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실기 실무 · 4. 계약일반관리

4. 계약 종결 관리하기

출제기준 세세항목 4개 · 개념 49개 P.4.4

1. 규정한 계약의 이행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계약 이행의 완료를 판단할 수 있다.P.4.4.1

1감독·검사를 통한 계약이행 확인개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3조에 따라 계약서·설계서·관계서류로 이행을 감독하고 감독조서를 작성하며, 제14조에 따라 이행 완료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한다.

조건·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해 감독·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혼동 감독은 이행 과정을 지도·확인하는 것이고 검사는 이행이 완료된 뒤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시점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국가계약법 제13조, 제14조 · 법령

2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적용요건개념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은 입찰 전에 추정가격(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하며, 입찰 전에 사후원가 비목의 대상 및 범위를 확정하고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가 근거이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이행기간 등을 고려해 정한 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를 입찰참가희망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물품계약 검사비용의 부담 주체구별중요

물품구매계약이나 물품제조계약에서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 검사비용과 검사로 인한 변형·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조건·예외 이 규정은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이 정한 물품계약에 한정해 적용된다.
혼동 검사 자체는 발주기관이 시행하지만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누가 확인하는가'와 '누가 비용을 내는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 · 법령

4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국가·지방 제재기준의 차이구별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등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은 제외)해 하도급하거나 발주관서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며, 지방계약에서는 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 제재 대상으로 좁게 인정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86 · 기본서

5기관유형별 예산비목 상이 판단기준구별

2단계경쟁 회피금지 판단에서 예산비목이 상이한지 여부는 기관유형별로 다르게 판단하는데, 국가·교육·준정부기관 및 공기업·지방공기업은 '세목' 이상이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통계목' 이상이 다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그 밖의 기관은 과목이 달라 한 번에 예산지출이 어려운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조건·예외 이 기준은 납품요구 차단기준의 예외(예산비목 상이로 인한 자동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혼동 모든 기관에 동일한 예산과목 기준(예: 세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지방자치단체는 '통계목' 기준을 쓰는 등 기관 유형에 따라 기준이 되는 예산과목 단계가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83 · 기본서

6공사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수치중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며, 그 기간은 민법 제671조가 정한 기간(목적물 인도 후 5년,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으로 조성된 것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건·예외 그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도급인은 멸실·훼손일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혼동 이 존속기간은 담보'책임'이 유지되는 기간이고, 국가계약법 제18조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 두는 기간과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서로 바꿔 쓰지 않는다.
국가계약법 제17조, 민법 제671조 · 법령

7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과 면제 대상 공사수치중요

공사도급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공종별로 정하며, 구체적으로는 중요구조물·조경공사 100분의5, 공항·항만 등 100분의4, 도로·상하수도관로 등 100분의3, 그 외 공사 100분의2의 요율을 적용한다.

조건·예외 구조물 해체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등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와, 계약금액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혼동 이 면제 기준금액 3천만 원은 계약보증금 면제 기준금액(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과는 금액도 다르고 적용 대상도 다른 별개의 규정이다.
국가계약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시행규칙 제72조 · 법령

8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시간·비율 요건수치중요

계약체결(장기계속계약은 제1차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조건·예외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지 않는 한 품목조정률 방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동일한 계약에는 두 방법 중 하나만 적용한다.
혼동 공사계약에서 특정규격 자재(해당 자재비가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는 90일·3% 요건과 별도로, 그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이면 그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법령

9적격심사 이행실적의 인정범위수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경우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전체 계약규모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조건·예외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92 · 기본서

10착수단계 설계서 검토사항수치중요

공사감독자는 착수단계에서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대해 현장조건 부합 여부, 착수전·시행중·준공 및 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 내용의 상호 일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한다.

조건·예외 이 검토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51조제2항에 근거하며, 필요하면 설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혼동 단순히 설계도면 한 가지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공정과의 부합 여부까지 포함한 세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1조제2항 · 고시

11개산계약의 절차와 원가검토기준 공개 의무절차

개산계약은 입찰 전에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조건·예외 발주기관은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이행기간 등을 고려해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44 · 기본서

12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실비 산출 근거자료절차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기준)에 따른 가격을 활용해 실비를 산출한다.

조건·예외 지방자치단체 계약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7절(실비 산정기준)이 국가계약 시행령 제66조와 같은 산정절차를 규정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450 · 기본서

13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자의 제재대상 여부와 예외예외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승인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되지만, 하도급통지 의무위반의 경우는 이 제재대상에서 제외한다.

