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항목의 배경5. 공공조달법률 이해
무엇을 다루는가세세항목 25개로 가장 크지만 구조는 단순하다. 하나의 계약을 여러 층의 법이 겹쳐 규율하는 모습을 훑는다. 「민법」이 계약 일반의 바닥을 깔고, 국가와 지방의 공공계약법이 특별법으로 얹히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전자조달 법령이 중앙조달과 전자처리라는 수행 방식을 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공기업 사정을 덧댄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대등하게 맺는 사법상 계약이어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가 그대로 적용되고, 「민법」이 준용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독점적 수요자여서 대등성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5조가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무효로 한 것이 그 보정 장치다. 「국가계약법」은 1995년 정부조달협정 가입 요건에 맞춰 제정되어 「예산회계법」의 계약 조항을 대체했고, 지방 쪽은 2005년 별도 법률이 생겼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국제입찰 대상과 계약 방법, 공고기간을 가르는 기준이고, 예정가격은 낙찰자와 계약금액의 기준이다. 개산계약은 가격 전체가 미확정이어서 전액을 정산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일부 비목만 정산한다. 장기계속계약은 예산 총액이 미확정이어서 총액을 부기해 연도별로 계약하며, 계속비계약은 총액이 확정되어 총낙찰금액으로 계약하고 연부액을 부기한다.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민법」 제670조가 인도일부터 1년, 제671조가 토지·건물 등에 인도 후 5년, 석조·금속 등은 10년이다.
교재 1권 p.321~410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W1.5.2.1
1복수예비가격 제도수치중요
복수예비가격 제도는 예정가격의 사전 유출을 막아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미리 작성해 두고, 입찰참가자의 추첨으로 선택된 4개 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 표준교재 1권 p.178, p.226 · 법령+표준교재
2원가계산 일반관리비 산정수치중요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으로 정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일반관리비율은 물품(제조·구매)이 업종별로 100분의 6~100분의 14, 용역이 업종별로 100분의 5~100분의 10, 공사는 100분의 8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조건·예외 '물품 6% 이내, 용역 5~6%'처럼 일률적으로 단순화하면 안 되고 업종별 상한이 각각 다르다.
혼동 이윤율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사 100분의 15, 제조·구매 100분의 25, 수입물품 구매 100분의 10, 용역 100분의 10으로 별도 규정되어 일반관리비율과 다르다.
3복수예비가격 생성범위수치중요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적용 시 ±2%, 지방계약법 적용 시 ±3% 범위 내에서 15개가 작성된다.
혼동 국가계약법의 ±2%와 지방계약법의 ±3%를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 표준교재 1권 p.178·226 · 법령+표준교재
4예정가격의 결정방식수치중요
추정가격은 예산단계에서 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를 뺀 금액으로 국제입찰 대상 여부 등의 기준이 되고, 기초금액은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발주기관이 미리 정해 공개하는 기준금액이며, 예정가격은 그 기초금액의 ±2%(국가계약법) 또는 ±3%(지방계약법) 범위에서 만든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4개를 산술평균해 정하고 개찰 전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혼동 추정가격·기초금액·예정가격을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기 쉽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 표준교재 1권 p.177~178 · 법령+표준교재
5복수예비가격 제도의 운영방식절차중요
복수예비가격 제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정한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해 두고, 입찰 참가자 중 4인이 추첨한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기준).
조건·예외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에서는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혼동 신속성이 아니라 예정가격의 사전 유출 방지를 통한 공정성 확보가 목적이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 · 법령+표준교재
6예정가격 결정 범위와 절차절차중요
발주기관은 기초금액을 공개한 뒤 그 금액의 ±2%(국가계약법 적용 시) 또는 ±3%(지방계약법 적용 시)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확정한다.
조건·예외 예정가격은 개찰 시 결정되며 사전에 공개되지 않는다.
혼동 기초금액 자체를 예정가격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 표준교재 1권 p.178·226, 2권 p.188 · 법령+표준교재
7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계산중요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추첨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이 된다.
조건·예외 기초금액이나 추정가격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쓰면 안 되고 실제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의 평균값을 사용해야 한다.
혼동 추정가격이나 기초금액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사용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 · 법령
2. 계약의 방법에 관한 규정W1.5.2.2
8계약방법의 원칙과 예외개념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건·예외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면 제7조제3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규모, 사회적 약자 배려 수준을 고려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한다.
혼동 지명경쟁과 수의계약은 예외적 방법이므로 일반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
9공사 입찰의 낙찰하한율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제10조제3항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쟁입찰에서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는 이 낙찰하한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혼동 표준교재는 이 규정을 소개하면서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이라는 적용 범위를 언급하지 않으므로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10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절차
「국가계약법」 제7조제2항은 계약이행의 난이도·이행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사회적 신인도·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평가해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는 다른 법령상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 등을 갖춘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조건·예외 시행령 제12조제3항은 조세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자를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한다.
