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법제도 · 3. 전자조달시스템

3. 목록정보시스템 개요

출제기준 세세항목 6개 · 개념 17개 W1.3.3

이 항목의 배경3. 전자조달시스템
무엇을 다루는가전자조달시스템 일반론, 나라장터에 연결된 지원 플랫폼, 목록정보시스템이 한 항목으로 묶인다. 세 층은 같은 플랫폼의 다른 단면이다. 일반론은 어떤 기능이 왜 필요한지를, 지원 플랫폼은 계약 방식에 따라 갈라진 판로를, 목록정보는 그 거래가 무엇을 사고파는지 식별하는 기준정보를 다룬다. 물품목록번호 없이는 계약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전자문서교환으로 조달업무를 전산화했고, 2002년 전자정부 과제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열었다. 목록 쪽은 1962년 「물품관리법」과 1968년 군급분류체계 도입을 거쳐 1991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물품목록법」)이 제정되었고, 2002년 유엔 표준 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받아들여 2006년부터 단일 기준으로 쓰고 있다. 지원 플랫폼이 여러 개인 것은 정책 목표별로 판로를 따로 만든 결과다. 2006년 종합쇼핑몰, 2016년 벤처나라, 2019년 혁신장터, 2022년 디지털서비스몰과 이음장터가 붙었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번호 체계의 층이 갈린다. 물품분류번호는 8자리, 국내에서 두 자리를 덧붙인 세부품명번호는 10자리이며 입찰과 계약은 세부품명번호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물품식별번호는 별개의 8자리로 분류체계와 무관하고, 분류가 바뀌어도 제조업체와 모델에 한번 부여된 번호는 그대로 간다. 플랫폼은 계약 기능의 유무로 갈린다. 종합쇼핑몰은 납품요구만으로 구매가 끝나지만, 혁신제품 전용몰은 계약 기능이 없어 수의계약이나 조달요청이 따로 필요하다.
교재 1권 p.127~230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물품목록법령의 개요W1.3.3.1

1물품목록번호의 자릿수 구성수치중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물품목록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물품분류번호와 그 뒤에 이어지는 8자리 물품식별번호를 합해 총 16자리로 구성된다.

혼동 물품목록번호를 12자리라고 하면 틀리며, 정확히 16자리(8+8)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 법령

2물품식별번호의 세부 구성수치중요

물품목록번호 뒤 8자리인 물품식별번호는 일련번호 4자리·규격코드 3자리·변동코드 1자리로 이루어지고, 변동코드 '0'은 최초 등록된 초판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2. 목록정보시스템 이용 일반절차W1.3.3.2

3물품목록화 등록의 의무와 소요기간수치

나라장터에 물품을 공급하려는 조달업체는 물품목록화 등록이 필수이며, 기존 품명 아래 제품을 추가하는 품목 등록은 신청 후 8업무일 이내에, 새 품명을 만드는 품명 신설은 24업무일(신기술 제품은 17업무일) 이내에 처리된다.

표준교재 1권 p.213-214 · 표준교재

4품명 신설과 품목 등록의 처리기간수치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새 품명을 만드는 품명 신설은 최대 24업무일(신기술·융복합 물품은 17업무일)이 걸리고, 기존 품명 아래 자사 제품을 추가하는 품목 등록은 8업무일 이내에 처리된다.

표준교재 1권 p.213-214 · 표준교재

5목록화 요청 절차절차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은 보유 중이거나 새로 취득할 물품이 목록화되어 있지 않으면 조달청장에게 목록화를 요청해야 하며,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서는 조달기업도 같은 절차로 목록화를 요청할 수 있다.

혼동 조달기업의 목록화 요청은 실무상 허용되고 있으나 법 제9조 문언상 요청 의무자는 '각 기관의 장'이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표준교재 1권 p.211 · 법령+표준교재

3. 목록정보시스템 활용 목록화 절차W1.3.3.3

6목록화의 4대 원칙개념

목록화지침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분류의 원칙은 분류체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통일성, 신규 품목까지 포괄하는 포괄성, 한 품목이 둘 이상 품명으로 겹치지 않게 하는 상호배제성, 분류명만으로 특성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순성 4가지이다.

혼동 1개 품목에 1개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단일성)은 목록화지침 제4조가 아니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록화의 일반원칙이며, 이 상품분류의 원칙(통일성ㆍ포괄성ㆍ상호배제성ㆍ단순성)과는 구분된다.
목록화지침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 · 법령

4. 목록정보시스템 활용 분류·품명·품목 관리 절차W1.3.3.4

71품목 1번호 원칙개념

물품 목록화에서는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식별번호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제조사·모델·규격 등 속성이 다르면 서로 다른 물품으로 보아 각각 물품식별번호를 따로 부여한다.

