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실기 실무 · 2. 공공조달 입찰계획 수립

2. 조달 수요정보 수집하기

출제기준 세세항목 3개 · 개념 31개 P.2.2

1. 공급 가능한 수요기관과조달대상물 선정하기 위해수요기관의 발주계획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P.2.2.1

1기초자치단체 자체 발주계획 확인개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도 자체 발주하는 조달사업의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잠재적 공급업체는 중앙조달 발주계획뿐 아니라 공급을 희망하는 수요기관의 홈페이지도 함께 확인해야 발주계획 정보를 빠짐없이 수집할 수 있다.

표준교재 2권 p.101 · 표준교재

2원가계산 곤란 시 의뢰 가능한 원가계산용역기관개념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조건·예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자·출연기관, 연구소, 산학협력단,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 회계법인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해당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27 · 기본서

3시설공사 설계과정 2단계 구분개념

시설공사 설계(원가계산) 과정은 사업계획을 조직화해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등 기초 설계도와 설계설명서를 작성하는 기본설계, 이를 바탕으로 시공 가능한 상세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실시설계의 2단계로 진행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255 · 기본서

4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의 구분개념

TRL 7단계는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단계, 8단계는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돼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된 단계, 9단계는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된 시장출시 직전 단계를 뜻한다.

조건·예외 7단계는 실험실 테스트와 시험성적서, 8단계는 현장적용 사례와 실증완료 보고서, 9단계는 양산 준비 완료와 법정 인증 완료가 예시로 제시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698 · 기본서

5부정당업자 제재사유의 '손해' 범위구별중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4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인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에서 손해는 금전적 손해 또는 금전으로 측정 가능한 구체적 손해를 뜻하며, 금전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막연하고 추상적인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조건·예외 이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6호 등 손해액을 구체화한 규정에 근거해 판단한다.
혼동 손해를 신뢰 실추나 이미지 훼손 같은 추상적 불이익까지 넓게 해석하기 쉬우나, 유권해석은 금전으로 측정 가능한 구체적 손해로 좁게 해석한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별표2 제6호(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4호) · 법령

6협상계약 적용대상의 판단기준구별

협상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규격이 비확정된 물품 제조계약, 적격심사가 가능한 학술연구용역·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대상이 아닌 기타 용역처럼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 협상요소가 강한 경우에 적용한다.

조건·예외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해도 규격이 확정된 물품 제조입찰(발전기, 엘리베이터 등)은 협상계약 적용에서 제외한다.
혼동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로 협상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수요기관이 협상계약을 원하면 수요기관이 자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51 · 기본서

7발주계획의 분기별 공개 의무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며,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변경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조건·예외 작전상 병력이동에 따른 수의계약 등 시행령 제26조제1항이 정한 일부 사유의 수의계약은 공개 의무의 예외다.

8지방계약 정보공개 항목과 유지기간수치중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발주계획(사업명·발주물량 또는 규모·예산액 포함)·입찰공고 내용·개찰 결과·계약체결 현황·계약내용 변경사항·감리감독검사 현황·대가 지급현황의 7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공개를 유지해야 한다.

혼동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는 '분기별' 공개를 명시하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는 '분기별'이라는 표현이 없고 지체없이 입력·공개하도록 정해 표현이 다르다.

9정보 무단누출과 정보시스템 취약점 방치의 제재기준 비율수치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유지보수 계약에서 누출금지정보로 지정·계약서에 명시된 정보를 무단누출한 자는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이면 1.5%, 1회면 0.5%의 제재기준이 적용되고,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 정보수집이 가능한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약점을 고의로 생성·방치한 자는 10%의 제재기준이 적용된다.

혼동 단순 정보 무단누출(최대 1.5%)보다 취약점을 고의로 생성·방치하는 행위(10%)가 훨씬 더 무겁게 제재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311 · 기본서

10정보시스템 침해행위 과징금 부과율수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자정부법상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시행규칙 별표4) 30%이고,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별표3)는 10%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 시행규칙 별표3·별표4(제77조의2 관련) · 법령

11복수예비가격 적용 입찰의 입찰금액 상한수치

조달청 입찰에서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상한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다.

