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법제도 · 3. 전자조달시스템

1. 전자조달시스템 개요

출제기준 세세항목 6개 · 개념 20개 W1.3.1

이 항목의 배경3. 전자조달시스템
무엇을 다루는가전자조달시스템 일반론, 나라장터에 연결된 지원 플랫폼, 목록정보시스템이 한 항목으로 묶인다. 세 층은 같은 플랫폼의 다른 단면이다. 일반론은 어떤 기능이 왜 필요한지를, 지원 플랫폼은 계약 방식에 따라 갈라진 판로를, 목록정보는 그 거래가 무엇을 사고파는지 식별하는 기준정보를 다룬다. 물품목록번호 없이는 계약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전자문서교환으로 조달업무를 전산화했고, 2002년 전자정부 과제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열었다. 목록 쪽은 1962년 「물품관리법」과 1968년 군급분류체계 도입을 거쳐 1991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물품목록법」)이 제정되었고, 2002년 유엔 표준 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받아들여 2006년부터 단일 기준으로 쓰고 있다. 지원 플랫폼이 여러 개인 것은 정책 목표별로 판로를 따로 만든 결과다. 2006년 종합쇼핑몰, 2016년 벤처나라, 2019년 혁신장터, 2022년 디지털서비스몰과 이음장터가 붙었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번호 체계의 층이 갈린다. 물품분류번호는 8자리, 국내에서 두 자리를 덧붙인 세부품명번호는 10자리이며 입찰과 계약은 세부품명번호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물품식별번호는 별개의 8자리로 분류체계와 무관하고, 분류가 바뀌어도 제조업체와 모델에 한번 부여된 번호는 그대로 간다. 플랫폼은 계약 기능의 유무로 갈린다. 종합쇼핑몰은 납품요구만으로 구매가 끝나지만, 혁신제품 전용몰은 계약 기능이 없어 수의계약이나 조달요청이 따로 필요하다.
교재 1권 p.127~230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전자조달시스템 개념W1.3.1.1

1나라장터와 전자조달 발전단계론개념

나라장터(KONEPS)는 입찰 공고부터 대금 지급까지 조달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Single Window)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소개되며, 이런 통합형 시스템은 전자조달 발전단계론에서 최상위 단계로 분류된다고 알려져 있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2전자조달법 제1조가 정한 목적개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조달업무의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달업체의 수익성 보장은 이 조문의 목적에 들어 있지 않다.

혼동 투명성·효율성 제고나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제1조의 문언으로 쓰면 실제 조문과 다르다.

3감독과 검사의 개념 구분구별

감독은 계약이행의 구체적인 행위와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고, 검사는 계약을 이행해 발생한 구체적 성과가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서로 구분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70 · 기본서

2. 전자조달시스템 유형W1.3.1.2

4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의 정의개념

기본협정(FA)은 조달기관이 사전 검증을 마친 공급업체와 물품·서비스·공사의 계약조건 및 이행절차를 일정 기간 미리 정해 두어, 실제 수요가 생기면 별도의 입찰이나 수의계약 없이 신속히 납품요구하거나 추가 경쟁절차만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계약방식이다.

조건·예외 유럽연합(EU) 등에서 널리 활용되며, 우리나라와 미국의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혼동 기본협정 자체는 개별 구매를 확정하는 계약이 아니라 향후 구매를 위한 포괄적 사전 합의라는 점에서, 매 건마다 경쟁절차를 거치는 일반 입찰과 다르다.
표준교재 1권 p.135 · 표준교재

5영국 방식의 전자조달시스템 2대 유형구별

2005년 영국 조달청(당시 UK OGC, 현재 UK CCS)은 전자조달시스템을 공급자를 찾고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 전자적 소싱(e-Sourcing) 시스템과, 구매 실행 기능에 중점을 둔 전자적 구매(e-Purchasing) 시스템 두 가지로 분류했다.

