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실기 실무 · 8.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1.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기

출제기준 세세항목 4개 · 개념 64개 P.8.1

1.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 공고, 참가자격 등록, 계약 현황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P.8.1.1

1입찰공고의 원칙적 방법과 병행 공고 방법개념

국가계약령 제33조와 지방계약령 제33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려 할 때는 국가계약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공고해야 한다.

조건·예외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도 병행할 수 있다.
혼동 나라장터 공고가 원칙이고 신문·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는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하는 보조적 방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될 내용개념

물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는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소관별·품종별·회계별 물품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아야 한다.

물품관리법 제21조제2항 · 법령

3입찰참가자격 등록의 구분구별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등록분야에 따라 물품·공사·용역·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나뉘고, 등록 시기와 사유에 따라 신규등록·자기정보확인등록·갱신등록·변경등록·말소등록으로 나뉜다.

조건·예외 자기정보확인등록은 등록자가 스스로 자신의 등록내용을 확인·정비하는 절차이며, 등록사항의 일제정비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갱신등록과는 구분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4조 · 법령

4제조물품 등록 유효기간 3년수치중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며, 등록업체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늦어도 만료 20일 전까지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조건·예외 다른 법령상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거나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등록 유효기간이 되며, 두 기간이 함께 적용되면 먼저 도래하는 날짜를 만료일로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9조제1항제1호·제2항 · 법령

5하자보수보증금 추가납부 대상수치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그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354 · 기본서

6등록 효력발생과 처리기한절차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효력은 등록담당공무원이 신청서류를 검토해 등록을 확인한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조건·예외 정보제공기관에서 자동으로 연계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행정처분기관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곧바로 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 · 법령

7전자입찰보증서의 취소절차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 제7조에 따라 보증사 또는 입찰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송신한 입찰보증서를 취소하려면 문서로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337 · 기본서

8혁신시제품 신청서의 사업담당자 정보 출처절차

혁신시제품 신청서 등록 시 신청기업정보와 사업담당자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오므로, 해당 정보를 변경하려면 혁신장터가 아니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조건·예외 사업담당자 연락처는 이후 서류 보완요청 등 업무 진행 시 연락받는 창구가 되므로 혁신제품 관련 업무 담당자로 변경해 둘 필요가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671 · 기본서

9자기정보 미확인 입찰의 효과예외중요

등록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상호·법인명칭이나 대표자 성명이 바뀌었는데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면 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된다.

혼동 자기정보 확인을 게을리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이 아니라 등록자 본인에게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9조의2제1항, 제16조제2항 · 법령

10기증품 등록 소홀 감사지적 사례예외

학교발전기금으로 구입해 국가물품으로 기증된 물품이나 관리위탁업체가 계약조건에 따라 국가에 기증하도록 반입한 물품을 등재하지 않는 사례가 감사에서 지적되며, 이는 기록관리 부실에 따른 손망실 방지 취지를 훼손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219 · 기본서

11대표자 등록 시 관리자 필수 등록예외중요

나라장터에서 대표자를 등록할 때는 관리자도 함께 필수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표자 선택시 관리자를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안내메시지가 표출되어 등록이 진행되지 않는다.

조건·예외 대표자정보 입력 화면에서 대표자를 선택·등록하는 시점에 관리자 지정 여부가 함께 검증된다.
혼동 대표자와 관리자는 서로 다른 역할이지만 등록 절차상으로는 대표자 등록 시 관리자 지정이 강제되므로 둘을 별개로 취급해 관리자 지정을 생략할 수 없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94 · 기본서

12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격사유예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부도·파산·폐업이 확인된 경우(법원 회생절차 개시 시는 제외), 심사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성질·상태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제품, 음·식료품류·동식물류·농수산물류·무기총포화약류·유류·의약품 등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329 · 기본서

2.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 제출, 계약 체결, 대금 청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P.8.1.2

13입찰보증금 전자적 납부와 국가계약법령의 불일치개념

전자조달법 제5조는 계약사무 처리 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적 처리수단 이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계약법령은 입찰보증금 등의 수기 납부를 전제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표준입찰공고문도 지급각서 제출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기 납부를 상정하고 있다.

