가입 요건에 맞춰 제정되어 「예산회계법」의 계약 조항을 대체했고, 지방 쪽은 2005년 별도 법률이 생겼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국제입찰 대상과 계약 방법, 공고기간을 가르는 기준이고, 예정가격은 낙찰자와 계약금액의 기준이다. 개산계약은 가격 전체가 미확정이어서 전액을 정산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일부 비목만 정산한다. 장기계속계약은 예산 총액이 미확정이어서 총액을 부기해 연도별로 계약하며, 계속비계약은 총액이 확정되어 총낙찰금액으로 계약하고 연부액을 부기한다.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민법」 제670조가 인도일부터 1년, 제671조가 토지·건물 등에 인도 후 5년, 석조·금속 등은 10년이다.
교재 1권 p.321~410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공공조달의 정책기반W1.5.3.1

1조달사업의 범위(조달사업법 제3조)개념

조달사업법 제3조는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를 조달물자의 구매·물류관리·공급, 수요기관의 공사계약, 시설물 관리·운영, 조달물자·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국제조달 협력 등으로 정한다.

혼동 '조달사업'의 정의 자체는 같은 법 제2조가 아니라 제3조(범위)에서 규정하며, 제2조는 조달물자·수요물자·비축물자 등 개별 용어만 정의한다. 민간기업 간 물품 거래 중개는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계약체결의 요청 및 방법W1.5.3.2

2조달청 의무 계약요청 대상 시설공사 규모수치중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이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3조달청 구매 원칙(요청주의)과 의무요청 대상수치중요

공공기관의 조달청을 통한 구매는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르지만,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3억원 이상)는 의무적으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조건·예외 천재지변, 국방·국가기밀 보호, 긴급 복구, 기술의 특수성 등 시행령 제11조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3. 대금지급 규정W1.5.3.3

4대지급 제도의 개념개념

「조달사업법」 제15조제1항은 조달청장이 납품업체의 규모·계약 방법·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 대금 지급을 수요기관 대신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대금을 대신 지급(대지급)하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대지급 대상이 아니면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용을 즉시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혼동 대지급은 조달청이 대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지 조달청이 대금 자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수요기관으로부터 회수한다.
조달사업법 제15조; 표준교재 1권 p.370 · 법령+표준교재

5대지급 대상이 되는 계약개념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과,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일정 금액 이하 계약,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 천재지변·복구공사 납품대금 등을 대지급 대상으로 열거한다.

조건·예외 수요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해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혼동 표준교재는 협의 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적고 있으나 법령 원문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규정한다.

6조달수수료의 성격과 감면 사유개념

「조달사업법」 제16조는 조달청장이 조달사업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아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되, 수요기관이 미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체결 등이 지연된 경우,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감면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감면 여부와 폭은 조달청장이 결정한다.
혼동 조달수수료는 국가의 일반회계가 아니라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세입과 구분된다.
조달사업법 제16조; 표준교재 1권 p.370 · 법령+표준교재

7연체료개념

「조달사업법」 제17조는 대지급한 대금이나 수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은 수요기관의 장에게 조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건·예외 연체료 부과 대상은 대지급 대금과 수수료 모두이다.
혼동 연체료는 지연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금전이고 수수료 감면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조달사업법 제17조; 표준교재 1권 p.371 · 법령+표준교재

8대지급 대금·수수료의 납부기한수치중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은 조달청장의 납입고지를 받은 날부터 대지급 대금 및 그에 따른 수수료는 5일, 선급 대금은 14일, 그 밖의 수수료는 15일 이내에 내도록 정하며 대지급 대금·수수료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조건·예외 수요기관이 자금 사정 등으로 연장을 요청하면 조달청장은 대지급 대금과 그 밖의 수수료의 납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혼동 5일·14일·15일의 대상이 각각 대지급대금, 선급대금, 그 밖의 수수료로 서로 다르므로 어떤 금액인지에 따라 기한을 구분해야 한다.

4. 조달사업의 공정성W1.5.3.4

9불공정 조달행위의 6가지 유형구별

「조달사업법」 제21조제1항은 입찰·계약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거짓 제출,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 원산지 거짓 표시, 사전승인 없는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다수공급자계약의 우대가격 유지의무(제13조제2항) 위반, 우수조달물품등의 거짓·부정한 지정 취득의 6가지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한다.

조건·예외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불공정 조달행위에 해당한다.
혼동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은 조문상 '제13조제2항 위반'으로 지칭되며 제21조 자체에 '우대가격유지의무'라는 표현이 반복되지는 않는다.
조달사업법 제21조제1항, 제13조제2항; 표준교재 1권 p.371 · 법령+표준교재

10거래정지수치중요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은 다수공급자계약 등에서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전자조달시스템에 원산지 허위 등록, 다른 계약상대자의 서류 위조·변조 등 부정행위 가담 등에 해당하면 해당 계약상대자나 세부 품명·품목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거래정지의 구체적 대상과 기준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혼동 거래정지는 특정 계약상대자나 품목에 대한 조치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는 근거 법률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제재이다.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 · 법령

11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장의 조사권한절차

「조달사업법」 제21조제1항은 신고가 접수되거나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제3항은 조사 공무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도록 제한한다.

조건·예외 수요기관의 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7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혼동 조사 권한은 최소 범위 원칙의 제한을 받으므로 다른 목적을 위해 남용할 수 없다.
조달사업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 · 법령

12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시정요구·이의제기·환수절차

「조달사업법」 제21조제4항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등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며, 제5항은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그 행위로 얻은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이 세 조치는 불공정 조달행위 6가지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더라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혼동 이의제기는 시정요구 자체에 불복하는 절차이고 환수는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을 되찾는 별개의 조치이다.
조달사업법 제2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표준교재 1권 p.371 · 법령+표준교재

5. 수요기관 및 조달사업의 지원W1.5.3.5

13조달청장의 수요기관 조달업무 지원·대행 대상개념

조달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사업 업무와 공사의 계약·사업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조건·예외 지원·대행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해야 지원·대행이 이루어진다.
혼동 이 조항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위해 업무를 직접 대신 처리하는 지원·대행 규정으로,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위해 미리 단가를 정해 두는 제3자단가계약(제12조)이나 다수공급자계약(제13조)과는 성격이 다르다.

14사전규격공개 의견제시 제도의 목적개념

사전규격공개는 조달기업 등이 공개된 구매규격서에 의견을 제시하면 수요기관이 이를 검토해 회신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을 공개적으로 검증받는 목적과 입찰 예정 정보를 미리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목적을 함께 달성하는 제도이다.

조건·예외 공사의 경우 사전규격공개가 의무적 시행 대상은 아니지만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계도·시방서 없이 사업명만 사전에 공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표준교재 2권 p.17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 법령+표준교재

15계약관련 정보 공개 의무의 대상구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계약변경·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한다.

조건·예외 국가안전보장이나 작전상 병력 이동처럼 비밀을 요하는 수의계약 등 시행령이 정한 일부 사유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혼동 나라장터의 발주계획 공개(연간·분기별 조달예정사업 안내)와 사전규격공개(개별 사업의 구매규격서 사전열람·의견수렴)는 같은 제92조의2에 근거하지만, 전자는 향후 조달 일정을, 후자는 특정 사업의 규격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개하는 정보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