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계획 수립을 위하여공공조달 동향 관련 자료를수집할 수 있다.P.2.1.1
1리스크 관리의 국제표준과 조달계획 단계 반영개념
국제표준 ISO 31000은 리스크 관리가 조직의 모든 관행·업무 절차에 통합되어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따라 공공조달에서 관리해야 할 위험의 종류와 수준은 조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고려해 위험의 식별·분석·평가·처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조건·예외 위험 식별이 이를수록 구매사양·계약조건 문서의 개정이나 공급업체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커진다.
혼동 리스크 관리 책임은 조달부서 전체가 아니라 해당 조달사업이나 공급 업무의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표준교재 2권 p.254 · 표준교재
2조달요구 응답 전 정보수집 문서의 목적별 구분구별
입찰공고 이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정보제공요청서(RFI)는 입찰공고문 작성을 위한 정보 요청이고, 입찰참가의향서(EOI)는 참가 가능 업체 수와 경쟁 가능성 파악이 목적이며, 사전규격공개는 구매사양·기술규격 등에 대한 적법성·공정성·신뢰성 의견 제시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시장조사 수단이다.
조건·예외 이 세 가지는 모두 공급계획수립의 '시장조사' 단계와 연계되어 실행된다.
혼동 RFI는 조달기관이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고 EOI는 업체의 참가 의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둘 다 입찰공고 전 절차이지만 묻는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159 · 표준교재
3조달데이터허브의 통계 제공 범위수치중요
나라장터와 연동된 조달데이터허브는 조달 대상물별·조달단계별·보고유형별로 세분화된 120종의 공공조달 통계자료와 보고서를 제공하며,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데이터셋으로 구성해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조건·예외 로그인 없이도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계획·사전규격공개·입찰공고·낙찰자·계약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혼동 조달데이터허브는 나라장터와는 별도 주소(data.g2b.go.kr)로 운영되는 통계·분석 전용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입찰·계약 처리를 직접 하는 나라장터 본체와 역할이 다르다.
표준교재 1권 p.74 · 표준교재
4차세대나라장터의 동향분석 기능수치중요
2024년 말 나라장터를 고도화해 구축한 차세대나라장터는 상품 키워드 분석, 공공조달 대상물별·수요기관별 수요 예측, 주간 단위로 일자·시간대별 혼잡도를 6단계로 세분화한 입찰혼잡도 분석 기능을 제공해 조달업체가 동향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게 한다.
조건·예외 수요예측 분석은 수요기관 소재지·계약방법·물품분류 등 기준별 공급 실적 현황에 기반한다.
혼동 수요예측 분석은 향후 발주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능이고, 입찰혼잡도 분석은 시스템 접속 집중을 피해 입찰 일정을 정하기 위한 기능이어서 목적이 다르다.
표준교재 1권 p.74; 4권 p.77 · 표준교재
5나라장터의 외부 시스템 연계 현황수치중요
나라장터는 2024년 말 기준 227개의 외부 플랫폼·도구와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며, 그중 정부재정관리시스템 dBrain+,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통합되어 있다.
조건·예외 이런 시스템 연계 현황을 파악하면 조달업체가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처리되는 절차가 무엇인지 동향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혼동 dBrain+·e호조시스템과의 연계는 서류 확인을 위한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과의 연계는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어서 연계 목적 자체가 다르다.
표준교재 1권 p.95 · 표준교재
6공정부진 판단기준 수치(월간 10%, 누계 5%)수치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되면 공정부진으로 판단해 부진사유를 분석하고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509 · 기본서
7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확정 절차절차
국유재산 종합계획은 총괄청이 국유재산법 제9조·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총괄청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조건·예외 총괄청은 전년도 4월 말까지 관서에 종합계획작성지침을 통보하고, 관리청은 전년도 6월 말까지 관리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1월 말까지 반기별 집행계획을 제출한다.
국유재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법령
3.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수요기관의 조달계획 정보를식별할 수 있다.P.2.1.3
11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기능개념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은 입찰 가격, 참가자 수, 경쟁 방식 등의 데이터 요소를 조사해 잠재적 입찰담합 점수를 산출하며, 점수가 특정 기준값을 초과하면 해당 입찰·계약에 대한 추가 조사·분석을 거쳐 담합 여부를 판별한다.
조건·예외 이 시스템은 나라장터와 연계된 다수의 외부 플랫폼 중 하나로 운영된다.