14전자입찰서 제출시각의 기준개념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의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15소액수의계약 견적 인원 기준수치중요

1억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면 1인 견적으로,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인 이상 견적으로 진행한다.

조건·예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조합)·마을기업은 5천만원까지는 1인 견적이 가능하다.
혼동 2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도 필요하면 2인 이상 견적을 받을 수 있어, 1인 견적이 그 구간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30조 제1항·제2항 · 법령

16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기간과 계약대상자 결정기준수치중요

소액수의계약의 안내공고문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3일 이상 공고하며, 계약대상자는 예정가격 대비 88%(단순노무용역 등은 90%) 이상 투찰자 중 가장 낮게 투찰한 자로 결정한다.

조건·예외 자치단체는 물품·일반용역 88%(2천만원 이하는 90%), 단순노무용역 90%, 공사 89.745%가 낙찰하한율로 표에 제시되어 있다.
혼동 낙찰하한율은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가 구분되어 표에 제시되어 있어, 두 기준을 같은 비율로 혼동하면 안 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21 · 기본서

17사전규격공개 기간수치중요

물품·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려는 경우 사전규격공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5일간 실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조건·예외 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으면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고, 이의사항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혼동 지방자치단체는 긴급 수요물자이거나 비밀로 해야 하는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 원 미만인 물품·용역도 사전공개 생략 대상에 포함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4 · 기본서

18복수예비가격 적용 입찰의 입찰서 제출 상한 비율수치중요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조달청 입찰에서 전자입찰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건·예외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입찰은 이 상한 비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혼동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의 102%와 지방계약법 적용 입찰의 103%는 서로 다른 상한이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122 · 기본서

19최종 정산서 지연 제출 시 과징금 상한수치

과업수행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최종 정산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처는 최종 정산액의 2/10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연일수마다 과징금을 계산해 그 과업수행자에 대한 최종 정산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 정산서에는 발주처가 지정한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원가계산 결과가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49 · 기본서

20시공능력평가액의 공시 주기수치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표시한 지표로, 관련 협회가 매년 7월말에 평가·공시하며 그 결과는 8월부터 적용된다.

21지방자치단체 소액수의계약 배제사유(3개월 기준)수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를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정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48 · 기본서

22소액수의계약 계약상대자 배제사유(3개월 기준)수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제7호(2018.12.31. 신설)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가 선정된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정한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제7호 · 법령

23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제출 기한수치중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통합해 3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건·예외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 검사를 받고, 감사원 검사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4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의 제출 기한수치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집행실적과 평가결과는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담아 다음 연도 2월까지 총괄청에 보고하고, 총괄청은 이를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며 감사원 검사보고서와 함께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유재산법 제69조 · 법령

25가격자료 제출 시 거래자료 산정 기준시점수치중요

다수공급자계약의 가격자료는 실제 제출하는 시점이 아니라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이 속한 달의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제출한다.

조건·예외 이는 가격자료 제출 시점 기준에 대한 오해가 잦은 부분으로, 제출일이 아니라 통보일 전월 기준으로 소급해 1년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혼동 가격자료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을 계산하기 쉬우나, 실제 기준일은 적격성평가·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 전월"이라는 점에서 기준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74 · 기본서

26혁신시제품 지정신청 제출의 정상 처리 기준수치중요

혁신시제품 신청 서류는 협업 관련 서류와 기술·성능비교표를 첨부한 뒤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하며, 반드시 지정신청 마감일 18시 이전에 '제출' 버튼으로 제출해야 정상 제출 건으로 인정된다.

조건·예외 협업 관련 서류와 기술·성능비교표는 각각 최대 10MB까지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다.
혼동 임시저장만 해 두고 마감일 18시 이전에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정상 제출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674 · 기본서

27전자계약 성립의 3단계 요건절차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은 수요기관의 장 등이 전자계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송신하고, 계약상대자가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다시 송신하며, 수요기관의 장 등이 이를 확정해 계약상대자에게 송신하는 세 단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한다.

