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실기 실무 · 1. 공공조달 입찰 참가 준비

2. 입찰자격 정보관리하기

출제기준 세세항목 4개 · 개념 71개 P.1.2

1. 공급대상물 유형별 품명/세부품명 신규 등록할 수 있다.P.1.2.1

1공급물품과 제조물품 등록의 구분 기준구별

나라장터에 물품으로 등록할 때 등록신청업체가 직접 생산·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의 물품을 구매해 공급하면 '공급물품', 스스로 생산·제조하면 '제조물품'으로 등록한다.

조건·예외 복수의 물품을 공급할 수 있으면 해당하는 세부품명을 여러 개 조회해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혼동 제조물품 등록은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생산공정·설비·인력 요건과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공급물품 등록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표준교재 4권 p.17 · 표준교재

2물품목록번호의 구성구별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품명) 8자리와 물품식별번호(품목) 8자리를 합쳐 구성되며, 예시의 김치냉장고는 물품목록번호 52141554-25594507로 표기된다.

조건·예외 품명 검색 후 세부품명을 선택하면 세부품명번호(10자리) 체계로 더 세분화된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
혼동 물품분류번호(품명, 8자리)와 물품식별번호(품목, 8자리)는 자릿수는 같지만 서로 다른 층위의 번호로, 두 번호를 합친 것이 전체 물품목록번호라는 점을 혼동하면 안 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54 · 기본서

3상위분류 선택 시 품명(8자리)등록과 세부품명(10자리)등록 구분구별

목록화요청에서 상위분류를 선택할 때 물품분류번호 8자리인 품명 신설이 필요하면 "품명(8자리)등록"을, 세부품명번호 10자리인 세부품명 신설이 필요하면 "세부품명(10자리)등록"을 요청구분에서 선택한다.

조건·예외 분류번호나 분류명을 모르는 경우에는 [분류조회]를 클릭해 품명(8자리)등록은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순으로, 세부품명(10자리)등록은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순으로 분류명을 차례로 클릭해 상위분류를 찾는다.
혼동 품명등록은 소분류 단계까지, 세부품명등록은 세분류 단계까지 클릭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등록의 분류 탐색 단계 수가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44 · 기본서

4우수제품 계약요청(제3자단가)의 유형 구분구별

우수제품 계약요청은 신규 지정건에 대한 신규계약과, 규격추가·연장계약·계약금액 조정으로 나뉘는 수정계약, 그리고 재계약으로 구분된다.

조건·예외 연장계약은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 기간을 늘리는 경우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으로 계약단가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경우에 신청한다.
혼동 규격별로 개별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연장계약이 아니라 '우수제품/MAS 계약체결관리 목록' 메뉴를 이용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442 · 기본서

5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의 분류 구조구별

우수제품 지정신청(신규) 제출서류는 '가. 신청인' 서류(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나. 신청제품' 서류(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로 나뉜다.

조건·예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필수 제출 서류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444 · 기본서

6우수제품 기술소명자료의 유형별 증빙구별

기술소명자료는 특허·실용신안(권리증서·등록원부·등록공보), NEP·NET(인증서·종합평가보고서), GS인증 적용 저작권등록 소프트웨어(GS인증서·시험결과서·저작권등록증·프로그램등록부), 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공제품(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평가보고서), 혁신제품(성공판정 인증서·성공판정 공문·규격서)으로 구분해 제출한다.

조건·예외 교통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의견서)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444 · 기본서

7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제품선별의 두 가지 유형구별중요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은 '수요자제안형'과 '공급자제안형'으로 구분되며, 제품규격서・기본계획서 등을 검토해 공공서비스 개선효과와 신규 시장창출 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선별한다.

조건·예외 선별에서 제외되더라도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이전에 제출한 기본계획서로 다음 차수 수요조사 선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혼동 '유형1(공공성・혁신성 인정제품)/유형2(공급자제안형)'이라는 명칭과 구분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규정상 구분은 '수요자제안형'(제10조③)과 '공급자제안형'(제27조⑥)이다. 또한 이 유형 구분은 '시범구매 제품선별' 단계가 아니라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단계에 관한 것이다.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0조, 제27조 · 법령

8품목(물품식별번호) 등록의 개별·일괄 신청 기준수치중요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물품식별번호(8자리)를 발급받는 품목 등록은 등록 대상 품목이 10개 미만이면 개별요청으로, 10개 이상이면 일괄요청 방법으로 진행한다.

