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실기 실무 · 1. 공공조달 입찰 참가 준비

3. 경쟁입찰 참가자격신청하기

출제기준 세세항목 3개 · 개념 25개 P.1.3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P.1.3.1

1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의 법적 근거와 운영주체개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이루어지며, 그 관리·운용자는 조달청장이다.

혼동 '등록 근거 고시'의 제정·관리 주체(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와 '시스템의 실제 관리·운용자'(조달청장)는 서로 다른 주체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조 · 법령

2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발급과 효력개념

등록이 확인된 자에게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 발급되며, 발급은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등록의 효력은 등록담당공무원의 등록확인이 있어야 발생한다.

조건·예외 정보 제공기관에서 자동으로 연계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행정처분기관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혼동 출력된 등록증 자체가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등록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등록증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0조, 제15조제1항 · 법령

3등록번호의 관리방식구별

국외소재업체를 제외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에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의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되 지사는 등록증에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관리한다.

혼동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관리되지만, 법인은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 관리방식이 다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7조 · 법령

4나라장터 회원등록과 인증서 필요 여부구별

나라장터 회원등록은 인증서 없이 개인 신원확인만으로 가능하지만,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해 인증서가 없으면 업무 범위가 제한된다.

조건·예외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GPKI·EPKI 인증서를 쓸 수 있고, 이것이 발급되지 않는 기관·업체는 유료 사업자공동인증서, 금융결제원 사업자용 인증서,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혼동 나라장터 자체 이용은 무료로 가입할 수 있지만 실제 문서작성·서명에 쓰이는 인증서 확보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이 무료"라는 것과 "인증서가 무료"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99 · 기본서

5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의 처리기한수치중요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서류는 다음 근무일 09시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조건·예외 보완·확인이 필요하거나 전산장애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처리가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등록 예정일자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혼동 '8근무시간'은 등록담당공무원이 서류를 처리하는 기한이고, 보완요청 후 신청인이 회신하지 않으면 반려되는 기한(20일)과는 서로 다른 숫자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8조제1항·제2항 · 법령

6등록 보완요청에 대한 미회신의 효과수치중요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내용이나 증빙서류가 등록요건에 맞지 않으면 등록확인을 보류하고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후 20일이 지나도 신청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반려 처리한다.

혼동 20일은 신청자가 보완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반려로 이어지는 기한이며, 등록의 유효기간(제조물품 등록은 등록일로부터 3년) 및 갱신등록 신청기한(유효기간 만료 20일 전까지)과는 적용 국면이 다른 20일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4조제4항 · 법령

7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공사수치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공사는 연면적 5,000㎡ 이상의 종합병원 신축공사 등 11개 공종 및 PQ심사기준 제3조 각호의 공종이 포함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해외공사이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148 · 기본서

8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 시 기재사항과 대표대표자 지정절차중요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서를 이용해 시스템에서 신청하며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입찰·계약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할 '대표대표자' 1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조건·예외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 여부도 함께 구분해 등록해야 한다.
혼동 '대표대표자'는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 전원 중 입찰·계약 행위의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선정된 1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단순히 대표이사 1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여럿일 때 필요한 별도의 지정 절차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제3항·제4항 · 법령

9외자구매 경쟁입찰 시 가격시담 생략예외

외자구매의 가격시담 단계는 조달청이 수행하되, 경쟁입찰인 경우에는 별도의 시담 없이 최저가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21 · 기본서

2. 경쟁입참참가자격등록증에 세부품명을 등록할 수 있다.P.1.3.2

10물품업체의 용역·공사업종 중복등록개념

물품(공급 또는 제조)으로 등록한 업체도 용역·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용역·공사·기타업종'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다.

조건·예외 대부분의 용역·공사는 해당 업종 소관 정부부처의 법령에 따른 자격·면허·인증 등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다.
혼동 물품 등록업체라는 사실만으로 용역·공사 입찰에 자동으로 참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용역·공사 업종 등록을 마쳐야 한다.
표준교재 4권 p.59 · 표준교재

11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의 효력 범위개념

계약담당공무원이 미리 등록하게 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면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근거한다.
혼동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한 등록도 가능해, 모든 등록이 반드시 전체 기관에 공통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2목록화 개별요청의 세 가지 방법구별

목록정보시스템의 개별요청은 기존에 요청한 정보를 불러와 수정하는 요청번호 참조등록, 이미 식별번호가 부여된 정보를 불러와 수정하는 물품식별번호 참조등록, 세부품명을 검색해 내용을 새로 입력하는 세부품명 검색등록의 세 가지로 세분된다.