조건·예외 전자적 소싱 시스템에는 공급업체 데이터베이스, 전자입찰(e-Tendering), 전자평가(e-Evaluation), 전자협업(e-Collaboration), 전자협상(e-Negotiation), 전자경매(e-Auction), 계약관리 기능이 포함된다.
혼동 전자적 구매(e-Purchasing) 시스템은 공급자가 이미 정해진 이후의 구매 실행 단계에 초점을 두므로, 공급자를 탐색·평가하는 소싱 단계 기능과는 구분된다.
표준교재 1권 p.131 · 표준교재

6지출유형별 전자조달시스템 설계 중점의 차이구별

기술적 지출 유형은 기술 복잡성이 높고 공급이 제한돼 위험은 크지만 지출 규모는 작은 영역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이 계약관리와 수요관리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전략적 지출 유형은 복잡성·위험·지출 규모가 모두 커서 제안요청·공개입찰·장기적 관계수립·제휴계약 프로세스에 중점을 둔다.

혼동 인수(Acquisition) 지출 유형은 복잡성과 위험이 모두 낮고 거래가 표준화·빈번하며 다수 공급자 간 경쟁으로 적정가격이 보장되므로, 계약관리를 강조하는 기술적 유형이나 협상·제휴를 강조하는 전략적 유형과 시스템 설계의 중점이 다르다.
표준교재 1권 p.133 · 표준교재

7전자적 협업과 전자적 경매 기능의 구분구별

전자적 협업(e-Collaboration)은 여러 공공기관이 물품·서비스·공사를 공동으로 구매하기 위한 합동입찰(Joint Solicitation)·협업구매(Cooperative Purchasing) 등을 지원하는 기능이고, 전자적 경매(e-Auction)는 공급업체 간 가격경쟁을 통해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혼동 전자적 견적(e-Quoting)은 조달기관의 견적 요청에 공급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일회성 기능으로,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경쟁적으로 낮춰가는 전자적 경매와는 절차의 성격이 다르다.
표준교재 1권 p.135 · 표준교재

3. 전자조달시스템 운영환경W1.3.1.3

8나라장터 시스템 점검시간개념

나라장터는 매일 정해진 새벽 시간대에 시스템을 점검하며, 이 시간에는 회원가입·입찰참가·서류제출·전자서명 등 대부분의 작업이 되지 않는다.

조건·예외 입찰 마감이 임박한 경우 점검시간을 피해 여유 있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표준교재 · 표준교재

9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보안체계개념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투찰서(가격·기술제안서)를 암호화해 제출하고 개찰 시 인증기관에 보관된 개인키로 복호화하며, 모바일에서는 2017년부터 지문인증으로 투찰해 대리투찰을 막고,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서명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표준교재 1권 p.156, p.166-167 · 법령+표준교재

4. 전자조달시스템 구성요소W1.3.1.4

10전자조달 데이터 처리기반의 전환개념

전자조달의 데이터 처리 기반은 과거 EDI 등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 중심에서 최근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전환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활용이 보편화되었다.

표준교재 1권 p.136 · 표준교재

11조달데이터허브가 제공하는 기능 구성개념

조달청 조달데이터허브(data.g2b.go.kr)는 세부품명별 계약실적을 직접 검색하는 기능 외에도 기본 보고서, 오픈 API,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 기능을 조달데이터 분석 업무 지원 요소로 제공한다.

조건·예외 조달데이터허브가 제공하는 실적자료는 나라장터·종합쇼핑몰·혁신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벤처나라·이음장터 등 조달청 내부 시스템뿐 아니라, 개별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정보, 디브레인 등 외부 재정시스템, 방위사업청·한국전력공사처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정보까지 포괄한다.
표준교재 4권 p.65 · 표준교재

12계약문서의 구성요소개념

공사계약의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입찰유의서·특별유의서·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규정, 내역입찰인 경우의 산출내역서,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등 기타 필요서류로 구성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40 · 기본서

13전자조달시스템 발전단계의 초기 3단계절차

UN(2006) 자료가 제시한 전자조달시스템 발전 5단계 중 1단계는 종이 기반 오프라인 업무처리이고, 2단계는 메인프레임·PC·ERP·EDI로 조달정보를 입력·전송·저장·처리하는 단계이며, 3단계는 이메일·웹사이트 등 인터넷 기반 통신수단으로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단계이다.