조건·예외 일괄요청은 세부품명이 동일한 품목이 다수 있을 때 활용하며, 제공되는 엑셀 양식에 정보를 입력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혼동 개별요청은 품목 1개씩 목록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것이고, 일괄요청은 파일 업로드 방식이라는 점에서 절차 자체가 다르다.
표준교재 4권 p.27 · 표준교재

9물품 상품이미지 등록 규격수치중요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상품 이미지는 jpg·gif·png 중 하나의 형식으로 1개당 2메가바이트를 넘을 수 없고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첫 번째 대표 이미지는 400×400픽셀로 등록되어 90×90픽셀 축소 이미지가 자동 생성된다.

조건·예외 축소된 90×90픽셀 이미지는 목록정보시스템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검색 결과 화면에 쓰인다.
혼동 대표 이미지(첫 번째 이미지)만 축소 썸네일이 자동 생성되고, 나머지 이미지는 다면 이미지로만 쓰인다는 점에서 5개 이미지의 역할이 같지 않다.
표준교재 1권 p.221 · 표준교재

10물품목록정보의 등급 관리수치중요

일반용·계약용·물품관리용으로 목록화되는 품목은 속성값의 품질과 상품 이미지 유무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며, 담당자는 신규 상품을 목록화할 때 공통속성 필수항목과 개별속성 항목이 1등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조건·예외 개별속성 항목의 속성값이 1등급 기준에 미달하면 목록화 요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혼동 등급은 물품 자체의 실제 품질 등급이 아니라 등록된 속성정보·이미지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개념이다.
표준교재 1권 p.221 · 표준교재

11안전대책 소홀로 인한 위해 유형별 제재기준 비율 차등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1년,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는 6개월의 제재기준(시행규칙 별표2)이 적용되어 인명 피해 쪽이 더 무겁게 취급된다.

혼동 이 항목은 사업장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공중'(제3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제76조 관련) 17호 · 법령

12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등록요건(거래실적)수치중요

신규 수요물자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어야 하며, 신기술제품은 연간 거래실적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이면 된다.

조건·예외 이와 함께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
혼동 일반 수요물자의 거래실적 기준(3천만원·3개사)과 신기술제품의 완화된 기준(2천만원·2개사)을 구분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21 · 기본서

131회 납품요구 구매예산의 산정 원칙수치

2단계경쟁 적용 여부를 가르는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은 한 번에 장바구니에 담아 구매하는 물품의 구매금액을 의미하며, 다수 세부품명·품목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해 계산한다.

조건·예외 구매희망규격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물품을 분할해 구매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22 · 기본서

1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구성요건수치중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52조의2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성을 위해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2단계경쟁에 제안하도록 운영할 수 있는데, 이는 세부품명 기준 대분류 2자리가 동일한 물품이면서 동일한 예산 사업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사 이상이어야 한다.

조건·예외 공고내용에는 수요기관명, 2단계경쟁 건명, 대상 세부품명, 예산액,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 등을 담고, 공고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만 5일 이상 종합쇼핑몰에 등재해야 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의2, 제52조제7항제1호 · 법령

15한글 품목명 표기방법수치중요

물품목록정보의 한글 품목명은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국가코드명)모델명, 대표특성값]의 순서로 표기한다.

조건·예외 이 표기방법은 목록화지침에 따른 한글 품목명 부여 기준으로 적용된다.
혼동 품목명 표기 순서를 임의로 바꾸거나 항목을 생략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정해진 네 가지 항목을 정해진 순서대로 모두 표기하는 것이 기준이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17 · 기본서

16MAS 납품요구 시 최초 납기 설정 범위수치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업체가 동의하면 최초 납기를 희망 납품기한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 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40일 이내로 제한된다.

