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개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경제부에 설치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경제부에 설치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
국가계약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에 설치되어 국가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한다(같은 법 제29조제1항).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하며, 당사자가 조정 완료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공공조달 관련 법령 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사법해석이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보다 우선하고, 정부유권해석이 개별 행정기관의 행정해석보다 우선하는 순서로 적용된다.
공공조달·계약 관련 법령의 소관 행정해석기관은 국가계약법령이 재정경제부, 지방계약법령이 행정안전부, 「조달사업법」과 「전자조달법」이 조달청이다.
국가계약법령과 그에 딸린 계약예규에 대한 행정해석 업무는 소관부처가 아니라 2003년부터 조달청이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 내용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지만, 입찰공고일이 서로 다르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정부유권해석은 민원인의 질의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법제처에 의뢰하면 법제처가 접수·검토·심의를 거쳐 법제처장 명의로 회신하고, 소관 기관이 그 결과를 다시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계약사무를 위탁해 중앙조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계약사무는 국가계약법이 아니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적용받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납부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고, 의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반환된다.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이행을 거부할 때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손해를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시행령 제50조제1항 기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후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2013년 유권해석은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서만 제출하고 계약을 미체결한 자는 입찰참가자나 계약상대자가 아니므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제1호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도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는 경쟁입찰에서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의 제출방식을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6조는 수의계약의 전자견적서 제출에 제5조를 준용하면서 '전자입찰서'를 '전자견적서'로 본다고 규정해 두 서식의 취급을 사실상 같게 한다.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와의 소액수의계약을 포기한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관내 소속기관과의 수의계약에서 배제된다.
계약체결 전에 1순위 낙찰자가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 성립되어 있으면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발주기관은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심사 도중 신청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되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고, 지정을 받은 뒤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상대자가 허위서류·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의 결격(부적격) 사유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무효, 부정당제재를 받은 자, 영업정지를 받은 자와 함께 허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자가 포함된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