조건·예외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은 이 상한 규정에서 제외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70 · 기본서

121회 납품요구 구매예산의 정의와 물품 분할구매수치중요

1회 납품요구 구매예산은 한 번에 장바구니에 담아 구매하는 물품(다수물품 포함)의 구매금액을 의미하며, 다수물품을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구매희망규격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이면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물품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조건·예외 다만 '설치비' 옵션금액은 1회 납품요구금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기준금액이 서로 다른 물품을 통합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별 기준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설정한다.
혼동 설치비 등 옵션금액까지 포함해 1회 납품요구금액을 계산하기 쉬우나, 설치비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82 · 기본서

13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수요조사의 신청 주기와 대상기관수치

선별된 시범구매 대상 혁신제품은 매 분기마다 혁신장터를 통해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용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대상은 「물품관리법」상 조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 무상양여가 가능한 기관이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713 · 기본서

14공급계획수립 5단계절차

공급계획 수립은 수요정보 수집, 공급환경분석(법적 적정성), 내부공급역량분석(기술적 적정성), 적정성분석(종합적), 공급계획수립의 5단계로 진행된다.

표준교재 2권 p.98 · 표준교재

151순위자 계약대상자 결정 취소·포기 시 차순위자 결정 요건절차

1순위자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1순위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부적격자·포기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견적서가 2개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 요건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 등이 확정된 경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혼동 비교 가능한 견적서 2개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1순위자 결정이 취소·포기되어도 차순위자로 곧바로 넘어가지 못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21 · 기본서

16조달업체등록 공급물품 입력방식절차

조달업체등록의 공급물품 입력은 [행추가] 버튼으로 상세입력 화면을 활성화한 뒤 업체가 공급 가능한 물품을 세부품명단위(10자리)로 입력하며, 이 중 1품목은 반드시 대표물품 여부로 지정해야 한다.

조건·예외 기본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으로 해당 탭의 입력정보를 저장하고 다음 탭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등록이 진행된다.
혼동 공급물품은 여러 품목을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만 대표물품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등록 품목 수와 대표물품 지정 여부는 별개의 요건이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79 · 기본서

17전자입찰 취소가 가능한 사유예외중요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PC·시스템 오류 등으로 공정한 입찰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전체)을 취소할 수 있다.

조건·예외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가 근거이며, 이 취소권은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만 행사할 수 있다.
혼동 전자입찰자는 이런 취소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 고시

18분할납품 시 이행실적 평가의 예외예외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성질상 분할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어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92 · 기본서

2. 관련 전자조달시스템을활용하여 공급정보, 공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P.2.2.2

19정보제공요청(RFI)의 법적 성격개념

정보제공요청(RFI)은 조달 담당자가 기술사양·제안요청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절차로, 모든 조달사업에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도 아니다.

조건·예외 조달·계약의 복잡성과 전문성이 높고 계약 사례가 부족한 경우에 특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혼동 RFI는 경쟁입찰 자체가 아니므로 경쟁입찰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요구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표준교재 2권 p.17 · 표준교재

20조달요구 응답 6가지 방식 구분구별

조달요구 응답 방식은 정보제공요청서(RFI, 입찰공고문 작성을 위한 정보요청), 입찰참가의향서(EOI, 참가 가능 업체 파악), 사전규격공개(구매사양 적법성·공정성 의견제시), 견적요청서(RFQ, 표준화·상용화 수준이 높아 가격중심 선정), 입찰초청서(ITB, 최소 기술·품질·성능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최저가 선정), 제안요청서(RFP, 전문성·복잡성이 높아 기술·가격 제안서를 함께 평가해 협상 후 선정)의 6가지로 구분된다.

혼동 RFQ와 ITB는 모두 가격 중심 선정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RFQ는 표준화·상용화 수준이 매우 높은 대상에, ITB는 최소 기술·품질·성능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 수준이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159 · 표준교재

21RFI 미응답과 입찰참가자격의 관계예외

잠재적 공급업체는 수요기관의 정보제공요청(RFI)에 응답할 의무가 없으며, 정보 요청 공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해당 조달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받지 않는다.