조건·예외 계약기간 내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납기 연장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가 원하면 기존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신규 납품요구를 하도록 유도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209 · 기본서

17MAS 계약기간 중 품목추가가 가능한 시점수치중요

다수공급자계약에서는 계약체결 또는 품목추가 후 세부품명 기준으로 50일이 경과하면 품목추가가 가능하며, 조합계약인 경우에는 조합원사별로 이 기준을 적용한다.

조건·예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기간 동안 품목추가가 불가능하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7조제1항 · 법령

18물품 세부품명 검색·등록 절차절차

등록신청업체는 '세부품명 찾기' 메뉴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세부품명(10자리 세부품명번호)을 검색해 실제 공급 가능한 물품과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 등록해야 한다.

조건·예외 등록하려는 물품과 일치하는 세부품명이 시스템에 없으면 별도의 목록화(품명 신설)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혼동 세부품명을 실제 공급 물품과 다르게 선택해 등록하면 이후 입찰참가자격이나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상품 설명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표준교재 4권 p.17 · 표준교재

19융복합품명 물품의 식별번호 부여 방식절차

여러 기능이 융복합된 품명에 해당하는 품목은 구성품을 포괄하는 물품식별번호 1개를 부여하되, 등록을 요청할 때 각 구성품의 물품식별번호나 세부품명·주요규격을 함께 입력해야 한다.

조건·예외 등록을 요청할 때 각 구성품의 물품식별번호나 세부품명·주요규격을 함께 입력해야 하는 절차상 요건이 있다.
혼동 융복합품명은 식별번호를 구성품마다 각각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하는 1개만 부여한다는 점에서 일반 품목과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56 · 기본서

20품명 기재 원칙과 모델명 기재 금지절차

품명은 용도를 유추할 수 있도록 보통명사로 간단명료하게 표현해야 하며, 품명에 특정 모델명을 기재하는 것은 특정규격에 해당해 금지된다(예: '곡물검사기, Kett, JIPRN-600'은 '곡물검사기'로, 'High Speed Centrifuge'는 'Centrifuge(원심분리기)'로 표현).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57 · 기본서

21물품 일괄등록 시 필수 입력정보절차

물품 일괄등록 화면에서는 요청자성명·사무실전화번호 등 요청자 정보와 활용용도,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 상품원산지국가명·주문자상표부착상품여부·제조업체 사업자등록번호·제조업체명 등 물품기본정보를 입력해야 등록요청을 할 수 있다.

조건·예외 요청자료로는 일괄등록 요청양식(엑셀)과 물품이미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제조업체 카탈로그와 제조계약서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첨부한다.
혼동 제조업체 카탈로그·제조계약서는 화면상 필수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모든 첨부서류가 항상 필수인 것은 아니고 일괄등록 요청양식과 물품이미지만 필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33 · 기본서

22MAS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구성 요건절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제안하려면 세부품명 기준 대분류 2자리가 동일한 물품이면서 동일 예산 사업이어야 하고 구성원은 2개사 이상이어야 하며, 공고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만5일 이상 종합쇼핑몰에 등재해야 한다.

조건·예외 가구류는 수요기관이 2개 이상의 가구류 세부품명을 2단계경쟁으로 구매하려면 공동수급 공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제27호, 제52조제7항제1호, 제54조제1항 · 법령

23기술능력평가에서 수행실적 제외 대상예외중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마목의 지정·인증 제품에 해당하는 세부품명 계약,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 계약은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조건·예외 지정·인증 제품과 신산업 계약은 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실적평가를 제외한다.
혼동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제외 규정의 예외로 실적평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마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 법령

24품명부여 기준의 제외·예외 사항예외중요

물품목록정보의 품명부여 기준은 UNSPSC의 Commodity(상품) 명칭을 사용하고 전문용어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우선하며, 상표명이나 저작권 명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일반화된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 한자 사용은 금지하되 품명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한다.