혼동 1단계에서도 문서처리·표 계산 등에 컴퓨터를 활용했지만 이는 개별 업무의 전산화에 그치므로, 네트워크로 조달 프로세스 자체를 지원하는 2단계 이후와는 구분해야 한다.
표준교재 1권 p.136 · 표준교재

5. 전자조달시스템 기능W1.3.1.5

14전자조달시스템의 두 상위 구성요소개념

전자조달시스템의 기술 아키텍처는 조달기관·계약당국·공급업체·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조달포털과, 계약에 따른 재무회계 업무를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조달관리정보시스템(PMIS)이라는 두 가지 상위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조건·예외 조달포털은 공급업체 등록부, 구매자 등록부, 정보서비스, 전자입찰시스템, 전자경매·전자역경매, 전자구매·전자소싱, 카탈로그 기반 주문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혼동 국내 나라장터는 조달포털 기능 중 전자 역경매는 운영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매는 전자입찰 기능으로 구현하고 있다.
표준교재 1권 p.145 · 표준교재

15전자조달시스템 표준 기능 구성요소 예시구별

전자조달시스템의 표준 기능에는 조달방법·예산·카테고리 분류를 설정하는 전자조달계획(e-Procurement Plan), 공고문 게시·변경공고와 세부 입찰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전자게시/알림(E-Publishing/Notifications), 표준시 기반 타임스탬프로 입찰서 제출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전자입찰 모듈(E-Tendering Module)이 포함된다.

혼동 전자평가/낙찰(E-Evaluation/Award) 기능은 투찰서의 사전열람을 막고 절차·시간에 대한 접근통제를 입찰 집행 권한자에게만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전자게시/알림 기능과 통제 수준이 다르다.
표준교재 1권 p.143 · 표준교재

16하도급 관리 전자적 처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절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계약체결자가 하수급인·노무자·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청구·승인·지급 기능, 그에 대한 수요기관의 실시간 확인 기능,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계약체결자가 받아야 할 승낙·확인의 전자적 처리 기능, 같은 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자가 해야 하는 통보의 전자적 처리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계약체결자와 하수급인은 이 금액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해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혼동 표준교재는 시스템 구축 시 협의 상대방을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서술하지만, 시행령 제7조제4항의 현재 조문은 국가계약법이나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17하도급대금 등 전자적 청구·수령 의무예외중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은 제외)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해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청구해 수령해야 한다.

조건·예외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혼동 제외되는 '소규모공사'의 구체적 금액·기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을 뿐 제34조제9항 자체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표준교재가 제시하는 특정 수치를 그대로 암기하기보다 위임 사실 자체를 기억해야 한다.

6.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성과W1.3.1.6

18공공조달 대외개방·전자화 연혁수치중요

우리나라는 1997년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해 조달시장을 개방했고, 2002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개통했으며, 2024년 말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을 완료해 2025년부터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능형 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혼동 GPA 가입이 보호무역을 강화했다거나 나라장터 개통이 투명성·효율성을 낮췄다는 서술, 차세대 나라장터가 블록체인만을 기반으로 한다는 서술은 모두 표준교재 내용과 반대이거나 일부만 과장한 오답이다.
표준교재 1권 p.20, p.52, p.156~157 · 표준교재

19나라장터의 국제 인증과 해외 수출수치중요

나라장터는 2004년 유엔의 '전자조달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로 선정되고 같은 해 OECD로부터 '더는 개선이 필요 없는 수준(No Further Action Required)' 평가를 받았으며, 2010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2022년 이집트까지 총 9개국에 시스템을 수출했다.

혼동 수출 실적은 20여 개국이 아니라 베트남·코스타리카·몽골·튀니지·카메룬·르완다·요르단·이라크·이집트 등 9개국(2024년 말 기준)이다.
표준교재 1권 p.157 · 표준교재

20나라장터의 국제 수상 실적수치

나라장터는 2006년 WCIT에서 Global IT Excellence Award를, 2007년 AFACT에서 e-Asia Award를 받았고 2016년에는 OECD가 각국 공공조달 혁신에 참고할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2010~2022년 사이 9개국에 시스템을 수출했다.

혼동 표준교재는 나라장터의 성과를 UN·OECD·WCIT·AFACT의 평가와 연결할 뿐, 세계은행이 나라장터를 선정·권고했다는 서술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준교재 1권 p.157 · 표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