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물품목록번호의 자릿수 구성수치중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물품목록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물품분류번호와 그 뒤에 이어지는 8자리 물품식별번호를 합해 총 16자리로 구성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물품목록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물품분류번호와 그 뒤에 이어지는 8자리 물품식별번호를 합해 총 16자리로 구성된다.
물품목록번호 뒤 8자리인 물품식별번호는 일련번호 4자리·규격코드 3자리·변동코드 1자리로 이루어지고, 변동코드 '0'은 최초 등록된 초판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라장터에 물품을 공급하려는 조달업체는 물품목록화 등록이 필수이며, 기존 품명 아래 제품을 추가하는 품목 등록은 신청 후 8업무일 이내에, 새 품명을 만드는 품명 신설은 24업무일(신기술 제품은 17업무일) 이내에 처리된다.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새 품명을 만드는 품명 신설은 최대 24업무일(신기술·융복합 물품은 17업무일)이 걸리고, 기존 품명 아래 자사 제품을 추가하는 품목 등록은 8업무일 이내에 처리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은 보유 중이거나 새로 취득할 물품이 목록화되어 있지 않으면 조달청장에게 목록화를 요청해야 하며,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서는 조달기업도 같은 절차로 목록화를 요청할 수 있다.
목록화지침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분류의 원칙은 분류체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통일성, 신규 품목까지 포괄하는 포괄성, 한 품목이 둘 이상 품명으로 겹치지 않게 하는 상호배제성, 분류명만으로 특성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순성 4가지이다.
물품 목록화에서는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식별번호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제조사·모델·규격 등 속성이 다르면 서로 다른 물품으로 보아 각각 물품식별번호를 따로 부여한다.
물품분류번호는 대분류(2자리)-중분류(4자리)-소분류(6자리)-세분류(8자리)의 4단계 계층으로 구성된 8자리 UNSPSC 기반 코드이며, 국내에서는 여기에 2자리를 더한 10자리 세부품명번호까지 관리한다.
물품목록번호는 16자리로, 물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8자리 물품분류번호와 개별 물품을 구별하는 8자리 물품식별번호로 구성된다.
품명 신설은 목록에 없던 새 품명(세부품명번호)을 만드는 절차로 최대 24업무일이 걸리고, 품목 등록은 기존 품명에 새 제품(물품식별번호)을 추가하는 절차로 8업무일 이내에 처리되며, 신기술(NET·NEP) 인증제품은 품명 신설 시 17업무일 이내 신속처리 대상이다.
품명 해설은 해당 품명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용도·기능·주요 성능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서술하며, 유사한 품명 간 구분이 명확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품명 신설은 각 기관 또는 업체가 서면(공문)이나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목록화 요청서를 제출하면, 담당관이 이를 접수해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담당자가 목록자료를 작성해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담당관은 별표1의 행정처리기간(품명 등록 기준 24일 등) 내에 처리해야 한다.
상품분류체계 정비보고서에는 상품분류 해설에 따라 검토된 상품 분류 현황, 관련 규정이나 학술적 분류방법에 따른 분류기준, 다른 상품분류 간의 관계, 유사 상품분류와의 통합 여부, UNSPSC 간 매핑테이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여부·계약현황 검토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등록된 물품목록정보는 10년 이상 물품관리·조달계약에 사용되지 않고 앞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또는 중복 등록된 경우에 삭제할 수 있다.
UNSPSC(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 and Service Code, 유엔 표준 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는 전자상거래를 위해 개발된 국제 상품분류체계이며, 나라장터의 물품분류번호 체계는 이 UNSPSC를 기준체계로 사용한다.
목록정보시스템의 지능형 검색은 신규 등록·변경 정보를 검색엔진이 분석해 반영하기까지 약 30분이 걸리는 반면, 검색 메뉴는 물품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간으로 검색 결과가 적용된다.
조달청장은 국내 상품을 해외 상품과 비교하기 쉽도록 지원하고,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개발된 상품과 전통 고유 상품을 UNSPSC 등 국제분류체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