조건·예외 전자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이나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등이 입력되어야 한다.

28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의무절차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전자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29보증금의 전자적 납부방법절차

수요기관의 장 등은 입찰참가자나 계약상대자가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납부는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되 계약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조건·예외 구체적인 납부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하도급 전자처리 전용계좌 등록절차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청구·승인·지급하려면 계약체결자와 하수급인은 그 대금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해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해야 한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이나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 관리를 위한 전자적 처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31입찰집행 절차의 단계 순서절차

입찰집행은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예정가격 작성), 입찰참가등록(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 개찰(자격확인), 낙찰자 선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건·예외 이 절차도는 물품·용역 경쟁입찰의 전 과정을 사전규격공개부터 낙찰자 선정까지 6단계로 정리한 것이다.
혼동 개찰은 자격확인 절차를 포함하는 단계이므로, 개찰과 낙찰자 선정을 같은 단계로 혼동하면 안 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31 · 기본서

32전자입찰서 제출 완료와 접수시각의 기준절차중요

전자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입찰서 접수시각은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조건·예외 입찰자는 제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같은 사항에 대해 같은 IP 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혼동 발송 시각이 아니라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이 기준이므로, 입찰자가 송신한 시각과 접수시각이 다를 수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3호·제7조제1항제4호 · 법령

33공사기간 산정근거자료 제출 의무절차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할 때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과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0.12.)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5조제1항, 제2조제11호 · 법령

34공사감독자의 지시 방식과 근무 원칙절차중요

공사감독자는 공사에 대한 지시를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하며,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해 발생요인을 제거·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무는 공사현장 상주가 원칙이나, 복수공사에 공사감독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순환상주가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상주가 곤란하면 출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조건·예외 제16조는 공사감독자의 명령·지시사항 처리와 근무요령을 함께 규정한다.
혼동 지시는 구두 또는 서면 모두 가능하다는 일반 정의와 달리,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에게 하는 지시는 제16조에 따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해 원칙이 더 엄격하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 법령

35가격자료 제출 시 필요서류절차중요

다수공급자계약의 가격자료 제출 단계(규정 제16조~제23조)에서는 매출원장(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본),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필요 시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나 카탈로그 가격표(규정 제16조제2항제5호에 명시된 서류임) 등의 가격 증빙자료를 규정 및 공고서를 참조해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한다.

조건·예외 서류 제출 시에는 협상품목 승인 순번대로 정리하되, 매출원장에는 순번을 표기해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는 한 세트로 묶어 순번을 표기·형광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계약담당자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혼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견적서도 실무상 가격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정에 열거된 서류(공표가격표·카탈로그 가격표 등)만 유일한 인정 서류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제2항제5호 · 법령

36우수제품 계약관련 기타 요청의 제출 경로절차

품목삭제, 수량변경(감소), 규격서 변경요청 등 수정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관련 요청과 서류는 문서24(docu.gdoc.go.kr)에 사업자용으로 회원가입·로그인한 뒤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를 수신처로 문서보내기로 제출한다.

조건·예외 단순 업무협의는 이메일로도 가능하지만, 공문을 발송할 때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발송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443 · 기본서

37전자문서의 서명요건과 수신확인예외중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작성·송수신·저장되는 전자문서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 포함)이 있어야 하며, 전자문서 송신자는 원칙적으로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하거나 그 효력 발생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건·예외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혼동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의 일반 원칙에 대한 특례이므로, 일반 전자거래에서 수신확인통지를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38하도급대금 전자지급시스템 의무예외중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해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해야 하며, 그 대금 중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할 몫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

혼동 표준교재가 언급한 '3,000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소규모공사'라는 구체적 제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번 조사에서 그 수치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39소액수의계약 배제 대상의 판단 기준예외중요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약 및 이행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차순위자에게 계약대상자 지위를 넘기는 사유에 해당한다.