혼동 하도급 제한규정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와 단순 통지의무만 위반한 경우를 구분해, 후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 예외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301 · 기본서

14하자보수 요청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효과예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후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하자보수 완료를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349 · 기본서

15분리발주 원칙과 분할계약 금지예외중요

동일 구조물공사이며 설계서 등으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단일 공사는 시기·공사량을 나누어 분할 계약하는 것이 금지되나, 공사의 성질·규모·하자구분·공정관리 등에서 효율적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조건·예외 이 분할계약 금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근거한다.

2. 계약 이행의 완료에 따라 검사·검수 및 대금 청구 등과 같은 계약 종결 처리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P.4.4.2

16검사와 검수의 확인 주체와 대상 구분구별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계약서·설계서·과업내용서·제안서 등에 따라 이행되었는지를 검사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이고, 검수는 그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의 손상·훼손 여부와 납품서류상 수량이 맞는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이다.

조건·예외 검사를 거쳐 합격한 물품에 한해 검수 절차가 뒤따른다.
혼동 검사는 '계약이행 여부'를, 검수는 '물품의 손상·수량'을 확인 대상으로 하므로 확인 주체와 확인 내용이 서로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60, 3권 p.179 · 표준교재

17내자구매와 외자구매의 4가지 차이점구별

내자구매는 개찰 시(적격심사 등) 낙찰자를 결정하고 검수 후 직불하며 국내법규를 적용하고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 반면, 외자구매는 입찰서 검토 후 낙찰자를 결정하고 신용장에 의거해 대가를 지급하며 국제 관례와 국내법규를 준용하고 분쟁은 상사중재로 처리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14 · 기본서

18조달청과 수요기관의 외자구매 업무분담구별

외자구매에서 발주 준비·조달요청·입찰서 기술검토·인수검사 및 대금지급은 수요기관이 수행하고, 사전규격공개·공고 및 입찰·개찰·가격시담·낙찰 및 계약·신용장 개설 통보는 조달청이 수행한다.

조건·예외 이는 일반경쟁으로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 업무구분이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21 · 기본서

19계약종결 단계의 완료보고·잔금청구·하자보수기간수치중요

과업 완료 후에는 과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검수 합격통보를 받은 후 잔금을 청구하며, 물품·용역 계약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을 통상 1년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 다만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및 관계법령이 정한 별표에 따라 공사 종류별로 최장 10년까지 차등화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1년이 아니다.

혼동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물품·용역과 같이 일률적으로 1년으로 암기하면 틀릴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표준교재(권·쪽 미상) · 법령+표준교재

20물품계약 검사의 처리기한수치중요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로 단축된다.

조건·예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혼동 이 14일·7일·3일은 검사 자체를 완료하는 기한이며, 검사 완료 후 대가를 지급하는 기한(5일 또는 3일)과는 기산점이 달라 서로 다른 기한이다.

21대금 지급의 기한과 지급 방식수치중요

국고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시한 경우에는 3일 이내로 단축되고, 불가항력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한다. 기성부분·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조건·예외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면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혼동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5일·3일·30일 기준을 두고 있어,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대가지급기한 구조는 서로 같다.

22선금 청구·지급기한수치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청구하면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44 · 기본서

23하도급대금 등 전자적 청구·수령 의무의 소규모공사 제외기준수치중요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공사대금(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등)을 전자적으로 청구·수령해야 하지만,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소규모 공사는 그 의무에서 제외된다.

조건·예외 청구 시에는 수급인·하수급인·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설기자재 대여업자·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해 대상자별로 청구하고, 지급은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를 통해서만 출금·이체할 수 있다.
혼동 기존 미확인 서술은 이 기준의 근거를 시행규칙으로 추정했으나, 기본서에는 조문번호 없이 '소규모 공사'라는 명칭으로만 제시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51 · 기본서

24계약종결서류 확정 시 대금에서 공제할 항목절차

계약상대자가 계약관계서류를 제출해 계약종결서류가 확정되면, 발주기관은 기성 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지급액, 선금잔액, 지체상금 징수 대상액,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 하자보수보증금(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조건·예외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과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공제 대신 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표준교재 2권 p.60, 3권 p.179 · 표준교재

25대금 지급 후 조달수수료 납입고지와 수요기관 납부기한절차

발주기관(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그 대금에 조달수수료를 가산해 수요기관에 납입고지하며, 수요기관은 납입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조건·예외 수요기관이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계약에서는 이 납입고지 절차 대신 해당 수요기관에 수수료만 통보한다.
표준교재 3권 p.179 · 표준교재

26혁신제품 시범구매의 검사·검수와 대금지급 흐름절차

시범사용기관은 혁신제품기업으로부터 시범사용제품을 수령해 검사·검수한 뒤 인수확인서를 조달청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혁신제품기업은 검사·검수 완료 시 나라장터로 대금지급을 요청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718 · 기본서

27기술능력평가에서 수행실적 제외 대상 계약예외중요

협상계약의 기술능력평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라 지정·승인된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 계약(지정·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부분만),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 계약(지정·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부분만)은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조건·예외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관련 배점기준표 주서 · 법령

3. 계약 이행 완료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P.4.4.3

28'계약 완료'의 판단 기준개념

계약 완료란 해당 조달사업을 위한 계약 이행이 법적·행정적·관리적 측면에서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한 상태를 말한다.

