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실기 실무 · 4. 계약일반관리

3. 계약 변경 관리하리

출제기준 세세항목 5개 · 개념 50개 P.4.3

1. 계약법령에서 규정한 계약의 조정요건을 판단할 수 있다.P.4.3.1

1계약금액 조정의 3가지 법정 사유개념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등 국고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 포함)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조건·예외 세부 조정요건·절차·계산방법은 이 법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물가변동 제64조, 설계변경 제65조, 기타계약내용변경 제66조)에서 정한다.
혼동 이 3가지 사유 외의 이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정 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지 예시적인 것이 아니다.

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두 가지 동시요건수치중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일(장기계속계약은 제1차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때라는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조건·예외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을 조정기준일이라 하며,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다.
혼동 조정기준일은 계약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날이나 발주기관의 승인일이 아니라, 90일 경과와 3% 등락이라는 법정 요건이 함께 충족된 날 그 자체를 의미한다.

3특정 자재의 단품슬라이딩 조정요건수치중요

공사계약에서 해당 공사비의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5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해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그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15 이상인 때에는, 전체 품목조정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조건·예외 단품슬라이딩은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한 물가변동 조정요건(90일, 3%)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전체 품목조정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다면 전체 품목 조정(총액조정)이 우선 적용된다.
혼동 단품슬라이딩의 등락률 기준(100분의15)은 일반 물가변동 조정의 등락률 기준(100분의3)과 다른 별개의 수치이므로 두 수치를 서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4저가낙찰 공사의 설계변경 증액에 대한 사전 심의요건절차중요

예정가격의 100분의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금액(2차 이후 조정시 그 전의 증감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건·예외 이 심의·승인 절차는 낙찰률 100분의86 미만이라는 조건과 누적 증액금액 100분의10 이상이라는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에만 요구된다.
혼동 100분의86(낙찰률 기준)과 100분의10(누적 증액비율 기준)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조건이며, 어느 한쪽만 충족한 경우에는 심의·승인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 · 법령

5물가변동 조정제한기간의 예외적 단축예외중요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조정제한기간(90일)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 예외는 천재지변·원자재 가격급등이라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통상적인 물가변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혼동 이 예외는 90일 요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지 3% 등락 요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6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본요건예외중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한 물량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로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조건·예외 이 예외는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작성해 배부하는 일반적인 내역입찰이 아니라, 입찰참가자가 스스로 물량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시행령 제14조제7항 단서)에서만 적용된다.
혼동 설계변경 자체는 공사량 증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되지만, 그 원인이 입찰자 자신이 작성한 물량내역서의 오류에 있다면 조정에서 제외된다는 예외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의 조정요건별 처리방법을 판단할 수 있다.P.4.3.2

7기타 계약내용변경의 실비 초과 금지 원칙개념

물가변동·설계변경 외에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

조건·예외 세부 산정기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혼동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는 표현은 실제 발생비용 전액을 항상 보전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상한을 실비로 제한한다는 의미이므로,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 · 법령

8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택일 원칙구별중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과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 중 하나를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해 선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조건·예외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두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한번 선택한 방법은 계약이행 중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혼동 품목조정률은 개별 품목 가격 등락을 가중평균해 산출하고 지수조정률은 재료비·노무비·경비를 비목군으로 묶어 생산자물가지수 등으로 산출한다는 점에서 산출 방식 자체가 다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 · 법령

9귀속재산(일본인 명의 토지) 판별 기준구별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에서 옛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귀속재산(일본인 소유)인지는 일본인 명부, 주소, 성명, 변동일자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창씨개명 여부나 폐쇄등기부·제적조회 결과를 함께 확인해 최종 판단한다.