조건·예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이 차순위자 결정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혼동 부도·파산 등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자, 최근 6개월 이내 담합·서류위조 등으로 제재처분 받은 자도 같은 차순위자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만 기준 기간이 6개월과 3개월로 서로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21 · 기본서

40여성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서류 제출 의무예외중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반드시 제출해야 평가받는다.

조건·예외 공장등록증명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 없이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혼동 소기업·소상공인이라 해서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때 대체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159 · 기본서

41동일 IP에서의 입찰서 제출 제한예외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같은 사항에 대하여 같은 IP(Internet Protocol) 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3호 · 행정규칙

42우수제품 신청 시 SMART5 특허평가보고서 제출 요건예외중요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의 특허가 2개 이상이어서 핵심기술 특허 1개만 해당하는 신청제품은,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은 'SMART 5 특허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건·예외 규정 제4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실용신안),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신청제품은 이 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표1] 주11 · 법령

43혁신몰 등록이 제외되는 경우예외

신청서류 위조·변조나 허위서류 제출, 휴·폐업·부도·파산 상태, 부정당업자 제재 중, 반제품(비완성품)인 경우, 혁신제품 전용몰 제품등록 취소 후 6개월 이내 재신청, 등록신청일 기준 인증 또는 지정기간의 잔여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조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혁신몰 등록에서 제외된다.

혼동 등록취소 후 재신청 제한은 6개월, 지정기간 잔여일 제한은 1개월 미만으로 기준 기간이 서로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678 · 기본서

3.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된외부 시스템을 연계하여 필요한 조달 정보를 통합 활용할 수 있다.P.8.1.3

44나라장터와 재정관리시스템 연계개념

나라장터는 정부의 재정관리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시스템과 연계되어, 사업자등록증·납세증명서 같은 서류를 정부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확인해 온라인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 통합되어 있다.

표준교재 1권 p.95 · 표준교재

45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연계개념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은 나라장터의 입찰가격·참가자 수·경쟁방식 등 데이터를 조사해 담합 점수를 산출하며, 점수가 기준값을 초과하면 해당 입찰·계약을 추가로 조사·분석해 담합 여부를 판별한다.

표준교재 1권 p.95 · 표준교재

46나라장터 지원시스템 구성개념

나라장터는 발주·전자입찰·전자계약·계약이행·종합쇼핑몰 등 핵심 프로세스 외에 업체등록관리시스템, 보증시스템, 목록정보시스템, 통합검색시스템, 조달통계시스템, 문서유통시스템, 표준연계시스템 등 20여 개의 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건·예외 목록정보시스템은 국제 전자상거래 표준분류코드인 UNSPSC(유엔 표준 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라 상품을 목록화·관리한다.
표준교재 1권 p.159 · 표준교재

47나라장터 외부 플랫폼 연계 규모수치

2024년 말 기준 나라장터는 227개의 외부 플랫폼 또는 도구와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검색함으로써 조달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표준교재 1권 p.95 · 표준교재

48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통합 규모수치

공종간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현행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제7조 관련) · 법령

49간접노무비·경비 실비산출을 위한 증빙서류절차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 복명서 등을 제출받아 활용할 수 있고, 경비 산출을 위해서는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450 · 기본서

4.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중 발생하는 오류나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P.8.1.4

50구매규격 선정 시 사용환경 고려의 중요성개념

구매규격을 선정할 때는 요구 성능뿐 아니라 실제 사용 환경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통신 호환성 문제나 현장 진입 제약처럼 도입 후 활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53 · 기본서

51공동계약과 법인·조합에 대한 제재받는 자 범위구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에 대해서만 제재하며, 자격을 제한받는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이면 그 대표자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면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혼동 법인 자체가 아니라 그 대표자 개인에게, 협동조합 자체가 아니라 원인을 야기한 개별 조합원에게 제재가 귀속된다는 점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5항·제6항 · 법령

52공사감독자·공사관리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분구별중요

공사감독자는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해당 공사 전반의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며, 공사관리관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