혼동 BRIAS는 담합 '점수'를 산출해 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시스템이지, 그 자체로 담합 여부를 확정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표준교재 1권 p.95 · 표준교재
12다수공급자계약 도입에 따른 조달물자 선택권 구조개념
다수공급자계약은 공급자 중심의 단일 업체 조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다수업체 조달로 전환한 제도로, 일정금액 미만은 수요기관이 바로 납품요구하고 일정금액 이상은 수요기관이 대상업체와 평가방법을 선택해 경쟁을 거친 뒤 납품요구하는 구조로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21 · 기본서
13미비 구매규격이 초래하는 4단계 연쇄효과개념
미비하게 작성된 구매규격은 경쟁성 결여로 구매추진이 지연되고, 행정소요일수 증가로 수요기관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며, 민원 야기 및 감사대상이 되고, 입찰서 검토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계약추진이 지연되는 연쇄적 문제를 낳는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53 · 기본서
14혁신제품 구매면책 제도가 필요한 배경개념
혁신조달 과정에서는 규격에 맞는 제품·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납품하지 못하는 등 여러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고 주기적인 감사를 받는 수요기관의 특성상 이런 위험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쉬워 구매면책이 필요하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659 · 기본서
15발주계획 공개와 사전규격공개의 단계 차이구별
발주계획 공개는 특정 조달사업이 앞으로 입찰공고될 것이라는 사실만을 알려줄 뿐이고, 실제 구매요구사항·과업내용·수행조건 등 구체적인 조달계획 정보는 그 이후의 사전규격공개 단계에서 확정된다.
조건·예외 입찰참가를 준비하는 업체는 발주계획 공개 단계부터 관심 사업을 파악해 두어야 사전규격공개 시점의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혼동 발주계획 공개만 보고 해당 사업의 조달조건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구체적 조건은 사전규격공개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표준교재 1권 p.172 · 표준교재
16국내외 조달계획 정보 공개 방식의 차이구별
국내 나라장터는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입찰계획·사전규격공개·입찰공고·평가·낙찰자·계약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반면, 호주 AusTender는 2005년 호주 연방조달규정 시행 이후 1만 호주달러 이상의 계약 조건과 상시 입찰 조건에 한해 세부 공고 의무를 부과한다.
조건·예외 두 시스템 모두 계약공고·조달계획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공통 목적을 갖는다.
혼동 국내 제도는 금액 기준의 공개 문턱이 없는 반면 호주는 1만 호주달러라는 명시적 금액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방식이 다르다.
표준교재 1권 p.74 · 표준교재
17공공조달 리스크의 1차·2차 영향 구분구별
공공조달 리스크의 1차 영향은 총비용 증가, 납품 일정 지연, 제공되는 상품·서비스 품질 저하의 3개 부문이 대표적이고, 이에 연계된 2차 영향은 조직 성과 저하, 조달 담당자의 전문적 지위 불신,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한 조직 평판 저하의 3개 부문으로 나타난다.
조건·예외 조달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기관별 위험 수준을 가늠하려면 이 1차·2차 영향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혼동 '조직 평판 저하'는 리스크의 직접 결과가 아니라 1차 영향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2차 영향이라는 점에서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표준교재 2권 p.254 · 표준교재
182단계경쟁 적용대상 구매예산 기준수치중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중소기업 제조 물품은 1억원 이상, 대기업·중견기업 물품 및 중소기업 공급 물품은 5천만원 이상일 때 적용한다.
조건·예외 일반물품 중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물품(공급물품 제외)은 5천만원~1억원 구간에서 수요기관이 2단계경쟁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설치비' 옵션 금액은 1회 납품요구 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혼동 중소기업이 "제조"한 물품과 중소기업이 단순히 "공급"만 하는 물품은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므로(제조물품 1억 원, 공급물품 5천만 원), 중소기업 관련 물품이라고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36 · 기본서
19납품요구 수량 증가 시 적용가격수치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수량) 변경 요청은 업체의 동의를 받아 반영하며,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안가격과 다량납품할인된 금액 중 더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조건·예외 설치비 등 옵션 이외의 품목 추가나 계약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설치비처럼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옵션 품목은 납품요구 시 추가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62 · 기본서
20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적용기준수치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은 수요기관의 장이 실적제한으로 요청하고 실적대상 부분이 당해 공사 전체 추정금액의 20%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실적대상 부분은 1/3이 원칙이고 1배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148 · 기본서
21MAS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Ⅰ의 적용 대상수치중요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는 표준평가방식Ⅰ을 적용해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조건·예외 수요기관은 구매예산 기준에 따른 여러 표준평가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해 평가하며,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배점을 변경할 수 없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5] · 법령
22MAS 2단계경쟁 제안공고의 의무 실시 기준금액수치중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는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혼동 5억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의무 실시 기준이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는 5천만원이 의무 실시 기준이 된다. 또한 두 경우 모두 그 미만 금액에서도 수요기관이 원하면 제안공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의3제1항·제3항 · 훈령
23사전규격공개 의견 제시와 반영 절차절차
사전규격공개에 대해 조달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기술적·법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구매규격의 개선·보완 의견을 제시하면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검토해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의견을 수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해 입찰공고문을 확정한다.
