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실기 실무 · 7.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

1. 법령 활용하기

출제기준 세세항목 3개 · 개념 22개 P.7.1

1. 공공조달 관련 법령의 구조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설명할 수 있다.P.7.1.1

1공공조달 구성체계의 3단 구분개념

공공조달의 구성체계는 조달방법을 규율하는 법령·행정규칙·지침을 가리키는 법적 체계, 조달 실행·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조·절차인 조직적 체계, 실제 운영 방식인 운영적 체계의 3개 차원으로 구분된다.

표준교재 1권 p.49 · 표준교재

2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이원적 법체계구별

공공조달 계약법령은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계약 상대방이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진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 법령

3공공조달 법령해석의 우선순위구별

공공조달 관련 법령의 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사법해석이 가장 우선하고, 그다음으로 법제처가 내리는 정부유권해석, 마지막으로 개별 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집행하며 내리는 행정해석 순으로 적용된다.

혼동 정부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통일성을 어긴 집행에는 징계·감사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며,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 사법해석이 정부유권해석보다 우선한다.
표준교재 1권 p.423 · 표준교재

4법령해석 소관 및 요건구별

법령 소관 부처는 불분명한 법령내용을 입법 취지에 따라 해석하며, 법제처는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행정기관 간 법령해석이 엇갈리는 경우 유권해석을 담당한다.

조건·예외 민·형사·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에 대한 해석은 법무부가 담당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28 · 기본서

5국가계약법령의 위임체계와 계약예규의 위치절차중요

국가계약 관련 법령은 국가계약법(법률)에서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순으로 위임해 구체화되고, 그 아래에 기획재정부가 실무 절차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계약예규를 별도로 두며 지방계약 쪽은 행정안전부가 같은 성격의 예규를 둔다.

조건·예외 표준교재(2026년 6월 발행)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17종, 지방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는 2종이며 개정에 따라 종수는 달라질 수 있다.
혼동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계약법령 소관은 재정경제부(조달청은 그 소속 외청)이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재정경제부령이다. 2026년 6월 발행 표준교재는 아직 '기획재정부'로 적고 있다.
국가계약법 체계(직접 확인); 표준교재 4권 p.396 · 법령+표준교재

2. 공고 및 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불리한 조건에 대응할 수 있다.P.7.1.2

6원가계산의 법적 근거개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대상물의 원가계산을 할 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171호, 2026.8.25.)에 의하여야 한다.

조건·예외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제171호, 2026.8.25. 개정)이 원가계산의 근거다.
혼동 원가계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비목이나 비율을 정할 수 없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재정경제부, 제171호, 2026.8.25.) · 법령

7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법적 근거와 취지개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적격심사 기준(계약이행능력심사)을 제정해 적용한다.

조건·예외 근거 규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과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이다.
혼동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와는 별도의 기준을 따로 제정해 적용하는 제도이므로 동일한 기준의 연장이 아니다.

8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성격(의무사항)개념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의무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 이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조건·예외 계약금액조정 신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가 정한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때 성립하며, 단순히 조정 요구 공문만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행위로 볼 수 없다.
혼동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며, 이는 계약당사자의 합의로도 회피할 수 없는 강행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 법령

9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엄격해석 원칙(판례)개념

판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국민의 권리·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으로 보아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그 근거 규정을 침해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함부로 유추해석·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다.

조건·예외 광주지방법원 2003구합278 판결과 대법원 2007두13791 판결이 이 원칙을 확인한다.
혼동 대법원은 입법 취지·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 자체를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되,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4. 7. 15. 선고 2003구합278 판결 · 법령

10부정당업자 제재의 법적 근거 체계개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근거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8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20조,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칙(조달청 훈령), 행정절차법(청문절차 관련)으로 구성된다.

국가계약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8조 · 법령

11혁신제품 지정기간 중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수치중요

혁신제품은 지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그 법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으로, 둘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구매를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한다.

혼동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제5호 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제8호 다목으로 조문 위치가 서로 달라 혼동하기 쉽다.

12실적 제한 근거를 추적하는 법령 위계절차

입찰참가자격을 특정 실적으로 제한하는 근거는 국가계약법(법률)에서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사유)로, 다시 시행규칙 제25조(제한기준)로, 그 아래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으로 순차 구체화되므로 공고문의 제한기준이 정당한지는 이 순서로 근거를 추적해 검증한다.