조건·예외 계약관리단계는 '최종 공급물 송장 확인 → 최종 공급물 인수 문서화 → 최종 대금지급 → 계약종결 → 계약이행·관리 교훈 검토'의 순서로 진행된다.
혼동 '계약 완료(요구사항 충족)'는 순서상 먼저 판단되는 상태이고, '계약 종결(대가지급 등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별개의 단계이므로 둘을 같은 뜻으로 쓰지 않는다.
표준교재 2권 p.44 · 표준교재

29최종 공급물 인수의 공식화 방법개념

계약목적물의 인수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성과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고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계약 완료 수락은 그 사실을 명시한 서신이나 통지로 공식화된다.

조건·예외 선금·중도금 지급 방식의 계약은 최종 인수 후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상 권리·의무 이행이 완료된다.
표준교재 2권 p.44~45 · 표준교재

30MAS 우대가격위반 환수금액에 따른 평가점수수치

계약이행실적 평가에서 우대가격위반에 따른 환수금액이 없으면 10점, 1천만원 미만이면 6점, 1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점, 5억원 이상이면 0점을 부여하는 낮은점수 적용 방식으로 채점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238 · 기본서

31MAS 계약이행성실도 중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감점수치중요

계약이행성실도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지표는 뇌물·담합·허위서류 제출·안전사고·계약이행 부실 등 사유로 제재기간이 30일 이하면 -1점부터 시작해 30일 구간마다 감점이 커져 270일을 초과하면 지표배점 한도인 -10점까지 감점한다.

조건·예외 제재사유가 (Ⅰ)유형과 (Ⅱ)유형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 각 사유별 감점을 합산하되 최대 감점은 지표배점 10점 한도까지만 적용한다.
혼동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지표(항목배점 20점)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기간 지표(배점 10점)는 서로 다른 별개의 지표로 각각 감점이 계산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238 · 기본서

32MAS 계약이행성실도 중 종합쇼핑몰 거래정지기간 감점수치

계약이행성실도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기간 지표(배점 10점)는 거래정지 사실이 없으면 10점을 주고, 정지기간이 30일 이하면 9점, 30일 초과 60일 이하면 8점, 60일 초과 90일 이하면 7점으로 30일 구간마다 1점씩 낮아진다.

조건·예외 부정당업자 제재를 사유로 거래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지표와 중복해 감점하지 않는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238 · 기본서

33계약종결 전 점검 체크리스트의 구성절차

하자 없는 계약 종결을 위해서는 계약상 의무의 완료, 계약서류 제출과 그에 따른 지급 여부, 시험성적서·검사의 완료, 지급받은 재산의 반환, 하도급대금 등 계약상 의무 이행, 기밀자료·출입증 등의 반환, 미해결 분쟁이 없다는 당사자 간 합의, 감사 항목 점검, 성과평가 완료, 보증서 등 최종 결과물 제출 여부, 완료통지서 서명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점검한다.

조건·예외 이 체크리스트는 계약목적물 유형(물품·용역·공사)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절차이다.
혼동 체크리스트 점검은 계약담당자가 참고하는 관리 절차이며,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검사·검수의 법정 절차를 대체하지 않는다.
표준교재 2권 p.45 · 표준교재

34복잡한 조달계약의 계약서 초안 협의 절차절차

제조물품·전문서비스·대규모공사 등 복잡한 조달사업의 계약서는 초안을 공급업체와 공유해 검토하게 하고, 공급업체가 정당한 근거를 들어 변경·수정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충분한 시간을 준 뒤 합의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조건·예외 표준계약서 양식이 담지 못하는 내용을 새 조항으로 추가할 때는 법률 담당자의 승인·검토를 거쳐야 한다.
표준교재 2권 p.90 · 표준교재

4. 계약 이행이 불가할 경우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는 절차를 이해하고, 관련 서류를작성할 수 있다.P.4.4.4

35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권개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 법령

36장기계속공사계약의 분리발주 금지개념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계약이 해제·해지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이 1차 계약 시 부기한 총공사금액 중 일부를 떼어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없다.

