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실기 실무 · 5. 공급대상물 유형별 계약관리

3. 용역 계약 관리하기

출제기준 세세항목 3개 · 개념 17개 P.5.3

1. 용역에 특화된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5.3.1

1용역계약을 규율하는 예규 체계개념

용역계약은 법률·시행령 외에 기획재정부가 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용역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이 정한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예규 수준의 하위규범으로 세부 절차를 규율한다.

조건·예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법령이나 일반조건에 반해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제4항의 부당한 특약 금지 원칙에 따라 그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혼동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계약법령 소관은 재정경제부(조달청은 그 소속 외청)이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재정경제부령이다. 2026년 6월 발행 표준교재는 아직 '기획재정부'로 적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제4항 · 법령

2협상계약 적용 대상의 3가지 유형개념

협상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면서 규격이 비확정된 물품 제조계약, 적격심사가 가능한 학술연구용역·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대상이 아닌 용역 중 보험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용역에 적용할 수 있다.

조건·예외 학술연구용역·소프트웨어용역은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 협상계약 요소가 강하다는 점이 적용 근거로 제시된다.
혼동 보험서비스 용역은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지만 협상계약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일반경쟁에 의한 최저가 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므로, 다른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과 다르게 취급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61 · 기본서

3외주근로자 근로조건 평가와 차등점수제개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그 임금 적정수준 기준은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하는 낙찰하한율을 준용하고,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2)가)·다), 제7조제6항 · 법령

4계약금액 산정방식에 따른 용역계약 종류 구분구별

용역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를 총액으로 정하는 총액계약과 단가만 정해 체결하는 단가계약으로 크게 나뉘며, 단가계약은 다시 일반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 카탈로그계약으로 구분된다.

조건·예외 다수공급자계약은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고,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에 대해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용역의 특징·조건·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로 체결한다.
혼동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계약상대자가 1인이어도 되지만, 다수공급자계약과 카탈로그계약은 반드시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상대자 수 요건이 다르다.
표준교재 3권 p.171 · 표준교재

5세입원인이 되는 용역 제공계약의 대가 선납구별중요

국가가 재산을 매각·대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는 국가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용역계약(국고 부담 계약)과 반대로, 국가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혼동 대가의 지급(제15조, 검사 후 국가가 지급)과 대가의 선납(제16조, 세입원인계약에서 국가가 미리 징수)은 국가가 대가를 지급하는지 수령하는지가 서로 반대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6국내공급분·용역 대가지급 주체 구분구별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조달청의 지시에 의해 지급하지만, 국내공급분 물품대금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113 · 기본서

7이음장터를 통한 용역 거래의 금액 상한수치중요

이음장터는 수요기관과 용역 공급업체가 나라장터의 사전 계약절차 없이 직접 협상해 거래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을 거래 대상으로 하되,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거래할 수 있다.

조건·예외 기존 나라장터 등록 조달기업과 공공기관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회원가입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급자인 조달기업도 조달청과 사전 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상품을 등록해 공급할 수 있다.
혼동 종합쇼핑몰·벤처나라·혁신제품 전용몰·디지털서비스몰은 조달청과 사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승인을 받은 물품·서비스만 등록되는 반면, 이음장터는 그러한 사전 계약·승인 절차 없이 등록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6조 · 고시

2. 용역에 특화된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이행 절차를 관리할 수 있다.P.5.3.2

8서비스수준협약(SLA)의 정의와 법적 효력개념

용역계약 이행단계에서 체결하는 SLA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비용 대비 합리적인 서비스 수준을 정하는 합의이며, 여기에 담기는 성과지표와 평가방식은 양측이 서명하는 순간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조건·예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처럼 서비스 품질을 반복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절차 관리 수단으로 활용된다.
혼동 SLA는 계약체결 시 작성하는 계약서 본문이 아니라 계약이행 과정에서 서비스 수준을 구체화하려고 별도로 맺는 합의라는 점에서 계약서와 성격이 다르다.
표준교재 3권 p.61 · 표준교재

9서비스 카탈로그의 정의와 작성 원칙개념

서비스 카탈로그란 용역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체를 목록화하면서 각 서비스의 정의와 이에 딸린 인프라 사양까지 함께 정리한 문서이며, 실제 업무와 동떨어지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다.