혼동 시행규칙 제25조는 실적·시공능력에 따른 제한을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목적물 규모·양·추정가격의 1배 이내로 한정하므로, 공고문이 이보다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면 근거 법령 위반을 의심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표준교재 4권 p.399 · 법령+표준교재

13조달청의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위임과 활용절차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조달청이 위임받아 수행하므로, 계약법규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조달청 종합민원센터의 질의·사례를 먼저 검색해 유사 사안의 근거 법령과 예규 조항을 확인한 뒤 대응한다.

혼동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계약법령 소관은 재정경제부(조달청은 그 소속 외청)이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재정경제부령이다. 2026년 6월 발행 표준교재는 아직 '기획재정부'로 적고 있다.
표준교재 4권 p.399 · 표준교재

14계약서 초안의 검토·협의 절차절차

복잡한 조달사업의 계약서는 초안을 공급업체와 공유해 협의하고, 표준계약서 양식이 다루지 못하는 사항을 새 조항으로 추가할 때는 그로 인한 법률적 효과와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법률 담당자의 승인·검토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해야 한다.

조건·예외 공급업체가 계약서 초안에 정당한 근거를 들어 수정을 요구하면 이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표준교재 2권 p.90 · 표준교재

15복수예비가격 추첨 요령의 절차절차중요

낙찰자 선정 전에 입찰자 중에서 4인(참석 입찰자가 없으면 입찰사무와 무관한 공무원 2인)을 선정해 15개의 번호표와 빈 입찰함을 확인시킨 뒤 번호표를 추첨함에 넣고 흔들어 1개씩 추첨하게 하며, 추첨이 끝나면 추첨번호 4개와 잔여번호 11개를 확인하고 개찰조서에 서명날인한다.

조건·예외 우편입찰 등으로 개찰장소에 참석한 입찰자가 없을 때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 2인을 선정해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
혼동 추첨함과 번호표는 매번 새로 준비하는 소모품이 아니라 정해진 규격의 도구를 계속 사용한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제3항 · 법령

16세부품명에 속성명 추가 시 검색 절차절차

기존 세부품명에 속성명을 추가하려는 경우 [검색]을 클릭하면 속성검색 팝업이 나타나며, 속성명과 물품분류번호를 입력해 검색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속성명 목록이 조회되어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조건·예외 예시로 속성명 "냉동용량"을 검색하면 냉동용량·일냉동용량·최대냉동용량 등 총 3건이 검색되며 각각 [선택] 버튼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혼동 속성명은 물품분류번호와 결합해 검색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며, 속성명만으로 검색하면 유사한 이름의 여러 속성이 함께 검색되어 원하는 속성을 정확히 골라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49 · 기본서

17혁신시제품 지정취소의 법적 사유예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은 지정된 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달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 제23조는 최초 지정기준 미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공정한 업무집행·계약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로 구체화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3조제1항 · 법령

3.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근거로 쟁점을 정리하고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P.7.1.3

18입찰공고 법적 적정성 분석의 목적개념

입찰공고 문서의 법적 적정성 분석은 투명성·차별금지·평등대우 같은 핵심 조달원칙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과 계약목적물의 자격·면허·인허가 요건이 관련 법령의 목적·취지에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하는 절차이다.

표준교재 2권 p.106 · 표준교재

19국가계약법령 위반과 낙찰·계약의 무효 판단기준(판례)개념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상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국가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규정으로 보아,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어겨 적격심사를 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지는 않고, 절차의 공공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함이 분명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무효가 된다고 본다.

혼동 법령·시행령 위반이 곧 계약 무효라고 단순화하면 안 되며, 이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효이고 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무효로 본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 법령

20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유효기간수치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효기간 내에 지정심사를 신청하면 신규심사와 동일하게 종합평점에 따른 등급 및 지정 유효기간을 부여하며, 유효기간은 등급에 따라 S등급 5년, A등급 4년, B등급(B+·B0·B-) 3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6조(지정 유효기간) · 법령

21사전규격공개·질의응답을 통한 리스크 사전제거절차

입찰공고 시점에 법적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사전규격공개 또는 입찰 마감일 이전의 질의응답·의견등록 절차를 통해 미리 문제를 제기해 제외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사후에 이의를 제기하면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표준교재 2권 p.106 · 표준교재

22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표기 오류 대응예외중요

총액확정계약으로 진행되는 용역 입찰에서 발주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사후정산)을 적용한다고 잘못 기재한 경우, 이를 사전에 정정하지 않으면 계약방식 자체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입찰공고 단계에서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조건·예외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