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 해제와 해지의 효력 차이개념
계약의 해제는 이미 성립한 계약을 체결 시점으로 소급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조치이고, 해지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불소급적 조치다.
계약의 해제는 이미 성립한 계약을 체결 시점으로 소급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조치이고, 해지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불소급적 조치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고 이행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해제·해지 사유로 삼지만, 지방계약법 제30조의2는 지연배상금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이행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해제·해지 사유로 규정한다.
발주기관의 정부정책 변화, 관계법령 제·개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물품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미지급 대가와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재료·장비의 철수비용을 해제·해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이행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해지하지만,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미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시키고 계약을 유지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행령 제76조제13항에 따라 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제한 사실도 서로 통보·게재되어 제재를 부과한 기관에서만 그치지 않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전반에 효력이 미친다.
입찰담합이 적발되면 해당 입찰 무효,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최대 2년 입찰참가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중첩적으로 가해질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으면 그 사실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어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효력이 미치며, 제재기간은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진다.
부정당업자 제재의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이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재 사유가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입찰·계약서류의 위조·변조·거짓 제출,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 원산지 거짓표시 납품, 사전승인 없는 규격 상이 납품,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등의 거짓·부정한 지정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한다.
조달청장은 불공정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등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부정당업자 제재·과징금 등 행정적 처분, 계약 해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계약상 조치, 부당이득금 환수·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등 기타 조치로 구분된다.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허위등록 등 불공정조달행위를 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세부품명·품목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종합쇼핑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는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업무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부당이득금은 계약목적물의 납품 완료분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계약보증금은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미이행분만을 대상으로 환수되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과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상대자는 환수 금액 및 산정방법에 이의가 있으면 환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 환수는 환수 요청, 조사계획 수립, 조사 실행, 요건 충족시 대면 설명, 조사 결과 보고, 업체 의견 청취, 공정조달국업무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환수 통보·고지의 순서로 진행된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 환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환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조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허위서류·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부당이득금은 이행완료 물품대금에 평균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이행완료 물품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허위 가격자료로 고가계약한 경우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의 차액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한다.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납품한 경우의 부당이득금은 위반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위반 물품에 든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