조건·예외 세부품명은 단일품명을 사용하고 띄어쓰기는 배제하며 외래어는 국립국어원의 표기법을 따른다.
혼동 상표명·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항목이지만 각각 "일반화된 경우"와 "품명 구분이 곤란한 경우"라는 별도의 예외가 존재해 절대적 금지가 아니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17 · 기본서

25제안요청 후 계약이 수정된 경우의 납품요구 처리예외중요

제안요청 후 계약의 종료·거래정지·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지 않게 된 품목은 납품요구를 할 수 없고 새로운 제안요청절차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조건·예외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서는 차순위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혼동 일반 제안요청은 재선정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지만 2단계경쟁 제안공고는 차순위자 대체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209 · 기본서

26우수제품 규격추가의 지정요건예외중요

우수제품 세부품명과 동일하고, 적용기술 인증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며, 우수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하고, 최초 지정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술·품질 수준을 가진 제품에 대해 신규 지정에 준하는 절차로 규격을 추가할 수 있다.

조건·예외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기술심의회에서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합 판정을 해야 추가지정이 가능하다.
혼동 고가계약, 품질불량 등 우수제품 지정 및 계약이행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도 규격추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8조 · 고시

27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일수(MD) 산정식계산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일수는 종업원수 49인 이하이면 세부품명수와 현장수를 더한 값, 50인부터 299인이면 1에 세부품명수와 현장수를 더한 값, 300인 이상이면 2에 세부품명수와 현장수를 더한 값(MD)으로 산정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391 · 기본서

28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세부품명수의 MD 환산 규칙계산

신청 세부품명수가 2개 이상이면 동일한 생산라인을 이용할 경우 심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MD산정을 축소 조정할 수 있으며, 1~3개 품명은 심사원수·심사일수 산정기준표의 품명수 1로, 4~6개 품명은 품명수 2로 환산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 법령

29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일수의 축소·가산 규칙계산

동일사업장에서 지정세부품명을 6개월 이내에 추가신청하는 경우 공통부분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MD산정은 기준표의 1/2 수준으로 진행하며, 유지관리 현장심사도 세부품명 수·현장 수에 따라 증감하되 기준표의 1/2 수준을 원칙으로 하고, 품질개선보고서 제출 후 현장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1MD를 추가 산정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 법령

2. 변동사항 발생 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P.1.2.2

30통지 등의 효력 발생 시점개념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항 및 제5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통지문서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하며, 도달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건·예외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통지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되 주소 변경시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혼동 통지문서의 효력발생은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를 취하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만 익일로 순연된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항, 제5조 · 법령

31입찰공고의 목적과 계약법규 임의규정의 성격개념

입찰공고는 구매대상 목적물에 대한 입찰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입찰예정자에게 알려 다수의 자격 있는 입찰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쟁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구매를 실현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한다.

조건·예외 정부계약법규는 대부분 강행법규가 아닌 내부 절차법적 임의규정이어서 그 자체로는 입찰자·계약자를 규율하지 못하고, 입찰공고서에 반영되어야 비로소 입찰자(낙찰 후에는 계약자)를 규율하고 효력을 미친다.
혼동 정부계약법규가 강행법규처럼 당연히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입찰공고서에 반영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입찰공고 작성이 특히 중요하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85 · 기본서

32MAS 거래정지의 주요 사유(특수조건 제15조 제1항)개념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제1항은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상품정보 미등록, 상품정보・인증정보의 허위기재・과장, 원산지 허위표시, 변동사항(품질관리) 통보의무 위반, 가격・실태조사 불성실・비협조를 거래정지의 주요 사유로 규정하며, '중간점검 미신청'은 제15조 제1항이 아니라 중간점검에 관한 별도 조항에 근거를 둔 거래정지 사유이다.

혼동 '중간점검 미신청'을 제15조 제1항의 다른 거래정지 사유들과 같은 조항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중간점검을 규정하는 별도 조항에 근거를 둔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제1항 및 중간점검 관련 별도 조항 · 법령

33MAS 거래정지 사유 중 공정성 침해 행위개념

다른 계약상대자의 MAS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한 행사에 협조·서류를 발급해 준 경우, 불공정한 공동행위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지연한 경우도 거래정지 사유가 된다.