조건·예외 동일한 세부품명에 속하는 품목이 10개 이상이면 개별요청 대신 일괄요청(엑셀 양식 업로드)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혼동 요청번호 참조등록과 물품식별번호 참조등록은 둘 다 '참조등록'이지만, 참조하는 대상이 이전 요청 정보인지 이미 부여된 식별번호 정보인지가 다르다.
표준교재 4권 p.59 · 표준교재

13품목(물품식별번호) 등록의 처리기간수치중요

품목등록을 위한 목록화는 등록 요건과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신청 후 8업무일 이내에 처리되며, 이는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자체의 처리기간(등록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8근무시간 이내)과는 별개의 절차·기준이다.

조건·예외 8업무일은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한 물품식별번호(품목) 등록에 적용되는 처리기간이다.
혼동 '8업무일'(품목등록)과 '8근무시간'(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처리)은 서로 다른 절차의 처리기간이므로 같은 시스템의 같은 기준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표준교재 1권 p.21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8조제1항 · 법령+표준교재

14물품 일괄등록 대상 건수 기준수치중요

물품목록정보의 일괄등록은 같은 세부품명의 다수 품목을 최소 10건부터 최대 500건까지 등록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일괄등록 요청 양식(엑셀파일)에 작성해 요청하는 기능이다.

조건·예외 일괄등록을 이용하려면 세부품명번호를 먼저 선택하고 일괄등록 자료(등록양식·속성표준자료)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물품기본정보(상품원산지국가명, 주문자상표부착상품여부, 제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업체명 등)를 입력하고 작성한 일괄등록 요청양식을 업로드해야 한다.
혼동 품목 수가 10건 미만이면 일괄등록이 아니라 건별 개별등록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5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눠서 요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괄등록은 특정 건수 구간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이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33 · 기본서

15품목명 제조업체명 기입의 원칙과 OEM 예외예외중요

품목명에 기입하는 제조업체명은 실제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사전에 그 업체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해당 세부품명의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공급업체로만 등록한 경우에는 제조업체명 기준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ODM·JDM) 물품은 제조업체 등록 없이도 제조계약서로 상표권자를 확인해 목록화 신청을 할 수 있다.

조건·예외 OEM 등의 경우 상표권 확인을 위한 제조계약서 첨부가 전제된다.
혼동 물품을 직접 제조하더라도 공급업체로만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했다면, 제조 사실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제조업체명 기준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준교재 1권 p.213 · 표준교재

16가구류 2단계경쟁의 공동수급 공고 의무화예외

가구류는 수요기관이 2개 이상의 가구류 세부품명을 2단계경쟁을 거쳐 구매하려는 경우 공동수급 공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혼동 다른 물품은 공동수급체 운영이 선택사항이지만, 가구류를 2개 이상 세부품명으로 함께 구매할 때는 공동수급 공고가 의무라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62 · 기본서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다.P.1.3.3

17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개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입찰대리인은 등록업체(법인이 지사를 등록하는 경우 그 지사 포함)에 재직 중인 임·직원만 등록할 수 있고, 재직증명서와 함께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근로소득세 납부증명자료·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거나 조달청 승인자의 자료 열람에 동의해야 한다.

조건·예외 법인이 지사의 입찰대리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혼동 대표자와 달리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그 업체(또는 지사)의 재직자여야 하므로,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나 세무·법무 대리인을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제5항 · 법령

18대표대표자와 입찰대리인의 구별구별중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업체는 입찰·계약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표권을 행사할 '대표대표자' 1인을 반드시 선정해 등록해야 하며, 이는 재직 임·직원 중에서 등록하는 입찰대리인과는 별개의 지위다.