조건·예외 성명만으로는 '산본(山本)', '중촌(中村)'처럼 일본 씨명이면서 한국인의 창씨개명·본래 성씨로도 쓰인 사례가 있어 성씨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혼동 하동군 소재 토지에 진주부 주소로 등재된 사례에서 '복천종현'은 폐쇄등기부로 창씨개명한 한국인임이 확인됐지만, '청수(시미즈)'는 일본 씨명이고 변동일자가 1940년 이전이어서 귀속조치 대상으로 판단됐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321 · 기본서

10관급자재 증가분의 사급자재 전환절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관급자재 물량이 증가했으나 적기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증가 물량을 관급자재로 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전환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렇게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혼동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우선 적용하고, 그 규정·규칙에 없는 사항만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므로 국가기관과 동일한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60 · 기본서

11턴키공사 설계변경 시 추가용지 확보 비용부담예외중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해도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이 아니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지만, 발주기관 소유가 될 공사용 부지 확보비용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조건·예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설계변경 사유 해당 여부는 공사이행현황·현장상태를 고려해 발주기관이 판단하고, 제21조에 따라 정부 책임 사유나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계약금액 증액이 인정된다.
혼동 턴키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설계 책임을 지므로 추가비용도 모두 계약상대자 부담이라 여기기 쉬우나, 발주기관 소유로 귀속될 부지 확보비용은 재료비 등 시공비용과 달리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1조제1항 · 계약예규

12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 범위계산중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해 산출하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의 대가를 계약내역서의 모든 품목·비목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하고 일부 품목이나 비목으로 한정해 산정해서는 안 된다.

조건·예외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이 지체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되, 발주기관 책임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포함한다.
혼동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이라는 산정범위를, 계약 체결 이후 전체 잔여 대금이나 특정 품목만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항; 표준교재 3권 p.24 · 법령+표준교재

13설계변경 증감물량의 단가 적용 원칙계산중요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입찰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상태에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한 적용단가를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조건·예외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혼동 계약단가 우선 적용이라는 원칙에는 예외(계약단가가 더 높고 물량이 느는 경우 예정가격단가로 낮춰 적용)가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14발주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시 협의불성립 단가계산중요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포함)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50으로 한다.

조건·예외 이 100분의50 규정은 정부(발주기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적용되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신기술·공법 사용 등)과는 적용 상황이 다르다.
혼동 이 100분의50은 단가 산정단가와 낙찰률 적용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비율이며,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100분의50이 아니라는 점에서 계산 대상 범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15신기술·공법 사용에 따른 절감액 감액 처리계산중요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해 공사비 절감이나 시공기간 단축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시 그 절감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조건·예외 새로운 기술·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혼동 이 조항은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감액 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감액의 100분의70은 계약상대자에게 남기고 100분의30만 발주기관이 환수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전액 환수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4항 · 법령

3. 계약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P.4.3.3

16계약변경 협의에도 적용되는 신의성실·부당특약금지 원칙개념

계약당사자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도 그 확정된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계약변경 관련 서류나 협의 과정에서도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고 그러한 특약은 무효이다.

조건·예외 이 원칙은 계약체결 시점뿐 아니라 계약변경을 위한 협의·서류작성 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혼동 계약 성립 후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계약내용을 임의로 부정할 수는 없으며, 계약금액 조정 등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원칙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17지자체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변경과 대상물품개념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은 지자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수급관리대상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정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 법령

18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상 안전관리물자의 정의개념

이 규정에서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377 · 기본서

19착수서류의 변경 제출 의무절차중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이미 제출한 착수(착공)신고서(공정예정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등)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 의무는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해 기존 이행계획 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에 발생한다.
혼동 이 변경서류 제출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는 서류(예: 물가변동 조정내역서)와는 별개로, 이행계획 자체의 갱신을 위한 서류라는 점에서 구별해야 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2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3항 · 법령

20발주기관의 변경서류 조정요구권절차중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착공)신고서 및 그 변경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 조정요구권은 계약상대자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변경 제출한 이후에 행사할 수 있다.
혼동 조정요구는 발주기관이 서류의 내용을 다듬도록 요구하는 것이지, 계약금액이나 계약조건 자체를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절차가 아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3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4항 · 법령

21계약변경의 법적 근거를 정리한 체크리스트 문서화절차

계약변경과 관련된 법적 검토사항은 적용되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계약예규·고시·지침 등의 근거 조문과 그 적용사유를 확인목록표(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그 검토내용을 종합해 문서화함으로써 이후 계약상 쟁점이나 분쟁 발생시 대응 근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 문서화는 계약변경이 실행되기 전 사전 분석·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동 체크리스트 작성은 계약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절차 자체가 아니라,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한 근거자료 보관 절차라는 점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와는 구별된다.
표준교재 2권 p.108 · 표준교재

22기술인증 평가의 인정 요건예외중요

기술인증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에 한해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전용실시권자 포함)를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해 2년 이내에 받은 것만 적용한다.