조건·예외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시험성적서 등 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 증거자료 없이 계약상대자·계약담당공무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거래정지 사유에 포함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223 · 기본서

34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서류 기간계산의 기준일개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1조는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기준일을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로 정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1조 · 법령

35제조물품 등록의 유효기간과 갱신 시한수치중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9조제1항제1호·제2항에 따라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며, 해당 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조건·예외 등록요건이 되는 허가·인가·면허 등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3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만료일이 된다.
혼동 이 3년은 제조물품 '등록증' 자체의 유효기간이며,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유효기간과는 근거 규정과 대상이 다른 별개의 기간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9조제1항·제2항 · 법령

36물품목록정보 품목명 표기 규칙수치중요

목록정보시스템의 품목명은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대표속성값] 순으로 쉼표로 구분해 표기하고, 대표속성값까지 포함한 품목명 전체 길이는 200바이트를 초과할 수 없다.

조건·예외 원산지가 외국인 상품은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국가코드명)모델명, 대표속성값] 순으로 표기하며 국가코드는 영문 대문자 두 글자로 쓴다.
혼동 품목명에 기입하는 제조업체명은 원칙적으로 등록증상 해당 세부품명의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명이어야 하며, 공급업체로만 등록된 업체명을 임의로 기입할 수 없다.
표준교재 1권 p.218 · 표준교재

37MAS 변동사항 통보의무 위반 시 거래정지 기간수치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는 권리관계·인허가·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해야 하며, 위반 시 1차 위반은 해당 계약 거래정지 1월, 2차 이상 위반은 거래정지 3월의 제재를 받는다.

조건·예외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6에 근거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219 · 기본서

38등록사항 변경 시 사전 변경등록 의무절차중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제3호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상호·주소·업종·입찰대리인 등의 정보가 변경되면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조건·예외 변경등록에는 원칙적으로 신규등록과 같은 증빙서류 제출 절차가 준용된다.
혼동 자기정보확인등록(등록자가 스스로 정기 점검하는 절차)과 변경등록(사실이 바뀔 때 수시로 해야 하는 절차)은 하는 계기와 시기가 다른 별개의 절차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제3호; 등록규정 제16조제1항 · 법령

39MAS 직접생산 의무관리 위반 시 제재절차

구매입찰공고에서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 납품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의 제재를 받는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219 · 기본서

40MAS 품질관리 통보의무 위반 시 단계별 제재절차

동일 제품이 다수공급자계약 이외 방식으로 납품되거나 공인기관검사 불합격·규격미달이 발생하면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해야 하며, 7일을 넘겨 통보하면 지체일수만큼 품명거래가 정지되고 1차 위반은 품명 1월, 2차 위반은 품명 3월 거래정지, 3차 위반은 해당계약 해지로 제재가 강화된다.

조건·예외 품질검사 요구에 불응하면 품질검사 시까지 품명거래가 정지되고, 계약종료까지 불응하면 차기 계약에서 배제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7, [별표 1] 제9호 · 법령

41변경등록 누락 시 입찰무효예외중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의3에 따라 등록된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었는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된다.

조건·예외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변경 여부가 모두 확인 대상이 된다.
혼동 주소나 업종 등 다른 등록사항의 변경 누락과 달리, 상호·법인명칭·대표자 성명의 변경 누락은 곧바로 입찰무효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 파급 효과가 더 크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의3 · 법령

42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의 금액 기재 착오의 효력예외중요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자가 국고귀속사유 발생 시 해당 금액을 납입하겠다는 지급확약서에 면제받은 금액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이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입찰이 되지 않으며 사후보완이 가능하다.

조건·예외 국가기관이 시행한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때 제출하게 하는 지급확약서에 적용된다.
혼동 금액 기재 착오는 확약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사후보완으로 치유되는 하자라는 점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으로 인한 무효사유와 구별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06 · 기본서

43품질보증조달물품 결격사유 및 지정신청 제한예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부도·파산·폐업이 확인된 경우(법원 회생절차 개시 시는 심사대상 포함), 심사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음·식료품류 등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품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381 · 기본서

3.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P.1.2.3

44목록화 원칙(일물일번호)개념

물품목록정보의 목록화 원칙은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만 부여하는 일물일번호(一物一番號) 원칙이며, 이는 목록화지침에 따라 적용된다.