조건·예외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도 함께 구분해 등록해야 한다.
혼동 대표대표자는 법률행위의 대표권자이고 입찰대리인은 실무적으로 입찰서 제출 등을 대신 수행하는 재직자이므로,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개념과 등록 요건이 서로 다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제4항 · 법령

19입찰대리인 정보 변경 시 조치절차중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 변경등록에는 신규등록 절차가 준용된다.

조건·예외 입찰대리인뿐 아니라 대표자·상호·주소·공장·지사·업종·제조물품 정보의 변경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혼동 상호나 대표자 성명 변경과 달리, 입찰대리인 정보의 변경등록을 누락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입찰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효과의 크기가 다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제1항 · 법령

20입찰대리인 등록의 3단계 절차절차

나라장터에서 입찰대리인 등록은 입찰대리인이 되려는 이용자의 신청, 해당업체 관리자의 입찰참가자격 변경요청, 조달청의 승인이라는 세 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완료된다.

조건·예외 이용자의 신청 단계에서는 이용자관리>회원정보관리>개인회원소속선택 메뉴로 이동해 '입찰대리인' 등록을 체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확인과 간편인증을 거쳐 저장한다.
혼동 이용자 본인이 입찰대리인 등록을 신청했다고 바로 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업체 관리자의 변경요청과 조달청의 승인까지 거쳐야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94 · 기본서

21입찰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와 중복 제한예외중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고, 같은 사람이 2개 이상의 회사에 중복해서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도 없다.

조건·예외 이 제한은 본사와 지사를 포함한 모든 입찰대리인 등록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혼동 부정당업자 제재는 원래 업체(법인)에 대한 제재이지만, 이 조항은 그 제재 대상인 개인이 다른 업체의 대리인이 되는 것까지 막는다는 점에서 제재의 인적 범위를 넓히는 규정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제5항 · 법령

22휴업·폐업 시 입찰대리인 등록의 취소예외중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기관 등으로부터 등록업체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를 접수하면 운영자(조달청장)는 그 업체 소속 입찰대리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는 등록의 효력발생에 관한 규정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등록말소 절차 없이도 취소가 가능하다.
혼동 업체 자체의 등록말소(제19조)와 별개로, 입찰대리인 등록만 따로 취소될 수 있는 사유로 휴·폐업 통보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5조제3항 · 법령

23품목명 제조업체명 표기의 예외 기준예외중요

품목명에 표기하는 제조업체명은 원칙적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된 업체명을 기입하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은 상표권 업체명, 수입품은 제조업체 카탈로그 등 서류상 업체명, 화초류 등 식물은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업체명을 기입하는 예외가 인정된다.

조건·예외 이 예외는 품목명에 표기하는 제조업체명을 정하는 원칙(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제조 등록업체명)에 대한 것이다.
혼동 OEM 제품은 실제 제조공장이 아니라 상표권을 가진 업체명을 기입한다는 점에서 원칙과 반대로 적용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56 · 기본서

24정부조달문화상품과 융복합품명의 제조업체명 표기 예외예외중요

정부조달문화상품은 관련 협회의 직접생산확인서나 관련 정부기관이 발급한 문서에 따른 업체명을 표기하고, 융복합품명은 구성품 중 하나 이상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명을 표기한다.

조건·예외 이 두 예외는 품목명 제조업체명 적용 기준의 예외 목록(예외1~5) 중 뒤의 두 항목에 해당한다.
혼동 정부조달문화상품 예외는 협회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요구하는 반면, 융복합품명 예외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해 서로 요구 서류가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57 · 기본서

25품목명 제조업체명 표기의 원칙과 5가지 예외예외중요

품목명에 표기하는 제조업체명은 원칙적으로 조달청이 발행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된 업체명을 기입하지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은 상표권 업체명을, 수입품은 제조업체 카탈로그 등 서류상 업체명을 표기하는 등 다섯 가지 예외가 있다.

조건·예외 화초류 등 식물은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따른 업체명을, 정부조달문화상품은 관련 협회의 직접생산확인서 등에 따른 업체명을, 융복합품명은 구성품 중 하나 이상이 조달청 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업체명을 사용한다.
혼동 원칙은 조달청 등록증상 '제조' 업체명이지만, OEM 제품처럼 실제 제조사가 아닌 상표권자의 명의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제조업체명=실제 생산자"로 단순히 이해하면 안 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19 ·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