조건·예외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경우에 인정하되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며, 관련성 증빙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다.
혼동 공동권리자가 있는 인증은 권리자 각각을 모두 해당 배점으로 평가하므로, 대표 권리자 1인만 평가받는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157 · 기본서

4.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에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P.4.3.4

23조정기준일의 정확한 의미개념

조정기준일이란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정률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되는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을 말한다.

조건·예외 조정기준일은 계약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날, 발주기관의 조정승인일, 실제로 조정하거나 조정금액을 지급한 날과는 다른 개념이다.
혼동 실무에서 조정기준일을 조정 신청일이나 지급일로 오인하기 쉬우나, 법적으로는 두 요건이 객관적으로 동시에 충족된 시점 그 자체를 의미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표준교재 3권 p.24 · 법령+표준교재

24계약내용 변경 조정제도의 민법상 근거개념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정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당사자 일방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하여 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국가계약법 제19조에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조건·예외 이 제도는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등 국고 부담이 되는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혼동 계약금액 조정은 민법의 일반원칙(사정변경의 원칙)을 근거로 하되, 실제 적용은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 요건에 따라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법 조항을 직접 근거로 계약금액 조정을 주장할 수는 없다.

25계약문서의 구성과 상호보완적 효력개념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규격서,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이들 문서는 서로 보완하는 효력을 가진다.

조건·예외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근거를 나타낼 뿐이므로 계약금액 조정 등 제한된 용도로만 효력을 가지며, 계약 전반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효력에서는 다른 계약문서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
혼동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서 본문뿐 아니라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산출내역서 등 관련 계약문서 전체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 본문만 수정하면 충분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표준교재 3권 p.150 · 표준교재

26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취지와 90일 요건개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이후 물가 상승·하락으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겪는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경감해 계약이행을 원활히 하려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초한 제도로, 계약체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난 경우에만 물가변동 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제1항 · 법령

27물가변동 조정의 기준일 원칙(입찰일 기준)개념

계약체결일을 물가변동 조정률의 기준일로 삼으면 입찰일과 계약체결일 사이에 발생한 물가변동의 위험을 계약당사자 일방이 그대로 떠안는 문제가 생기므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일은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입찰일로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60 · 기본서

28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범위개념

물가변동·설계변경 이외에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이 근거다.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 법령

29물가변동 조정내역서의 작성·제출 주체구별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반대로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정내역서를 작성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건·예외 증액과 감액에 따라 조정내역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서로 뒤바뀐다는 점이 이 규정의 핵심이다.
혼동 조정내역서를 누가 작성하는가는 계약금액이 느는지 주는지에 따라 반대가 되므로, 증액시(계약상대자 작성)와 감액시(발주기관 작성)를 뒤바꾸어 암기하지 않아야 한다.
표준교재 3권 p.24 · 표준교재

30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발주기관 설계변경 사유 동일성구별

지방계약법 체계에서도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이라는 국가계약법과 동일한 5가지 사유로 설계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조건·예외 지방계약에서도 통보 시 설계변경 개요서, 수정설계도면 관련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받은 즉시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혼동 지방계약법이 국가계약법과 별도의 독자적인 설계변경 사유를 정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절차는 두 법체계에서 사실상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428 · 기본서

31물가변동 조정 시 선금·기성대가의 공제·포함 기준시점구별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선금은 적용대가에서 공제(증액 시)하거나 환수(감액 시)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된 선금은 적용대가에 포함한다.