조건·예외 물품의 분류는 UNSPSC 최신버전을 적용하고, 식별번호는 목록화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부여하며, 속성은 다른 물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특성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혼동 식별번호가 물품의 성능이나 등급 등 어떤 의미를 담아 부여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목록화되는 순서에 따른 단순 일련번호로 부여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17 · 기본서

45목록정보시스템의 지능형검색과 일반검색구별

목록정보시스템의 지능형검색은 구축된 검색어 사전을 이용해 상품의 일부 정보만 입력해도 관련 품목·분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일반검색의 물품분류지도는 대·중·소·세분류 4단계 분류체계를 따라가며 품명 정보를 확인하게 한다.

조건·예외 목록화 요청 자체는 지능형검색·일반검색 결과 화면에서 참조등록하거나 세부품명을 직접 검색해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어진다.
혼동 지능형검색은 키워드 기반 추정 검색이고 일반검색(물품분류지도)은 분류체계를 순차적으로 탐색하는 방식이어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
표준교재 4권 p.22 · 표준교재

46목록화 요청 처리 상태의 구분구별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조달업체가 신청한 목록화 요청은 요청번호별로 진행 상태가 관리되며, '수정'은 기등록한 요청자료를 고치는 것이고 '취소'는 요청 자료를 회수하는 것이며 '참조등록'은 이전에 등록한 요청자료를 그대로 활용해 새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조건·예외 참조등록은 기존요청 참조등록과 검색화면 참조등록 등 세부 방법으로 다시 나뉜다.
혼동 '수정'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기존 요청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참조등록'은 기존 요청을 바탕으로 별개의 새 등록을 만드는 것이어서 결과가 다르다.
표준교재 4권 p.27 · 표준교재

47목록화 요청 시 개인정보 동의 항목 구분(필수/선택)구별

물품목록정보 목록화 요청 시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필수이며 미동의 시 목록화요청 자체를 할 수 없고, 홈페이지 URL과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동의는 선택사항으로 미동의해도 요청은 가능하나 SMS통보(목록화요청 처리결과)를 받을 수 없다.

조건·예외 요청자성명과 사무실전화번호는 나라장터 인증정보(로그인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되, 로그인 정보와 실무 담당자가 다르면 실무 담당자의 성명·전화번호로 변경해 기재할 수 있다.
혼동 필수 동의 항목(이름, 사무실전화번호)과 선택 동의 항목(홈페이지URL, 휴대전화)을 혼동하기 쉬우나, 선택 항목은 미동의해도 요청 자체는 가능하고 SMS통보만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44 · 기본서

48나라장터 물품등록 사진 규격수치

나라장터 물품목록에 제품을 등록할 때는 정면·측면·세부 사진 등 최소 3장(권장 5장 이상)을 JPG 또는 PNG 형식으로, 장당 5MB 이하 용량과 1200×900px 이상 해상도로 준비한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49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의 관계수치중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물품목록번호는 2자리씩 4단계(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로 구성된 8자리 물품분류번호와 8자리 물품식별번호로 이루어지며, 물품분류번호에 2자리를 더한 10자리가 세부품명번호다.

조건·예외 목록정보시스템의 일반검색 메뉴 중 물품분류지도에서 이 4단계 분류체계에 따라 관련 품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혼동 물품분류번호(품명, 8자리)·세부품명번호(10자리)·물품식별번호(품목, 8자리)는 서로 다른 층위의 코드로, 자릿수가 같다고 같은 코드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2호 · 법령

50물품목록정보 최신화 절차절차

목록화된 품명·세부품명의 수정·추가·삭제와 품명 해설 수정, 개별속성 수정·삭제가 필요하면 상품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신화하며, 품목은 원칙적으로 삭제하지 않는다.