조건·예외 사전규격공개 이후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필수 공개 항목을 포함해 입찰공고가 이루어진다.
혼동 의견을 제시했다고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가 통보되는 구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준교재 1권 p.172 · 표준교재
24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절차절차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긴급한 하자보수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으면 보증기관에 그 금액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 하자보수보증금은 세입·세출 외로 구분·계리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353 · 기본서
25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과 단가계약 특례예외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의 하자보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단가계약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한 경우에는 개별 납품요구건별로 국고에 귀속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353 · 기본서
262단계경쟁 예외 적용대상과 예외 불인정 사유예외중요
일반차량(소방차 제외), 백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각 호의 소방장비는 2단계경쟁 예외를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을 허용할 수 있다. 한편 수요기관의 희망규격 및 예산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는 이 예외사유와 별개의 문제로 취급한다.
조건·예외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구매 희망규격 내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이면서 물품분류번호 상위 2자리(대분류번호)가 모두 동일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제52조의2) 또는 제안공고(제52조의3)를, 그 외의 경우에는 제안공고(제52조의3)를 통해 2단계경쟁을 실시한다(제52조제7항).
혼동 '업체가 2인 미만이라 2단계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과 '차량·백신처럼 2단계경쟁 예외가 원칙인 품목'은 둘 다 2단계경쟁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전자는 예외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 또는 제안공고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제2항, 제52조제7항 · 훈령
27지역업체 평가항목 적용의 금액 상한예외
지역업체 평가항목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제1호 가목의 '물품 및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
혼동 지역업체 평가는 모든 구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예정금액이 일정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구매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배점 자체(1 또는 0.2)와 적용 여부(금액 기준)를 구분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50 · 기본서
282단계경쟁 예외 인정의 제한(업체 1곳뿐인 경우)예외중요
수요기관의 희망규격 및 예산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는 2단계경쟁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이면서 물품분류번호 상위 2자리(대분류번호)가 동일하면 공동수급체 구성 또는 제안공고를, 그 외의 경우는 제안공고를 통해 2단계경쟁을 실시한다.
조건·예외 이는 제50조에 따라 인정된 긴급구매·차량구매 등 2단계경쟁 예외 사유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제52조제7항의 절차이다.
혼동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이라는 사정 자체를 2단계경쟁 예외 사유로 오해하기 쉬우나, 오히려 이런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공동수급체 구성 또는 제안공고를 통해 2단계경쟁을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제7항 · 훈령
4.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제도, 법률을 확인할 수있다.P.2.1.4
29리스크관리 상황설정의 내·외부 구분구별
리스크관리 1단계인 상황 설정에서 조직 외부 상황은 문화적·사회적·정치적·법적·규제적·경제적·환경적 요인을 포함하고, 조직 내부 상황은 조달 거버넌스·조직구조·역할과 책임·정책·정보시스템·위험 감수 성향 등을 포함한다.
조건·예외 세세항목이 요구하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도·법률을 확인'하는 작업은 이 중 외부 상황 분석에 대응한다.
혼동 내부 상황은 조직 자체의 관리체계를 다루므로, 조직 밖에서 주어지는 정책·제도·법률 같은 외부 요인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표준교재 2권 p.255 · 표준교재
30지자체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할 때 적용 법률구별중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조건·예외 조달사업법상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지체상금은 수요기관 수입 또는 수요물자 대금으로 직접 귀속·지급되고, 위탁물자에는 국가계약법 적용 근거 조항이 없어 조달청은 요청기관의 계약 수탁자 지위를 가진다.
혼동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조항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명시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구체적 조문 미상, 시행령 제14조·제15조는 아님);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 법령
31단순노무용역 원가계산의 인건비 구성수치중요
단순노무 용역(서비스)의 원가계산에서 인건비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특별작업수당으로 구성하며, 기본급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조건·예외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방법을 준용하되, 단순노무 용역은 위 수당 항목이 실제 과업 내용에 맞게 계상되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혼동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의 근거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이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방식 등 일반원칙을 정할 뿐 최저임금액 자체를 정하지 않는다.
표준교재 2권 p.126; 최저임금법 제6조 · 법령+표준교재
32원가계산 경비의 4대보험 계상수치
단순노무 용역 등의 원가계산에서 경비 비목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 보험의 법정 계상비율을 반영해야 한다.
조건·예외 예상 낙찰률을 고려했을 때 인건비와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사업예산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예산과 과업 내용을 비교해 확인해야 한다.
표준교재 2권 p.126 · 표준교재
33조달 리스크관리 5단계 절차절차
ISO 31000 기준 공공조달 리스크관리 절차는 ①조직 내외부 상황 설정 ②위험 식별 ③위험 분석 ④위험 평가와 우선순위 설정 ⑤위험 모니터링·검토의 5단계로 진행된다.