조건·예외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되지 않는 이상 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혼동 총공사금액이 계약서에 부기되어 있어도 이는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 것일 뿐이며, 발주기관이 임의로 후속 차수 공사를 다른 업체에 분리발주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 법령

37합의해지의 법적 근거개념

국가계약법령은 계약 해제·해지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사정변경,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해지만 규정할 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지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민법 등 다른 법령을 따른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라도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민법상 계약해지 법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혼동 국가계약법령에 합의해지 규정이 없다고 해서 합의해지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가계약법령에 없는 사항은 민법 등 일반 법령으로 보충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64 · 기본서

38공사계약 이행보증 방법의 선택과 비율수치중요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시행령 제50조)을 납부하는 방법과 공사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100분의 50 이상)를 제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조건·예외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비율을 100분의 20(예정가격 70% 미만 낙찰 시 100분의 30) 이상으로 낮출 수 있으며, 계약이행보증 방법은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혼동 계약보증금(100분의 10)과 공사이행보증서(100분의 40 이상)는 비율이 크게 다른 별개의 이행보증 수단이므로, 표준교재 등에서 보이는 '15% 계약보증금'식 서술은 현행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가 단순히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인용하는 것과 맞지 않아 채택하지 않는다.

39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비용지급 기한과 항목수치중요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기성(기납)부분 대가 중 미지급 금액(선금지급액 공제)과 계약 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장비 철수비용을 해제·해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계약보증금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혼동 이 14일 기한은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해지에만 적용되며,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해지(제26조)와는 비용정산 성격이 다르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2항 · 계약예규

40공사계약 해제·해지 사유의 세 가지 유형수치중요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계약 해제·해지 사유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제44조),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변경(제45조),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제46조)로 구분한다.

조건·예외 제46조의 계약상대자 요구에 의한 해지는 공사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혼동 제44조의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때도 이행가능성이 있고 유지가 필요하면 추가보증금을 징구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 곧바로 해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45조, 제46조 · 계약예규

41계약상대자 청구에 의한 계약해제·해지 수치 요건수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40/10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공사정지기간이 전체 공기의 50/100을 초과한 경우에 계약의 해제·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513 · 기본서

42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계약 해제·해지절차중요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때는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더라도 계약이행가능성이 있으면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시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조건·예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더라도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혼동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이행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가납부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고 국고귀속·해제만 가능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 법령

43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른 경우의 처리절차중요

지체상금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이른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수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해지하며, 그 외에 이행가능성이 있어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미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조건·예외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에서 기성부분·기납부분을 검사 후 인수했더라도,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했는지는 기성부분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혼동 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기성·기납부분의 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귀속에서 제외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 분할계약의 기성·기납부분 제외 규정과 요건이 다르다.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제51조제2항, 제75조제2항 · 법령

44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에 따른 해제·해지 통지 의무절차중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조건·예외 계약에서 국고귀속 이후에도 계약을 유지하기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제·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
혼동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이르렀지만 이행가능성이 있어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로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해제 절차 대신 계약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인 해제·해지 통지 의무와 구별된다.

45공사이행보증서 보증채무의 범위와 청구기한절차중요

공사이행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에는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가 포함되지 않으나, 계약 체결 시 하자담보채무에 관한 별도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조건·예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는 공사이행보증서상 보증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6개월 이내에 보증기관에 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보증기관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혼동 계약보증금만 납부하는 방식은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에 대한 보증시공 의무 없이 곧바로 보증금 전액이 국고에 귀속되지만, 공사이행보증서 방식은 발급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해 책임시공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행을 하지 못할 때 비로소 보증금이 귀속된다는 점에서 절차가 다르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3조, 제47조; 표준교재 3권 p.85 · 법령+표준교재

46부정한 방법의 심사서류 제출자와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절차중요

적격심사 서류가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면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며,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해야 한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근거다.
혼동 계약체결 전후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취소와 계약 해제·해지로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 · 법령

47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의 청문 생략 가능 여부절차중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청문을 하도록 정하므로, 처분 상대방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조건·예외 청문절차를 결여한 채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여 취소된다.
혼동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으니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여기기 쉬우나, 법령이 별도로 청문을 규정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만으로 청문을 대신할 수 없다.

48계약 해제·해지 시 후속 조치절차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는 계약보증금의 귀속 또는 반환, 선금 반환, 대가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함께 취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43 · 기본서

49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면제 사유예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1건의 하도급공사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방법·절차를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4호·제5호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