조건·예외 기성대가는 선금과 달리 조정신청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조정신청일 이전에 수령한 기성대가는 적용대가에서 공제하고 조정신청일 이후에 수령한 기성대가는 포함한다.
혼동 선금은 '조정기준일'을, 기성대가는 '조정신청일'을 기준시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두 항목의 판단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438 · 기본서

32물가변동 재조정의 2대 요건수치중요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뒤 다시 조정하려면 당초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혼동 최초 조정의 90일 요건과 재조정의 90일 요건은 각각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과 당초 조정기준일을 기산점으로 하므로 서로 다른 시점에서 출발한다.

33물가변동 조정제도의 최초 도입 연혁(1969년)수치중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제도는 1969년 5월 20일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정(회계1210-2329)으로 처음 도입되어, 계약내역서상 정부고시가격·관허요금·관영요금이 변경되거나 시멘트·철근·목재·노임 등이 15% 이상 변경된 경우에 품목조정만 인정하는 부분조정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조건·예외 이 최초 제도는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만 조정을 인정했고, 예정가격 대비 85%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혼동 전체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한 물가변동 조정제도는 이후 1974년 3월 25일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회계1210-985)으로 도입되어, 품목조정만 인정하던 최초 제도와 구분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55 · 기본서

34공정예정표 제출과 수정 의무절차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품목·지수조정률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공정예정표를 계약체결 또는 제조개시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내용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수정된 공정예정표를 다시 제출받아 승인 등의 조치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269 · 기본서

35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국가계약법)절차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조건·예외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는 설계변경 개요서,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해 통보할 수 있다.
혼동 이 통보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아니라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계약상대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나 현장상태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과 유형이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427 · 기본서

36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의 기준 예정표절차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체결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 승인된 공사(제조)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건·예외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삼으며, 이 기준은 증액·감액 조정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438 · 기본서

37법인 상호·대표자 변경 후 입찰참가 요건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는 법인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이를 변경등록한 뒤에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조건·예외 변경등록 없이 종전 상호·대표자 정보로는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혼동 상호·대표자 변경은 조달업체등록 항목 중 조달청 승인이 필요한 항목에 해당하므로, 변경 즉시가 아니라 승인 후 정상 반영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99 · 기본서

38업체명 변경(양도양수 등) 요청의 선행요건절차

물품목록정보의 업체명 변경(양도양수 등) 요청은 양도·양수, 법인전환, 합병 등으로 상호가 변경된 경우 품목명(물품식별번호)에 포함된 제조업체명을 바꾸기 위한 기능이며, 나라장터 이용자정보(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상호를 먼저 변경 완료한 후에 신청해야 한다.

조건·예외 양도·양수 등에 의한 업체명 변경 신청 시에는 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혼동 물품목록정보상 업체명 변경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장터 이용자정보(입찰참가자격)상 상호변경을 먼저 완료해야 이 업체명 변경요청이 가능하다는 순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51 · 기본서

39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서 제외·포함되는 이행분예외중요

조정기준일 이전에 공정예정표상 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이 지체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었더라도 이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조건·예외 이때 기준이 되는 공정예정표는 당초 계약체결시 승인받은 공정예정표이며,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한다.
혼동 지체된 부분은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순화하면 안 되며, 지체의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없는 경우(발주기관 책임, 불가항력)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표준교재 3권 p.24 · 법령+표준교재

40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 기준일예외중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적용품목·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 개시 전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조정률 산출에서 제외한다.

조건·예외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폭풍·홍수·전쟁·화재·전염병·폭동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불가항력 요인으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부분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한다.
혼동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하는 원칙과, 불가항력으로 지연된 부분을 포함하는 예외를 구분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269 · 기본서

41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 사유(발주기관 사정·공급지체)예외중요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투입하는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건·예외 변경된 방법으로 자재를 일괄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분할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 시에는 구입시기별로 서면 통보해야 한다.
혼동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바꾸는 사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적기공급 곤란(제19조의6) 외에도, 이 조항처럼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관급자재 공급지체 예상이라는 별개의 사유로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두 조항의 요건이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428 · 기본서

42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범위와 지체 시 예외예외중요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의 대가이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완료됐어야 할 부분이 지체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건·예외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발주기관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이면 그 기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혼동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은 계약 전체 총공사금액이 아니라 1차 부기한 총 공사금액을 물가변동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단년도 계약과 다르다.