조건·예외 담당자 판단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최신화 사항은 상품목록심의회 심의 등 추가 검토 절차를 거친다.
혼동 품명·세부품명 수준의 최신화는 심의회 심의가 필요하지만, 개별 품목의 사소한 정보 수정까지 모두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표준교재 1권 p.221 · 표준교재

51세부품명 속성항목 조회 방법절차

물품목록정보에서 이미 등록된 세부품명이 가진 속성항목은 [분류조회]로 물품분류번호나 품명을 검색해 해당 세부품명을 선택하면 순번과 속성명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건·예외 예시로 세부품명번호 5214155401(김치냉장고)의 경우 형태·용량·무게·외형크기(폭·길이·높이)·월소비전력량·소비전력·사용전압·에너지소비효율등급·저장실수·색상·옵션/기타 등 13개 순번의 속성항목이 확인된다.
혼동 세부품명마다 속성항목의 종류와 개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다른 세부품명에서 본 속성항목 구성을 그대로 다른 품목에 적용할 수 없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49 · 기본서

4.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를 요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다.P.1.2.4

52기술입찰평가(TBE)와 법적 적정성 분석의 구분개념

기술입찰평가(TBE)는 입찰공고 문서가 요구하는 구매사양·기술적 요건에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하는 기술규격이나 대안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이며, 이와 별도로 입찰공고 문서의 법적 적정성 분석은 투명성·차별금지·평등대우 등 조달 원칙에 비추어 부적정한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조건·예외 법적 위험이 확인되면 사전규격공개 또는 입찰공고 중 질의응답·의견개진을 통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혼동 기술적 적정성 분석(TBE)은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하는 내용의 적합성을 보는 것이고, 법적 적정성 분석은 입찰공고 문서 자체의 적법성을 보는 것이어서 검토 대상이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151 · 표준교재

53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적용대상개념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품목, 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품목, 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 기초조사가 미흡한 품목, 그 밖에 사후원가검토가 필요한 품목에 적용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9 · 기본서

54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서에 반영해야 할 사항개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법규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낙찰자선정방법 및 기준, 계약일반조건이나 필요시 특수조건 등 중요사항을 입찰공고서에 반영하고, 입찰자·계약자가 준수해야 할 관련 법규들을 모두 첨부해 이를 숙지·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85 · 기본서

55입찰 참가 전 확인해야 할 가격 정보의 구분구별

입찰공고 문서에는 사업예산, 기초금액(예정가격 산정의 기준금액), 추정가격 또는 추정금액이라는 서로 다른 가격 정보가 함께 제시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이를 구분해 확인한 뒤 해당 사업금액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경제적 적정성을 분석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 가격 정보들은 입찰공고문·구매사양서·과업내용서 등 여러 문서에 흩어져 제시될 수 있다.
혼동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예정가격 자체나 계약금액과 같은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표준교재 2권 p.151 · 표준교재

56신호수 비용 계상 구분구별

공사현장이나 보행자 안전관리에 필요한 신호수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단순 교통흐름이나 통제를 위한 신호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이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192 · 기본서

57견적요청(RFQ) 진행의 기본 요건수치중요

견적요청 절차는 표준화된 견적요청 문서로 최소 3명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견적 준비기간은 일반적으로 5일 내외를 부여하며, 입찰자가 견적서를 제출한 뒤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협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건·예외 조달대상물이 시장에서 널리 구할 수 있는 표준화·상용화된 물품·용역일 때 주로 활용된다.
혼동 견적요청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성에 따라 최저 가격 수준을 별도로 설정해 무분별한 저가 경쟁을 막기도 한다.
표준교재 1권 p.118 · 표준교재

58입찰보증금 증액 납부 대상 요건수치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 제재사실이 등록·확인된 자(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의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총 제재기간에 따라 가산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331 · 기본서

59공급계획수립의 5단계절차

공공조달 참여를 위한 공급계획수립은 수요정보 수집, 공급환경분석, 내부공급역량분석, 적정성분석, 공급계획수립의 5단계 순서로 진행된다.