조건·예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발주청 소속인 공사감독자·공사관리관과 구분된다.
혼동 공사감독자·공사관리관은 발주청 소속 직원인 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외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이라는 점에서 소속 주체가 다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9호·제26조 · 법령

53국제입찰과 외자구매입찰의 실시 취지 차이구별

내자 국제입찰은 정부조달협정(GPA) 개방대상 물자에 대해 시장개방 취지로 양허기관이 고시금액 이상일 때 실시하는 반면, 외자구매입찰은 국내생산이 곤란해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입찰(World Wide)이 계약 목적상 효율적인 경우에 기관·금액 제한 없이 실시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14 · 기본서

54품목 용도구분 5유형과 정부물품관리 사용 가능 여부구별

물품목록정보의 품목은 용도에 따라 일반용·계약용·시설자재용·입찰공고용·물품관리용의 5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제조업체명과 모델명이 확인된 일반용 품목만 계약·물품관리 등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네 유형은 정부 물품관리에 사용할 수 없다.

조건·예외 계약용 품목은 공공계약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고, 입찰공고용 품목은 세부품명별로 1개씩만 목록화하여 품목명에 세부품명만 표기하며, 물품관리용 품목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관의 물품관리에 한정해 목록화한다.
혼동 시스템장비·복합상품·서비스에 해당하는 품목은 별도 유형이 아니라 계약용 품목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새로운 용도구분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19 · 기본서

55동일 IP주소에서의 입찰서 제출 제한수치중요

전자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같은 사항에 대해 같은 IP(Internet Protocol) 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조건·예외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3호 · 행정규칙

56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6가지수치

안전관리계획서는 1종·2종 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20미터 이내 시설물 또는 100미터 이내 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또는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천공기(10미터 이상)·항타 및 항발기·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수립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제5호의2 · 법령

57주식양도증서의 작성요건절차

주식으로 보증금을 납부할 때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않아야 하고, 양도인의 인감에 대해 해당 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어야 하며,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할 때에는 발행회사별로 작성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335 · 기본서

58입찰공고의 방법절차

경쟁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공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도 병행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55 · 기본서

59물품관리의 4단계 흐름절차

물품관리는 구매·기증·생산으로 물품을 취득하고, 수입·저장·출납으로 보관하며, 활용·정비로 사용하고, 불용결정·처분·재활용으로 처분하는 취득→보관→사용→처분의 4단계 순환 구조로 이루어진다.

물품관리법 제28조~제43조(제3장~제6장 편제) · 법령

60전자입찰서 오류 취소신청 절차예외중요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뒤 입찰금액 등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전자조달이용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담당자에게 그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전자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조건·예외 전자입찰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후 교환·변경·취소가 금지되므로, 이 취소신청 절차는 그 예외에 해당한다.
혼동 취소·무효 처리된 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으나, 그 입찰이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에 부쳐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참가할 수 있다.

61전자입찰 부속서류 판독불가 처리예외중요

전자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전자입찰 부속서류에 암호가 설정되었거나 컴퓨터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의 사유로 판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혼동 이는 입찰서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속서류만 미제출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입찰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62전자조달시스템 이용곤란시 대체제출예외중요

입찰서는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하지만, 국제입찰대상 계약이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처럼 서면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장소와 일시가 입찰공고에 미리 명시되어야 한다.
혼동 이 예외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적용되는 것이지, 전자조달이용자가 임의로 서면 제출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3전자문서 송수신의 특례예외중요

전자조달시스템 외의 전산장비에 입력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반대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송신자의 진의와 관계없이 송신된 것으로 본다.

혼동 전자입찰서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입력 시점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이 확인되면 그 시점을 수신시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전자문서와 다르다.

64취득물품 등재누락 감사지적 유형예외

할당수령한 물품을 기종별 검수내역과 다르게 등재하거나, 정해진 목으로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등재하거나, 자체생산으로 취득·사용 중인 물품을 등재하지 않는 사례가 취득물품 등재누락 지적사례로 나타난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219 ·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