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자치단체 자체 발주계획 확인개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도 자체 발주하는 조달사업의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잠재적 공급업체는 중앙조달 발주계획뿐 아니라 공급을 희망하는 수요기관의 홈페이지도 함께 확인해야 발주계획 정보를 빠짐없이 수집할 수 있다.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도 자체 발주하는 조달사업의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잠재적 공급업체는 중앙조달 발주계획뿐 아니라 공급을 희망하는 수요기관의 홈페이지도 함께 확인해야 발주계획 정보를 빠짐없이 수집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시설공사 설계(원가계산) 과정은 사업계획을 조직화해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등 기초 설계도와 설계설명서를 작성하는 기본설계, 이를 바탕으로 시공 가능한 상세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실시설계의 2단계로 진행한다.
TRL 7단계는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단계, 8단계는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돼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된 단계, 9단계는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된 시장출시 직전 단계를 뜻한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4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인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에서 손해는 금전적 손해 또는 금전으로 측정 가능한 구체적 손해를 뜻하며, 금전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막연하고 추상적인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협상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규격이 비확정된 물품 제조계약, 적격심사가 가능한 학술연구용역·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대상이 아닌 기타 용역처럼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 협상요소가 강한 경우에 적용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며,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변경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발주계획(사업명·발주물량 또는 규모·예산액 포함)·입찰공고 내용·개찰 결과·계약체결 현황·계약내용 변경사항·감리감독검사 현황·대가 지급현황의 7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공개를 유지해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유지보수 계약에서 누출금지정보로 지정·계약서에 명시된 정보를 무단누출한 자는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이면 1.5%, 1회면 0.5%의 제재기준이 적용되고,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 정보수집이 가능한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약점을 고의로 생성·방치한 자는 10%의 제재기준이 적용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자정부법상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시행규칙 별표4) 30%이고,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별표3)는 10%다.
조달청 입찰에서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상한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다.
1회 납품요구 구매예산은 한 번에 장바구니에 담아 구매하는 물품(다수물품 포함)의 구매금액을 의미하며, 다수물품을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구매희망규격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이면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물품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선별된 시범구매 대상 혁신제품은 매 분기마다 혁신장터를 통해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용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대상은 「물품관리법」상 조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 무상양여가 가능한 기관이다.
공급계획 수립은 수요정보 수집, 공급환경분석(법적 적정성), 내부공급역량분석(기술적 적정성), 적정성분석(종합적), 공급계획수립의 5단계로 진행된다.
1순위자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1순위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부적격자·포기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견적서가 2개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조달업체등록의 공급물품 입력은 [행추가] 버튼으로 상세입력 화면을 활성화한 뒤 업체가 공급 가능한 물품을 세부품명단위(10자리)로 입력하며, 이 중 1품목은 반드시 대표물품 여부로 지정해야 한다.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PC·시스템 오류 등으로 공정한 입찰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전체)을 취소할 수 있다.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성질상 분할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어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보제공요청(RFI)은 조달 담당자가 기술사양·제안요청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절차로, 모든 조달사업에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도 아니다.
조달요구 응답 방식은 정보제공요청서(RFI, 입찰공고문 작성을 위한 정보요청), 입찰참가의향서(EOI, 참가 가능 업체 파악), 사전규격공개(구매사양 적법성·공정성 의견제시), 견적요청서(RFQ, 표준화·상용화 수준이 높아 가격중심 선정), 입찰초청서(ITB, 최소 기술·품질·성능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최저가 선정), 제안요청서(RFP, 전문성·복잡성이 높아 기술·가격 제안서를 함께 평가해 협상 후 선정)의 6가지로 구분된다.
잠재적 공급업체는 수요기관의 정보제공요청(RFI)에 응답할 의무가 없으며, 정보 요청 공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해당 조달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받지 않는다.
기술입찰평가(TBE: Technical Bids Evaluation)는 입찰공고 문서가 요구하는 구매사양·기술적 요건에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규격이나 대안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입찰공고 문서의 법적 적정성 분석은 입찰공고 요건과 공공조달·계약 관련 법률 준수 여부, 그리고 투명성·차별 금지·평등한 대우 같은 핵심 조달원칙에 반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입찰 관련 금액은 예산에 배정된 사업예산,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 국제입찰 대상 여부 판단 등을 위해 예정가격 결정 전에 산정하는 추정가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으로 단계가 나뉘며, 이를 구분해야 경제적 적정성 분석의 기준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다.
정보제공요청서(RFI)·입찰참가의향서(EOI)·사전규격공개는 공급계획수립의 '시장조사' 단계에서 활용되고, 견적요청서(RFQ)·입찰초청서(ITB)·제안요청서(RFP)는 '입찰·낙찰' 단계에서 활용된다.
신규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등록되려면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어야 하며, 신기술제품은 완화된 기준으로 연간 거래실적 2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이면 된다.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시 품명 기준 거래정지 기간은 1차 위반 1개월, 2차 위반 3개월, 3차 이상 위반 6개월로 늘어난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조달업체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신청기간은 제1차 매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차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3차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구분되고 최초 신청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하면 거래정지와 계약단가 인하 조치를 하고, 계약금액과의 차액은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이미 대가가 지급된 경우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 공제하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으면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해야 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접수 시에는 검사증 첨부 여부, 제조설비·검사용 측정기기 보유현황자료 첨부 여부, 자가생산비율·외주업체 수 등 기타정보 입력 확인, 작업지침서가 아닌 검사기준을 명시한 작업표준서 첨부 여부, 제품규격서가 조달 계약된 규격서인지를 확인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시 첨부하는 검사증은 나라장터의 조달품질관리-납품검사에서 해당 납품검사 검사요청번호를 클릭해 검사결과 페이지 하단의 검사증 버튼을 눌러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