조건·예외 서비스수준관리 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다뤄야 할 서비스 범위를 확정할 때 작성한다.
혼동 서비스 카탈로그는 제공 서비스를 정리한 목록형 문서일 뿐, SLA처럼 당사자 간 합의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는 아니다.
표준교재 3권 p.61 · 표준교재

10성과기반 용역계약(PBSC)의 특징개념

PBSC는 미국에서 운용되는 방식으로,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와 장기계약을 맺어 요구되는 용역 성과 자체를 구매하고 실제 이행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부과한다.

조건·예외 표준교재는 PBSC를 국내 제도가 아니라 미국의 운용 사례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국내 공공조달 실무 규정과 혼동해 적용해서는 안 된다.
혼동 PBSC는 투입한 인력·시간이 아니라 산출된 이행성과를 기준으로 대가를 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용역계약의 대가 산정 방식과 다르다.
표준교재 3권 p.61 · 표준교재

11운영수준협약(OLA)과 외부공급계약(UC)의 구별구별

하나의 SLA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관련 내부 조직끼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OLA와, 제조사 등 외부업체로부터 기술지원·부품지원을 받기 위해 맺는 UC라는 두 종류의 하위 계약이 함께 활용된다.

조건·예외 서비스에 관련된 내부 운영조직이 여러 곳일 때는 조직 간 OLA를, 특정 제품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때는 외부 제조사와 UC를 체결해 SLA 이행을 뒷받침한다.
혼동 OLA의 상대방은 발주기관 내부(또는 그룹 내) 조직이고 UC의 상대방은 외부 업체이므로, 두 계약을 체결 상대방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표준교재 3권 p.61 · 표준교재

12용역 전체비목 사후원가검토의 개산계약 오남용예외중요

입찰공고서에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임을 명시한 뒤 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체 용역예산을 사후원가검토·정산해 사실상 개산계약처럼 운영하는 것은, 개산계약을 국가계약법 제23조제1항 각호가 정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조건·예외 개산계약이 허용되는 경우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공공기관의 위탁 또는 대행계약,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으로 한정되며 그 외에는 적용이 금지된다.
혼동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질이 개산계약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한 운영이 된다.
국가계약법 제23조제1항 · 법령

3. 하도급법에 따른 원수급자와 하수급자인 협력업체간 계약이행 절차를 관리할수 있다.P.5.3.3

13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의 원칙수치중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했다면 목적물등의 수령일(용역위탁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짧게 지급기일을 정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건·예외 지급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일이 곧 지급기일이 되고,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야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간주된다.
혼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합의했거나 업종의 특수성·경제여건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60일 원칙에서 벗어난 지급기일도 허용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항 · 법령

14준공금·기성금 수령 후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수치중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수급사업자가 시공·제조·용역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그전에 원래의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먼저 오면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 15일 규정은 제1항이 정한 60일 지급기한 원칙과는 별도로, 발주자로부터 실제 대가를 지급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로 작동하는 특칙이다.
혼동 60일 규정만 기억하고 있으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먼저 받았을 때 적용되는 15일 특칙을 놓치기 쉽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법령

15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수치중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원사업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연체금리 등을 감안해 고시하는 이율만큼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조건·예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지급이 늦어진 부분에도 같은 방식으로 연 100분의 40 이내라는 상한이 적용된다.
혼동 연 100분의 40은 법이 정한 상한선일 뿐 실제 지연이자율 자체가 아니므로, 100분의 40을 곧바로 확정 이자율로 오해하면 안 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 · 법령

16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절차중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하도급 관련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면 전자조달시스템이나 수요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계약이라면 하도급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까지 반드시 이 시스템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 의무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계약 가운데 하도급이 발생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혼동 제1항의 활용 의무는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 한한 것이고,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계약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행 의무라서 두 항의 강제성 수준이 다르다.

17전자조달시스템에 갖춰야 할 하도급 관리 기능절차중요

전자조달시스템등에는 원수급자가 하수급인·노무자·자재장비업자에게, 그리고 하수급인이 노무자·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청구·승인·지급하는 기능과 수요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이 갖춰져야 하며, 계약체결자와 하수급인은 대금 지급용 전용계좌를 개설해 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조건·예외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자가 받아야 할 승낙·확인이나 수요기관에 해야 할 통보도 같은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혼동 전용계좌 등록 의무는 원수급자만이 아니라 하수급인에게도 함께 부과되므로, 원수급자 단독 의무로 좁혀 이해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