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스크 대응계획에 따라 주요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6.3.1
1리스크 대응전략의 네 가지 유형구별
리스크 대응전략은 회피, 전가(보험가입 등으로 손실을 제3자와 분담), 완화, 수용의 네 가지로 나뉘며 상황에 맞게 조합해 사용한다.
혼동 전가는 리스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발생 시 손실을 제3자와 나누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회피·완화와 다르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2위험 회피와 위험 완화의 적용 기준 차이구별
위험 회피는 위험 수준이 몹시 높고 그 영향이 치명적이라고 판단될 때 해당 활동 자체를 그만두거나 시작하지 않기로 하는, 가장 근본적인 처리 방법이고, 위험 완화는 대부분의 조직이 실제로 택하는 방법으로 구매사양·과업내용·설계를 다시 검토하고 계약서에 품질기준을 넣어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선적 전 검사 요건을 두는 등 발생가능성이나 피해의 크기 자체를 낮추는 조치로 구현된다.
조건·예외 완화 조치를 뒷받침하려면 계약 조건에 보증·면책·보장 사항을 넣고 필요하면 공급업체에 제3자 보험 보유를 요구하는 등 튼튼한 내부 통제 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
혼동 위험 회피는 활동 자체를 그만두는 결정이고 위험 완화는 활동을 이어가면서 위험의 크기만 줄이는 조치이므로, 두 전략을 뭉뚱그려 위험을 없애는 방법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표준교재 2권 p.262 · 표준교재
3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계획의 공식성 차등절차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고 우선순위까지 정한 다음에는 각 위험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정해야 하는데, 중요도(위험 수준)가 높을수록 공식적인 위험관리계획을 세워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조건·예외 처리 대안을 고를 때는 정해진 조달 절차를 그대로 거쳐야 하고, 그 결정 내용을 조달 담당자와 조달사업팀, 안팎의 이해관계자에게 분명히 알려 공유해야 한다.
혼동 대응계획을 얼마나 공식적으로 짤지는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아니라 종합적인 위험 수준(중요도)에 따라 갈린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준교재 2권 p.261~262 · 표준교재
4납품지연 리스크에 대한 대응계획 구성절차
납품지연 리스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계약관리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는 방식으로 발생가능성을 낮추고,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짜두고 사전 계획을 촘촘히 세우며 여유분(버퍼)과 비상재고를 확보해 두는 방식으로 실제 지연이 생겼을 때의 결과·영향을 줄이는 대응계획을 세운다.
조건·예외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방안과 결과·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세워야 납품지연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혼동 지연배상금은 지연이 일어나기 전에 억제하려는 사전 수단이고, 비상계획·버퍼 확보는 지연이 이미 일어난 뒤의 피해를 줄이는 사후 수단이라서 작동 시점이 서로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263 · 표준교재
5공급업체 파산 리스크에 대한 대응계획 구성절차
공급업체 파산 리스크는 입찰·계약 단계에서 재정적 공급자격 요건을 요구해 발생가능성을 낮추고, 실제로 파산이 일어나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결과·영향을 처리하는 대응계획을 세운다.
조건·예외 재정적 공급자격 요건 심사는 계약을 맺기 전 단계에서, 계약 해지는 이행 도중 파산이 확인된 뒤 단계에서 각각 작동한다.
혼동 재정적 공급자격 요건 심사는 미리 막는 예방 조치이고 계약 해지는 일이 벌어진 뒤 처리하는 사후 조치이므로, 두 조치가 작동하는 시점을 뒤바꿔 이해하면 안 된다.
표준교재 2권 p.263 · 표준교재
2. 리스크 대응계획에 따른 리스크의 대응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P.6.3.2
6위험 책임 배분의 적정성 판단 기준구별
위험에 따르는 책임은 계약당사자 각자가 그 위험을 얼마나 다룰 수 있는지에 맞춰 나눠야 하며,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한쪽에만 떠안기면 오히려 다툼으로 번져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므로 적정한 위험 이전이라 보기 어렵다.
조건·예외 계약당사자 한쪽에만 유리하게 위험을 떠넘기는 경우에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의 결과와 영향력을 헤아려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나눠 맡아야 한다.
혼동 계약서에 상대방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조항을 넣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적정한 위험 이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그 위험을 다룰 역량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부적정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표준교재 2권 p.264 · 표준교재
7위험 대응방안 선택 시 적정성 평가 기준절차
여러 위험 처리 대안 가운데 적정한 것을 고르려면 조직이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감수하려는지, 그 대응방안의 비용 대비 효과, 대응방안이 미치는 영향, 발생가능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조건·예외 줄이거나 완화하기에는 지나치게 수준이 높은 위험은 통상적인 대안 대신 별도의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혼동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대안이 곧바로 가장 적정한 대안은 아니며, 위험 감수 성향과 저감 효과까지 함께 따져야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표준교재 2권 p.261 · 표준교재
8위험 이전(보험) 방안의 적정성 확인사항절차
위험을 다른 당사자에게 넘기는 이전(전가) 방안이 적정한지 평가하려면, 공급업체가 든 보험이 그 조달 계약에서 요구하는 법적·계약상 조건을 충족하는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증 요건까지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조건·예외 위험을 이전하려면 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비용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 발생 여부만으로 적정성을 가늠하면 안 된다.