혼동 제조사가 달라도 같은 번호를 쓴다는 서술은 틀렸다.
표준교재 1권 p.211 (목록화지침 제4조) · 표준교재

8물품분류번호의 계층구조개념

물품분류번호는 대분류(2자리)-중분류(4자리)-소분류(6자리)-세분류(8자리)의 4단계 계층으로 구성된 8자리 UNSPSC 기반 코드이며, 국내에서는 여기에 2자리를 더한 10자리 세부품명번호까지 관리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표준교재 1권 p.210, 4권 p.22 · 법령+표준교재

9물품목록번호의 구성수치

물품목록번호는 16자리로, 물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8자리 물품분류번호와 개별 물품을 구별하는 8자리 물품식별번호로 구성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법령

10품명 신설과 품목 등록의 구분절차

품명 신설은 목록에 없던 새 품명(세부품명번호)을 만드는 절차로 최대 24업무일이 걸리고, 품목 등록은 기존 품명에 새 제품(물품식별번호)을 추가하는 절차로 8업무일 이내에 처리되며, 신기술(NET·NEP) 인증제품은 품명 신설 시 17업무일 이내 신속처리 대상이다.

혼동 품명 신설과 품목 등록의 소요기간(24업무일↔8업무일)을 서로 바꿔 말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표준교재 1권 p.213-214 · 표준교재

5. 목록정보시스템 활용 최신화 및 분류 정비W1.3.3.5

11품명 해설 작성의 기본원칙개념

품명 해설은 해당 품명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용도·기능·주요 성능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서술하며, 유사한 품명 간 구분이 명확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조건·예외 용도 설명만으로 품명 식별이 어렵거나 기능 설명이 필요하면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형태나 적용 장비명, 주요 구성 부분까지 추가로 기술한다.
표준교재 1권 p.216 · 표준교재

12품명 신설의 처리 절차 4단계절차

품명 신설은 각 기관 또는 업체가 서면(공문)이나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목록화 요청서를 제출하면, 담당관이 이를 접수해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담당자가 목록자료를 작성해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담당관은 별표1의 행정처리기간(품명 등록 기준 24일 등) 내에 처리해야 한다.

조건·예외 적절한 세부품명이 없고 기존 계약에 영향이 없을 때 신설하며, 보완요구에도 15일 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혼동 서비스의 세부품명은 조달청 계약부서나 조달통계 작성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신설할 수 있고, 조달청 외 기관·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담당자 검토를 거쳐 상품목록심의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물품과 신설 요건이 다르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훈령) 제6조·제7조·제9조·제12조 · 법령

13상품분류체계 정비보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절차

상품분류체계 정비보고서에는 상품분류 해설에 따라 검토된 상품 분류 현황, 관련 규정이나 학술적 분류방법에 따른 분류기준, 다른 상품분류 간의 관계, 유사 상품분류와의 통합 여부, UNSPSC 간 매핑테이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여부·계약현황 검토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조건·예외 정비보고서를 작성한 뒤 상품목록심의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품명 분류와 정비 절차를 진행한다.
표준교재 1권 p.222 · 표준교재

14물품목록정보의 삭제 요건예외

등록된 물품목록정보는 10년 이상 물품관리·조달계약에 사용되지 않고 앞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또는 중복 등록된 경우에 삭제할 수 있다.

혼동 품목정보 수정은 등록 당시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가 원칙이지만, 상품 형상이 동일한 한도에서 이미지를 더 나은 상태로 교체하거나 의약품처럼 관계기관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오류·누락이 아니어도 예외적으로 수정을 허용한다.
표준교재 1권 p.222 · 표준교재

6. 목록정보시스템 활용 분류체계 국제 표준화W1.3.3.6

15UNSPSC의 정의와 국내 물품분류체계와의 관계개념

UNSPSC(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 and Service Code, 유엔 표준 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는 전자상거래를 위해 개발된 국제 상품분류체계이며, 나라장터의 물품분류번호 체계는 이 UNSPSC를 기준체계로 사용한다.

조건·예외 세부품명번호가 UNSPSC에 따라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조달 대상물은 원칙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표준교재 1권 p.203, p.209 · 표준교재

16지능형 검색과 검색 메뉴의 실시간성 차이구별

목록정보시스템의 지능형 검색은 신규 등록·변경 정보를 검색엔진이 분석해 반영하기까지 약 30분이 걸리는 반면, 검색 메뉴는 물품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간으로 검색 결과가 적용된다.

혼동 지능형 검색은 통합검색·상세검색으로 구성되어 알고 있는 정보 일부만으로도 찾을 수 있지만, 검색 메뉴(품목검색·품명검색 등)는 데이터베이스 값과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만 찾는다는 점에서 서로 방식이 다르다.
표준교재 1권 p.209 · 표준교재

17조달청장의 분류체계 국제 표준화 노력의무절차

조달청장은 국내 상품을 해외 상품과 비교하기 쉽도록 지원하고,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개발된 상품과 전통 고유 상품을 UNSPSC 등 국제분류체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건·예외 UNSPSC 분류체계에 새로운 분류의 추가·수정·이동·삭제가 필요하면 조달청 상품분류 담당자가 상정 대상 분류를 선정하고 UNSPSC 분류 신설·변경 신청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표준교재 1권 p.222 · 표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