표준교재 2권 p.17 · 표준교재

3. 수요정보를 체계적으로분류하고 문서화할 수 있다.P.2.2.3

22기술입찰평가(TBE)의 의미개념

기술입찰평가(TBE: Technical Bids Evaluation)는 입찰공고 문서가 요구하는 구매사양·기술적 요건에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규격이나 대안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표준교재 2권 p.151 · 표준교재

23입찰공고 문서의 법적 적정성 분석 대상개념

입찰공고 문서의 법적 적정성 분석은 입찰공고 요건과 공공조달·계약 관련 법률 준수 여부, 그리고 투명성·차별 금지·평등한 대우 같은 핵심 조달원칙에 반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조건·예외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해석·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규격공개나 입찰공고 중 질의응답을 통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혼동 기술적 적정성 분석(구매사양·기술규격 충족 여부)과 법적 적정성 분석(법률·조달원칙 위반 여부)은 검토 대상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표준교재 2권 p.151 · 표준교재

24사업예산·기초금액·추정가격의 구분구별

입찰 관련 금액은 예산에 배정된 사업예산,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 국제입찰 대상 여부 판단 등을 위해 예정가격 결정 전에 산정하는 추정가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으로 단계가 나뉘며, 이를 구분해야 경제적 적정성 분석의 기준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다.

혼동 세 용어 모두 '입찰 관련 금액'을 가리키지만 산정 시점과 용도가 다르므로 서로 바꿔 쓸 수 없다.
표준교재 2권 p.1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법령+표준교재

25조달요구 방식과 공급계획 단계의 연계구별

정보제공요청서(RFI)·입찰참가의향서(EOI)·사전규격공개는 공급계획수립의 '시장조사' 단계에서 활용되고, 견적요청서(RFQ)·입찰초청서(ITB)·제안요청서(RFP)는 '입찰·낙찰' 단계에서 활용된다.

조건·예외 수요정보를 문서화할 때 어느 단계의 도구에서 나온 정보인지도 함께 분류해 두어야 이후 단계에서 재사용하기 쉽다.
표준교재 2권 p.159 · 표준교재

26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진입요건(상용화 및 경쟁성)수치중요

신규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등록되려면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어야 하며, 신기술제품은 완화된 기준으로 연간 거래실적 2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이면 된다.

조건·예외 이와 별개로 규격 및 시험기준 측면에서는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혼동 신기술제품은 일반 수요물자보다 거래실적 금액 기준(2천만 원)과 업체 수 기준(2개사)이 모두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일반 기준(3천만 원, 3개사)을 신기술제품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59 · 기본서

27MAS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횟수별 거래정지 기간수치중요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시 품명 기준 거래정지 기간은 1차 위반 1개월, 2차 위반 3개월, 3차 이상 위반 6개월로 늘어난다.

조건·예외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상 거래단가와 MAS 계약가격을 비교해 전자세금계산서 단가가 더 낮으면 계약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보고되는 계약가격 분석 시스템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제1항 [별표1] · 법령

28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기간 3차수수치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조달업체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신청기간은 제1차 매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차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3차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구분되고 최초 신청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331 · 기본서

29MAS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시 조치와 환수 방법절차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하면 거래정지와 계약단가 인하 조치를 하고, 계약금액과의 차액은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이미 대가가 지급된 경우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 공제하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으면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221 · 기본서

30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접수 시 체크사항절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접수 시에는 검사증 첨부 여부, 제조설비·검사용 측정기기 보유현황자료 첨부 여부, 자가생산비율·외주업체 수 등 기타정보 입력 확인, 작업지침서가 아닌 검사기준을 명시한 작업표준서 첨부 여부, 제품규격서가 조달 계약된 규격서인지를 확인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331 · 기본서

31품질보증조달물품 검사증 첨부 방법절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시 첨부하는 검사증은 나라장터의 조달품질관리-납품검사에서 해당 납품검사 검사요청번호를 클릭해 검사결과 페이지 하단의 검사증 버튼을 눌러 첨부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331 ·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