5.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을당사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P.4.3.5

43계약금액 증감분의 일반관리비·이윤 상한수치중요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은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기준으로 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조건·예외 이 상한 원칙은 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혼동 계약서상 일반관리비율·이윤율을 그대로 계약금액 증감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계약법령 소관은 재정경제부(조달청은 그 소속 외청)이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재정경제부령이다. 2026년 6월 발행 표준교재는 아직 '기획재정부'로 적고 있다.

44MAS 중간점검 실시시기와 면제대상수치중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에 실시하며, 계약체결이나 연장일이 중간점검 신청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계약 건은 면제된다.

조건·예외 중간점검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1개월간 판매중지되고 신청하면 그 판매중지가 해제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제1항 · 법령

45MAS 납품요구 수량 증가 시 2단계경쟁 기준금액 제한수치중요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수량 증가에 따라 총 납품요구금액이 2단계경쟁 기준금액(일반물품 5천만원,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납품요구 금액 증가분은 당초 납품요구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조건·예외 납품요구 수량 증가 가능 범위는 해당 계약 내역의 1회 최대납품 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혼동 이미 2단계경쟁을 거친 계약에는 이 100분의 10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2단계경쟁 미실시 계약과 차이가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229 · 기본서

46계약금액 조정시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의무절차중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이행보증서 등을 발급한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 통지의무는 공사의 전부·일부 시공 중지, 공사계약기간의 연장·단축, 공사대금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혼동 이 통지는 계약상대자에게 변경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별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제3의 이해관계인(보증기관)에게도 계약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통지 대상이 계약상대자에 그치지 않는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8조제1항제2호 · 법령

47계약내용 변경의 시기적 제한예외중요

공사기간·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며, 다만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 예외는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변경의 시기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이 따른다.
혼동 원칙은 변경 완료 후 착수이고 예외가 우선 이행 후 변경 완료이므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순서를 바꾸어 진행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3제1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2항 · 법령

48MAS 납품 시 계약규격 변경이 허용되는 예외예외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이행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 외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할 수 없지만, 규격서의 시험항목 유지 등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다른 계약규격과 동일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합의를 문서로 시행해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조건·예외 예외사유는 현장 특성을 반영한 외형 변경, 안전을 위한 재질 등의 동등이상 변경, 그 밖의 경미한 계약규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229 · 기본서

49운반거리 변경시 실비 조정금액 계산방법계산중요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의 변경에 따른 실비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있으면 당초 계약단가에 추가된 거리의 협의단가를 더하고, 당초 운반로 일부만 남아있으면 당초 계약단가에서 축소되는 부분의 단가를 뺀 금액에 대체된 거리의 협의단가를 더하며, 당초 운반로 전부가 바뀌면 대체된 거리의 협의단가만으로 산정하고, 협의단가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조건·예외 이 계산방법은 공사기간·운반거리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실비산정 중 운반거리 변경에 한정해 적용된다.
혼동 당초 운반로가 전부 잔존하는 경우와 일부 잔존하는 경우는 협의단가를 더하는 기준금액(당초 계약단가 그대로 vs 축소분을 뺀 금액)이 다르므로 두 경우를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표준교재 3권 p.43 · 법령+표준교재

50기타 실비의 산정원칙과 협의불성립시 처리계산중요

공사이행기간이나 운반거리의 변경 외의 실비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의 차액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50으로 한다.

조건·예외 이 협의불성립시 100분의50 산정방식은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협의불성립 처리(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와 같은 구조의 절충 방식이다.
혼동 이 100분의50은 변경 후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에 대한 비율이지, 실비 전체 금액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는 점에서 계산 대상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5조; 표준교재 3권 p.43 · 법령+표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