조건·예외 입찰공고를 확인하고 나서야 공급기회를 인지하는 것은 이 5단계 중 초기 단계를 건너뛴 것이어서 최적의 준비기간을 놓친 상태로 볼 수 있다.
혼동 '수요정보 수집'은 발주 가능성이 있는 수요 자체를 찾는 단계이고 '공급환경분석'은 그 수요를 둘러싼 경쟁·공급 여건을 분석하는 단계여서 순서와 대상이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151 · 표준교재

60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와 절차절차중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 입찰참가를 신청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서류 접수 후 필요한 사항을 사실조사한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근거한다.
혼동 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이 신청 절차 대신 입찰보증금 납부로 신청을 갈음할 수 있어, 모든 입찰참가자가 매번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61계약서의 9개 구성서류절차중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조건·예외 낙찰자가 제출할 서류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혼동 산출내역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서 구성서류이지만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기납대금 지급 시 적용 기준으로서만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구성서류와 성격이 다르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 · 법령

62전자입찰 참가 시 인증방법절차

전자입찰자는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며, 안전입찰서비스나 모바일 전자입찰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전자입찰자는 해당 보안 소프트웨어나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70 · 기본서

63입찰참가신청 시 제출서류절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 입찰참가를 신청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접수해 필요한 사항을 사실조사한 뒤 입찰참가 신청증을 교부한다(우편입찰은 교부 생략 가능).

조건·예외 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로 입찰참가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33 · 기본서

64법인 상호변경 시 인증서 재발급 의무절차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나라장터에 인증서를 추가등록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면허·인가 등 관계 서류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는 이용자관리>업체정보관리 메뉴를 통한 상호·대표자의 전자적 변경신청과는 별개로 추가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다.
혼동 상호변경 신청만 온라인으로 마치면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인증서 재발급·추가등록과 관계 서류 변경까지 마쳐야 실제 업무에 지장이 없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00 · 기본서

65견적요청 참여자 부족 시 처리예외중요

견적요청 절차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입찰자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예외적인 진행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공식적인 조달 절차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조건·예외 예외 처리 여부와 기준은 사전에 정해 두어야 하며, 사후에 임의로 정하지 않는다.
혼동 최소 3명 이상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 참여자가 2명 이하로 미달했을 때 그 예외 절차를 기록해 두었는지가 문제된다.
표준교재 1권 p.118 · 표준교재

66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참가자격과 대기업 배제예외중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제조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납품실적 평가에서 대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구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중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조건·예외 제조업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다는 요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적용대상 전반에 적용된다.
혼동 판매업체(유통업체)는 일반 물품 적격심사에는 참가할 수 있어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적격심사와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170 · 기본서

67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의 계약종류 불문 적용예외

공사 또는 용역계약과 관련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자는 같은 제재기간 동안 물품구매계약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혼동 제재 사유가 발생한 계약 종류(공사·용역)와 다른 종류의 계약(물품)이라도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가 함께 제한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325 · 기본서

68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의 납부미달 시 효과예외

회계질의 회신에 따르면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라도 스스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하였다면, 그 납부액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에 해당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332 · 기본서

69학술연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예외

학술연구용역은 물품목록번호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해 입찰에 참가하며 특별한 면허나 자격이 불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환경영향평가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 법령

70공동연구형·자문형 용역의 일반관리비 미계상예외중요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원가계산에서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 필요한 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조건·예외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양식에서 인건비(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와 경비(여비·유인물비·전산처리비·시약 및 연구용재료비·회의비·임차료·교통통신비·감가상각비) 항목에 이 규칙이 적용된다.
혼동 일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에는 일반관리비(6%)·이윤(10%) 항목이 별도로 있으나, 공동연구형·자문형 용역은 이 항목의 계상을 생략한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33 · 기본서

71기술능력 위주 심사가 필요한 사업의 별도 평가기준 적용예외중요

계약담당자는 디자인사업·설계, 행사기획·운영 등 사업 특성상 기술능력 위주로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2의 평가기준을 적용해,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조건·예외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앞서 정한 정성적 평가위원 평가, 최고·최저점수 제외 산술평균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혼동 이 방식은 정량적 평가를 일종의 사전 통과 요건으로 두고 통과한 업체만 정성·가격평가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정량·정성·가격 점수를 한꺼번에 합산하는 일반적인 배점 방식과 절차 구조가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72 ·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