조건·예외 각 단계는 순서대로 수행하며, 상황 설정 단계에서 정한 기준으로 이후 단계의 위험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표준교재 2권 p.255 · 표준교재
5. 입찰계획 보고서를 기반으로 입찰정보를 분석하여입찰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P.2.1.5
34물품관리의 정의와 목적개념
물품관리는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취득·보관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관리기술이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133 · 기본서
35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 금액수치중요
지방계약법 제9조의2에 따라 물품·용역 입찰은 원칙적으로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조건·예외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이거나 해당 연도에 이미 1회 이상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용역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생략할 수 있다.
혼동 '5천만원 미만이면 생략 가능'이라는 예외 규정이므로, 반대해석상 5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사전공개 대상이 된다는 점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36구매규격 사전공개 기간수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5일간 공개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만 공개할 수 있다.
37사전공개 의견 검토·통지기한수치중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사전공개된 구매규격에 관해 제출된 의견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50일 이내로 늘어난다.
조건·예외 심의 대상 여부는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인지로 판단한다.
38입찰공고 필수 명시사항의 범위수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는 낙찰자결정방법·입찰보증금·계약 착수일 및 완료일 등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을 가지번호를 포함해 21개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어, 입찰정보의 적정성 검토는 이 항목들이 빠짐없이 담겼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39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수치
국가계약법 제27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규정)은 삭제되어 현재 그런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27조의2·시행령 제76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3·별표4의 기준에 따라 직접 과징금을 부과한다.
40착공신고서의 검토·보고 기한수치중요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시공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한 뒤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52조제3항에 근거한 절차다.
혼동 착공신고서 제출 자체의 기한이 아니라, 공사감독자가 제출받은 신고서를 검토해 발주청에 보고하는 기한이 7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2조제3항 · 고시
6. 입찰 적정성 결과에 따라수요정보를 예측할 수 있다.P.2.1.6
41적격심사 심사분야 구분구별
적격심사의 심사분야는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자재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입찰가격으로 나뉘며, 이 중 시공경험·기술능력·신인도는 PQ기준을 이용해 평가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263 · 기본서
42원가절감 적정성 평가 대상과 방법수치중요
원가절감 적정성 평가 대상은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한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이며, 단가·노무비 인하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한다.
조건·예외 기준금액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 내용과 계약 성격을 고려해 결정한다.
혼동 적정성 평가 대상 구간(사업예산의 70~80%)은 낙찰하한율에 미달해 무효가 되는 입찰 판정과는 별개의 기준이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28 · 기본서
43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결과에 따른 해지요건(90점 기준)수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가 90점 미만이면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내용이나 하도급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83 · 기본서
44수요예측 실무절차절차
수요예측은 조달데이터허브에서 최근 3~5년치 계약데이터를 모으는 데이터수집 단계, 성장성·경쟁강도·집중도·계절성을 살피는 분석 단계, 수요기관을 추리는 단계, 적정성을 판단하는 단계의 4단계로 진행한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45하도급계약 처리절차와 확인의무절차중요
하도급은 시공자가 하도급계약을 제출하면 공사감독자가 적정성(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저가 하도급 검토의견 등)을 검토한 뒤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공사감독자는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으로 발주청에 통보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조건·예외 확인측량 결과 대지경계를 넘어 간섭이 될 경우에는 관련 토지소유주를 입회시키고 지적공사에 경계 확정을 의뢰해야 한다.
혼동 하도급 적정성 검토와 발주청 보고 기한(7일 이내)은 착공신고서 검토·보고 기한(제52조, 7일 이내)과 기간은 같지만 근거 조문(제53조)과 대상 서류가 다르다.
46확인측량 결과 대지경계 간섭 시 처리절차
확인측량 결과 도면에는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해 제출해야 하며, 확인측량 결과가 대지경계를 넘어 간섭이 될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토지소유주를 입회시키고 지적공사에 의뢰해 경계를 확정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조건·예외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측량된 대지경계선 내 공사용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사선제한·높이제한·인동간격 제한 등 관련 규정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해 확인측량 결과보고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한다.
혼동 확인측량은 공사감독자와 시공자가 단독으로 진행·확정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며, 경계 침해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토지소유주 입회와 지적공사 의뢰라는 외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91 · 기본서
47사전공개 의견수렴 방식과 규격확정 절차절차
사전규격공개 및 규격적합조사표 공개 결과에 대해 업계 의견이 있으면 사전규격공개 화면에서 답글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하며(사안에 따라 공문 제출도 가능), 수요목적의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해 최종 구매규격을 확정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63 · 기본서
48적격심사 서류의 허위 판명시 계약해제·부정당제재 기준예외중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 적격심사를 위해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면 그 허위서류가 적격심사 결과에 미친 영향과 무관하게 적격심사기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조건·예외 입찰·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혼동 계약체결 이전 적격심사 단계에서 허위서류 판명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