혼동 위험 이전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손실 부담의 책임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넘긴 뒤에도 계약상 요건을 갖췄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
표준교재 2권 p.264 · 표준교재
9위험 수용 결정의 적정성 확보 요건절차
위험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커서 수용을 택했다면, 그 결정이 적정한지 담보하기 위해 그 위험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볼지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기록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
조건·예외 위험 수용은 위험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주기적으로 지켜보고 따져보는 지속적인 관리 절차를 전제로 한다.
혼동 위험 수용은 아무 조치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방법과 비용 감당 방안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방치와는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264 · 표준교재
3. 리스크 대응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우발적 리스크에 대한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6.3.3
10조사설계·원가계산용역의 고의·중과실 부적정 산정에 대한 제재개념
조사설계용역이나 원가계산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에서 고의·중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해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다.
11고위험에 대한 별도의 비상계획 수립구별
사기나 부패처럼 유독 위험 수준이 높은 사안이 우려될 때는 이를 막기 위한 공식적인 예방계획과는 별도로 비상계획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런 고위험 비상계획은 다툼이나 품질 문제가 잦은 조달사업에서 공급업체에 보증서(보험 등)나 제3자 보험 보유를 요구하는 조치와 함께 짜여진다.
혼동 사기·부패 예방계획과 비상계획은 나란히 언급되지만 서로 다른 문서로, 예방계획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고 비상계획은 일어난 뒤의 대응을 다루는 것이다.
표준교재 2권 p.262 · 표준교재
12공동수급체 탈퇴구성원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국가 기준)수치중요
국가계약에서 공동계약이 정한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중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자는 3개월, 시공에는 참여했으나 출자비율·분담내용대로 하지 않은 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 및 발주자의 동의로 탈퇴된 자는 2개월, 구성원 전부 및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탈퇴한 자는 1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다.
혼동 지방계약에서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계약처럼 3개월·1개월로 나누지 않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제재기간을 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제76조 관련) 제13호 나목 · 법령
13규격적합조사표 공개대상 금액기준수치
예산이 미화 10만 불 이상인 물품은 규격적합조사표를 조사표상의 해당업체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되, 군·경 수요 비밀·보안장비 등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63 · 기본서
14개별속성정보 미입력 시 검색 노출 제한수치중요
물품목록정보의 개별속성정보는 세부품명별로 속성명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품목등록 요청 시 입력하지 않은 속성값은 등록 후 검색 시 속성명을 포함해 보여지지 않는다.
조건·예외 개별속성정보는 형태·용량·무게·외형크기·소비전력량·사용전압·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품목의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혼동 속성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등록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경우 검색결과에 해당 속성명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히 "빈 값"으로 표시되는 것과는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11 · 기본서
15잔여 위험에 대한 반복적 추가 조치절차
리스크 처리 절차에서는 택한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한 다음 남은 위험(잔여 위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가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 조치를 되풀이해서 마련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 절차는 기존 대응계획을 실행하고 난 뒤에도 남아 있는 위험, 즉 대응계획에 온전히 담기지 못한 위험을 다루는 단계에 해당한다.
혼동 잔여 위험에 대한 추가 조치는 처음 세운 위험 처리 계획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한 뒤 남은 부분을 메우는 되풀이 절차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준교재 2권 p.252 · 표준교재
16납품지연에 대비한 버퍼·비상재고 운용절차
납품지연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의 결과·영향을 줄이는 비상 수단으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짜두고 사전 계획을 촘촘히 세우는 것과 함께 여유분(버퍼)이나 비상재고를 갖춰 두는 방법이 제시된다.
조건·예외 버퍼·비상재고 확보는 대응계획으로도 미처 막지 못하고 실제로 벌어진 납품지연에 대해 사후적으로 작동하는 수단이다.
혼동 지연배상금이나 선제적 계약관리처럼 지연이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조치와 달리, 버퍼·비상재고는 지연이 이미 일어난 뒤의 피해를 줄이는 조치라서 성격이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263 · 표준교재
17수급계획 미반영 물품의 변경계획 수립·통보절차
예산이 새로 생겨 수급계획에 없는 물품을 구매하려면 수급계획을 변경해 구매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물품을 취득·처분할 때는 발생할 때마다 변경사유를 명백히 한 변경계획을 수립해 수시로 조달청(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통보해야 한다.
조건·예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변경·전용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8하도급자 선정범위를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위법성예외중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 선정범위를 기초자치단체 지역소재 업체로 제한하도록 특수조건을 정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제한하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 선정권한을 제한하고 지역제한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
조건·예외 이 유권해석은 회계제도과41301-336(2003.3.26.)에 근거한다.
혼동 발주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업체의 지역을 제한하려는 특수조건은, 법령상 근거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한을 임의로 제약한다는 점에서 부당특약으로 취급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8 · 기본서
19관리계획 미반영 매각의 사법상 효력예외
대법원 1999.9.7. 선고 99다14877 판결은 국유재산관리계획이 내부 규정에 불과하므로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재산을 매각했더라도 그 매각이 무효는 아니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14877 판결 · 법령
20우수제품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와 범위예외중요
우수제품 수의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에 한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허용되며, 동일한 기술이 적용됐더라도 지정되지 않은 제품은 대상이 아니다.
조건·예외 우수제품은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맺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로 공급하거나 수요기관과 총액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약한다.
혼동 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등 다른 방법으로는 납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