혼동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입찰에 참가할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심사와는 단계가 다르다.
국가계약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표준교재 1권 p.331 · 법령+표준교재
11예정가격 결정기준의 우선순위절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예정가격을 거래실례가격을 우선 기준으로 하되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으면 재료비·노무비·경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그마저 어려우면 감정가격이나 유사 물품의 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을 순서대로 적용하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이 사항들 외에 예정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혼동 표준교재는 이를 정하는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적고 있으나 정부조직 개편 이후 법령 원문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규정한다.
12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 생략예외중요
「국가계약법」 제11조제1항은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등을 계약서에 명백히 적도록 하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등 5가지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계약이 확정된다.
혼동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표준교재 1권 p.341 · 법령+표준교재
3. 입찰 및 낙찰 절차 규정W1.5.2.3
13입찰보증금의 납부 비율구별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조건·예외 최저가낙찰제는 규격·품질이 명확한 물품 구매 등에,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성·가격 종합평가)은 정보화 사업처럼 기술력이 중요한 사업에 주로 적용된다.
혼동 정보화 사업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다고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과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의 비율도 서로 다르다.
14일반 입찰공고의 시기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원칙적으로 7일 전에 해야 하며, 재공고입찰이나 예산 조기집행 등 긴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일 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조건·예외 공사입찰로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추정가격 규모(1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에 따라 공고기간이 7일·15일·40일로 늘어난다(시행령 제35조제3항).
혼동 이 규정의 근거는 전자조달법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다.
15일반경쟁입찰 공고기간의 원칙수치중요
일반경쟁입찰의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7일 전에 해야 한다.
조건·예외 공사입찰은 현장설명 여부·추정가격 규모에 따라 7~40일로 별도 규정되고, 재공고입찰 등 사유가 있으면 5일 전까지 단축할 수 있다(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항).
혼동 '10일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린 것으로, 원칙 기간은 7일이다.
4.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규정W1.5.2.4
16국가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시점구별중요
국가계약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며, 같은 조 제1항은 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혼동 민법상 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원칙이라는 점과 대비된다.
17선금과 기성대가의 구분수치중요
선금은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자재확보·노무비 등에 쓰도록 미리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기성대가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이다.
조건·예외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에 필요해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혼동 선금을 계약금액의 100%까지 항상 지급할 수 있다고 서술하면 틀리며, 100%는 협의를 거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 · 법령
18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조건·예외 동일 계약에는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중 한 방법만 적용하며,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다.
혼동 물가변동률 1% 이상이면 조정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기준은 100분의 3이다.
19계약보증금 납부비율수치중요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한다.
혼동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시행령 제37조)과 혼동하지 않는다.
20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수치중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계약대금 채권 포함)와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 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조건·예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 세부사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른다.
21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수치중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할 때 이루어지며, 계약금액을 낮춰야 할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감액 조정된다.
조건·예외 동일 계약에는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중 하나만 적용하고,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다.
22계약서 작성 생략 요건예외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경매, 물품매각 즉시 인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계약,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3물품 지체상금 계산방법계산중요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지연일수×지체상금률'로 계산하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75, 공사는 1천분의 0.5이다(예: 1억원 계약이 10일 지연되면 1억원×10×0.75/1,000=75만원).
혼동 공사의 지체상금률(1천분의 0.5)과 물품의 지체상금률(1천분의 0.75)을 서로 바꿔 적으면 틀린다.
5. 이의신청과 분쟁조정W1.5.2.5
2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구별중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1조에 따라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함께 심리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약식·비공개 절차로 재결기간이 심판청구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 시 30일 연장 가능, 제45조)인 반면,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조·제27조에 따라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만을 심리하는 정식·공개의 사법절차다.
조건·예외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혼동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아도 재량권 행사가 부당하면 취소될 수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경우(행정소송법 제27조)에만 취소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조·제45조, 행정소송법 제1조·제27조 · 법령
25이의신청과 분쟁조정(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분구별중요
이의신청(국가계약법 제28조)은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낙찰자결정 등 개별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어 발주기관에 제기하는 절차이고, 분쟁조정은 그 조치에 불복할 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심사·조정받는 절차(제29조·제31조)로서,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조건·예외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34조·제37조에 따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가 같은 방식으로 심사·조정한다.
혼동 조정은 양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정 완료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점에 유의한다.
26이의신청·재심의 단계별 기간(국가계약법)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불이익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그 사실을 안 날부터는 2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기하고, 발주기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청구일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한다(제29조·제31조).
조건·예외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34조·제37조에 따라 청구기한 20일(안 날 15일)·처리기한 15일·재심청구기한 20일·위원회 심사기한 50일로 국가계약과 기간 구성이 다르다.
혼동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일반 처분 이의신청(처분일로부터 30일 청구, 14일 처리(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범위 연장), 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소송 제기)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기간 구성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