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법제도 · 6. 공정조달 관리

2. 법규 위반시 제재

출제기준 세세항목 4개 · 개념 20개 W1.6.2

이 항목의 배경6. 공정조달 관리
무엇을 다루는가계약이 어긋난 뒤에 무엇이 작동하는지를 다루는 항목이다. 앞쪽은 다툼을 가리는 절차로 분쟁조정과 중재, 유권해석과 감사 사례, 계약보증금과 부정당제재, 허위서류 쟁점이 놓인다. 뒤쪽은 가려진 다음의 결과로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불공정조달행위 제재, 부당이득금 환수가 놓인다. 위반 하나에 여러 수단이 겹쳐 붙는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크고 당사자 관계를 상하게 하므로, 공공계약법령은 화해·조정·중재라는 대안적 분쟁해결을 함께 두고 계약 단계에서 어느 쪽을 쓸지 합의하게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8조의2가 그 근거이고, 조정은 제29조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재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이 담당한다. 제재가 여러 갈래인 것도 목적이 달라서다. 계약관계를 끊는 조치, 시장 진입을 막는 처분, 얻은 이득을 되돌리는 환수는 각각 다른 손실을 겨냥한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해제와 해지가 먼저 갈린다. 해제는 계약을 체결 시점으로 소급해 없던 것으로 돌리고, 해지는 결정 시점부터 장래의 효력만 없앤다. 금전 조치의 대상도 엇갈린다. 부당이득금은 위반해 이행을 마친 부분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은 이행이 끝난 부분을 빼고 미이행분에만 걸린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고, 조정 완료 후 15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교재 1권 p.411~459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계약의 해제 및 해지W1.6.2.1

1계약 해제와 해지의 효력 차이개념

계약의 해제는 이미 성립한 계약을 체결 시점으로 소급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조치이고, 해지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불소급적 조치다.

혼동 실무에서는 두 용어를 함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각 조치의 소급효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쓰기 쉽다.
표준교재 1권 p.438 · 표준교재

2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사유와 계약해제·해지개념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3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해제·해지 요건 차이구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고 이행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해제·해지 사유로 삼지만, 지방계약법 제30조의2는 지연배상금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이행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해제·해지 사유로 규정한다.

조건·예외 지방계약법의 경우 이 사유(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혼동 지방계약법은 이 밖에도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해 부당하게 낙찰받은 경우(제1항제3호)를 별도의 해제·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계약법 체계와 조문 구성이 다르다.

4발주기관 사정변경 해제·해지시 대가지급기한수치중요

발주기관의 정부정책 변화, 관계법령 제·개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물품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미지급 대가와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재료·장비의 철수비용을 해제·해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 경우 계약보증금도 동시에 반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선금 미정산잔액을 상환할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혼동 이 14일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상의 기한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자체에는 이러한 지급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2항·제3항 · 법령

5지체상금 누적시 해제·해지 또는 유지 판단예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이행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해지하지만,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미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시키고 계약을 유지한다.

조건·예외 추가 납부액은 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6청렴계약 위반과 계약해제·해지예외중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조건·예외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계약 이행 정도, 계약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다.
혼동 지방계약법에서는 같은 취지를 '청렴서약제' 위반으로 규정한다.

2. 부정당업자 제재W1.6.2.2

7부정당업자 제재의 교차 적용개념중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행령 제76조제13항에 따라 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제한 사실도 서로 통보·게재되어 제재를 부과한 기관에서만 그치지 않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전반에 효력이 미친다.

조건·예외 제재기간은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진다.
혼동 제재를 부과한 기관에서만 입찰참가가 제한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시행령 제76조제13항 · 법령

8입찰담합 적발 시 중첩 제재구별

입찰담합이 적발되면 해당 입찰 무효,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최대 2년 입찰참가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중첩적으로 가해질 수 있다.

혼동 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수위와 혼동하기 쉽다.
국가계약법 제27조, 형법 제314조제1항·제315조 · 법령

9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 범위와 기간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으면 그 사실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어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효력이 미치며, 제재기간은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진다.

혼동 특정 공공기관의 입찰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시행령 제76조제3항 · 법령

10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근거와 기간수치중요

부정당업자 제재의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이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재 사유가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조건·예외 대리인 등의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제한하지 않는다(시행령 제76조제3항 단서).

3. 불공정조달행위 제재W1.6.2.3

11불공정조달행위의 법정 유형개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입찰·계약서류의 위조·변조·거짓 제출,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 원산지 거짓표시 납품, 사전승인 없는 규격 상이 납품,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등의 거짓·부정한 지정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한다.

12불공정조달행위 확인시 처분의 구분개념

조달청장은 불공정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등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부정당업자 제재·과징금 등 행정적 처분, 계약 해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계약상 조치, 부당이득금 환수·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등 기타 조치로 구분된다.

혼동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수요물자에 관한 불공정조달행위는 위 조치와 별도로 거래정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3거래정지 처분의 기간범위수치중요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허위등록 등 불공정조달행위를 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세부품명·품목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종합쇼핑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조건·예외 세부적인 거래정지 사유별 대상과 기간은 대통령령과 계약특수조건이 정한다.
혼동 거래정지는 종합쇼핑몰 거래 자체를 정지하는 조치로, 모든 공공기관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와는 효과 범위가 다르다.

14불공정조달행위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는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업무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조건·예외 개별 조항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조항이 우선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7조제1항·제2항·제3항 · 법령

4. 부당이득금 환수W1.6.2.4

15부당이득금 환수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의 관계구별

부당이득금은 계약목적물의 납품 완료분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계약보증금은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미이행분만을 대상으로 환수되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과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조건·예외 단가계약이나 제3자 단가계약처럼 여러 번 나누어 납품하는 경우, 부당이득금은 분할 납품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혼동 부당이득금 환수는 민사상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처분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과징금 부과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제5항, 표준교재 1권 p.451 · 법령+표준교재

16부당이득금 환수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수치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상대자는 환수 금액 및 산정방법에 이의가 있으면 환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혼동 이 7일은 환수금액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으로, 경고·거래정지 등 다른 조치에 대한 일반 이의신청기한(10일)과는 별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제4항 · 법령

17부당이득금 환수의 단계별 절차절차

부당이득금 환수는 환수 요청, 조사계획 수립, 조사 실행, 요건 충족시 대면 설명, 조사 결과 보고, 업체 의견 청취, 공정조달국업무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환수 통보·고지의 순서로 진행된다.

표준교재 1권 p.451 · 표준교재

18부당이득 환수조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예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 환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환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조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표준교재 1권 p.451((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 인용) · 표준교재

19허위서류 제출시 부당이득금 산정기준계산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허위서류·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부당이득금은 이행완료 물품대금에 평균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이행완료 물품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허위 가격자료로 고가계약한 경우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의 차액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한다.

조건·예외 평균영업이익률은 납품 개시연도부터 종료연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제1항 및 별표3 제1호 · 법령

20직접생산·원산지 위반의 부당이득금 산정계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납품한 경우의 부당이득금은 위반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위반 물품에 든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혼동 허위서류 제출 유형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산정기준의 하나이지만, 직접생산·원산지 위반은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 비율이 다르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별표3 제2호·제3호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